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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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약관
적용.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및/또는 그 여하한 계열회사(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판매자”라 함)가 상품을 구매하는 자(“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체의 거래는 본 판매약관(“본 약관”)(해당 상품 및 해당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정보를 총칭하여 “계약상품”이라 함)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규율됩니다. 판매자는 이 외에 구매자가 제의하거나, 구매자가 발주서를 조건으로 하거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수락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조건(구매자의 발주서 조건 포함)을 거절합니다. 판매자의 구매자 발행 발주서 수락 및/또는 그러한 발주서와 관련한 판매자의 이행은 구매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발주서 또는 기타 조건이 제의나 반대 제의 등으로 해석되는지 또는 그러한 기타 조건이 본 약관에 추가되거나 본 약관과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외의 모든 조건을 거절합니다. 구매자가 본 약관을 최초 수령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판매자에게 본 약관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되는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계약상품 인수 또는 사용은 본 약관에 대한 구매자의 동의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상품 판매 거래의 일부로 간주되어 이에 포함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정 계약상품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서면 계약에서 다루는 사안에 한하여 그러한 특정 계약상품에 대해서만 해당 계약의 조건이 적용되며, 해당 체결된 서면 계약에서 다루지 않으나 본 약관에서 다루는 사안의 경우 본 약관이 적용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서면 계약에 추가됩니다.
주문 확인. 구매자의 계약상품 주문은 판매자가 서면 주문 확인서(“주문 확인서”)를 통해 수락하기 전까지 판매자를 구속하지 아니합니다. 단, 판매자가 주문 확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수락은 판매자가 주문 대상 계약상품을 생산 개시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격. 주문 확인서에 기재된 가격 및 통화는 계약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가격 및 통화로 간주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또는 장래에 이루어지는 인도 시, 해당 인도에 적용되는 가격 및 통화는 해당 인도와 관련된 후속 주문 확인서(들)에 명시된 바에 따라 판매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지급. 판매자는 계약상품 출하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주문 확인서에 기재된 지급 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지급 조건에 따라 적시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이자액을 한도로 구매자에게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급은 상계, 공제 또는 반대 청구 없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는 해당 지급 조건에 따라 적시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의 회수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발생한 제반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및 기타 법률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판매자에게 신속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세금. 판매자와 구매자가 달리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i) 판매자의 계약상품 가격에는 계약상품 또는 그 인도와 관련하여 여하한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세금, 관세, 소비세, 부과금 또는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지 않으며, (ii) 구매자는 계약상품의 판매, 생산 또는 운송 시 판매자가 여하한 (국가, 주 또는 지방) 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계약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제외), 관세, 소비세, 부과금 또는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 조건. 판매자는 주문 확인서에 기재되거나 달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인도 조건 및 인도 장소를 준수하여 제품을 인도합니다.
인도일. 판매자는 주문 확인서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에 계약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 인도예정일은 예상일에 불과하며, 판매자는 인도 지연 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문 확인서에 인도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계약상품이 인도됩니다.
계약상품의 소유권 이전 및 손실 위험. 계약상품의 손실 위험은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해당되는 인도 조건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이 때 상품의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단,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유예하여 인도가 중단된 계약상품 및/또는 구매자가 부당하게 인도를 거절하거나 인수하지 않은 계약상품은 구매자의 단독 위험 및 비용으로 판매자가 보유 및 보관합니다.
주문 확인서 중단 및 해지. 판매자는 (a)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특히,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었거나, 판매자의 합리적인 판단상 구매자가 주문 확인서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향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가 주문 확인서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구매자의 자산이 압류되거나, 구매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거나, 청산(구조조정 목적 제외)되거나, 구매자에 의해 또는 구매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구매자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한 일부에 대하여 수탁인, 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구매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여하한 양도를 하는 경우, (i) 구매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판매 또는 인도의 추가 이행을 중단하거나, (ii) 대금이 적시 지급되지 않은 인도된 계약상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여 재소유하거나 (또한, 계약상품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급·상환을 요구하거나), (iii) 대체 또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판매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발주서 및 관련 주문 확인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가 여하한 근거로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판매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 및 경비에 관한 청구 포함)는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 판매자는 계약상품이 출하 당시 유효한 판매자의 계약상품에 대한 표준사양이나 표준제품설명 또는 출하 당시 유효한 서명된 서면에 의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기타 사양(있는 경우)에 부합함을 보증합니다. 단, 구매자는 계약상품이 (효소 및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일 수 있고(또는 이러한 물질로 구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i) 사양(예: 세포 계수, 효력, 순도 및/또는 활성도)의 준수 여부가 배치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ii) 여하한 사양이 계약상품의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닌) 범위 또는 총량에 대하여 기재될 수 있으며, (iii) 판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상품의 출하, 취급, 보관 또는 사용 결과 계약상품이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가 보증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명된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통지나 구매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품 사양 및/또는 계약상품 제조를 위한 공정 및/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판매자는 이 외에 여하한 목적에의 적합성, 상품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계약상품에 관한 모든 명시적·묵시적인 보증을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검수; 부적합 계약상품에 대한 청구. 구매자는 계약상품을 신속히 검수하여 사양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 위반 또는 수량 부족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구매자의 모든 청구는 청구의 성격 및 그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것으로 주장되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매자가 계약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판매자가 수령하여야 합니다.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적시에 제기되지 않은 청구 및 구매자가 계약상품을 재판매하거나 계약상품이 여하한 형태로 가공, 처리 또는 다른 제품과 결합, 혼합 또는 통합된 후에 제기된 모든 청구는 영구적으로 금지 및 포기되고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운송 관련 손해는 계약상품 인도 시 판매자에게 신속히 통지되어야 합니다. 계약상품의 부적합성이 적법하게 입증된
경우, 판매자는 선택에 따라 해당 부적합 계약상품을 입증된 부적합성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급된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계약상품은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반품될 수 없습니다.
