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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암보험의 개요
본 장에서는 암보험 상품의 xx xx 및 암보험 xx의 주요 xx을 간단하게 살펴 본다.
1. 암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암보험은 1)80년 12월에 최초로 판매되었다. xxx 증가와 국민의 xx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하여 재무부에서 암보험 및 xx보험을 6개 생명보험회사 가 공동으로 개발·판매xxx 지시(재무부, 보험 1223-431)한 것에 따른 것으로, xx x x보험 상품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 xx, 입원, 통원, xx을 담보하는 것을 그 xx으로 하였다.6) 암보험 상품이 출시된 초기에는 이처럼 암 사망을 주된 급부로 하 였으며, 1))1년부터는 암 진단 급부가 추가됨으로써 xxx x보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7) 또한 암보험 상품은 xx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하였으나, 1))7년부터는 xxx험회사x x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8)
xx는 암(악xxx, 악성 신생물)만을 담보하던 암보험 상품에서, 1))7년부터는 상 피내암(xx는 “제자리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도 담보하기 시작하였다. 상피내암은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점막상피층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xx를 xx하는데, 이는 악성
6) xxx·xxx·xxx(2018)
7) xxx·xxx·xxx·xxx(2012)
8) 1))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질병, 상해, 간병보험 등 제3분야 보험의 xx을 허용할 것을 건 의하였고, 이에 따라 1))7년 11월, 11개 xxx험회사들이 xxx품으로 재xxx원에 암 보험 인가 xx을 하였음(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0/)
신생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xx 암보험의 담보 xx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상 피내암의 xx에도 향후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암보험의 담보 x x에 포함시키되 다만 일반암보험금의 40% xx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는 xxxxx도 암보험의 담보 xx에 포함되었다. xxx양과 악성 xx의 중간 xx에 해당하는 xxxxx의 xx에도 암으로의 전이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상피내암과 동일한 xx으로 보장xxx 한 것이다.10)
한편 의료xx의 발전에 따른 암의 조기 발견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 어서 암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암보험 시장이 위축 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xx이 저렴하고 예후도 좋은 기타 피 부암, 갑상선암 등은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 비해 진단 급부를 축소함으로써 리스크를 xx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감독당국은 소비자들의 암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암 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xx하였고,11) 보험회사들도 내부 경험실적 및 통계를 xx하여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암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하 고 있다고 평가된다.12)
<표 Ⅱ-1> 기존 암보험과 새로운 암보험 종류 비교
구분 | 기존 상품 | 새로운 상품 종류 |
보장금액 | xx 금액(예: 5xx 원) 지급 | 암 xxx도(xx) 및 치료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진단보험금 보장횟수 | 통상 1회(최대 2회) | 보험기간 중 반복 지급(횟수제한 無) |
가입xx | 60세 이하 건강한 사람 | 80세 이하 및 암·xx질환 등 xxx까지 확대 |
보험기간 | 통상 80세 이하 | 100세 혹은 사망 시(xx)까지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8. 22), “다xxx 암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
)) xxx(2001)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2. 5. 20), “생명보험 표준xx 개정 xx”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6. 20), “암보험 판매 xx 및 활성화 방안 마련 xx”
1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8. 22), “다xxx 암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
2. 암보험의 주요 xx
가. 암의 xx
암보험은 피보험자x x에 xx 진단급여금과 치료비, 암으로 인한 사망 등을 보장 하는 보험이다.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하며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기도 하 면서 세포 xx xx을 xxx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x x 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xx하고 과다하게 xx하게 되며 이 를 암이라고 한다. 암에는 주위 조직 및 xx에 침입하고 이들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xx로 퍼져갈 수 있는 특⑨이 있다. 암에 대해 ‘악xxx’이라는 표현을 xx하기도 한 다. 의학적으로 ‘xx’이라는 것은 조직의 과율적인 과잉적 성장을 xx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xx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xx 중에서 빠른 성장과 침윤성(파고들거나 퍼져나감), 체내 각 부위에 확산 및 전이하 는 성질을 가지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xx을 악xxx이라고 한다.13)
