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남산자이하늘채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 및 계약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1순위 | 2순위 | |||||
일정 | 2019년 1월 2일(수) | 2019년 1월 🡪일(목) | 2019년 1월 4일(금) | 2019년 1월 10일(목) | 2019년 1월 15일(화) ~ 1월 18일(금) | 2019년 1월 21일(월) ~ 1월 2🡪일(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
장소 |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스마트폰 : APT2you 앱 |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수 있음. | 당사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 ※일반관람 불가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수성구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 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8.)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 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2018.06.28.이전)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 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 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 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 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 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 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 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 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 65 조 및 제 101 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주요내용은 남산자이하늘채 APT 공급을 위한 주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 – 49805호 (2018. 12. 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0-0xx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6층 12개동 총1,🡪68세대(조합🡪22, 보류지 9, 임대72, 일반분양 965세대) 중 일반공급 965세대 대상 [특별공급 414세대 포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9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9세대 포함)]
▒ 주차장높이 :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m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제🡪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등급은 Ⅰ등급, 내진능력은 Ⅶ - 0.152g임
구분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 합계 | 저층 우선 배정 세대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소계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
xx xx | 2018001341-1 | 59.1983 | 59 | 59.1983 | 19.6848 | 78.8831 | 40.1987 | 119.0818 | 27.7054 | 168 | 39 | 39 | 78 | 12 | 222 | 390 | 14 | 2022.03 |
2018001341-2 | 74.6816 | 74 | 74.6816 | 23.4488 | 98.1304 | 50.7127 | 148.8431 | 34.9517 | 43 | 10 | 10 | 20 | 3 | 58 | 101 | 1 | ||
2018001341-3 | 84.8948A | 84A | 84.8948 | 26.8786 | 111.7734 | 57.6481 | 169.4215 | 39.7316 | 137 | 32 | 32 | 64 | 9 | 182 | 319 | 11 | ||
2018001341-4 | 84.6611B | 84B | 84.6611 | 26.9588 | 111.6199 | 57.4894 | 169.1093 | 39.6222 | 66 | 15 | 15 | 31 | 5 | 89 | 155 | 5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 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 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 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002,590원 | 5,846,903원 | 6,220,005원 | 6,625,810원 | 7,031,615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003,108원 | 7,016,284원 | 7,464,006원 | 7,950,972원 | 8,437,938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002,591원 ~ 6,003,108원 | 5,846,904원 ~ 7,016,284원 | 6,220,006원 ~ 7,464,006원 | 6,625,811원 ~ 7,950,972원 | 7,031,616원 ~ 8,437,938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003,109원 ~ 6,503,367원 | 7,016,285원 ~ 7,600,974원 | 7,464,007원 ~ 8,086,007원 | 7,950,973원 ~ 8,613,553원 | 8,437,939원 ~ 9,141,100원 |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해당직장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세무서 |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 동일 호봉인 자의 전 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국민연금관리 | |
•사업자등록증 | 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소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 비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 이내) : 2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xxx)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 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18.06.28.)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 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 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O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 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노약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및 은행창구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장소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 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 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 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 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 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 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 일시: 2019.01.10.(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이용기간 | 2019.01.10 (목) ~ 2019.01.19 (토) (10일간)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문자서비스 | 제공일시 | 2019.01.10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namsan-sky)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플러스옵션(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침실1, 2, 거실 등)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공 통 | 일반 사항 | ※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홍보용 제작물은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사업장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동시공하는 사업장으로 동별로 구분하여 시공하고 입주 후 하자보수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
