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xxx교 xx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xx․xx 세부 지침
( 2021.11.01 1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상xxx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xx xx에 따라 천안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의 xx․xx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xx) 본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xx개발사업”xx xx행xxx이 법령에 근거하여 xx개 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xx하는 사업을 말한다.
2. “xx개발과제”란 국가xx개발사업을 xxx기 위하여 국가xx개 발xx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xx xx행xxx의 장 이 xxx는 과제를 말한다.
3. “총괄xxx구개발xx”xx 2개 이상의 xx개발과제가 xx되어 xx되는 xx 이를 총괄하는 xx개발xx을 말한다.
4. “xxx구개발xx”xx xx개발과제를 xx하여 xx하는 xx 개발xx을 말한다.
5. “xxx구개발xx”xx xxx구개발xx과의 xx개발과제협약 에 따라 xx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xx하는 xx개발xx 을 말한다.
6. “위xxx개발xx”xx xxx구개발xx으로부터 xx개발과제 의 일부(특수한 전xxx 또는 xx이 필요한 부분으로 xxx다)의 xx을 그 xx xx행xxx의 장의 xx을 받아 xx하는 xx개 발xx을 말한다.
7. “참xxx”xx xx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xx개발과제 에 필요한 xx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xx,「산업xxxx조합 육 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xxxx조합, 그 밖에 xx행xxx의 장 이 정하는 xx을 말한다.
8. “지xxx”이라 함은 본교에 연구비를 xx하는 xx으로서 본교와 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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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x개발성과”란 xx개발과제의 xx xx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 하여 xx 또는 파생되는 제품, xx 장비, xx재산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xx xx의 성과를 말한다.
10. “xx개발xx”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 다.
가. 국가xx개발사업․xx개발과제 등 xx개발 xx에 관한 xx 나. xx개발xx․연구자 등 xx개발을 xx하는 주체에 관한 xx 다. xx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xxx 등 xx개발성과에 관한 x x
라. 그 밖에 국가xx개발사업의 xx에 필요한 xx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xx
11. “연xxx”xx xx개발xx이 소속 연구자가 xx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xx개발과제의 xx․xx 및 성과 xx 등에 필요한 인력, xx․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xx하는 것을 말한 다.
12. “국가xx개발xx”xx 국가xx개발사업의 xx, 연xxx 및 국 xx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xx개발에 xx 수요를 xx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xx에 xx개발과제의 xx을 xxx는 행 위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xx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xx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13. “기술료”란 xx개발성과를 실시(xx개발성과를 xx․양도․대여 또는 xx하거나 xx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xx개발성과소xxx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xx책임자”란 지xxx에서 연구비를 xx받아 xx개발과제를 xx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5. “참xxx원”xx xx개발과제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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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연구자”란 학사 석사 박사학위xx 중에 있는 학생 xxx x 구자와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연구비 xx는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별도 xx이 없거나 자체xx 적용 시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 (xx)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xx개발xx법과 그 하위 법령을 xx한다.
제 2 장 연구비 xxxx
제4조 (연구비 xxxx 목적) ① 연xxx의 획득, xx개발과제 x x, xx협약(계약) 체결, xx개발과제 xx 등의 제반 연xxx x x업무를 전담xx를 통해 시스템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 xx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xxx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xx 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연xxx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연구비 xxxx xx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협약(계약) 체결되
어 xx받은 모든 연구비 및 xx용역비를 xx으로 한다.
③ ‘산학연xxx시스템’을 xx하여 과제등록, 연구비 xx, 연구비 지급 등 연구비 xxxx를 xx한다.
제4조의2 (xxx격) ① xx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특xxx 및 xxxxxx로 한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xx개발과제 또는 연구비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xx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사람
가. xx: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질병, xx, 기타 사유로 기간 내에 연xxx이 어렵다고 xx 되는 사람
제5조 (제안서 xx) ① 지xxx의 xx xx에 xx하고자 하는 연
구자는 공xxx, xx xx서류 등을 작성하고 본교의「제안서 x x 신청서」(xx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xx한다.
② 지xxx에 xx 서류 xx 방법은 지xxx의 접수 방법에 따라 xx하며, xx 시 필요서류 등을 산학협력단에 xx xxxxx 한 다.
