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캐쉬백 카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OK 캐쉬백 카드서비스 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xx은 SK 플래닛㈜(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OK 캐쉬백 카드서비스와 xx하여 xxx와 회사의 제반 권리 · xx와 xx 절차 등을 xx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OK 캐쉬백 카드서비스"(이하 "카드서비스" 또는 “캐쉬백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OK 캐쉬백 포인트를 적립·xx·xx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OK 캐쉬백카드"(이하 "캐쉬백카드")란 xxx가 카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xx한 카드로서, 회사가 xx xx 사양에 따라 인증한 바코드, 칩, 애플리케이션 등을 내장하여 회사 또는 OK 캐쉬백 제휴사가 발급합니다. 카드번호가 기재된 실물 카드, 카드서비스 x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회사가 xx xx사양에 따라 저장·발급한 xxx xx의 카드, OK 캐쉬백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서비스에 가입했을 때는 캐쉬백카드에 해당 ID 와 xxx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3. "OK 캐쉬백카드서비스 xxx"(이하 "xxx")란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OK 캐쉬xxx사"와 "OK 캐쉬백가맹점"(이하 통칭하여 "xx가맹점")xx 회사와 캐쉬백가맹점 가입 계약 또는 캐쉬백서비스 xx 계약을 체결하여 xxx에 xx 캐쉬백 적립포인트 제공 xx 업무를 xx하거나 캐쉬백포인트에 의한 xx에 있어서 xxx에게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 "OK 캐쉬백포인트"(이하 "캐쉬백포인트")란 xxx가 카드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 발행 및 xx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xx 제 3 장과 제 4 장에 xx된 바와 같으며, 다음 각 목과 같은 캐쉬백포인트의 유형별로 구분해 xx됩니다.
가. 캐쉬백 xx 포인트: xxx가 xx 직접 대가를 지급하여 회사가 발행한 포인트
나. 캐쉬백 적립 포인트: xxx가 xx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포인트로서, xxx가 xx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했을 때 회사와 xx가맹점 간에 xx되거나 본 xx에서 xxx에게 xx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
6. "OK 캐쉬백쿠폰"(이하 "캐쉬백쿠폰")xx 회사가 xx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캐쉬백포인트가 기재된 표지로서 지류쿠폰, 전자쿠폰, 모바일쿠폰 등의 xx로 발급된 것을 말합니다.
7. "xx포인트"란 본 xx 제 20 조의 xx에 부합하여 회사가 xx xx가맹점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캐쉬백포인트를 말합니다.
8. “xx”xx xxx가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급하여 회사가 그 대가에 상당하는 캐쉬백 xx
포인트를 저장·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환급”xx xxx의 xx가 있을 때 캐쉬백 xx 포인트에 xx된 잔액을 xxx와 회사 간에 xx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xxx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환불”이라고도 합니다.
10. “접근매체”란 xx지시를 하거나 xxx와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전자금융xx에서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xx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xx 인증서,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xxx번호, xxx의 생체xx 등 및 이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xx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xx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이 xx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카드서비스 개요)
회사가 본 xx에 xx 바에 따라 xxx에게 제공하는 카드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으며 카드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는 본 xx에 xxx 제반 절차를 거쳐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개별 서비스의 특xxx 캐쉬백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xxx건과 xxx위 등이 제한되거나 xxx에게 일정한 자격xx이 xx될 수 있으며, 그럴 때 회사는 그 제한사항와 자격xx을 xxx에게 알려드립니다.
1. 캐쉬백 적립 포인트 xx 서비스
xxx는 본 xx에 xxx 바에 따라 xx가맹점에서 상품 · 서비스의 구매, 회사가 발급한 캐쉬백쿠폰 xx, 기타 회사가 xx하는 방법으로 적립 xx을 하면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2. 캐쉬백 xx 포인트 xx 서비스
xxx는 본 xx에 xxx 바에 따라 회사가 xx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캐쉬백 xx 포인트를 xx하여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3. 캐쉬백 포인트 결제서비스
xxx는 본 xx에 xxx 바에 따라 적립 또는 xx된 캐쉬백포인트를 xx하여 xx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xx개정)
① 본 xx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xx을 개정하고자 할 때 회사는 개정된 xx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xx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xx 등을 다음 x x에 xx된 방법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xxx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xx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된 xx을 즉시 게시하고 xxx에게 알립니다.