인허가 | ※ 홍보물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브랜드 로고 설치여부, 위치, 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 단지 서측에는 큰장로, 남측에는 명덕로, 동측에는 남산로, 북측에는 달구벌대로가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공원이 인접하여 공원 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101,103,105,111동 인근에 정화조 연도가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 ※ 초등학교는 내당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1학교군에 분산배정 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지 | 동별 현황 | ※ 105동, 106동 및 107동 저층 일부세대는 주변보다 대지 레벨이 낮아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및 소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 102, 103, 104, 105동 주변에는 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인근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1동은 임대세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108동과 201동의 지상 일부층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분할 이중창이 적용되어 이사시에는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승강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 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외부 사인물,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로 마감되나, 주동형태에 따라 일부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됩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동 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계획상 탑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일조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풍동실험, 지질조사 결과,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고, 기초의 두께 등 구조형식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 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비확장 발코니 외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 축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용 시설 |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위치 - 주민공동시설 : 커뮤니티센터 지하층, 도서관 및 독서실 지하층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지하층, 어린이집 1층, 경로당 1층, 카페테리아 2층 - 근린생활시설 : 101동, 110동, 111동 서측 지하층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시설 및 기본마감재는 제공되나, 내부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들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 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카페테리아, 경로당, 작은도서관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사우나 및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사우나 및 샤워실에 온탕 및 냉탕을 추가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예정입니다. 이로인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전체면적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제습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지하1층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주차장 |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660대, 근린생활시설 16대, 총 1,676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 2층의 주행 유효높이는 2.3m 입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RC,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8개소(급속2, 완속16)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스템 확대시 전기차 충전시스템 전체 숫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건식셀프세차시스템이 총 6개소 설치됩니다. | |
근린생활 시설 |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배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 위 세 대 | 평면 |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평면도 침실사이즈는 안목치수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단위세대 평면은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홍보물, 모형에 맞추어 사업시행인가 변경예정입니다. 따라서 창호의 위치 및 각실의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조망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107동 4호라인 및 108동 2호라인의 59㎡, 101동 1호라인 및 102동 4호라인의 74㎡ 타입 거실 아트월은 침실2에 면한 벽체에 설치됩니다. ※ 59㎡ 타입의 거실창호의 열림창은 아트월이 설치되는 벽체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소파위치에서 원할한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준공도면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평면상 기재된 실별 사이즈는 안목치수 기준이며 추후 마감재(단열재, 걸레받이, 거실아트월, 타일 등) 시공 후 실측 사이즈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개별적으로 붙박이장등 침실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히 실측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평면에 따라 공간의 폭 또는 높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입주자가 희망하는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의류관리기, 건조기 등)및 가구를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외부 섀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창 외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섀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섀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환기시스템(장비)설치 및 유상옵션품목인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 저해 및 천장고가 낮아지며,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창호 |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 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리석 접합타일 거실아트월은 천연석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색상, 나눔부위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계전기 설비 |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천정이 설치되는 공간에 환기장비가 설치 될 경우, 그 실의 천장고가 변동 될 수 있으며 필터 교체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카드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카드 디자인은 입주시 확정됩니다. ※ 세대 내 월패드 및 조명기구는 신규개발 중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본 주택 | ※ 견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84㎡B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
