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문체육지도자 ▇▇▇치 및 ▇▇▇▇
▇▇ 2021.09.24.
개정 2022.02.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은 경상북도의 전문체육 ▇▇을 위해 도 대▇▇▇(팀) 현장 지도를 ▇▇하기 위해 『전문체육지도자』의 ▇▇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 ▇▇) 이 ▇▇은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는 ▇▇ (팀)별 『전문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전문체육지도 자의 ▇▇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 학교에서 ▇▇▇며, 이 ▇▇ 체육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지도자에 ▇▇ 전반적 ▇▇, ▇▇은 ▇▇학 교에서 한다.<개정 2022.02.16>
제 2 장 ▇ ▇
제3조(▇▇ ▇▇) 본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취약▇▇과 정책 ▇▇) 또는 ▇▇
· 창단 등으로 지도자 ▇▇팀의 경기력 향상과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 (학교) 에 ▇▇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결원 보충방법) 지도자 결원발생에 따른 보충은 본회 회▇▇▇단체에서 ▇▇한 지도자(코치)를 사무처장이 결정하여 ▇▇▇다.
제5조(▇▇▇용) 지도자의 ▇▇은 본회 회▇▇▇단체에서 ▇▇한 지도자(코치) 또는 본 회가 지도능력이 있다고 ▇▇되는 자를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 다.
제6조(자격 ▇▇) ①지도자는 ▇▇체▇▇▇부장관 발행 해당 ▇▇ 2급 이상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이 되어야 한다.
1. 국가▇▇ ▇▇를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상비군, 청소년▇▇, 주니어▇▇ 등 포함)
2. 전국▇▇ 입상팀 및 ▇▇를 ▇▇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3. 전국(▇▇)체▇▇▇ ▇▇ 팀 및 ▇▇를 ▇▇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4.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초빙된 지도자
5 국가▇▇ 또는 도 대▇▇▇로 출전 경험이 있는 자
6. 기타 본회가 해당 ▇▇(팀)을 정책적으로 ▇▇▇기 위해 적임자라고 ▇▇되는 자
제7조(▇▇▇류) 지도자(코치)를 ▇▇▇고자 할 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 부.
3. 회▇▇▇단체 회장 추천서 1부.
4. ▇▇▇교 졸업증명서 1부.
5. ▇▇지도 실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의 ▇▇ 병역사항 ▇▇ ▇▇ 및 ▇▇ 6개월 이내 발행한 것)
7. 개인▇▇ ▇▇동의서 1부.
8. ▇▇▇▇단체 징계확인서 1부.
9.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 각 1부
10. 기타 체육회가 ▇▇하는 사항
제8조(▇▇ 결격사유) 다음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될 수 없다.
1. 피▇▇후견인, 피▇▇▇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기간중 직무와 ▇▇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도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제9조(▇▇▇약) ①지도자의 ▇▇▇약은 별지 제2호 ▇▇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지도자의 ▇▇▇약 기간은 해당▇▇ 1월 1일부터 해당▇▇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중도 ▇▇▇는 ▇▇▇부터 해당▇▇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용 또는 재계약 시 근로 계약 기간 종료일은 ▇▇▇▇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재계약) 지도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회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자는 지도실적 증명서만 ▇▇하고 변동사항이 있 는 해당 서류를 ▇▇한다.
제11조(▇▇ 구비서류) ▇▇이 확정된 지도자는 ▇▇▇까지 다음 ▇▇의 서류를 ▇▇ ▇▇▇ 한다.
1. ▇▇▇체검사서 1부.
2.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 2매(▇▇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제 3 ▇ ▇ ▇
▇12조(담당업무) ①지도자는 다음 사항의 직무를 ▇▇한다.
1. ▇▇의 ▇▇지도 및 ▇▇
2. 각종 ▇▇▇▇ ▇▇계획서 및 참가 결과 보고서 작성 ▇▇
3. ▇▇의 경기력 분석 및 ▇▇▇▇(성과표) 작성 비치
4. ▇▇ 장비 및 훈련장 안전 ▇▇
5. 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
②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 한다. 제13조(▇▇▇▇) ①회장은 ▇▇에 ▇▇ 근로조건에 따라 지도자를 근로시키며 지도자
는 ▇▇에 ▇▇ 사항을 바탕으로 ▇▇에 임한다.