1. 이메일(E-mail) 통보
2. 서면 통보
3. 캐쉬백서비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 내 게시
4. xx가맹점 내 게시
5. 일간지 공고 등
② 본 조의 xx에 따라 개정된 xx(이하 "개xxx")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xx합니다.
③ 본 xx의 개정과 xx하여 이의가 있는 xxx는 회사에 통보하여 카드서비스 xx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본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xxx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 일 이내에 카드서비스 xxx지 xx을 하지 않은 xxx는 개정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➃ 본 조의 통지 방법과 통지의 효력은 본 xx의 각 조항에서 xx하는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인 통지의 xx에 이를 xx합니다.
제 5 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캐쉬백 홈페이지 등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xxx의 xxxx(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x의 xx이 있으면 xx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다만,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xxx에게 전자문서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5 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xx의 종류 및 금액
3. xx 상대방을 나타내는 xx
4. xxxx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6.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xx에 관한 사항
9. 전자금융xx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10. 건당 xx금액이 1 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③ 제 1 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1 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건당 xx금액이 1 x x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xx에 관한 xx
2. 전자지급수단을 xx했을 때의 xxxx에 관한 xx
3. 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➃ xxx는 제 1 항에서 xx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xxx xxx xxx xxx 000 The Planet
2. 이메일: xxx@xxxxxxxx.xxx 3. 전화번호: 1599-0512
제 6 조 (오류의 xx 등)
① xxx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면서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회사에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았을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x x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문서, 전화 또는 xxx편으로 알려 드리며, xxx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xx하는 xx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 7 조 (전자금융xx xx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xxx가 xxx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xx의 종류와 보존 방법x x 5 조 제 2 항, 제 3 항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제 8 조 (xx지시의 xx 등)
① xxx가 캐쉬백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하여 xx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xx 지시된 금액의 xx가 xx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이후에는 xx지시를 xx할 수 없습니다. 단, xx 가맹점의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xx지시 xx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xx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상 청약의 xx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전자금융xxxx의 제xxx)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xxx의 인적 사항, xxx의 계좌번호,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xxx의 xx를 얻지 않고 제 3 자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이하 “전자금융사고”)로 xxx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 3 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했을 때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소기업은 제외)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 xx를 다했을 때
3. 회사가 보xxx를 위하여 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xx
4. xxx가 제 4 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 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누설, xx 또는 방치하거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xx
③ xxx로부터 xx지시가 있음에도 회사가 xx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xx, 통xxx,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를 처리할 수 없었거나 xx하여 xxx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xx 사유를 통지(금융xx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했다면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➃ 컴퓨터 등 xx통신설비를 xx · 점검하거나 교체할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회사는 xxx에게 중단 xx 및 중단 사유를 xx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11 조 (분쟁처리 및 분쟁xx)
① xxx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xx와 관련한 xx과 불만을 xx할 수 있으며, xxx상의 xx 등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xxx면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xxx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x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1 조의 xx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 33 조의 xx에 따른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xxx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별로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과 xx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을 지킵니다.
제 13 조 (xx 외 준칙)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xx xx 법령 및 OK 캐쉬백 xx서비스 xxxx 등 개별 xx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제 14 조 (관할)
회사와 xxx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제 2 장 캐쉬백카드 발급 및 xx 제 15 조 (캐쉬백카드 발급)
① 카드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xx 캐쉬백카드 발급신청서(xx카드의 xx xx가맹점과 회사가 협의하여 xx 캐쉬백카드 발급신청서 포함)에 xxx 사항을 xx하여 서비스 xx을 xx합니다.
