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문체육지도자 xxx치 및 xxxx
xx 2021.09.24.
개정 2022.02.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경상북도의 전문체육 xx을 위해 도 대xxx(팀) 현장 지도를 xx하기 위해 『전문체육지도자』의 xx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 xx) 이 xx은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xxx는 xx (팀)별 『전문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전문체육지도 자의 xx xx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xx 학교에서 xxx며, 이 xx 체육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xx학교로 교부하고 지도자에 xx 전반적 xx, xx은 xx학 교에서 한다.<개정 2022.02.16>
제 2 장 x x
제3조(xx xx) 본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취약xx과 정책 xx) 또는 xx
· 창단 등으로 지도자 xx팀의 경기력 향상과 xxx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 (학교) 에 xx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결원 보충방법) 지도자 결원발생에 따른 보충은 본회 회xxx단체에서 xx한 지도자(코치)를 사무처장이 결정하여 xxx다.
제5조(xxx용) 지도자의 xx은 본회 회xxx단체에서 xx한 지도자(코치) 또는 본 회가 지도능력이 있다고 xx되는 자를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xxx 다.
제6조(자격 xx) ①지도자는 xx체xxx부장관 발행 해당 xx 2급 이상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xx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xx이 되어야 한다.
1. 국가xx xx를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상비군, 청소년xx, 주니어xx 등 포함)
2. 전국xx 입상팀 및 xx를 xx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3. 전국(xx)체xxx xx 팀 및 xx를 xx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4.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초빙된 지도자
5 국가xx 또는 도 대xxx로 출전 경험이 있는 자
6. 기타 본회가 해당 xx(팀)을 정책적으로 xxx기 위해 적임자라고 xx되는 자
제7조(xxx류) 지도자(코치)를 xxx고자 할 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 부.
3. 회xxx단체 회장 추천서 1부.
4. xxx교 졸업증명서 1부.
5. xx지도 실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xx의 xx 병역사항 xx xx 및 xx 6개월 이내 발행한 것)
7. 개인xx xx동의서 1부.
8. xxxx단체 징계확인서 1부.
9. 기본증명서 및 가족xx증명서 각 1부
10. 기타 체육회가 xx하는 사항
제8조(xx 결격사유)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xx될 수 없다.
1. 피xx후견인, 피xxx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xxx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xx되거나 정지된 사람
7. xx기간중 직무와 xx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xx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xx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도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제9조(xxx약) ①지도자의 xxx약은 별지 제2호 xx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지도자의 xxx약 기간은 해당xx 1월 1일부터 해당xx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xx 중도 xxx는 xxx부터 해당xx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xxx용 또는 재계약 시 근로 계약 기간 종료일은 xxxx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재계약) 지도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회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자는 지도실적 증명서만 xx하고 변동사항이 있 는 해당 서류를 xx한다.
제11조(xx 구비서류) xx이 확정된 지도자는 xxx까지 다음 xx의 서류를 xx xxx 한다.
1. xxx체검사서 1부.
2.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xx 2매(xx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제 3 x x x
x12조(담당업무) ①지도자는 다음 사항의 직무를 xx한다.
1. xx의 xx지도 및 xx
2. 각종 xxxx xx계획서 및 참가 결과 보고서 작성 xx
3. xx의 경기력 분석 및 xxxx(성과표) 작성 비치
4. xx 장비 및 훈련장 안전 xx
5. 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
②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xx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xxx 한다. 제13조(xxxx) ①회장은 xx에 xx 근로조건에 따라 지도자를 근로시키며 지도자
는 xx에 xx 사항을 바탕으로 xx에 임한다.
②경상북도체육회 임직원 행동xx을 xx하여 직무를 xxxxx 한다.
③xxxx 및 xx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체육회로 xxxxx 한다.
④지도자는 도내xx 및 xxxxxx 출전 시 출xxx(출xxx xx, 숙소 위치, 전화번호 등)을 보고하고 xx xx가 끝나면 xx 종합결과를 보고xxx 한다.
제14조(업무상 비밀 xx) 지도자는 xx xx 물론 xx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지) 본회 지도자로 xx되면 본회가 지정한 장소(팀)에서 xxx도를 하여 야 하며 xxx련 및 xx참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배치된 근무지 소속장의 지시에 따르되 본회에 보고xxx 한다.