②경상북도체육회 임직원 행동▇▇을 ▇▇하여 직무를 ▇▇▇▇▇ 한다.
③▇▇▇▇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체육회로 ▇▇▇▇▇ 한다.
④지도자는 도내▇▇ 및 ▇▇▇▇▇▇ 출전 시 출▇▇▇(출▇▇▇ ▇▇, 숙소 위치, 전화번호 등)을 보고하고 ▇▇ ▇▇가 끝나면 ▇▇ 종합결과를 보고▇▇▇ 한다.
제14조(업무상 비밀 ▇▇) 지도자는 ▇▇ ▇▇ 물론 ▇▇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지) 본회 지도자로 ▇▇되면 본회가 지정한 장소(팀)에서 ▇▇▇도를 하여 야 하며 ▇▇▇련 및 ▇▇참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배치된 근무지 소속장의 지시에 따르되 본회에 보고▇▇▇ 한다.
제16조(▇▇ ▇▇) 지도자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결근) ①지도자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에는 전일 ▇▇▇▇ 전까지 담당 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에는 ▇▇ 업무▇▇ 전까지 ▇▇하여 ▇▇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이 없는 ▇▇와 담당 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결근하는 ▇▇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8조(지각, 조퇴, 외출) ①지도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 게 되는 ▇▇에는 사전에 본회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도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에는 체육회의 ▇▇을 받아야 한다.
③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 ▇ 8시간 ▇▇▇ ▇▇에는 ▇▇에서 공제하거나 연 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자의 ▇▇는 소속단체 및 해당 ▇▇단체 책임하에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본회로 통보▇▇▇ 한다.
제 4 장 ▇▇시간 및 임금
제20조(▇▇시간) ①지도자의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시 30분, 8시간 ▇▇시 1시 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한다. 단, 팀 및 ▇▇(학교) 와 지도실정에 맞게 ▇▇ 할 수 있다.
②▇▇계획서는 ▇▇▇▇▇▇ 출▇▇▇과 전국체▇▇▇를 ▇▇으로 ▇▇하고, 전월 25일까지 ▇▇▇▇▇ 한다.
③▇▇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학교의 휴무일, 연차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전, ▇▇(▇▇▇련, ▇▇▇련) 등 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하여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도자 임금) ①지도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등급)▇▇에 따라 체육 회와 지도자 간, 학교와 지도자 ▇▇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단, ▇▇▇는 C등 급을 적용한다.<개정 2022.02.16>
②지급▇▇
A등급 : 월 300▇▇ ~ 350▇▇ B등급 : 월 200▇▇ ~ 300▇▇ C등급 : 월 200▇▇ 이하
③등급 ▇▇은 다음과 같다.
<▇▇ 지도자>
• A급 1. <삭제 2022.02.16>
2. <삭제 2022.02.16>
3. <삭제 2022.02.16>
• B급
1. <삭제 2022.02.16>
2. <삭제 2022.02.16>
• C급 1. <삭제 2022.02.16>
2. <삭제 2022.02.16>
<등급▇▇><개정 2022.02.16>
• A급 : 전국체전 및 중요한 ▇▇▇▇▇▇에서 ▇▇▇도 실적이 있는 자
• B급 : 전국체전 및 중요한 ▇▇▇▇▇▇에서 2, 3위에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C급 : 1. 전국체전 및 중요한 ▇▇▇▇▇▇에서 8강 이내의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2. 취약▇▇ 및 팀을 지도하여 현저한 실력향상이 있는 자
단. ▇▇ 또는 기존 코치 중 특별히 지원금 ▇▇▇ 필요하다고 ▇▇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급여지급일) 급여는 ▇▇ 20일에 지도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 일이 휴일▇▇ 토요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3조(▇▇기간) 급여의 ▇▇ 기간은 ▇▇ 1일부터 ▇▇까지로 한다.
제24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에 의하여 ▇▇한 다.