② 전 항의 캐쉬백카드 발급xx이 있을 때 회사 또는 xx가맹점은 자체 xx에 따른 심사를 거친 후 해당 xx을 만족하는 자에게 캐쉬백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③ xxx는 카드서비스 xx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캐쉬백카드 xx 및 xx)
① xxx가 xx가맹점에서 카드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xx가맹점에 캐쉬백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xx에서 "캐쉬백카드를 제시한다"라는 말은 캐쉬백카드를 xx가맹점에서 보여주는 행위, 캐쉬백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캐쉬백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OK 캐쉬백 홈페이지를 통하여 캐쉬백서비스에 가입하여 해당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xxx의 휴대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로 전송된 비밀번호 등 카드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xx된 자임을 xx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xxx가 카드서비스를 xxx고자 캐쉬백카드를 xx가맹점에 제시하면 xx가맹점은 xxx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x는 xx가맹점의 xx에 응해야 정상적인 카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③ 캐쉬백카드는 xxx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회사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➃ 캐쉬백카드 및 비밀번호는 xxx 스스로 책임지고 xx해야 하며 x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캐쉬백카드가 훼손 · 분실 · 도난되거나 비밀번호가 xx되는 등의 사고(이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xxx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⑤ xxx로부터 본 조 제 4 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회사는 사고를 등록하고 해당 캐쉬백카드의 xx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합니다. 단, 회사는 해당 xxx가 캐쉬백카드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xx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xxx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카드서비스 정지)
① xxx는 언제든지 서면, 이메일(E-mail), 전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카드서비스 xx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x의 xx에 따라 조속히 카드서비스 xx 정지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xx합니다.
② xxx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해당 xxx에 xx 통보로써 카드서비스 xx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 3 호와 제 4 호의 xx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카드서비스 xx을 정지시킵니다.
1. 카드서비스 xx xx 때 허위의 xx을 등록한 xx
2. 캐쉬백 포인트 xx 적립, xx xx, xx xx 등 카드서비스를 부정한 방법xx 목적으로 xxx xx
- xx 적립xx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xx가맹점에서 xxx가 실제로 상품xx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xxx에게 캐쉬백 적립 포인트가 적립되었거나(해당 xx가맹점에서 상품xx 서비스를 구매한 당사자의 xx가 있는 xx 제외) 실제 구매액 이상으로 캐쉬백 적립 포인트가 적립된 xx를 말합니다. xx가맹점 운영자와 그 피xxx인
xxx가 해당 xx가맹점에서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적립받으려면 해당 xxx 본인이 해당 xx가맹점에서 실제로 상품xx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그 밖의 xx(해당 xx가맹점에서 상품xx 서비스를 구매한 당사자의 xx가 있는 xx 포함)는 xx 적립으로 봅니다.
- xx 충xxx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xxx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xxx에게 캐쉬백 xx 포인트가 xx되었거나 xxx가 실제 대가를 지급하여 xx한 금액 이상으로 캐쉬백 xx 포인트가 xx된 xx를 말합니다.
- xx xxxx xxx가 회사, 다른 xxx의 xx 없이 다른 xxx의 캐쉬백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xx를 말합니다.
- xx카드 결제 등으로 캐쉬백 xx 포인트를 xx한 xxx가 xx카드 등 xx 대금 xx를 면탈하고 캐쉬백 xx 포인트의 잔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카드서비스를 xxx는 xx
3. xxx가 사망한 xx
4. xxx의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xx(CI)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을 xx하거나 xxx가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xx(CI)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xx xx(제 3 자 제공 xx 포함)를 xx한 xx
5. 기타 본 xx에 xx된 xxx의 xx를 위반한 xx
③ 본 조 제 2 항의 사유로 카드서비스 xx이 정지된 xxx는 제 2 항 각 호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님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xxx의 xx xx을 심사하여 xxx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xxx로 하여금 카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➃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카드서비스 xx 정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카드서비스 xxx지 xx일 또는 통보일 xx 캐쉬백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카드서비스 xxx지 xx일 또는 통보일에 카드서비스 xx 정지가 확정됩니다.
2. 카드서비스 xxx지 xx일 xx 캐쉬백 포인트가 존재할 때에는 본 xx 제 18 조 제 1 항의 잔여 포인트 해소기간 만료일에 카드서비스 xxx지가 확정되고, 카드서비스 xxx지 통보일 xx 캐쉬백포인트가 존재할 때에는 본 xx 제 18 조 제 3 항의 잔여포인트 해소기간 만료일에 카드서비스 xxx지가 확정됩니다. 단, 카드서비스 xxx지 xx을 한 xxx 또는 카드서비스 xx을 정지당한 xxx가 캐쉬백 포인트에 xx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카드서비스 xxx지 xx일 또는 통보일에 확정됩니다.
3. 본 조 제 2 x x 3 호 또는 제 4 호로 인한 카드서비스 xxxxx 때에는 사망일 또는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xx(CI)/외국인등록번호 효력 xx일(수집 xx xx xx일)에 카드서비스 xxx지가 확정됩니다.