제16조(xx xx) 지도자는 직무와 관련된 xx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결근) ①지도자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일 xxxx 전까지 담당 책임자에게 신고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xx에는 xx 업무xx 전까지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xx이 없는 xx와 담당 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결근하는 xx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8조(지각, 조퇴, 외출) ①지도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 게 되는 xx에는 사전에 본회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도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xx에는 체육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x x 8시간 xxx xx에는 xx에서 공제하거나 연 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xx) 지도자의 xx는 소속단체 및 해당 xx단체 책임하에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본회로 통보xxx 한다.
제 4 장 xx시간 및 임금
제20조(xx시간) ①지도자의 xx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xx시 30분, 8시간 xx시 1시 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한다. 단, 팀 및 xx(학교) 와 지도실정에 맞게 xx 할 수 있다.
②xx계획서는 xxxxxx 출xxx과 전국체xxx를 xx으로 xx하고, 전월 25일까지 xxxxx 한다.
③xx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xx학교의 휴무일, 연차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xx출전, xx(xxx련, xxx련) 등 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xx하여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도자 임금) ①지도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등급)xx에 따라 체육 회와 지도자 간, 학교와 지도자 xx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단, xxx는 C등 급을 적용한다.<개정 2022.02.16>
②지급xx
A등급 : 월 300xx ~ 350xx B등급 : 월 200xx ~ 300xx C등급 : 월 200xx 이하
③등급 xx은 다음과 같다.
<xx 지도자>
• A급 1. <삭제 2022.02.16>
2. <삭제 2022.02.16>
3. <삭제 2022.02.16>
• B급
1. <삭제 2022.02.16>
2. <삭제 2022.02.16>
• C급 1. <삭제 2022.02.16>
2. <삭제 2022.02.16>
<등급xx><개정 2022.02.16>
• A급 : 전국체전 및 중요한 xxxxxx에서 xxx도 실적이 있는 자
• B급 : 전국체전 및 중요한 xxxxxx에서 2, 3위에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C급 : 1. 전국체전 및 중요한 xxxxxx에서 8강 이내의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2. 취약xx 및 팀을 지도하여 현저한 실력향상이 있는 자
단. xx 또는 기존 코치 중 특별히 지원금 xxx 필요하다고 xx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상자 및 금액xx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급여지급일) 급여는 xx 20일에 지도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 일이 휴일xx 토요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3조(xx기간) 급여의 xx 기간은 xx 1일부터 xx까지로 한다.
제24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xx에 의하여 xx한 다.
1. 급여는 발령일을 xx으로 하여 일할 xx을 원칙으로 하며, 일할 xx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xx로 나눈다.
2. 무단 결근자는 결근xx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xx휴가제) 지도자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xx) ①지도자의 xxx x 60세로 한다.
②xx에 xx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xx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 이의 xx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xx 된다.
제27조(xx급여) ①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xx할 xx xx급여를 지급xxx 한다.
②xx급여는 근로자xx급여 보장법에 따라 xx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 부xx은 그 xx에 따른다.
제 5 장 휴일·휴가
제28조(휴일) ①지도자가 1주 동xxx 근로일을 개근한 xx 1xx에 1회의 유급휴일 을 보장xxx 한다. 단, xx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서 xx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xx 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지도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지방xxx복무xx」을 xx한다.
②지도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허가하는 xx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 일 휴가 2회는 1일로 xx한다.
제30조(경조사 휴가) ①지도자의 본인 결혼 또는 경조사가 있을 xx에는 다음 xx으 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출산 : xxx(처) 10일
3. 사망
가. xxx, 본인 및 xxx의 xx : 5일
나. 본인 및 xxx의 xxx, 외xxx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3일
라. 본인 및 xxx의 xx자매 : 1일
4. 입양 : 본인 20일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x xxxx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 xx를 xx한다.
④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xx는 실제 필요한 xx 소요일수를 xx할 수 있다.
제31조(생리휴가) xxx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 야 한다.
제32조(공가) 지도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 간을 공가로 허가xxx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xx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xx 또 는 xx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xx에 xx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xxx보험법에 따른 xx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xx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33조(병가) 지도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다음 xx 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xx 및 xx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
② 공무(xx 및 경기지도 중)상 발생한 부상 등으로 직무를 xx할 수 없거나 xx 이 필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지도자가 6일 이상의 병가를 xxx는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④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x 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 xx 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에는 병가 xx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 한 다.
