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씨티xx 투자xxx칙
개정 : 2009.02.23
2009. 10.28
2009.12.30
제 1 편 총칙
제 1 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회사 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xx받은 투자권xxxxx 일반투자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xx규칙·금융투자업xx·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xx 등 xx법령(이하 “xx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xx계약·신탁 계약(xx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 71 조제 2 호에서 xx하는 조사분석자료의 xx 및 법 제 57 조제 1 항에 서 xx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xxx 구비여부, xx자산xx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 9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 자자 중 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 x x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xx한 xx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xxx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xx제공고객 : 별지 제 1 호의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이하 “투자자xx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xx한 일반투자자
(2) xxx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xx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작성
·xx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xx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xx확인서 또는 장외파상생품 투자xx 보 확인서를 xx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xx한 일반투자 자 (고객 단독 투자결정으로 분류함.)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 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고객 단독 투자결정으로 분류함.)
4. “투자권xxx인”xx 법 제 51 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xxx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xx매매xx”란 같은 날에 xx xx의 금융투자상품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xx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
6.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xx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xx,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xx 의사결xxx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xx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xx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xxx는 xx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xx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xx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7. “온라인 증xxx”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xx 전자통신수단을 xxx여 행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를 말한다.
8.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포트폴리오의 xx 및 xx전략 등을 회사의 xxx직에서 결정할 것
나. 임직원 및 투자권xxx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xx 및 xx전략 등을 결정하는 xx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9. “파생상품등”xx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파생결합xx
다. 법 제 93 조에서 x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및 나목의 xx을 편입하는 집합투자 xx(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xx”이라 한다)
제 3 조(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xx 전문투자자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xx을 통지하는 x 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xxx 한다. 이 xx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 자자로 본다.
③ 일반투자자로 xx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xx 내역 등에 xx xx을 xxx여야 한다.
제 2 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 1 장 공통 투자권유 준칙
제 4 조(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xx와 공xxx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xx xxx 한다.
1. xx법령 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하고 xxx게 업무를 xx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xx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xx에 대하여는 고객의 xx이 침해 받지 아니xxx 이해 xx 가능성을 xxx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xx를 하며, xxx충이 불가피한 xx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xx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법령 등 및 내부 통제xx을 xx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 5 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① 임직원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xx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xx 별지 제 5 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xx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날인, 녹취, xxx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xxxxx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xx 확인서의 xxxx(별지 1 의 Part I)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xxx x xx, xxxxx, 위험xx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 단계로 분류xxx 한다. 다만, 해당 고 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xx 나이와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기간)에 따 라 3 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xx 2 단계로 분류xxx 한다. (개정 2009.10.12.)
②-1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xxxx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xx(이하 “평가결과 투자xx”이라 한다) 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 의 Part II)에 따른 투자xx(이하 “위험xx 투자xx”이라 한다)이 xx 한 xx에는 위험xx 투자xx에 따라 분류xxx 한다. 다만, 위험xx 투자xx이 평가결과 투자 xxx다 높은 xx에는 평가결과 투자xx에 따라 분류xxx 한다. (개정 2009.10.12.)
③ 회사는 별지 제 2 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 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의 5 단계로분류xxx 한다.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xx 별지 제 6 호를 참조하 여 주의∙경고∙위험의 3 단계로 분류하고, 집합투자xx의 xx 해당 집합투자xx의 투자xxx에 기 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 단계로 분류xxx 한다. (개정 2009.10.12)
④ 제 1 항부터 제 2-1 항은 xxx제공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임직xx 제 1 항부터 제 2-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 체 없이 제공xxx 한다.
⑥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xx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xxxx을 5 년 이상의 기간 xx 유지.xxxxx 한다.
제 6 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xx의 여부를 확인하 xx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 하지 아니 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등x x 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2-1 항에 따라 xx된 고객의 투자xxx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 3 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 xxx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 험성을 다시 xxx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x x 인 받아야 한다.(별지 제 4 호 참조)
④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xx 투자 권유를 하는 xx, 제 3 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만 65 세 xxx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고객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xxx장형 파생결합xx
나. xxx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xx
2. 만 65 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이거나, 만 65 세 xxx고 파생 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xxx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xx
나. 원xxx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xx
⑤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제 3 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xxx 한다.