기 타 사 항 |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갑등”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름.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계단실 자동폐쇄 및 개폐장치는 동별 3개층 단위로 설치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구 분 | 계약 기간 | 자격확인 서류제출 장소 |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19.01.15(화) ~ 2019.01.18(금) 3일간, 10:00 ~ 17:00 | 남산자이하늘채 견본주택 :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4 |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주 택 형 | 공급 세대 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60%) | 잔금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계약시 | 2019.2.25 | 2019.8.26 | 2020.1.27 | 2020.6.25 | 2020.11.25 | 2021.4.26 | 2021.9.27 | 입주지정일 | |||||||
59 | 390 | 1층 | 14 | 112,541,240 | 215,758,760 | 328,300,000 | 35,000,000 | 32,830,000 | 32,830,000 | 32,830,000 | 32,830,000 | 32,830,000 | 32,830,000 | 32,830,000 | 63,490,000 |
2층 | 13 | 116,380,600 | 223,119,400 | 339,500,000 | 35,00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66,850,000 | ||
3층 | 14 | 118,951,600 | 228,048,400 | 347,000,000 | 35,000,000 | 34,700,000 | 34,700,000 | 34,700,000 | 34,700,000 | 34,700,000 | 34,700,000 | 34,700,000 | 69,100,000 | ||
4층 | 14 | 121,488,320 | 232,911,680 | 354,400,000 | 35,00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71,320,000 | ||
5층 | 14 | 122,790,960 | 235,409,040 | 358,200,000 | 35,000,000 | 35,820,000 | 35,820,000 | 35,820,000 | 35,820,000 | 35,820,000 | 35,820,000 | 35,820,000 | 72,460,000 | ||
6~10층 | 64 | 124,059,320 | 237,840,680 | 361,900,000 | 35,000,000 | 36,190,000 | 36,190,000 | 36,190,000 | 36,190,000 | 36,190,000 | 36,190,000 | 36,190,000 | 73,570,000 | ||
11~20층 | 110 | 125,327,680 | 240,272,320 | 365,600,000 | 35,00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74,680,000 | ||
21~30층 | 100 | 126,630,320 | 242,769,680 | 369,400,000 | 35,00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75,820,000 | ||
31~36층 | 47 | 127,898,680 | 245,201,320 | 373,100,000 | 35,00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76,930,000 | ||
74 | 101 | 1층 | 1 | 132,252,240 | 253,547,760 | 385,800,000 | 40,00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75,740,000 |
2층 | 2 | 136,742,920 | 262,157,080 | 398,900,000 | 40,00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79,670,000 | ||
3층 | 5 | 139,759,560 | 267,940,440 | 407,700,000 | 40,000,000 | 40,770,000 | 40,770,000 | 40,770,000 | 40,770,000 | 40,770,000 | 40,770,000 | 40,770,000 | 82,310,000 | ||
4층 | 5 | 142,741,920 | 273,658,080 | 416,400,000 | 40,000,000 | 41,640,000 | 41,640,000 | 41,640,000 | 41,640,000 | 41,640,000 | 41,640,000 | 41,640,000 | 84,920,000 | ||
5층 | 5 | 144,250,240 | 276,549,760 | 420,800,000 | 40,000,000 | 42,080,000 | 42,080,000 | 42,080,000 | 42,080,000 | 42,080,000 | 42,080,000 | 42,080,000 | 86,240,000 | ||
6~10층 | 22 | 145,758,560 | 279,441,440 | 425,200,000 | 40,000,000 | 42,520,000 | 42,520,000 | 42,520,000 | 42,520,000 | 42,520,000 | 42,520,000 | 42,520,000 | 87,560,000 | ||
11~20층 | 27 | 147,266,880 | 282,333,120 | 429,600,000 | 40,000,000 | 42,960,000 | 42,960,000 | 42,960,000 | 42,960,000 | 42,960,000 | 42,960,000 | 42,960,000 | 88,880,000 | ||
21~30층 | 23 | 148,775,200 | 285,224,800 | 434,000,000 | 40,0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43,400,000 | 90,200,000 | ||
31~36층 | 11 | 150,283,520 | 288,116,480 | 438,400,000 | 40,000,000 | 43,840,000 | 43,840,000 | 43,840,000 | 43,840,000 | 43,840,000 | 43,840,000 | 43,840,000 | 91,520,000 | ||
84A | 319 | 1층 | 11 | 153,574,400 | 294,425,600 | 448,000,000 | 45,0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89,400,000 |
2층 | 13 | 158,819,240 | 304,480,760 | 463,300,000 | 45,000,000 | 46,330,000 | 46,330,000 | 46,330,000 | 46,330,000 | 46,330,000 | 46,330,000 | 46,330,000 | 93,990,000 | ||
3층 | 16 | 162,315,800 | 311,184,200 | 473,500,000 | 45,000,000 | 47,350,000 | 47,350,000 | 47,350,000 | 47,350,000 | 47,350,000 | 47,350,000 | 47,350,000 | 97,050,000 | ||
4층 | 16 | 165,812,360 | 317,887,640 | 483,700,000 | 45,000,000 | 48,370,000 | 48,370,000 | 48,370,000 | 48,370,000 | 48,370,000 | 48,370,000 | 48,370,000 | 100,110,000 | ||
5층 | 16 | 167,526,360 | 321,173,640 | 488,700,000 | 45,000,000 | 48,870,000 | 48,870,000 | 48,870,000 | 48,870,000 | 48,870,000 | 48,870,000 | 48,870,000 | 101,610,000 | ||
6~10층 | 57 | 169,274,640 | 324,525,360 | 493,800,000 | 45,00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49,380,000 | 103,140,000 | ||
11~20층 | 88 | 171,022,920 | 327,877,080 | 498,900,000 | 45,00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49,890,000 | 104,670,000 | ||
21~30층 | 85 | 172,771,200 | 331,228,800 | 504,000,000 | 45,0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06,200,000 | ||
31~36층 | 17 | 174,519,480 | 334,580,520 | 509,100,000 | 45,000,000 | 50,910,000 | 50,910,000 | 50,910,000 | 50,910,000 | 50,910,000 | 50,910,000 | 50,910,000 | 107,730,000 | ||
84B | 155 | 1층 | 5 | 147,472,560 | 282,727,440 | 430,200,000 | 45,000,000 | 43,020,000 | 43,020,000 | 43,020,000 | 43,020,000 | 43,020,000 | 43,020,000 | 43,020,000 | 84,060,000 |
2층 | 5 | 152,511,720 | 292,388,280 | 444,900,000 | 45,000,000 | 44,490,000 | 44,490,000 | 44,490,000 | 44,490,000 | 44,490,000 | 44,490,000 | 44,490,000 | 88,470,000 | ||
3층 | 5 | 155,836,880 | 298,763,120 | 454,600,000 | 45,000,000 | 45,460,000 | 45,460,000 | 45,460,000 | 45,460,000 | 45,460,000 | 45,460,000 | 45,460,000 | 91,380,000 | ||
4층 | 5 | 159,196,320 | 305,203,680 | 464,400,000 | 45,00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46,440,000 | 94,320,000 | ||
5층 | 5 | 160,876,040 | 308,423,960 | 469,300,000 | 45,00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46,930,000 | 95,790,000 | ||
6~10층 | 22 | 162,555,760 | 311,644,240 | 474,200,000 | 45,000,000 | 47,420,000 | 47,420,000 | 47,420,000 | 47,420,000 | 47,420,000 | 47,420,000 | 47,420,000 | 97,260,000 | ||