제 6 장 모성 xx
제34조(임산부의 xx) ①xx 중 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xx 휴가 기간의 xxx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
②xx 중인 지도자가 xx 또는 사산한 xx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x x ·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xxx중절xx(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xx는 제외한다)에 따른 xx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xx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 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xx xx 평등 및 일 · xx 양립xx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xx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xx한 운동부 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 주어야 한다.
제 7 장 지도자 교육
제35조(교육) 지도자는 체육회에서 xx하는 개발능력 및 자질 함양을 xxx기 위한 교육에 성실히 임xxx 한다.
제 8 장 징계 및 xx
제36조(징계) 지도자에 xx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xx하고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7조(징계 사유) ①지도자에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xx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상 xx을 초 래한 xx
2.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 xx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xx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xx를 위반한 xx
4. 업무와 xx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xx
5. 직무 xx 또는 xx질서 xx 등 xxxx 위반하였을 xx
6. 회장(파견 팀 기관장)의 xx 없이 결근, 지각, 조퇴, xx 장소 이탈 등 xx 태 도가 불량한 xx
7. xx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xx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xx
8. xx xx에서 xx xx를 위반한 xx
제38조(징계) 징계는 xx · xx · 감봉 · 견책으로 하며,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은 경고 · 주의로 구분한다.
1. xx은 근로계약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2. xx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xx 임금총액에서 10%이내 에서 감액 지급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하게 한다. 제39조(xx) 중도 계약xx xx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가 xxx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xx
2.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xx
3. 금품 · 향응 xx, xx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xx된 xx
4. xx xx 소홀 및 적정 xx 수 미확보로 팀 xx에 어려움이 있을 xx
5. 고의적으로 xxx수를 타 시·도로 xx시킨 xx
6. 소속팀의 해체 및 xx,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xx가 불가피할 때
7. 지도실적이 xx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xx되었을 때
8. 질병 또는 사고로 xxx도 및 xx 임무 xx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 9 장 안전 및 xx
제40조(안전 xx) 지도자는 위험방지 및 xx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xxx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xxxx 규칙을 xx해야 한다.
2. 안전장치, xx설비, 위생 성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xx 또는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보험가입) ①본회는 지도자의 안전사고에 xx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에 가입한다.
②근로계약에 따라 4대 사회보험(xx보험, 국민연금, xx보험, xxx험)을 가입하 고 사업주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 10 장 xxxx
제41조(xxxx)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 xx 「산업xxxx보험법」에 따른다.
제42조(xx) 이 xx에 따른 별지 xx과 xx번호는 별표1에 따라 xx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적용xx)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xxx계법」 등 통상xx를 따른다.
제3조(경과 조치) 이 xx xx 전 xx된 지도자는 이 xx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2.16)
제1조(시행일) 본 xx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xx한다.
별지 xx 목록
연번 | xx번호 | 서식명 |
1 | 제1호 | 계약서 |
2 | 제2호 | 서약서 |
3 | 제3호 | 이력서 |
4 | 제4호 | 개인xx의 수집 xx 동의서 |
5 | 제5호 | 휴가신청서 |
6 | 제6호 | xxxx부 |
7 | 제7호 | 월별 xx 계획서 |
8 | 제8호 | xxxxxx |
9 | 제9호 | xx 참가계획서 |
10 | 제10호 | xx참가 결과 보고서 |
11 | 제11호 | xxx련 계획서 |
12 | 제12호 | xxx련 결과 보고서 |
13 | 제13호 | 사직서 |
14 | 제14호 | 결격사유 확인서 |
근 로 계 약 서
경상북도체육회와 ○○○xx 지도자 ○○○은 근로xx법령 및 「전문 체육지도자 xxx치 및 xxxx」을 성실히 xx할 것을 서약하며 당사자의 자유의사로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⑨신)한다.
1. 계약당사자
x x 자 (갑) | 업 체 x | x 표 자 | ||||
x x 지 | ||||||
사업의 종류 | 전화번호 | |||||
근 로 자 (을) | x x | xx | 직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x x 처 |
2. (근로조건)
①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0년으로 한다.