1. 급여는 발령일을 ▇▇으로 하여 일할 ▇▇을 원칙으로 하며, 일할 ▇▇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로 나눈다.
2. 무단 결근자는 결근▇▇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제) 지도자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①지도자의 ▇▇▇ ▇ 60세로 한다.
②▇▇에 ▇▇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 이의 ▇▇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 된다.
제27조(▇▇급여) ①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할 ▇▇ ▇▇급여를 지급▇▇▇ 한다.
②▇▇급여는 근로자▇▇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 부▇▇은 그 ▇▇에 따른다.
제 5 장 휴일·휴가
제28조(휴일) ①지도자가 1주 동▇▇▇ 근로일을 개근한 ▇▇ 1▇▇에 1회의 유급휴일 을 보장▇▇▇ 한다. 단, ▇▇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서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지도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지방▇▇▇복무▇▇」을 ▇▇한다.
②지도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허가하는 ▇▇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 일 휴가 2회는 1일로 ▇▇한다.
제30조(경조사 휴가) ①지도자의 본인 결혼 또는 경조사가 있을 ▇▇에는 다음 ▇▇으 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출산 : ▇▇▇(처) 10일
3. 사망
가. ▇▇▇, 본인 및 ▇▇▇의 ▇▇ : 5일
나. 본인 및 ▇▇▇의 ▇▇▇, 외▇▇▇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 : 3일
라. 본인 및 ▇▇▇의 ▇▇자매 : 1일
4. 입양 : 본인 20일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 ▇▇▇▇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 ▇▇를 ▇▇한다.
④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는 실제 필요한 ▇▇ 소요일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생리휴가) ▇▇▇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 야 한다.
제32조(공가) 지도자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 간을 공가로 허가▇▇▇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 또 는 ▇▇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에 ▇▇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보험법에 따른 ▇▇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33조(병가) 지도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에는 다음 ▇▇ 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 및 ▇▇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
② 공무(▇▇ 및 경기지도 중)상 발생한 부상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 이 필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지도자가 6일 이상의 병가를 ▇▇▇는 ▇▇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한다.
④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 ▇▇ 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에는 병가 ▇▇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 한 다.
제 6 장 모성 ▇▇
제34조(임산부의 ▇▇) ①▇▇ 중 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 휴가 기간의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
②▇▇ 중인 지도자가 ▇▇ 또는 사산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 ▇ ·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의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 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 ▇▇ 평등 및 일 · ▇▇ 양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한 운동부 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하는 ▇▇ 이를 ▇▇▇ 주어야 한다.
제 7 장 지도자 교육
제35조(교육) 지도자는 체육회에서 ▇▇하는 개발능력 및 자질 함양을 ▇▇▇기 위한 교육에 성실히 임▇▇▇ 한다.
제 8 장 징계 및 ▇▇
제36조(징계) 지도자에 ▇▇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하고 있는 ▇▇를 제외하고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7조(징계 사유) ①지도자에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 ▇▇을 초 래한 ▇▇
2.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 ▇▇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를 위반한 ▇▇
4. 업무와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
5. 직무 ▇▇ 또는 ▇▇질서 ▇▇ 등 ▇▇▇▇ 위반하였을 ▇▇
6. 회장(파견 팀 기관장)의 ▇▇ 없이 결근, 지각, 조퇴, ▇▇ 장소 이탈 등 ▇▇ 태 도가 불량한 ▇▇
7.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
8. ▇▇ ▇▇에서 ▇▇ ▇▇를 위반한 ▇▇
제38조(징계) 징계는 ▇▇ · ▇▇ · 감봉 · 견책으로 하며,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은 경고 · 주의로 구분한다.
1. ▇▇은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 임금총액에서 10%이내 에서 감액 지급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하게 한다. 제39조(▇▇) 중도 계약▇▇ ▇▇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가 ▇▇▇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
2.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
3. 금품 · 향응 ▇▇, ▇▇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된 ▇▇
4. ▇▇ ▇▇ 소홀 및 적정 ▇▇ 수 미확보로 팀 ▇▇에 어려움이 있을 ▇▇
5. 고의적으로 ▇▇▇수를 타 시·도로 ▇▇시킨 ▇▇
6. 소속팀의 해체 및 ▇▇,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가 불가피할 때
7. 지도실적이 ▇▇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되었을 때
8. 질병 또는 사고로 ▇▇▇도 및 ▇▇ 임무 ▇▇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 9 장 안전 및 ▇▇
제40조(안전 ▇▇) 지도자는 위험방지 및 ▇▇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 규칙을 ▇▇해야 한다.