제 18 조 (카드서비스 xxx지와 캐쉬백 포인트 처리)
① 본 xx 제 17 조 제 1 항에 xxx 방법으로 카드서비스 xx을 xxx고자 하는 xxx는 xx일 xx까지 적립된 xx 포인트 또는 캐쉬백 xx 포인트를 xx일로부터 30 일(잔여
포인트 해소기간) 이내에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 합니다. 잔여 포인트 해소기간까지 xx하지 않거나 본 조 제 2 항에서 xx 바에 따라 환급하지 않은 캐쉬백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② 본 조 1 항에서 xx 기간이 지난 후 잔여 캐쉬백 xx 포인트를 환급받고자 하는 xxx는 회사가 xx하는 장소를 xxx여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 처리된 캐쉬백 카드는 xx됩니다.
③ 본 xx 제 17 조 제 2 항에 xxx 바에 따라 카드서비스 xxx지 통보를 받은 xxx는 xx까지 적립된 xx 포인트를 통보일로부터 30 일(잔여 포인트 해소기간) 이내에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 합니다. 잔여 포인트 해소기간까지 xx하지 않은 캐쉬백 적립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➃ 본 조 제 3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본 xx 제 17 조 제 2 항 2 호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카드서비스 xxx지 통보를 받은 xxx의 캐쉬백포인트 중 xx 적립되거나 xx xx된 캐쉬백포인트는 통보와 동시에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xxx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본 조 제 4 항의 xx에 회사는 해당 xxx의 카드서비스 재이용을 xx 기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캐쉬백 적립 포인트 제 19 조 (포인트 적립)
① xx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xxx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xxx는 회사와 xx가맹점 간에 xx되거나 회사가 xxx에게 xx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단,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회사가 xx하는 특정 xx가맹점에서만 적립할 수 있거나,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일정한 xxx에게 일정한 자격xx이 xx될 수 있습니다.
캐쉬백 적립 포인트 = (상품 구매대금 또는 서비스 xxx금) × (회사와 xx가맹점 간에 xx되거나 회사가 xxx에게 xx한 캐쉬백 적립 포인트 적립률)
② 본 조 제 1 항에 따라 xxx의 상품 구매 대금 또는 서비스 xx 대금을 캐쉬백 적립 포인트로 xx할 때 소수점 이하의 포인트는 절사되고, 상품 구매 대금 또는 서비스 xx 대금이 회사와 xx가맹점 간에 별도로 xx 금액 미만일 때에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으며 xx가맹점에서의 xx 1 회당 부여되는 캐쉬백 포인트는 일십만(100,000)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xx가맹점 간 계약을 통해 적립 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 1 항의 xx xxx가 현금, xx카드 등으로 결제x x 캐쉬백카드와 그 밖의 다른 마일리지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포인트 누적 또는 xx 할인xx 등을 했을 때 xx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x는 xx가맹점의 xx에 따라 xx의 포인트제도 또는 할인제도를 xx해야 합니다.
➃ xx가맹점에 따라 카드서비스 중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적립 또는 xx 포인트를 xxx 결제 중 일부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⑤ xxx가 캐쉬백쿠폰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xx하면 캐쉬백쿠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적립받게 됩니다.