<표 Ⅱ-2> xx의 구분
구분 | xx |
xxx양과 악xxx | ∙ 일반적으로 xx은 xx 및 xxxx학적으로 xxx양과 악xxx으로 구분함 ∙ xxx양에는 xx, 낭종, 섬유종, xx, 지방종 등이 있고, 악xxx에는 크게 암종(Carcinoma), xx(Sarcoma), 림프종(Lymphoma)이 있음 ∙ xxx양과 악xxx은 세포의 특성, 성장속도, 혈관침범성, 전이성, 재발성, 예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 |
xxxxx | ∙ 대부분의 xx은 xx 또는 악성이 명확히 구분되나, 일부 xx에서는 xx 및 xxxx학적으로 xx형이어서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xx가 있음 ∙ xxxxx은 전이능력은 낮으나 성장속도가 다양하고 재발성과 침윤성 특⑨ 도 가지고 있음 |
제자리암 (상피내암) | ∙ 제자리암은 일반적으로 상피조직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 막까지는 아직 침범하지 못하고 상피내에 머물러 있는 xx임 ∙ 제자리암을 비침xxx, xxxx암, 0xx,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며, 암x x 암(前癌) xx라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xx가 부르는 암xx 침윤성 암으로 1기~4기까지로 구분하며, 제자리암이 침xxx으로 xx하는 xx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보험연수원(2018), 『보험대리점 등록교xxx 제3보험』
13) 국가암xx센터, xxxxx://xxx.xxxxxx.xx.xx/xxx0/X0X000X000/xxxxxxxx.xx
암보험 xx에서는 암에 대해 xxx준질병·사인분류를 xx하고 있다. 즉, xx 본문 에서 “암이라 xx 제[ ]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 ]에서 xx 질병을 말 한다”라고 xx하고, xx 별표에서 악성 신생물 분류표를 제시하여 그 xx이 되는 악성 신생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열거하고 있다. xx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x x7차 개정 x 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호, 2016. 1. 1. xx)에 따르고 있으며, 암 보험 xx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xx Ⅱ-1> 악성 신생물 분류표 예시
한편, xx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일부 암을 따로 분류하여 일반암에 비해 소액 급부의 xx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xx 그와 같은 소액암들에 대해서는 암의 xx에서 제외한 후 별도의 xx 조항을 두고 있다(위 <xx Ⅱ-1>x x 더라도, 암의 범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xxx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암의 xx에서 제외되는 소액암의 종류와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암보험 xx에서 담보하는 암은 악xxx을 xx하는 것으로서, 앞 서 살펴본 xx성종xxx 제자리암의 xx 암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며 역시 별도의 조항을 두어 xx하고 있다.14)
xx에서 암의 xx를 위해서 xx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국가xx통계를 위해 xxxx자료 및 사망xx통계조사 등 질병xx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 xx한 자료로서, xxxxxx(WHO)의 국제질병분류의 xx과 체계를 따르고 있다.15) 악성 신생물(악xxx)과 xx해서 살펴보면, xxx준질병·사인분류는 제3편 「x x예시표 및 4단위 숫자 xx분류표」 제2장에서 신생물(Neoplasms, C00-D48)의 행동 xx에 따른 분류를 신체 부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질병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암보험 xx에서 이러한 질병분류번호를 xxx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악성 신 생물의 xx에는 C코드가 xx되며(C00-C)7), D코드의 xx에는 제자리신생물xx
xx 신생물,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질병분류번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4편 「신생물의 xx분류」를 참조하는 데, xx에서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xx의 분류를 위하여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ICD-O)에 따라 5자리 숫자로 구성된 xx 분류번호를 두고 있다. 5자리 xx 분류번 x x 처음 4자리 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xx를 표시하며, 사선 뒤의 다섯째 자리 수 는 그 행동xx을 표시한다. 신생물의 행동xx이 악성(Malignant)이고 원발부위 (Primary Site)에 xx하는 xx에는 행동xx 분류번호 “/3”을 부여하고, xxx지 악
14) 암의 종류 등에 따른 급부의 차등화에 대해서는 xx 마.항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함
15) xxx준사인·질병분류상 분xxx은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xx000#)
xxx 불확실한, xx성 악성, 낮은 악성 xx성, 불확실한 악성 xx성(Uncertain Whether Benign or Malignant, Borderline Malignancy, Low Malignant Potential,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의 xx에는 행동xx 분류번호 “/1”을 부여하며, xx xx의 암종(Carcinoma in Situ)의 행동xx을 상피내(Intraepithelial), 비침윤성
(Noninfiltrating), 비침xx(Noninvasive)으로 xx하고 행동xx 분류번호 “/2”를 부
여한다.