2. 안전장치, ▇▇설비, 위생 성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 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보험가입) ①본회는 지도자의 안전사고에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에 가입한다.
②근로계약에 따라 4대 사회보험(▇▇보험, 국민연금, ▇▇보험, ▇▇▇험)을 가입하 고 사업주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 10 장 ▇▇▇▇
제41조(▇▇▇▇)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 ▇▇ 「산업▇▇▇▇보험법」에 따른다.
제42조(▇▇) 이 ▇▇에 따른 별지 ▇▇과 ▇▇번호는 별표1에 따라 ▇▇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한다.
제2조(적용▇▇)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계법」 등 통상▇▇를 따른다.
제3조(경과 조치) 이 ▇▇ ▇▇ 전 ▇▇된 지도자는 이 ▇▇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2.16)
제1조(시행일) 본 ▇▇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한다.
별지 ▇▇ 목록
연번 | ▇▇번호 | 서식명 |
1 | 제1호 | 계약서 |
2 | 제2호 | 서약서 |
3 | 제3호 | 이력서 |
4 | 제4호 | 개인▇▇의 수집 ▇▇ 동의서 |
5 | 제5호 | 휴가신청서 |
6 | 제6호 | ▇▇▇▇부 |
7 | 제7호 | 월별 ▇▇ 계획서 |
8 | 제8호 | ▇▇▇▇▇▇ |
9 | 제9호 | ▇▇ 참가계획서 |
10 | 제10호 | ▇▇참가 결과 보고서 |
11 | 제11호 | ▇▇▇련 계획서 |
12 | 제12호 | ▇▇▇련 결과 보고서 |
13 | 제13호 | 사직서 |
14 | 제14호 | 결격사유 확인서 |
근 로 계 약 서
경상북도체육회와 ○○○▇▇ 지도자 ○○○은 근로▇▇법령 및 「전문 체육지도자 ▇▇▇치 및 ▇▇▇▇」을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며 당사자의 자유의사로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⑨신)한다.
1. 계약당사자
▇ ▇ 자 (갑) | 업 체 ▇ | ▇ 표 자 | ||||
▇ ▇ 지 | ||||||
사업의 종류 | 전화번호 | |||||
근 로 자 (을) | ▇ ▇ | ▇▇ | 직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처 | |||||
2. (근로조건)
①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0년으로 한다.
② 근로 및 휴게 시간 : 1일 8시간(1주간 40시간) 범위에서 근로하고, 휴게는 근로 시간 중 1시간 이상(2회 이상 부여가 필요한 ▇▇ 회당 30분 이상)을 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 및 ▇▇시간, 휴게 시간은 팀별 ▇▇계획 등에서 ▇▇ 시간에 따른다.
③ 휴일
◦ 휴무일 : 토요일(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 및 ▇▇ ▇▇ 등에 따라 필요한 ▇▇ 특정일 또는 ▇▇로 ▇▇ 또는 대체할 수 있다.
◦ 휴일
- 주휴일 : 일요일(1▇▇ ▇▇의 ▇▇ 근로일을 개근한 ▇▇ 유급). 다만, 당사자 간 사전 ▇▇가 있는 ▇▇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팀의 ▇▇▇▇
등에 따라 ▇▇이 필요한 ▇▇ 다른 ▇▇로 변경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
및 ▇▇ ▇▇ 등에 따라 필요한 ▇▇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④ 임 금
◦ 임금(▇▇) : ▇▇ ▇ ▇(▇▇수당 포함)
◦ ▇▇방법 : ▇▇을 12월로 나눈 월액을 ▇▇ 1회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으로 50%를 ▇▇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있는 ▇▇ 그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급일 : ▇▇ 20일(휴일의 ▇▇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계약당사자) ▇▇ ▇▇통장에 입금
⑤ 퇴직금 및 사회보장보험
◦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할 ▇▇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 ▇▇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보험(▇▇보험, 국민연금, 산업▇▇보험, ▇▇▇험, ▇▇▇▇보험)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장소 : 본회가 지정한 장소(학교)
➀ 업무▇▇ : ▇▇의 ▇▇지도 ▇▇ 및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정하는 업무 등
⑧ 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취업규칙[전문체육지도자 ▇▇ 배치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되, 이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해당 ▇▇▇계법령에 따른다.