제6조 (xx계약(협약) 체결 및 연구비 xx) ① 지xxx으로부터
과제xx 통보를 받으면 지xxx이 xx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 되, xx책임자는 계약(협약)xx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을 xx하여 계약서와 xx서류를 확인받고 xx한다.
② 지xxx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xx계약(협약)을 체결xxx 한다.
③ 지xxx에서 정하는 xx이 없을 xx에는 본교의 xx계약서
(xx2)로 계약하며, 세부 계약내역을 첨부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 다.
④ 협약 절차를 마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비 xx 방법에 따라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xxx에서 xx하는 xx 서류(공문, 청 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xx하여 xx하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수입 처리 절차를 통해 xx개발과제 xx을 xxx고, xx 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xx개발과제 등록) ① xx책임자는 계약(협약) 체결 신청서
(xx3)를 xx하여 과제등록을 산학협력단에 xx하고, 산학협력단 에서 ‘산학연xxx시스템’을 통하여 과제생성을 하면 xx을 검토 및 xx하여 과제 xx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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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예산xx는 협약용 계획서에 준하여 작성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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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xxx원 등록 xx시 개인xx 수집 xx 처리 동의서를 같이 xxxxx 하며, 연차과제 시 전차 xx서류와 변동이 없을 xx 생략할 수 있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제8조 (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xx기간 내에 xxxxx 한다. 다
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xx xx기간 종료 이전에 산학협력단 및 지xxx의 xx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연구비카드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xx 계좌를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 xx 시 xx를 증빙하는 xx증빙(카드xx전표, (세금) 계산서, xxxx 등)과 xxxx를 증빙하는 xx증빙(회의록, 출장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xxxxx 한다.
④ (세금)계산서의 xx는 xx신고와 xx되므로 분기별 신xxx(3 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익월 초) 이내에 연구비 지급 xx을 하 xx 한다.
⑤ 연구비 xx은 xx 기간 내 완료하고 연구비 잔액 및 xx는 x x 후 반납하며, 미반납 연구비는 1년 이내 연구비 지급xx이 없는
xx 산학협력단 xx로 귀속한다.
제9조 (연구비 비목별 xx 및 집행xx) ① 연구비 비목별 xx 및 집행xx은 지xxx의 xx이 별도로 있을 xx에는 그 xx에 따 르되, 지xxx의 xx이 없을 xx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xx개발비의 xxxx은 「국가xx개발사업 xx개발비 xx xx」에 준하여 xx한다.
③ 연구비 비목별 xx 및 집행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인건비 :
해당 xx개발과제 xx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와 xx부서에 소속된 xx근접xx인력에 지급하는 xx으로 xx 비 지급을 위하여 참xxx원으로 등록xxx 하며, 연구원 등록 은 참xxx원 등록 신청서 또는 참xxx원 xx 신청서를 산학 협력단에 xxxxx 한다. 인건비의 지급은 xx xx책임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지급은 불가하다(xx인건비는 xx책 xx의 별도 xx없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인건비, xx근접xx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로 구분 하고, 참xxx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 함한다), 참xxx자에 xx 4대보험의 xx부담금 및 xx급여충 당금, xx근접xx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을 포함한다.), xx근접xx인력에 xx 4대보험의 xx부담금 및 xx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연구자별 총인건비xx률은 xx개발과제에 한하여 합산하되 월 단위로 100%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가. 내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원 등)이 당해 xx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xx 지급되는 인건비로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xx 월급여 또는 당해 xx 월급여(예컨대 국고지급분, 기성회 계지급분 포xxx, xx수에 따른 지급xx와 매년 또는 xx
가 발생시 갱신 하는지) 등에 따라 xx금액을 xx하고 x x비계xx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 서 xx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xxx에서 인건비 지급을 xxx는 xx에는 내부xx 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및 xxx구원이 당해 xx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xx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xx하여 야 하며, 단가(인건비xx률 100%일 xx)는 (별표1)을 xx으 로 xx하고 집행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 및 타 연xxx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xx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xx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x xxxx 하며, (별표1)의 단가에 인건비xx률을 곱하여 산 출된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xx을 합쳐 총금액을 xxxxx 한다.