행동xx 분류번호 “/3”x x생물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제3편 제2장의 C00-C)7에 해당하는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s)’로 분류되고, 행동xx 분 류번호 “/1”x x생물은 D37-D48에 해당하는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Neoplasms of Uncertain and Unknown Behavior)’로 분류되며, 행동xx 분류번호 “/2”x x생물의 xx D00-D0)에 해당하는 ‘상피내 신생물(In Situ Neoplasms)’로 분 류된다. 즉, 행동xx 분류번호가 “/3”인 xx에 암(악xxx)에 해당하는 것이며, “/1”인 xx에는 xxxxx, “/2”인 xx에는 제자리암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이다.
<표 Ⅱ-3> 행동xx 분류번호에 따른 구분
행동xx 분류번호 | 제2장 xx |
/0 xx 신생물 | D10 - D3( |
/1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x x생물 | D37 - D48 |
/2 제자리신생물 | D00 - D0) |
C00 - C7( | |
/3 일차성으로 xx 또는 xx된 악성 신생물 | C80 - C)7 |
D45, D4(, D47.1, D47.3, D47.4, D47.5 | |
/( 이차성으로 xx 또는 xx된 악성 신생물 | C77 - C7) |
한편, xxx준질병·사인분류는 1)52년에 최초로 작성한 이후로 의학 발전 및 새로 운 통계적 xx에 부응하고 국제질병분류의 업데이트 xx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이에 xx 판매된 암보험 상품xx에 따라 xx에서 xx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의 xx가 다를 수 있다.1()
나. 주요 급부
암보험의 주요 급부에는 암진단보험금,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통원비, 암사망보험 금 등이 있다.
암진단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xx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xx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x x에는 특약 등의 xx로 xx단암17)을 담보하는 xx도 있으며 다만 그 세부적인 지 급 xx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암입원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xx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암과 xxx라도 xx이 있는 입원을 xx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담보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암입원비는 통상 입원 1일당 일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인 지급 xx은 상품마다 xx할 수 있는데,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20일 또는 180일을 한도로 하는 xx가 많으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xx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xx 입 xxx를 합산하여 xx한다. 다만 암입원비가 지급된 xx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암입원비가 지급된 xx 입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xxx 계속 입원 중인 xx에는 암입원비가 지급된 xx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본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xx 암입원비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에
1() xxx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 xx은 다음과 같음:
개정판 | xxxx |
제1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1)73. 1. 1. |
제2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1)7). 1. 1. |
제3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1))5. 1. 1. |
제4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2003. 1. 1. |
제5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2008. 1. 1. |
제(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2011. 1. 1. |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 201(. 1. 1. |
17) 일반적으로 새로운 원발암, xx xx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xx xx에 재발된 암, 암에 xx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xx 있는 xx를 xx할 수 있음
따라서는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것을 암입원비의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xx도 있다.18)
<xx Ⅱ-2> 암입원비 지급 안내 예시(180일 한도 보장의 xx)
<xx Ⅱ-3> 암입원비 지급 안내 예시(120일 한도 보장 및 4일 이상 입원 보장의 xx)
암수술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xx을 받은 xx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역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xx을 보장하는 것으로, 통상 xx 1회당 일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xx 1회의 xx에 한하여 암수술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흡 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xx(xx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xx 차단, xxxx 목적의 xx, 피임 목적의 xx, 검사 및 진 단을 위한 xx(생검, 복강경검사 등), xx방사선치료와 xx약물치료 등은 명시적으
18) 4일 이상 입원한 xx 3일 초과분에 대해 xx하는 xx도 있고 입원 첫날부터 xx하는 xx도 있음
로 xx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신 xx의 xx xx복지부 산 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xx받은 xx기법은 xx로 xx한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xx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험금의 액수를 차등화하는 xx1))도 있으며, xx방사선치료와 xx약물치료에 xx xx을 특약으로 별도로 보 장하는 xx도 있다.