1. 만 65 세 xxx고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 스왑 나. 옵션xx
2. 개인사업자∙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3 년 미만인 xx 비상장법인 및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xxx장법인과 만 65 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이거나, 만 65 세 xxx고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xx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xx xxxx 등이 xxx다고 xx하는 개인 이외의 고객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x x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통화 스왑 나. 옵션xx
다. 선xxx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를 목적 으로 하는 xxxx의 여부 및 고객이 xx하고 있거나 보xxx인 위험회피 xx xx자산의 세 부 내역 등을 확인xxx 한다.
⑥임직원은 투자자xx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이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xx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xx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xx xx를 거절하거나 해당 xx의 투자위험성을 xxx고 해당 고객으로부 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⑦임직원등은 투자자xx에 관한 xx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xx 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xxx 한다.
⑧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xx센터 등의 xx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7 조(xx 및 위험고지)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고객이 xx 또는 xx날인의 방법으로 xxx(파생결합xx 및 집합투자 xx의 xx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거부하거나 xxx에 갈 음하는 투자xxx를 교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등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 투자상품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xx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xx·xx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xxx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을 xx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해당 고객이 xx 또는 xx날인의 방법으 로 xxx(혹은 투자xxx)의 xx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xxx를 교부xxx 한다.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 1 항의 xx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x 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 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xxx여야 한다.
제 8 조(부당권유의 xx)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지가 있는 xx 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x는 행위. 다만, xx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xx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x x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xx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 xx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장내파생 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 자xx계약
(3) 신탁계약 : 법 제 103 조제 1 x x 1 호의 신xxx(금전)에 xx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x x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xxx[xx, 금xxx, xx, 부동산·지상권·xxx·부동 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xx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xx 신탁계약
5. 고객(전문투자자와 xxxx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 전의 대여나 그 중개·xx 또는 xx를 xx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 229 조제 3 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제 9 조(xxx제공 고객에 xx xxx위 등)
① 임직원등은 xxx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xx를 권유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xx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xx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2. xx시장에서 투자경xxx∙투자위험xx∙xxxx으로 지정된 xx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xx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xxxxx, xx어 음xx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xxxx
4. xxxx 및 예xxx xx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xxx
5. 파생상품등
제 10 조(핵xxx서의 교부)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xx워런트xx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xx 핵xxx서 및 Quick Guide 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xx을 충분히 xxxxx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xx에는 Quick Guide 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xx)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xx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xxx 한다. 다만, 계약xx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xx계좌를 xxx는 등 금융투자상품 xx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xx를 하는 xx
2. 고객이 계약서류의 xx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3. 고객이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xx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4. 그 밖에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
제 12 조 (직무xx xx의 xx xx)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xx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xx의 xx을 위하여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실명확인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 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xx를 확인 xxx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xx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xxxx 등에 의하여 그 xx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xxxx 등을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특정금융xx xx보고 등)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제 4 조 또는 제 4 조의 2 에 해당하는 xx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xx분xxx에게 보고xxx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xx와 xx하여 수수한 xx이 「범죄xx xx의 xx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서 정하는 범죄xx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xx 상대방이 동법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xx에 신고 xxx 한다.
제 15 조(xxxx 등의 xx)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법 제 103 조제 3 항에 따라 xx의 xx 또는 xx의 보장을 하는 xx(금융투자업xx 제 4-82 조 제 1 항 xx에서 정하는 xxx생활연금신 탁, 연금신탁, xx일시금신탁에 대하여 xx의 xx을 하는 xx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xx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xx으로 하는 xx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xx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xx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xx을 xx하는 행위. 다만, xx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xx 또는 재판xx 화해절차에 따라 xx을 xx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 2 장 집합투자xx
제 16 조(투자xxx구 등의 표시)
①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xx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xx 투자xxx구에 별 도의 표시를 xxx 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상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xx 투자비 율이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0 분의 60 미만인 xx 해당 집합투자xx의 명칭에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의 명칭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설xxx)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xx의 매매xx를 권유하는 xx 투자xxx를 xxx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구체적으로 xxxxx 한다.
1. 집합투자xx의 명칭 및 종류
2.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투자xx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투자xxx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xx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xx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고객 또는 집합투자xx가 부담하는 각종 xx 또는 수수료
6.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 xx의 주요 xx xx 시 공시에 관한 사항
② 제 7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등x x 1 항 x 0 x, x 0 x 및 제 5 호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한 xx을 듣고 그 xx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의 취득을 권유하는 xx에는 다음 x x 의 사항을 추가 xxxxx 한다.