책임의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의 형태가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엄격책임, 법령 등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약관의 위반, 상품의 미인도 또는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총액은 손해배상이 청구된 특정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공되거나 제 3 자 제품과 혼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의 수권 대리인이 사전 승인하지 않는 한, 여하한 청구에 따른 어떠한 요금이나 비용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구매자는 본 약관의 위반, 상품의 미인도 또는 상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징계적 손해 또는 가중 손해나 일실이익, 일실수익 또는 사업평판의 손실(각 경우, 직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로 간주되는지를 불문함)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매자는 본 약관의 위반, 상품의 미인도 또는 상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법(state law)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외 청구를 포기하고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본 약관은 그러한 포기를 실행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 구매자의 완제품. 판매자는 구매자의 제품에 계약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의한 계약상품의 사용 또는 구매자의 완제품 마케팅 또는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상품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상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는 구매자의 목적을 위하여 계약상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완제품에 관한 판단 및/또는 청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상품과 관련된 정보(또는 그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이를 구매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i) 판매자가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예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문서 또는 서면에) 어떠한 명시적·묵시적인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ii) 구매자가 해당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iii) 구매자가 해당 정보의 평가 및 구매자의 완제품과 관련된 청구(일반 마케팅, 건강, 치료, 효능 및 기타 청구 포함)의 적법성 판단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iv) 구매자가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판매자를 면제하고 영구적으로 면책하고, (v) 구매자가 해당 모든 정보를 판매자의 기밀정보로 취급하고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며, (vi) 구매자가 구매자 완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 청구로부터 판매자를 면책하고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로 하는 데 동의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품의 재판매 또는 기타 제공 금지. 구매자는 판매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라 구매한 계약상품을 제 3 자에게 재판매하거나 달리 (샘플 등을 통하여)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되는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본 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통지로써 발주서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기밀유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계약상품, 주문 확인서 조건 또는 계약상품과 관련된 기타 약정이나 문서(들) 포함)는 기밀이며,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구매자에 의해 제 3 자(구매자의 계열회사 제외)에게 공개되거나 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의해 본 약관에 따른 계약상품의 구매 및/또는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 계약상품으로부터 또는 계약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판매자의 독점 재산입니다. 계약상품의 판매는 묵시적으로 또는 달리 계약상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나 기타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단독으로,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또는 여하한 가공 과정에서 계약상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명시적으로 부담합니다.
분석 금지.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구매자는 직·간접적으로 화학 구성 또는 구조에 대한 계약상품의 분석을 수행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계약상품을 복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가 공급한 계약상품을 역설계하거나, 복제하거나, 달리 그 출처를 식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합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화재, 홍수, 지진, 유행병, 전염병, 폭발, 폭동, 전쟁, 테러, 시민 소요, 해상고유의 위험, 노동쟁의[파업, 태업 또는 사보타지(sabotage)], 기계 고장, 정부 조치, 부작위 또는 금지, 원자재 또는 유틸리티의 부족, 판매자의 공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인도 지연이나 하자 및/또는 교통 정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판매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발생한 판매자의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없습니다. 전술한 불가항력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계약상품에 대한 총 수요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판매자의 모든 구매자들과 판매자의 부서 또는 부문에 공급 가능한 물량을 배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판매자는 본 거래의 일환으로 구매자의 회사명, 주소, 은행 및 신용 정보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조직 내 자연인 및 구매자의 계약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포함하는 구매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xxxxx://xxx.xxx.xxx/xxxxxxx)x 기재된 바에 따라 그 계열회사 및 선별된 제 3 자와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준수. 구매자는 계약상품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령(뇌물수수, 부패, 자금세탁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할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특히, 구매자는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금이 적법해야 하며 해당 자금세탁 방지법 및 규정에 정의된 불법 활동을 통해 얻은 자금이 아니어야 함을 대변합니다.
통상규제법령. 구매자, 판매자 및 그들 각자의 계열사, 대표, 대리인, 판매자 및 고객은 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국가에서 무역통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매자는 통상규제법령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통상규제법령를 준수합니다.
본 약관의 목적상, "통상규제법령(Trade Control Laws)"이라 함은 (i) 특정 국가, 개인 또는 사업체와의 사업 활동, (ii) 제품, 제품의 최종 소비/사용, 기술 또는 기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또는 (iii) 국제적 보이콧에 대한 참여 또는 협력을 금지, 제한, 규제 또는 규율하는 수입, 이전 또는 수출통제, 무역제한, 무역금지, 경제제재, 인허가, 관세지급 또는 불매금지(anti-boycott)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국제무역통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를 의미합니다.
기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다른 상황에서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판매자는 언제든지 본 약관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각 조항은 가능한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본 약관의 하나 이상의 조항 또는 규정을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이는 본 약관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해당 법원의 판단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 또는 규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효력을 가집니다.
양도.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이행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영문본. 본 약관의 영문본은 여하한 번역본에 우선합니다.
관련 법률 및 관할권. 본 약관은 주문 확인서를 발행한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 소송 또는 절차는 주문 확인서를 발행한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전속적으로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