11~20층 | 47 | 164,235,480 | 314,864,520 | 479,100,000 | 45,000,000 | 47,910,000 | 47,910,000 | 47,910,000 | 47,910,000 | 47,910,000 | 47,910,000 | 47,910,000 | 98,730,000 | ||
21~30층 | 46 | 165,915,200 | 318,084,800 | 484,000,000 | 45,000,000 | 48,400,000 | 48,400,000 | 48,400,000 | 48,400,000 | 48,400,000 | 48,400,000 | 48,400,000 | 100,200,000 | ||
31~36층 | 15 | 167,594,920 | 321,305,080 | 488,900,000 | 45,000,000 | 48,890,000 | 48,890,000 | 48,890,000 | 48,890,000 | 48,890,000 | 48,890,000 | 48,890,000 | 101,670,000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1순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항 [별표2]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당 사업지의 공급주택형은 전세대 85㎡이하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구분 | 신청자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 아래 “유의사항”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 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 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후 일괄 파기함.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구비 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특별공급 포함)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공급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불가)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
O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O | 서약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 ||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구비서류 | - |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본문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내용 확인) | |
일반공급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복무확인서 | 신청자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무주택 소명자료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인장 | 대리인 |
▒ 계약체결 구비서류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 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이 증감 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며, 단, 소수 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미 포함된 가격 기준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됨.
• 제반 제세금은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해야 함.
•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는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출 금융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지만, 입주개시일부터 발생 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해야 함.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59 | 74 | 84A | 84B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8 | 2 | 7 | 3 | 20 | |
국가유공자 | 8 | 2 | 6 | 3 | 19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8 | 2 | 6 | 3 | 19 | ||
중소기업 근로자 | 8 | 2 | 6 | 3 | 19 | ||
북한이탈주민 | 7 | 2 | 7 | 3 | 19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39 | 10 | 32 | 15 | 9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 우선공급(75%) | 58 | 15 | 48 | 23 | 144 |
기준 | 일반공급(25%) | 20 | 5 | 16 | 8 | 49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2 | 3 | 9 | 5 | 29 | |
합 계 | 168 | 43 | 137 | 66 | 41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함.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 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인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15년 이상 | 17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총점 | 84 | |||||
비고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2.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 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제2조제7의2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분 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 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가주함)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ㆍ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 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9.01.02(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2019.01.03(목)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순위 | 2019.01.04(금)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 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동안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 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 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2019.01.21(월) ~ 2019.01.2🡪(수) 3일간, 10:00 ~ 16:00 | 남산자이하늘채 견본주택 :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4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아파트 분양대금 수금계좌 | 59 / 84B 타입 | 1차계약금 | 농협 | 301-0242-2243-61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건설/코오롱글로벌 |
2차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농협 | 301-0242-2268-31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건설/코오롱글로벌 | ||
74 / 84A 타입 | 1차계약금 | 신한 | 100-033-309118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건설/코오롱글로벌 | |
2차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신한 | 100-033-309157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건설/코오롱글로벌 |
• 2차계약금/중도금/잔금계좌는 분양계약 체결시 별도의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부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은 상기 2차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로 자동 집금처리 됨.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 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청약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 는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 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필히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를 직접 납부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금액 전액이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 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 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축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분양대금 전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 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 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및 스타일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납부일정 | 비고 |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2019.02.28.) | 잔금 (입주지정일) | |||