1. 집합투자xx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 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 헤지 비율
2.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xx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증시xx 등의 특징
4. 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환율x x 헤지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xxx는 xx 추가 xx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xx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 (고객이 직접 환 헤지를 하는 xx에 한한다)
5. xxx 집합투자xx의 xx 고객의 xx에 따라 환헤지를 하는 자펀드xx 환헤지를 하지 않 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헤지 비율을 xx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xx, 법 제 229 조제 2 호의 부동산집합투자xx 및 법 제 229 조제 3 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x x 가 xxxxx 한다.
1. 해당 집합투자xx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위험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xx 중요 xx
⑤ 회사는 제 3 항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xxxxx 해당 집합투자xx에 대해 충분한 xx과 xx를 갖xxx 교육에 철저를 기xxx 한다.
⑥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xx 임직원등이 해당 집합투자xx의 투자 xx 국가 또는 지역의 xx∙xx시장 xx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xxxxx 한다.
제 18 조(집합투자xx의 판매)
① 회사는 집합투자xx을 판매x x 7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xx 투자권유가 xx법령 및 이 준칙 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xxx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xx 및 판매xx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xx∙xxxxx 하며, 동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xxx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xx집합투자xx의 판매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 등의 집합투자xx 판매실적(투자권xxx인의 xx 투자권유 실적)을 평 가함에 있어 xx법령 등의 xx 및 xx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를 예방xxx 노력xxx 한다.
제 19 조(xx판매)
임직원등은 집합투자xx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 과 xx(이하 “xx판매”라 한다)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법령등에서 정하는 xxx위에 해당되거나 xx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xx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3.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4. 집합투자xx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제 20 조(자금납입의 제한)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xx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xxx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3.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xx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제 21 조(집합투자xx 판매와 관련한 xxx위)
회사 및 임직원등은 집합투자xx 판매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받는 판매xx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xx의 그것 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객(일반투자자)을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xx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
진노력(xx직원에 xx 차별적인 xxxx 성과xx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xx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xx을 단일집합 투자업자의 집합투자xx으로 xxx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xx는 제외한다.
2. 회사가 행한 집합투자xx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xx의 매매xx 을 회사나 제 3 자에게 xxxxx 직접 또는 간접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xxx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xx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xxx 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xx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xx 그 xxx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xx을 xx하는 xx는 제외한 다.
3. 집합투자xx의 판매의 대가로 회사에게 xx하는 집합투자xx의 매매xx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xx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xx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xx의 판매와 xx하여 고객을 상대로 xx수익률의 보장, xx수익률의 확정적 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xxx xx 등을 하는 행 위
제 3 장 투자권xxxx
x 22 조(xx계약의 체결)
① 회사가 투자xxx무를 xx하고자 하는 xx 투자권xxx인과 투자권유 xx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2.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 756 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제 23 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 3 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 56 조제 1 호다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 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고객이 법 제 174 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 176 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 178 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 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 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 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23.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 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 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 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 53 조제 2 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 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 월 1 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 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 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 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 3 편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준칙
제 1 장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의 투자권유준칙
제 25 조(시장매매 의무)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67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임의매매의 금지)
임직원은 고객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 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선행매매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 또는 자기의 계산으 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 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 3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제 28 조(투자일임의 금지)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 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 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
2. 고객이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 받은 경우
3.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 72 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고 객으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 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 받은 경우
4. 고객이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 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MMF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 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고객으 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 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 29 조(과당매매 권유 금지)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제 30 조(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1 조(부당권유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 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매도하거 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 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 및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또 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 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 등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 지 아니하고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 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회사 및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 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불법거래의 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이 법 제 174 조∙제 176 조 및 제 178 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 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 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 33 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① 임직원은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이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의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① 임직원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 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별표 3 의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 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③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 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지식 등에 비추어 해당 고객이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 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 조(매매거래 전 정보제공)
임직원은 고객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매매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 을 하는 경우 그 사실
2.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3.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하자와 관련한 책 임소재
제 36 조(미수금의 처리 등)
① 임직원은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② 임직원은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임직원은 제 2 항에 따른 수탁거부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매매주문의 처리)
①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해당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 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고객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 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회사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③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 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항에 따른 정당한 매 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고객이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 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④ 임직원은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 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 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제 4 항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계좌명의 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임직원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해당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해당 고객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제 38 조(부당한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고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고객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회사 발행주식의 권유 금지)
임직원은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고객을 상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 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2.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 40 조(주문 중개)
임직원은 고객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회사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고 객의 재산을 수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임직원은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 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42 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임직원등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 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고객, 기타 회계법인·신용평가업자 등 시행령 제 132 조에서 정하는 고객은 제외한다)에게 법제 123 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법제 436 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 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고객(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이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임직원등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 133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2.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 134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 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제 43 조(불법인출 및 신분증 위·변조 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 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CMS 를 통하여 은행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고 객별 이체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이체한도 초과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전산시 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 44 조(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 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 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 1 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45 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 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 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3 장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 46 조(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 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신탁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등기∙등록 또는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13.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14.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15.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16.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 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 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17.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 47 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 9 조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 10 조 1 항 각 호의 자는 제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 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 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월 1 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약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 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 4 편 보칙
제 48 조(점검)
준법감시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49 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를 제 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표준판매절차는 회사가 정한 투자상품 영업점 업무처리 방법서 및 투자자정보확인 절차를 활용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등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50 조(기타)
①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표준판매행위준칙을 대신한다.