⑥ 캐쉬백쿠폰 상품별 적립xxx간, 적립한도는 회사와 쿠폰제휴사 간 xx에 따라 적용되며 회사는 제품별 적립xxx간, 적립한도를 캐쉬백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⑦ 회사는 xxx가 xx한 캐쉬백쿠폰을 반환하지 않으며, xxx가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캐쉬백쿠폰에 대해서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적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⑧ 본 조 제 1 항과 제 5 항에 따른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적립 이외에도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포인트의 xx, xx 등 기타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⑨ xxx가 2 개 이상의 캐쉬백카드를 xxx여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적립받았다면, 적립받은 모든 캐쉬백 적립 포인트는 통합하여 xx되며, 캐쉬백카드별로 구분하여 xx되지 않습니다. 단, xxx의 실명 확인 없이 발행된 캐쉬백카드 또는 xxx가 적립받은 캐쉬백 적립 포인트 또는 캐쉬백 xx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xx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캐쉬백포인트를 구분하여 xx하거나 캐쉬백카드별로 구분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캐쉬백 적립 포인트 xx)
① xxx가 보유한 캐쉬백 적립 포인트는 해당 xxx가 xxx xx가맹점에서 xxx가 xxx xx의 포인트에 대해 회사와 xx이 완료되면 xx 포인트로 xx됩니다. xx 포인트 xx 소요xx는 xx가맹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xx은 캐쉬백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② 본 조 제 3 항에서 xx xx 이상의 xx 포인트를 보유한 이용자는 제휴가맹점에 캐쉬백카드 비밀번호를 제시하는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용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제휴가맹점에서만 가용 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거나, 이러한 결제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특정 제휴가맹점에서 포인트 사용 시 상품가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가용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저 포인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캐쉬백서비스 홈페이지와 온라인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1 포인트(1point)
2. 오프라인 제휴가맹점과 SK 주유/충전소에서 사용할 경우: 일천 포인트(1,000point) 단, 회사와 제휴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가용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저 포인트 적립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자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 현금상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가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자체 결함으로 말미암아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본 약관 제 21 조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인트 사용이 정지된 경우
⑤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사용 및 현금상환과 관련하여 캐쉬백 적립 포인트는 일 포인트(1point)당 일 원(₩1)으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본 약관 제 4 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약관 개정을 통하여 제휴가맹점들과 협의에 따라 환산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환산비율은 장래에 적립되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⑥ 이용자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가용포인트 내역을 캐쉬백서비스 홈페이지, 제휴사 홈페이지, 이벤트 웹페이지, 이메일(E-mail), 직접우편(DM), 제휴가맹점 상품구매영수증, 단문/장문 문자메시지(SMS/MMS)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용 포인트 내역은 회사가 직접 안내하거나 제휴가맹점 등에 위탁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캐쉬백 적립 포인트 취소 및 소멸)
① 회사는 제휴가맹점이 이용자에게 부여한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제휴가맹점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전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린 캐쉬백 적립 포인트라 할지라도 제휴가맹점과 회사 간의 정산과정에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거나 제휴가맹점의 파산, 부도 등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부여된 캐쉬백 적립 포인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이미 적립된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취소했을 때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취소된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10%에 해당하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보상 포인트로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카드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60 개월이 지나는 동안 카드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적립된 캐쉬백
적립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특정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소멸 조건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이때 그러한 소멸 조건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 22 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 회사는 카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 조건, 부과 대상 및 부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과 조건: 이용자가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은 제휴가맹점 이외의 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단, 이용자가 서로 다른 제휴가맹점에서 각각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때에는 최초의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은 제휴가맹점 이외의 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부과 대상: 상기 제 1 호의 부과 조건이 성취된 시점으로부터 향후 모든 제휴가맹점을 통하여 적립되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
3. 부과 수수료: 상기 제 2 호의 부과 대상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1/10 에 해당하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 단, 캐쉬백 적립 포인트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특정 캐쉬백 적립 포인트에는 본 호와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적용 수수료율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② 전항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가 적립될 때마다 부과됩니다.
③ 카드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4 장 캐쉬백 충전 포인트 제 23 조 (충전)
① 캐쉬백 충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캐쉬백 홈페이지 등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현금, 예금 또는 신용카드 등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미리 지급하여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캐쉬백카드에 저장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회사와 약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대가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후 이용자와 회사가 약정한 조건에 따라 지정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
3. 기타 회사가 미리 알리고 이용자가 해당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동의 의사가 표시된 방법
③ 캐쉬백 충전 포인트는 1 포인트당 1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 확인 후 발행된 캐쉬백카드는 캐쉬백 충전 포인트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200 만 원이며, 그렇지 않은 캐쉬백카드는 50 만원입니다. 이들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1 일·1 회 충전한도를 일정한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자가 2 개 이상의 캐쉬백카드를 이용하여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충전한 모든 캐쉬백 포인트는 통합하여 관리되며 캐쉬백카드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의 실명 확인 없이 발행된 캐쉬백카드 또는 이용자가 충전한 캐쉬백 충전 포인트 또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가 본 조 제 3 항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초과하면 회사는 이를 캐쉬백포인트 또는 캐쉬백카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캐쉬백 충전 포인트의 충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최대 충전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일부 충전 기능이 제한된 캐쉬백카드 등을 소지하여 충전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충전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관련 대금 채무를 면탈하고 캐쉬백 충전 포인트의 잔액을 환급 받을 목적으로 카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이용자가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충전할 때 회사는 일정한 충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캐쉬백 충전 포인트 사용)
① 이용자는 제휴가맹점에서 캐쉬백카드번호, 비밀번호 제시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캐쉬백 충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지정한 특정 제휴가맹점에서만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거나 이러한 결제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특정 제휴가맹점에서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사용하면 상품가격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캐쉬백 적립 포인트와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동시에 적립, 충전하여 발행받은 경우 제휴가맹점에서 캐쉬백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 결제 시 캐쉬백포인트의 차감순서는 이용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캐쉬백 적립 포인트에서 캐쉬백 충전 포인트 순으로 차감됩니다.