② 근로 및 휴게 시간 : 1일 8시간(1주간 40시간) 범위에서 근로하고, 휴게는 근로 시간 중 1시간 이상(2회 이상 부여가 필요한 xx 회당 30분 이상)을 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xx 및 xx시간, 휴게 시간은 팀별 xx계획 등에서 xx 시간에 따른다.
③ 휴일
◦ 휴무일 : 토요일(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xx 및 xx xx 등에 따라 필요한 xx 특정일 또는 xx로 xx 또는 대체할 수 있다.
◦ 휴일
- 주휴일 : 일요일(1xx xx의 xx 근로일을 개근한 xx 유급). 다만, 당사자 간 사전 xx가 있는 xx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팀의 xxxx
등에 따라 xx이 필요한 xx 다른 xx로 변경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xx
및 xx xx 등에 따라 필요한 xx 근로자xx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④ 임 금
◦ 임금(xx) : xx x x(xx수당 포함)
◦ xx방법 : xx을 12월로 나눈 월액을 xx 1회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xx으로 50%를 xx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xx와 서면 합의가 있는 xx 그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xxx급일 : xx 20일(휴일의 xx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계약당사자) xx xx통장에 입금
⑤ 퇴직금 및 사회보장보험
◦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할 xx 근로기준법 제34조 xx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xxx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 xx급여 보장법에 따라 xx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보험(xx보험, 국민연금, 산업xx보험, xxx험, xxxx보험)은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xx장소 : 본회가 지정한 장소(학교)
➀ 업무xx : xx의 xx지도 xx 및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정하는 업무 등
⑧ 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취업규칙[전문체육지도자 xx 배치 및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xx하되,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해당 xxx계법령에 따른다.
※ 연차유급휴가는 xx 기간(xxxx) 내 xx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xx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해서는 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근로자xx와 서면 합의가 있는 xx 그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 (xx 참가 후 휴무일 등) 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계약xx)
‘갑’의 xx 없이 임의로 근무지 등을 이탈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지도자가 xx 지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xx
②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한 xx
③ 금품·향응xx, xx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xx된 xx
④ xxxx 소홀 및 적정 xx 수 미확보로 팀 xx에 어려움이 있을 xx
⑤ 고의적으로 xxx수를 타 시·도로 xx시킨 xx
⑥ 소속팀의 해체 및 xx,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xx가 불가피할 때
➀ 지도실적이 xx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xx되었을 때
⑧ 질병 또는 사고로 xxx도 및 xx xxx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4조 (기타)
① 본 근로계약서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xxx치 및 xxxx과 근로 xx법령’ 등에 xx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xx을 얻지 아니하고 xx한 xx로 타인에게 xx되거나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와 xx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xx 바에 따라 xx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xxxx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본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통씩을 xx한다.
년 x x
직장(사용자) | 지도자(근로자) | ||
대표자 | (인) | x x | (인) |
붙임 서약서 1부.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로 xx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xx할 것을 서약합니다.
1. xx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xx 법령을 xx하고 직무상 xx에 따른다.
3. 경상북도체육회의 제반 xx수칙을 xxx다.
4. 경상북도체육회의 명예와 xx을 xx하거나 업무xx 자료를 xx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xx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 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xx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xx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xx 등 어떠한 처벌도 xx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xxx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이 력 서
x | x | ◦한글: | x x (3.5cm×4.5cm) | ||
◦漢字: | |||||
주민등록번호 | - | ||||
x x 소 | ( ) ※ 직접 우편물 xx이 가능한 주소 | ||||
휴 대 폰 | |||||
xxx력 | |||||
병역사항 | 해당 없음( ) / xx( ) / 복무( | ) | |||
xx 경력 | 기 간(년월) | 소 속 | 비 고 | ||
지도 경력 | 기 간(년월) | 소 속 | 직책(감독,코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 자격 증 | 년 x x | 종 x | xx(발령) | ||
위에 xx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x x : (인) |
개인xx의 수집·xx 동의서
1.“개인xx보호법”에 의거 본회가 개인의 xx를 수집하거나 xx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xx를 얻어야 하는 xx입니다.
2.“개인xx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합니다.
I. 개인xx의 수집 ‧ xx 목적
1. 제공하신 xx는 선수단(지도자, xx)의 계약 체결 시 급여 및 선수단 xx를 위해 xx합니다.