<별지 제 1 호>
<별지 제 1-2 호>
□ 문항별 배점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Ⅰ)>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 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32점 × 100 = 81.3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제 2-1 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금융투자협회안)》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안: 이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기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 단계로 분류
구 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Intermediate Risk) | 저위험 (Low Risk) | 초저위험 (Ultra Low Risk) | |
채 권 |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 회사채 (BBB+~BBB-) | 금융채 회사채(A-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비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보장형 | ||
ELW | ELW | |||||
주식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주 식 | ||||
선물옵션 | 선물옵션 |
<별지 제 2-2 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특정금전신탁)》
Product Risk | 추천가능자산 |
5 | 정기예금, MMF, 콜론, 고유계정대, 국채, 지방채, 발행어음, CD, RP |
4 | 채권(A- 이상), CP (A2- 이상), 구조화증권(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원금보장형)), 채권형 수익증권 |
3 | 구조화증권(부분(90%)원금보장형), 채권 (BBB+ ~ BBB), CP(A3+ ~ A3), 파생결합증권[ELS, DLS(부분(90%)원금보장형)], 혼합형수익증권. |
2 | 구조화증권(부분(80%)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 (부분(80%)원금보장형)], 주식형 수익증권(가치주, index) |
1 |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채권 또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ELS, DLS(원금이내의 손실), ELW],주식형수익증권(성장주 ,index +α), 주식(자사주포함), Hedge Index/Fund,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투자펀드, 선물, 옵션 |
추천가능자산으로 기재되지 않은 자산의 위험등급은 준법지원부와 합의하여 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3 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별지 4 호>
<별지 제 5 호>
<별지 제 6 호>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및 고객 분류》
<별지 제 7 호>
<판매 세부 절차 등 요약>
판매 단계 | 세부 절차 | 주의 사항 등 |
1 단계 | ①투자자가 판매사 영업점 방문 | |
②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펀드 상담 또는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판매 (상담) 전담창구로 안내 |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 |
③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 |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 |
④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파악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
판매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
투자자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함 | ||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함. 다만, 기존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함 | ||
투자자정보 응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과 위탁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
⑤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 확인서에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성향분석을 거부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를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 | |
법 제 93 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 할 수 없음(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근거) | ||
2 단계 | ⑥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구분 | 1 단계(안정형), 2 단계(안정추구형), 3 단계(위험중립형), 4 단계(적극투자형), 5 단계(공격투자형) ㆍ투자자가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투자성향을 분류 |
⑦투자자에게 본인의 위험 등급(투자성향)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그 의미를 설명 | 위험 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 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 |
3 단계 | ⑧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상품 선정 및 투자권유 | 판매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각 펀드별로 위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위험 등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펀드를 권유해야 함. |
멀티클래스펀드인 경우 투자자의 투자방식(거치식, 임의식, 적립식 등)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클래스 제시(권유) |
⑨투자자가 투자자 유형 분류에 따른 판매사 권유 펀드를 거부하고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를 요구했다는 점,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므로 판매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 ||
4 단계 | ⑩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펀드의 명칭 및 종류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설명 필요 | |
투자자에게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 ||
5 단계 | ⑪-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절차 3 단계 및 4 단계 반복 |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재차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 ||
⑪-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투자방식(거치식ㆍ적립식 등 / 자동이체ㆍ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 |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ㆍ관리.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본 1 부 제공하고 원본은 판매사가 보관 | ||
6 단계 | ⑫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등 |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상품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