2)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 는 xx에는 해당 연구자를 참xxx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xx근접xx인력인건비
1) 연xxx xx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을 xxxxx 하며, (별표1)의 단가를 xx으로 실지급액을 산 출하고 이에 xx 법정 부담금을 합쳐 총금액을 xxxxx 한 다.
2) 연xxx인력은 xx개발과제를 xx하는 참xxx원이 아니 므로 xx수당을 xx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3) 간접비의 xx인력인건비와 xx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 다.
라.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란 xx책임자xx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xx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국가xx개발xx법 시행령」제20조(xx개발 비의 xxxx 등) 및 「국가xx개발사업 xx개발비 사용기 준」제86조(학생인건비 통합xxxx의 xx)에 해당되어 통합x x되는 국가xx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3) 학생인건비는「학생인건비 xxxx」에 준하여 xx 및 집 행한다.(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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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xxx 장비비 : 연xxx 장비비 xx은 연xxx 장비 구 입 xxx, 연xxx 장비 임차비, 연xxx 장비 xx 유지비, 연 구인프라 조성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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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xxx 장비 구입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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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xxx 및 xx장비(연xxx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 어 포함)의 구입 설치 등의 부대 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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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 장비구입은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 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xx 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지xxx이 xx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당해 xx개발과제의 xx과 xx이 없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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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약에 명시된 xx xxx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xxx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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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용xx(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xxx, 소프트웨어 (컴퓨터xx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x 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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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xx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xx 연xxx(공간 및 xx공간) 장비에 xx 구입 xxx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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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xxx 이상의 연xxx 장 비를 새로 구입하는 xx, xx계획에 반영된 3xxx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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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xxx 장비를 xxx여 구입하려는 xx, xx계획에 반영 된 3xxx 이상의 연xxx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xx, 연xxx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xx개발과제로 구축된 연xxx 장비를 xx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xx하려는 xx 지xxx의 xx을 거쳐 협약을 xx x x 집행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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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xxx 장비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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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xxx 및 xx장비(연xxx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 어 포함)의 임차 xx대차 등의 부대 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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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 장비 임차는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 구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x x 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하여 임차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지xxx이 xx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당해 xx개발과제의 xx과 xx이 없는 xx
나) 협약에 명시된 xx xxx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완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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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용xx(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xxx, 소프트웨어 (컴퓨터xx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x 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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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xx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xx 연xxx(공간 및 xx공간) 장비 공간에 xx 임차료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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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xxx 장비 xx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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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연xxx재 및 연xxx의 유지 xx, 운영비 또는 이전 설 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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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 장비 xx 유지는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하여 xx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지xxx이 xx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xx 공통 연xxx재 및 연xxx xxx수비
나) xx xx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xx의 xxx수 비
라. xx인프라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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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xx개발사업의 xx 인프라 부지 xx의 매입 임차 조성비, 설계 건축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설비비를 말한다.
2) xx개발과제의 목표 xx을 위하여 기획, 설계, xx, 완공 후 xx 등 추x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x x를 xx하는 종합사업xx xxx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xx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입은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 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xx재료비 : xx재료비 xx은 세부적으로 xx재료 구입비, xx개발과제 관리비, xx재료 제작비로 구분한다.
가. xx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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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xx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xx 부대xx을 말한다.
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구용 재료 구입 에 관한 xx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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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xx개발과제 xx과 xx이 없는 xx재료 구입비 나) 총괄xxx구개발xx, xxx구개발xx, xxx구개발 xx, 위xxx개발xx 등 xxxx xx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xx xx 등 정 당한 사유로 지xxx이 인정한 xx는 예외)
나. xx개발과제 관리비
1) 해당 xx개발과제 xx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xx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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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xxx 장비 구 입에 관한 xx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xx개발과제 xx과 xx이 없는 xx개발과제 관 리비
나) 총괄xxx구개발xx, xxx구개발xx, xxx구개발 xx, 위xxx개발xx 등 xxxx xx 간 구입한 xx개 발과제 관리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xx xx 등 정당한 사유로 지xxx이 인정한 xx는 예외)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xxx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xx(모니 터 등)
다. xx재료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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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시험제품 시 험설비 등의 제작xx(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xx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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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xxx 장비 구 입에 관한 xx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내부제작의 xx에는 그 필요성과 xx내역서를 구체적으로 xx하여 xxxxx 한다.