③ 이용자는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➃ 회사는 이용자의 캐쉬백 충전 포인트 내역을 캐쉬백서비스 홈페이지, 제휴사 홈페이지, 이벤트 웹페이지, 이메일(E-mail), 직접우편(DM), 제휴가맹점 상품구매영수증, 단문/장문 문자메시지 (SMS/MMS)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용 포인트 내역은 회사가 직접 안내하거나 제휴가맹점 등에 위탁하여 안내할 수있습니다.
제 25 조 (환불)
① 고객이 유상으로 충전한 캐쉬백 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캐쉬백 충전 포인트 잔액 중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캐쉬백 충전 포인트 잔액이 환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불 요청이 제한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회사는 고객이 캐쉬백 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불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정상적인 캐쉬백 충전 포인트에 대하여 이용자가 기록된 잔액(이용자가 최종 충전하기 전의 잔액 +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1 만원 이하는 80%)을 사용한 후 이용자가 캐쉬백 홈페이지 등 회사가 정한 환불접수처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캐쉬백 충전 포인트 자체의 결함으로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고객이 신용카드, 티머니로 충전한 캐쉬백 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캐쉬백 충전 포인트에 대하여 이용자가 기록된 잔액(이용자가 최종 충전하기 전의 잔액 +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1 만원 이하는 80%)을 사용한 경우에만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불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캐쉬백 합산 포인트 제 26 조 (합산)
① 캐쉬백 포인트는 이용자들끼리 캐쉬백 적립 포인트만을 합산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합산에 동의한 이용자는 이용자 자신의 캐쉬백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같이 합산하는 이용자들에게 공개됩니다.
2. 캐쉬백 충전 포인트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그 합산과 이용에 제한(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포인트를 사용하면 회원 자신의 적립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며, 이 포인트가 모두 차감된 이후에는 그룹원 중 가장 적립 포인트가 많은 회원의 적립 포인트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② 신청 절차, 최소 인원 및 최대 인원 등 캐쉬백 포인트의 합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또는 동의 화면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제 27 조 (합산철회)
① 이용자는 캐쉬백 포인트 합산을 신청하거나 그에 대해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혹은 OK 캐쉬백 애플리케이션의 MY 포인트 화면에서 캐쉬백 포인트 합산 신청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즉시 캐쉬백 포인트의 합산과 그 이용이 중지됩니다.
② 이용자가 캐쉬백 포인트 합산에 대한 신청 또는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그 이용자의 캐쉬백 적립 포인트 중 잔여 포인트를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제 6 장 캐쉬백 포인트 선물 제 28 조 (선물)
① 이용자는 캐쉬백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캐쉬백 포인트를 선물로 주고받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90 일 동안 보관합니다.
2. 캐쉬백 충전 포인트는 캐쉬백 충전 포인트로 선물되고, 캐쉬백 적립 포인트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로 선물됩니다.
3. 기타 선물할 수 없는 종류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캐쉬백 포인트를 선물하는 데 제한(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는 선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② 캐쉬백 포인트를 선물하기 위한 대상, 절차, 최소 인원 및 최대 인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선물하기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제 29 조 (선물 철회)
① 이용자는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선물한 캐쉬백 포인트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승낙한 이후에는 선물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캐쉬백 포인트의 선물을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철회하거나 선물한 시점으로부터 1 일 이내에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캐쉬백 포인트가 반환됩니다.
제 7 장 기타
제 30 조 (카드서비스 종료)
① 카드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카드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본 조 제 1 항에 따른 카드서비스 종료 통지가 있은 날("통지일") 이후 이용자는 제휴가맹점에서 캐쉬백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하며, 통지일 현재 적립된 캐쉬백 포인트는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날("서비스 종료일")까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③ 본 조 제 1 항에 따른 카드서비스 종료 통지가 있은 날("통지일") 이후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카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 년 07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