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입금 및 출금 xx이체 xx
(해외선물 xx용)
제1조(목적) 이 xx은 xx을 통한 입출금이체xx(이하 "이체xx"라 한다)에 있어서 위탁자와 xx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환xx계좌의 xx“이라 함은 해외선물옵션xx 목적으로 자금의 송금 또는 x x를 위하여 외국환xx에 당사의 다른 xx계좌와 구분하여 외화xx계좌 및 xxx x계좌(당사xx의 고객 예탁금 예치xxx좌)를 개설, xx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투 자업xx 제4-44조 및 제5-38조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2. “입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당사의 지정한 외국환xx계좌(당사xx의 고객 예탁금 예치xxx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입xxx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입금하 지 아니한다.
3. “출금이체”이라 함은 위탁자의 xx에 의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부터 해외선물옵 션 계좌개설 신청서xx xx이체출xxx계좌(이하 “출xxx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위탁자 xxxx를 위해 위탁자가 사전에 출xxx계좌 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출금 하지 아니한다.
4. “xx”이라 함은 해외선물거래소에서 지정한 통화로 위탁자의 예탁금을 xx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입금) ①회사의 지xxx 계좌를 통한 회사(xx입금계좌)로의 입금은 현금 및 자 기앞xx로 하되, 지xxx 이외의 xx이 발행한 자기앞xx 등은 반드시 현금처리x x 입금한다.
②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xx입금계좌외의 타 계좌로는 이체입금 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금의 확인) 위탁자는 지xxx을 통회 회사(xx입금계좌)로 입금한 xx 회사 와 입금내역을 반드시 확인xxx 하며, 위탁자가 회사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xx에서 입금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xxx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출금) ①위탁자가 서면 또는 xx으로 회사에 출금을 xx한 때에는 출금전표에 본인의 날인 없이 출금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출금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가 xx 한 출xxx계좌로 입금 처리함에 xx한다.
②회사는 위탁자 xx를 위하여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출금계좌외의 타 계좌로는 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본인확인) xxxx을 통한 이체 입·출금 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 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xx한다.
제7조(출금 xx계좌의 xx) 위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xxxx을 통한 출금을 위하여 위탁자 본인의 계좌를 xxxxx하며, 지xxx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위탁자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 야 한다.
제8조(xx) 위탁자의 해외선물xx와 xx하여 xx의 xx는 당사가 xx하는 일정한 시간(16:00 이전) 에 이루어지며 환율은 xx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환율로 이루어진 다.
제9조(입·출금 xx시간) xx의 이체 입ㆍ출xxx은 xxxx 업무종료시간(16:30분) 이전에만 가능하며, 연장시간(16:30분 이후)에 이체 입금처리 된 xx에는 xx 입금 으로 간주한다. 단, 회사 또는 xxxx의 xx에 따라 이체 입․출금 xx시간은 변 경될 수 있으며, xx 시 회사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0조(출금의 취소) 위탁자의 출xxx계좌가 폐쇄된 xx, xx 변경된 xx 또는 최대xx한도를 초과한 xx에는 당해 출xxx은 위탁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취소 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연락처로 당해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 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 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xxx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주의xx를 다한 xx
4.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 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12조(xx계좌사항) 위탁자의 출xxx계좌에 xxxx,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x x, 압류, 가압류, 질권 xx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당해 출xx 정계좌에서의 xx를 xxxxx 하며, 이의 xx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 다.
제13조(자동xx) 파생상품xx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후 이 계약은 자동으로 xx된다.
제14조(수수료부담) 입금 또는 출금 시 xxx수료 또는 xx간 타행환 이체수수료, 현 금 입출금 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 수xxx 현금처리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xx는 위 xx가 이를 부담한다.
제15조(전화 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출금업무와 xx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xx하는데 xx한다.
제16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 한 방법으로 xx xx 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 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 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 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입금 및 출금 xx이체 xx을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
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xx 이외의 사항은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 에 정하는 바가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6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4월 22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