※ 연차유급휴가는 ▇▇ 기간(▇▇▇▇) 내 ▇▇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해서는 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있는 ▇▇ 그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 (▇▇ 참가 후 휴무일 등) 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갑’의 ▇▇ 없이 임의로 근무지 등을 이탈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자가 ▇▇ 지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
②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한 ▇▇
③ 금품·향응▇▇, ▇▇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된 ▇▇
④ ▇▇▇▇ 소홀 및 적정 ▇▇ 수 미확보로 팀 ▇▇에 어려움이 있을 ▇▇
⑤ 고의적으로 ▇▇▇수를 타 시·도로 ▇▇시킨 ▇▇
⑥ 소속팀의 해체 및 ▇▇,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가 불가피할 때
➀ 지도실적이 ▇▇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되었을 때
⑧ 질병 또는 사고로 ▇▇▇도 및 ▇▇ ▇▇▇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4조 (기타)
① 본 근로계약서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치 및 ▇▇▇▇과 근로 ▇▇법령’ 등에 ▇▇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을 얻지 아니하고 ▇▇한 ▇▇로 타인에게 ▇▇되거나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와 ▇▇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 바에 따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본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통씩을 ▇▇한다.
년 ▇ ▇
직장(사용자) | 지도자(근로자) | ||
대표자 | (인) | ▇ ▇ | (인) |
붙임 서약서 1부.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로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 법령을 ▇▇하고 직무상 ▇▇에 따른다.
3. 경상북도체육회의 제반 ▇▇수칙을 ▇▇▇다.
4. 경상북도체육회의 명예와 ▇▇을 ▇▇하거나 업무▇▇ 자료를 ▇▇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 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등 어떠한 처벌도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이 력 서
▇ | ▇ | ◦한글: | ▇ ▇ (3.5cm×4.5cm) | ||
◦漢字: | |||||
주민등록번호 | - | ||||
▇ ▇ 소 | ( ) ※ 직접 우편물 ▇▇이 가능한 주소 | ||||
휴 대 폰 | |||||
▇▇▇력 | |||||
병역사항 | 해당 없음( ) / ▇▇( ) / 복무( | ) | |||
▇▇ 경력 | 기 간(년월) | 소 속 | 비 고 | ||
지도 경력 | 기 간(년월) | 소 속 | 직책(감독,코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 자격 증 | 년 ▇ ▇ | 종 ▇ | ▇▇(발령) | ||
위에 ▇▇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 ▇ ▇ ▇ : (인) | |||||
개인▇▇의 수집·▇▇ 동의서
1.“개인▇▇보호법”에 의거 본회가 개인의 ▇▇를 수집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를 얻어야 하는 ▇▇입니다.
2.“개인▇▇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합니다.
I. 개인▇▇의 수집 ‧ ▇▇ 목적
1. 제공하신 ▇▇는 선수단(지도자, ▇▇)의 계약 체결 시 급여 및 선수단 ▇▇를 위해 ▇▇합니다.
2. 선수단 ▇▇(급여 등) 및 ▇▇▇달 등에 ▇▇
- ▇▇, ▇▇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II. 수집하는 개인▇▇ ▇▇
▇▇, 증▇▇▇, 생년월일, ▇▇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비상전화), 결혼여부, E-Mail 주소, ▇▇▇료, 학력, 경력, 급▇▇▇계좌,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사항 등
III. 개인▇▇의 ▇▇ 및 ▇▇▇간
수집된 개인▇▇는 사무처 처무▇▇ 제73조에 의거 ▇▇ 보존합니다.