4)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xx 참xxx자 이외의 인력에 xx 노무비를 xx할 수 있다.
5) 외부제작의 xx에는 견적서, xx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xxxxx 한다.
4. 연xxx비 : 연xxx비는 xxxx xx 활동비, 외부 xxx 술 xx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xx비, 연구실운영비, 연
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xx을 말한다.
가. xx재산 창출 활동비는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 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 다.)는 기술도입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의 활용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외부전문 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 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1. 전문가활용비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3)과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다.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 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을 말한다.
다의 1. 일반 회의비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라. 출장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말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연 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 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라의 1. 국내외출장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별 표5, 6)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 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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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1.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 어, 바이러스 백신 등) 등의 구입 설치 임차, 소프트웨어 활용비 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
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 를 통해 구입한다.
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 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 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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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 1.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사무용 소 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 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는 연구책임자가 산 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 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 바의 2.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실 운영에 필 요한 각종 다과 및 소모성 물품 등 필요 경비를 말하며 연구자 는 과도한 집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 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를 말한다.
사의 1. 야근(특근) 식대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 상 및 집행 처리한다.
아.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을 말한다.
자. 그 밖의 비용은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 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자의 1. 수수료는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을 말한다.
5.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 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 금을 말한다.
가.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 건비(현물로 계상된 인건비 포함하고,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는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합의 20% 범위 안에서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평가기준(별표9)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기여도 평가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마.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 감액하였을 경우 인건비의 20% 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연구수당도 감액하여야 한다.
바.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 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단, 연구개 발과제에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 다.)
사. 연구수당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 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차. 전문기관 사업별 “연구수당”의 정의 및 집행 방법이 상이하 므로 적용 규정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8.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 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위탁과제는 본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에 서 계상(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영 계상할 수 있다.)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9. 간접비
가. 간접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말한다.
나. 간접비의 징수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다. 간접비 징수는 총장이 정하는 “상명대학교 간접비 기준”에 준 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마.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에 준하여 계상하 며 간접비의 집행시 간접비 세부사용 기준(별표7)에 의하여 집행한 다.
④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사업의 적용 규정과 본 지 침의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별 적격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미준수, 사용잔액 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별표8)에 따라 환수금 발생시 제13조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실행예산 및 연구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연구행정시스 템”상 변경 신청 후 산학협력단에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후 변경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잔액 및 이자) ①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처리 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된 이자는 연 1회에 한하여 각 계정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유형자산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
구 종료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산학협력단에서 활 용할 수 있다.
② 본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되며, 업무 주관은 산 학협력단 또는 관리팀이 자산 이관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계상 및 집행, 회계처리 등
연구비의 적합 사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 사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② 수시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단위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
2. 감사자 : 단장이 지정한 감사인
3. 피감사자 : 연구책임자, 연구지원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피감사자의 요청 또는 감사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연구개시 후부터 최종정산 전)로 시행한다.
5. 감사내용 :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감사담당자는 사무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보고 한다. 단, 감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서면 보고는 생 략할 수 있다.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 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정기감사 및 대학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연간 연구비 집행, 규정 적용, 회계 처리 등 전 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명대학교 감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정기감 사 및 기타 감사
2. 감사자 : 감사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른 감사반 및 외부회계법 인
3. 피감사자 : 산학협력단
4. 감사시기 : 감사 규정 제6조에 따른 주기
5. 감사내용 : 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른 감사의 범위
6. 보고 및 조치 : 감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산 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 및 완료 사항을 감사자에 게 보고함.
④ 특별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산학협력단의 특정연구개발과제, 특정사업을 대 상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2. 감사자 : 산학협력단장이 선임
3. 피감사자 : 해당과제(사업)의 책임자, 연구지원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부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감사내용 :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일체 및 그 부수적인 내용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정산, 귀책, 변상 등) ①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시 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 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가 지원기관에 변상 또는 채무를
‧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귀책 여 부를 규명하 며, 귀책자는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15조 (연구제한)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원기관과의 합의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정 손실을 입혔거나 명예를 손상시 킨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원의 교외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지침의 변경) ① 본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운영,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에 대 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인건비 관리
제17조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0조제7항 에 따라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8조 (적용대상)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0 조제7항 및 제86조에 의해 통합관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 비에 적용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석사 또는 박 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③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항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 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⑤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서식6)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⑥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연구책임자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제21조 (학생연구자의 의무)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 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 수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는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에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
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 받은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 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 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 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 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
액으로 한다.