2. 선수단 xx(급여 등) 및 xxx달 등에 xx
- xx, xx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II. 수집하는 개인xx xx
xx, 증xxx, 생년월일, xx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xx, 비상전화), 결혼여부, E-Mail 주소, xxx료, 학력, 경력, 급xxx계좌,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사항 등
III. 개인xx의 xx 및 xxx간
수집된 개인xx는 사무처 처무xx 제73조에 의거 xx 보존합니다.
IV. 제3자에 xx 제공 및 공유 등
수집된 개인xx는 본인의 xx 없이 xx 개인xx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또는 기타 xx)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xx법령이 정하고 있는 xx와 감독xx이 검사목적으로 xx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V. 개인xx 수집 및 xx xx의 xx
귀하는 xx 사항에 대해 xx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xx 계약 xx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xx의 고지사항을 숙지하였고 개인xx의 수집 및 xx에 대하여 동의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휴 가 신 청 서
팀 | 명 | ||||
직 | 위 | ||||
1. 연 가 ( | ) 2. 반 가 ( | ) 3. 여름휴가 ( | ) | ||
휴가종류 | 4. 경조휴가 ( | ) 5. 공 가 ( | ) 6. 병 가 ( | ) | |
7. 조 퇴 ( | ) 8. 대체휴일 ( | ) 9. 기 타 ( | ) | ||
기 | 간 | 년 월 | 일부터 ~ 년 월 | 일까지( 일간) | |
사 | 유 | ||||
비상연락처 |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00팀 코치 0 0 0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근 무 상 황 부
◦총연가일수 : 일
◦팀명 : ◦직위 : ◦성명 :
NO | 종류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 연락처 | 서명 | 비고 | ||
부터 | 까지 | 일수 | ||||||
1 | -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훈련계획
00팀 0월 운영 계획서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
훈련장소 | |
훈련목표 | |
중점사항 |
전지훈련 계획
훈련계획 여부 | 있음 또는 없음 |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
훈련장소 | |
훈련목적 |
대회참가 계획
훈련계획 여부 | |
대 회 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인원 | |
예상참가비 | |
예상성적 |
기타요청 및 건의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0팀 일일훈련일지
훈련계획
훈 련 일 | 년 월 일( 요일) | ||
훈련장소 | 오전 | ||
오후 | |||
훈련인원 및 명단 | 지도자 명 | ||
선 수 명 | |||
불참인원 및 불참사유 | 지도자 명 |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 |
선 수 명 |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 ||
훈련내용 | 오전 ( ~ ) | ||
오후 ( ~ ) | |||
전일훈련 결 과 | - 사고유무 : 있음( ), 없음( | ) | |
- 훈련 참가인원 변동 : 있음( | ), 없음( | ) | |
- 특이사항 (일일훈련계획 변동사항) | |||
기타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대회 참가계획서
팀 | 명 | ||||
대 회 명 | 소요예산 | ||||
대회 기간 | 대회 장소 | ||||
파견 기간 | |||||
참 가 인 원 | ◦총 | 명[지도자 : | 명 / 선수 : | 명] |
대회참가 세부사항 | 성명 | 세부종목 | 예상성적 | 비고 |
붙임 1. 대회참가요강 / 붙임 2. 대회참가신청서
기타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10호]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
대회 개요
대 회 명 | |||||||
대회기간 | 대회장소 | ||||||
입상실적 | 입상 인원 | 메달 획득 | 구분 | 금 | 은 | 동 | |
단체 | |||||||
개인 |
세부 결과
구분 | 성 명 | 결과 | 당초 예상전력 | 비고 |
분석 및 향후 대책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전지훈련 계획서
팀 명 | |
훈 련 명 | |
소 요 예 산 | |
훈련 기간 | |
훈련 장소 | |
훈련 인원 | |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
훈련목표 | |
훈련내용 | - - - - - - - - |
기타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전지훈련 결과 보고서
훈 련 명 | |
훈련 기간 | |
훈련 장소 | |
훈 련 명 단 | |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
훈련결과 |
분석 및 문제점 |
향후 대책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코치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담당 | 과장 | 부장 | 사무처장 | 회장 |
사직서 수리일 : |
사 직 서
사직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팀명/직위 | ||
담당업무 | ||
입 사 일 | ||
퇴 직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사직사유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결격사유 확인서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내 용 | 해당 | 비해당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 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 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 해당란에 ○,×로 작성 요망.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용에 결격사유 확인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며, 임용 후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