IV. 제3자에 ▇▇ 제공 및 공유 등
수집된 개인▇▇는 본인의 ▇▇ 없이 ▇▇ 개인▇▇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또는 기타 ▇▇)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와 감독▇▇이 검사목적으로 ▇▇을 ▇▇하는 ▇▇는 예외로 한다.
V. 개인▇▇ 수집 및 ▇▇ ▇▇의 ▇▇
귀하는 ▇▇ 사항에 대해 ▇▇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 계약 ▇▇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고지사항을 숙지하였고 개인▇▇의 수집 및 ▇▇에 대하여 동의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휴 가 신 청 서
팀 | 명 | ||||
직 | 위 | ||||
1. 연 가 ( | ) 2. 반 가 ( | ) 3. 여름휴가 ( | ) | ||
휴가종류 | 4. 경조휴가 ( | ) 5. 공 가 ( | ) 6. 병 가 ( | ) | |
7. 조 퇴 ( | ) 8. 대체휴일 ( | ) 9. 기 타 ( | ) | ||
기 | 간 | 년 월 | 일부터 ~ 년 월 | 일까지( 일간) | |
사 | 유 | ||||
비상연락처 | |||||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00팀 코치 0 0 0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근 무 상 황 부
◦총연가일수 : 일
◦팀명 : ◦직위 : ◦성명 :
NO | 종류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 연락처 | 서명 | 비고 | ||
부터 | 까지 | 일수 | ||||||
1 | -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훈련계획
00팀 0월 운영 계획서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
훈련장소 | |
훈련목표 | |
중점사항 |
전지훈련 계획
훈련계획 여부 | 있음 또는 없음 |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
훈련장소 | |
훈련목적 |
대회참가 계획
훈련계획 여부 | |
대 회 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인원 | |
예상참가비 | |
예상성적 |
기타요청 및 건의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0팀 일일훈련일지
훈련계획
훈 련 일 | 년 월 일( 요일) | ||
훈련장소 | 오전 | ||
오후 | |||
훈련인원 및 명단 | 지도자 명 | ||
선 수 명 | |||
불참인원 및 불참사유 | 지도자 명 |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 |
선 수 명 |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 ||
훈련내용 | 오전 ( ~ ) | ||
오후 ( ~ ) | |||
전일훈련 결 과 | - 사고유무 : 있음( ), 없음( | ) | |
- 훈련 참가인원 변동 : 있음( | ), 없음( | ) | |
- 특이사항 (일일훈련계획 변동사항) | |||
기타사항 |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대회 참가계획서
팀 | 명 | ||||
대 회 명 | 소요예산 | ||||
대회 기간 | 대회 장소 | ||||
파견 기간 | |||||
참 가 인 원 | ◦총 | 명[지도자 : | 명 / 선수 : | 명] | |
대회참가 세부사항 | 성명 | 세부종목 | 예상성적 | 비고 |
붙임 1. 대회참가요강 / 붙임 2. 대회참가신청서
기타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0호]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
대회 개요
대 회 명 | |||||||
대회기간 | 대회장소 | ||||||
입상실적 | 입상 인원 | 메달 획득 | 구분 | 금 | 은 | 동 | |
단체 | |||||||
개인 | |||||||
세부 결과
구분 | 성 명 | 결과 | 당초 예상전력 | 비고 |
분석 및 향후 대책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전지훈련 계획서
팀 명 | |
훈 련 명 | |
소 요 예 산 | |
훈련 기간 | |
훈련 장소 | |
훈련 인원 | |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
훈련목표 | |
훈련내용 | - - - - - - - - |
기타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전지훈련 결과 보고서
훈 련 명 | |
훈련 기간 | |
훈련 장소 | |
훈 련 명 단 | |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
훈련결과 |
분석 및 문제점 |
향후 대책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담당 | 과장 | 부장 | 사무처장 | 회장 |
사직서 수리일 : | ||||
사 직 서
사직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팀명/직위 | ||
담당업무 | ||
입 사 일 | ||
퇴 직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사직사유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결격사유 확인서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내 용 | 해당 | 비해당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 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 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 해당란에 ○,×로 작성 요망.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용에 결격사유 확인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며, 임용 후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