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종 MMF 종류형 제 D2 호 신탁계약서
삼xxx MMF 종xx 제 D2 호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xx자산xx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주식회사xx스탠다드차타드xx
삼xxx MMF 종xx 제 D2 호
전면개정 2009. 4.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 xx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x x 기타 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5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개인으로 제한되며 개인 이 아닌 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취득할 수 없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단기금융상품은 x x 실세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xx가격이 다른 xxx x 익xx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xx 등에 따라 적합한 xxxx에 투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및 C-Pe클래스 xxxx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 xxxx으로 가입자격 및 xxxx과 관 련된 제반 사항은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xx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xx스탠다드차타드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 한 판매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xxxMMF종xx 제D2호를 말한다.
5.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 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 (xx의 귀속 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 한 xx 및 xx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 xxx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 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 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 결한 약정서(업무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 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 자xxx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 x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 은 금(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x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 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8조의 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 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 하는 날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해당 종류 xxxx 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xxx기간) 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매년 12월 26일부터 매1년간으로 한 다. 다만, 2010년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xx기간의 종료일은 2010년 12월 25일 까지 로 하며, 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x x 다.
제2장 수익권과 xxxx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 xx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종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해당 xxxx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 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xxxx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xx에 의한 투자신 탁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무 액면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1. C1 클래스 xxxx
2. Cw 클래스 xxxx
3. C-P클래스 xxxx
4. C-Pe클래스 xxxx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 부(“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투자자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 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 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제1항 xx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9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제15조 (예탁 xxxx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 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 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 로 xx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6조 (xxxx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 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 x을 xx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 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7조(xxxx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 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 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xx예탁결 xx에 통지xxx 한다.
⑤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 xx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 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 xx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 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 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xx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xx가격의 xx 및 공고) ①해당 종류 xxxx의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xx 조표상에 xx된 해당 종류 xxxx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하 “해당 종류 xxxx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xxxx 총 xx로 나누어 xx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xx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가(xxxx의 xx 취득원가와 xx액면가액의 차이를 xx기간에 걸쳐 x xxx율법에 따라 xx하여 취득원가와 xxx익에 가감하여 xx한 가격을 말하며, xxxx 외의 자산은 취득원가에 평가일 xx까지 발생한 xxx익을 더하여 xx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③자산xx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xx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xx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투자신xxx의 가격을 xxx거나 xx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④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 xx xxxx의 종류를 발행한 날 또는 특정 종 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xx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을 매일 x xxxx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 지에 게시xxx 한다.
제20조 (xxxx의 판매xx·판매가격, 판매수수료, 판매제한 등) ①xxxx은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C1 클래스 xxxx: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2. Cw 클래스 xxxx: 판매회사x xxx Wrap 계좌 전용 xxxx
3. C-P클래스 xxxx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4. C-Pe 클래스 xxxx: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On-Line)전용 xxxx
②xxxx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xxxx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4항을 xx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는 투자신탁 xxxx 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xx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xx xxx x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 의 xx가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4항을 xx한다)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x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한 xx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한 xx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인 xx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xx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xxxx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xx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에 xxxxx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xx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 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xx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탁업자에 직접 xx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xx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xxxx의 환매xx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xxxxx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xx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xx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xxx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xxxx의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xx에 따라 환매를 xx할 것을 xxxxx 한다. 이 xx 한국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xx에 응xxx 한다.
⑥현물보xxx자가 환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x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을 xxxxx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xxxx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 한 날(실질수익자의 xx 제21조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xx를 xx한 날 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3xx 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의 xx가격으로 한다.
②제21조의 xx에 의하여 xxxx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 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xx한 날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xx 제3영업일) 에 판매회사를 xx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xx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xxx으로 xx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xxx을 xx하여 xxx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xx를 얻은 xx에는 이 투자신 xxx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xx에 따라 xxxx을 환매한 xx 그 xxx x을 소각xxx 한다.
제22조의2 (xxxx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예외) ①판매회사는 제22조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xx가격 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xx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 탁 xxxx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하는 xx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 탁 xxxx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xx xx하는 xx
②판매회사는 제22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xxxx 판매xx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xxxx을 매입하여 환매할 수 있다.
제23조 (환매수수료) xxxx을 환매하는 xx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xxxx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xx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 현물보xxx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xxxx을 환매하고 잔xxx에 대하여는 새로운 xxxx을 교부한다.
제25조 (xxxx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제21조 의 xx에도 불구하고 환매xx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xx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xx를 한 xx xxx 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xx를 한 xx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xx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xx
제26조 (xxxx의 환매xx) ①제21조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에 응xxx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1. 투자신xxx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xxxx 등의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나. xx시xxx 해외 xx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xx정지, 그 밖에 이에 xx 는 사유로 투자신xxx을 처분할 수 없는 xx
다. xx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xx 염려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xxx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xx에 다른
수익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나. 투자신xxx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xx에 응하는 xx에 다른 수익자의 xx을 xx 염려가 있는 xx
다. xx의 환매xx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3. 환매를 xx받거나 xx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xxxx을 환매할 수 없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xx가 필요하다고 xx하 는 사유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의 환매를 xx한 xx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xx 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결의xxx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xx에는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2. 환매xx를 계속하려는 xx에는 환매xx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xx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xx에는 환매xx의 xxx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xx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xxxx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 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 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 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 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 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 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 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 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 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 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 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 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 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 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 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 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 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 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 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 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 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 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식관 련사채권, 사모사채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이하 “채권”이라 한다)
2.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 음증권 제외)(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3. 법 제2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4.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5.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개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36 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채권 및 어음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 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 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 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및 어음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것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 한다고 인정하는 것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 다고 인정하는 것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조 제2항제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 우 당해 채권 및 어음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제 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이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 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8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 업어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 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 자산총액의 100분의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 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
나. 어음 :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집합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5로 한다). 이 경우 본항제2호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 내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
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 만기 30일 이내일 것
-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4.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 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다. 주식관련 사채권 및 사모사채 라.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 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 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바. 위의 마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8.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국채증권, 1년을 초과하는 지방 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 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환매조 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1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잔존기간이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제36조의 투자대상 중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는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14.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 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 는 행위
1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100분 의 10 미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 ∙정기예금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 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
- 영제 79 조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전자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1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제 15 호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5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 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 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단기대출
3.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4.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5.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 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 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 ” 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1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3.29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2. Cw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C-P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1.41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3.09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C-P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1.41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55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3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 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서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 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 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 한다.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 으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 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 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 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 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 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7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8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 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 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 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 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 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 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 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 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 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 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 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매월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 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수익증권저축약 관”(C-P클래스 및 C-Pe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 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의 효력 등)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 생하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 투자업자의 사명변경 및 령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투자 신탁회계기간 변경)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매입 및 환매 가격 문구 명확화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투자대상 명 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C-P 클래스 추가 및 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 추가 및 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 령 개정 반영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 등 반영)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 른 운용제한 정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투자대상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C-Pe클래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