59 | 7,260,000 | 730,000 | 730,000 | 5,800,000 | |
74 | 7,810,000 | 790,000 | 790,000 | 6,230,000 | |
84A | 7,480,000 | 750,000 | 750,000 | 5,980,000 | |
84B | 7,480,000 | 750,000 | 750,000 | 5,980,000 |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발코니 확장금액 또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옵션 공사비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 품목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납부일정 | 비고 |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2019.02.25.) | 잔금 (입주지정일) | |||||
59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주방 | 1,600,000 | 160,000 | 160,000 | 1,280,000 | |
팬트리 및 복도장식장 | 주방 | 340,000 | 40,000 | 40,000 | 260,000 | ||
폴리싱 타일 | 거실, 주방, 복도 | 1,050,000 | 110,000 | 110,000 | 830,000 | ||
74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주방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안방장 | 침실1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
폴리싱 타일 | 거실, 주방, 복도 | 1,250,000 | 130,000 | 130,000 | 990,000 | ||
84A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주방 | 1,950,000 | 200,000 | 200,000 | 1,550,000 | |
알파룸+팬트리+장식장 | 침실4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폴리싱 타일 | 거실, 주방, 복도 | 1,250,000 | 130,000 | 130,000 | 990,000 | ||
84B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주방 | 1,950,000 | 200,000 | 200,000 | 1,550,000 | |
대형드레스룸 및 복도장식장 | 침실4 | 4,600,000 | 460,000 | 460,000 | 3,680,000 | ||
폴리싱 타일 | 거실, 주방, 복도 | 1,250,000 | 130,000 | 130,000 | 990,000 |
※ 바닥 폴리싱타일의 시공은 주방+거실+복도에 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스타일옵션에 대한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유상 옵션 품목
• 유상 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 및 납입 비율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되며,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 옵션 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입 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 선택안 | 설치장소 | 금액 | 비고 | |
59 | 선택 1 | 2대 | 거실+ 침실1 | 3,670,000 | |
선택 2 | 4대 | 거실+ 침실1 + 침실2 + 침실3 | 6,670,000 | ||
74 | 선택 1 | 2대 | 거실+ 침실1 | 4,000,000 | |
선택 2 | 4대 | 거실+ 침실1 + 침실2 + 침실3 | 7,410,000 | ||
84A | 선택 1 | 2대 | 거실+ 침실1 | 4,030,000 | |
선택 2 | 4대 | 거실+ 침실1 + 침실2 + 침실3 | 7,460,000 | ||
선택 3 | 5대 | 거실+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8,640,000 | ||
84B | 선택 1 | 2대 | 거실+ 침실1 | 4,030,000 | |
선택 2 | 4대 | 거실+ 침실1 + 침실2 + 침실3 | 7,460,000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항목에 대한 설치 비용이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품목 | 업체명 | 모델명 | 금액 | 비고 |
빌트인 냉장고 | LG전자 | S711SI24B | 6,330,000 | |
S691SI34BS2 | 8,420,000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LG전자 | K221PR14BR | 1,600,000 |
◉ 빌트인 가전제품 등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9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 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됨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였음.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였음.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였음.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 외기 및 실내 온습도 조건을 준수함.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른 제품 적용.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 등급 |
내진 중요도 Ⅰ | Ⅶ - 0.16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 건축/토목/기계 | 전기 | 소방/정보통신 | 정보통신 |
회사명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하일기술단 | 덕원기술단 | 덕원기술단 |
감리금액 | 3,197,032,000원 | 799,401,860원 | 400,000,000원 | 120,000,000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01212018-101-0008300 | 330,470,53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 주택 또는 단지내 상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등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구 분 | 사업주체(시행사) | 시공회사 | |
상 호 | 남산4-4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에스건설(주) | 코오롱글로벌(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41, 2층 (남산동, 농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코오롱타워 |
법인등록번호 | 504-82-12488 | 110111-0002694 | 120-81-50012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해당 특별공급대상 증명서류 |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인정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정서. 추천명부로 접수)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 해야 함)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당 시·도로 본다. | ||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주방가전제품 유상 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상 옵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s://xi.co.kr/namsan-sky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4 남산자이하늘채 분양사무소 (TEL. 1661-552🡪)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서초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은 계약자가 확장 공사의 실별, 위치별 선택이 불가하며, 사업주체 등에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 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문의 1661- 5523
https://xi.co.kr/namsan-sky
국민은행
두류역
16번 현대 출구 해상
(대구사옥)
견본주택
홈플러스 스타벅스
내당역
대구애락원
내당초 구남중
반고개역
중부소방서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유상 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시행 남산4-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월드
두류 공원
시공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남산자이하늘채 현장
대구대 대명동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