암통원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xx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통원 1회당 일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xx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다. 암의 진단 확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급여금과 치료비,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 에, 암보험금 지급 xx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암의 진단 확 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암보험 xx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 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xx흡인(Fine Needle Aspiration) 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xx 현 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는 xx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 암의 진단은 xx의사가 xx를 진찰하고,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병 리과에서 조직검사 후 결과 보고를 하면, xx의사가 이를 토대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1)) 예를 들어 내시경xxxx 카테터xx에 대해서는 관혈xx(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xx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xx시켜서 xx하는 것)에 비해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함
절차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병리과 의사와 xx의사 사이에 특정 질병의 진단에 xx 견해가 다른 xx도 적지 않다. xx적 방법에 의한 진단은 xx xx의 실질을 가장 xx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xx적 진단은 치료를 위하여 xx의 예후,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xx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암보험 xx에서는 원칙적 으로 병리학적 진단에 따르xx xx놓은 것으로 이해된다.20)
<xx Ⅱ-4> 의학적 암의 진단 xx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1. 3), “금융꿀팁 200선 –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xxxx: 암진단비, 암입원비”
대부분 소비자들은 xx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xx의사와 병리과 의사 사이에서 진단에 xx 견해가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xx에 따라서는 xx의사가 암으로 진단하더라도 암보험금 지 급 xx에 해당하지 않는 xx도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암보험금 지급
20) xxx·xxx(2017)
xx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진단이 xxx는 것이 원 칙이며 xx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인 조직검사 등에 기초한 암의 진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xxx적 진단 후 조직검사를 받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xx 등 x x학적 진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xx 등에는 xxx적 진단으로 암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암보장개시일
일반적인 보험은 상법 제(5(조에 따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그러나 암보험의 xx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암보장개시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xx에는 보험계약이 xx가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한다.
이처럼 암보험에서 )0일의 부담보기간(또는 면책기간)을 두고 보장이 개시되도록 한 것은, 보험 가입 전에 xx 암이 발생하였거나 암이 xx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 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xxx기 위한 것이다.22)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암 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암보험의 xx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사행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역xx 방지 를 위해서도 xx 기간의 부담보기간을 xxx x 것이다.23)
일반적인 암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0일의 부담보기간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데, 경
21) 상법 제(5(조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xx이 없으면 xx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xx을 통해 책임개시일x x1회 보험료 지급일이 아닌 다른 날로 xx하는 것도 가능함. 과거에는 보험업감독업무xx세 칙상 “암을 담보하는 보험의 xx에는 계약일부터 암확인을 위한 최소의 기간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기간(부담보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였음(2003년 전 면개정 전의 구 보험업감독업무xx세칙 제22조(상품설계의 일반xx) 제3항)
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1. 3), “금융꿀팁 200선 –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x xxx: 암진단비, 암입원비”
23) xxx(200()
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부담xx간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 즉, 대부분x x보험 상품에서는 기타피부암xx 갑상선암 같은 소액암의 xx,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xx 등에는 위 )0일의 부담보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 터 보장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갱신계약의 xx에도 부담보기간을 적용 하지 않고 갱신일로부터 보장을 개시한다.