가. 학사과정: 월 1,000,000원 나. 석사과정: 월 1,800,000원 다. 박사과정: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 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 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24조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 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참여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① 본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한다.
② 학생인건비 지급
1.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등록신청서와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 개발기관에 제출한다.
2.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3.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은 불가하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및 입금 지연은 예외로 한다.
4.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당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 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 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침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 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①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 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 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 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는 학내 제 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관계 부서에 재조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 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 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3. 10. 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지침은 2014. 5. 2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지침은 2018. 9.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 ||||||||
④ | (시행일) 본 지침은 | 2019. | 9. | 1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
⑤ | (시행일) 본 지침은 | 2019. | 2. | 3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
⑥ | (시행일) 본 지침은 | 2020. | 3. | 1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
⑦ | (시행일) 본 지침은 | 2020. | 6. | 일부터 | 수행되는 | 연구비 | 집행에 | 관하 |
여 적용 시행한다. |
⑧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2.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⑨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8.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0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11.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부기 (개정내용)
①1차 개정(2013. 10. 8) : 제8조 ③.1.다(4) 항 변경
②2차 개정(2014. 5. 28) : <별표.3>, <별표4> 변경, <별표6> 삭제
③3차 개정(2014. 10. 10) : 제8조 ③.5.바 항, <별표9>변경
④4차 개정(2015. 9. 1.) : 제8조 ③.1.나(1) 항 변경, <별표1> 변경
⑤5차 개정(2015. 12. 23.) : 제8조 ③.2.다(4) 항 변경
⑥6차 개정(2016. 4. 29.) : <별표8>, <별표9> 변경
⑦7차 개정(2016. 5. 10.) : <서식3> 변경
⑧8차 개정(2016. 10. 21.) : <서식4> 변경, <서식7> 신설
⑨9차 개정(2016. 11. 29.) : <별표6> 변경
⑩10차 개정(2017. 05. 25.) : 제8조 ③.1.가(1) 항, 제8조 ③.2.가 항, 제8 조 ③.2.가(2) 항, 제8조 ④ 항, 제11조 ② 항, <별표.5>, <별표.6> 변 경
⑪11차 개정(2017. 06. 01.) : 제8조 ③.1.다. 1)항 수정 4)항 삭제, <별 표.9> 변경, <별표 10> 신설
⑫12차 개정(2018. 9. 1.) : 제4조 ①항 수정, 제6조 ①항 수정 및 ③항 삭제, 제7조 ①, ②, ④항 수정, 제8조 ③.1.항 수정, 제8조 ③.1.나.6) 삭제, 제8조 ③.2.가~나항 수정, 제8조 ③.5.항 수정, 제8조 ③.7.항 수 정, 제13조 ①항 수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변경
⑬13차 개정(2019. 9. 1.) : 제1조의 2, 제3조의 2, 제8조 ③ 1의 2, 제8조 2의 1, 제8조 2의 2, 제10조 ②항 신설
제8조 ③ 1의 1. 가. 4), 제8조 ③ 1의 1. 나. 4), 제8조 ③ 1의 1. 다. (삭제), 제8조 ③ 3., 제8조 ③ 4.(삭제), 제10조 ② 변경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변경
⑭14차 개정(2020. 2. 3.) : 제3장 신설
<서식 9> 신설
⑮15차 개정(2020. 3. 1.) : 제7조 ⑤항 신설
⑯16차 개정(2020. 6. ) : 제6조 ③ 신설
제1조, 제3조 ③, 제4조 ①, 제5조 ②항, 제6조 ①제, 6조 ②, 제8조
③ 7. 다., 제11조 ①항, 제12조 ②, 제12조 ④ 변경
<별표 3>, <별표 9>, <별표 10> 변경
<별표 8> 삭제
<서식 5> 변경
717차 개정(2021. 2. 16.) : <별표 1> 변경
818차 개정(2021. 8. 1.) : 제3장 학생인건비 관리, 각 조항 (자구수 정)변경 및 신설
919차 개정(2021.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적용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