한편 xx단암을 담보하는 암보험에서는 xx단암에 xx 보장개시일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xx단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정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 이후 xx단암은 직전 재진단 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정하고 있는 xx가 많다.
마. 암의 종류에 따른 급부의 차등화
암보험에서는 모든 종xx 암에 대해 동일한 xx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 며, 진단 확정된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액을 xx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4)
<xx Ⅱ-5> 암 종류별 보험금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 31), “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4) 암진단보험금뿐만 아니라 입원비, 수술비 등의 xx에도 마찬가지임
xx, 다른 암에 비해 치료xx이 저렴하고 예후도 좋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의 xx에는 일반암보험금의 10~3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반암에 해 당하지 않는 소액암의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고 보험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험회 사에 따라서는 소액암 중에서도 이를 세분화하여 지급 보험금액을 xx 책정하는 경 xx 있다.25) 이처럼 일반암과 xx 취급하는 소액암에 대해서는 xxx x의 xx에 서 제외하고 별도의 xx xx을 두어 xxx고 있다.
일부 암보험 상품에서는 백혈병, 췌장암 등을 고액암으로 추가 분류하여 일반암보 다 고액으로 보장하기도 한다.
<xx Ⅱ-6> xxxxx 및 제자리암에 xx 분류표 예시
25) 예를 들어 유방암xx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의 40%,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의 30%, 기타피부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의 10%를 지급하는 xxx x보험 상품도 있음
한편 제자리암(상피내암)과 xxxxx의 xx,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암에는 해당하 지 않지만 전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액암과 유사한 xx의 보험금을 지급한다.2() 암보험 xx상 제자리암과 xxxxx에 대해서도 별도의 xx 조항을 두고 위 xx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표에서 이에 해당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분류표를 제시하면서 xx질병명과 분류번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진단 확정된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암의 종류 별 급부의 차등화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보험상품에 따라 그 xx 및 xx이 다양하 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보험 가입 시 해당 xx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xx 언론보도에 의하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xxxxx, 제자리암 등 소액암과 유 xx에 대해서도 일반암과 동일한 xx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 상품들이 출시되었 다고 함, 머니투데이(201). 5. 13), “10년만에 깨진 ‘암보험 20%룰’...보험상품 판 흔들린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00)0((0000
바. 암의 진단 확정 시점에 따른 급부의 차등화
암의 진단 확정 시점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암보장개시일이 지 났더라도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 받 은 xx에는 암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암보험 상품의 xx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x x보장개시일부터 )0일 이내에 진단 확정 x x보험금의 10%를 지급하기도 한다.
<xx Ⅱ-7> 암진단보험금 진단 시점별 보장 xx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1. 3), “금융꿀팁 200선 –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xxxx: 암진단비, 암입원비”
한편 xx에는 보험회사들이 이와 같은 감액기간을 없애고 )0일의 부담보기간 종료 이후에는 바로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출시하고 있다.27)
이처럼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 고, 이는 보험회사나 보험상품별로 xx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보장 xx에 대해 서는 보험 xx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한 자문
암보험 xx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x x xx 사항이며 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측의
27) 뉴데일리(201). (. 4), “암 보험 판매 경쟁 xx.. 감액 기간 없애고 공격 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00)0(0000000.xxxx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암보험 xx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수 xx와 보험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xx28)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28) 의료법상 종합xx은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추어야 함(의료법 제3조의3):
1. 100개 이상의 xx을 갖출 것
2. 100xx 이상 300xx 이하인 xx에는 내과・외과・xx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 료과목, xx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xx을 초과하는 xx에는 내과, 외과, xx청소년과, 산부인과, xx의학과, 마취통 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xxx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