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푸본현대생명 이율보증형보험
(신탁제공)
약
관
무배당 푸본현대생명 이율보증형보험(신탁제공)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기초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푸본현대생명주식회사와 이율보증형 보험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변경 ․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업무협약서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업무협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 는 약관 및 업무협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세목)
이 계약의 보험세목은 다음 각 호의 제도유형별 이율보증형(1년, 2년, 3년, 기간지정식)으로 합니다. 단, 기간지정식은 확정급여형에만 해당되며, 1년초과 3년이하 일단위로 가능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1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 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기 간지정식)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 간 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제2항의 기간지정식은 경과기간 1년초과, 3년이하에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일까지로 하며, 확 정급여형제도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➃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 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지정식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적용이율)
①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지정식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 미만 기간에 대 하여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한 후 해당기간의 연 단위 이율보증형 적용이 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1 참고)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 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해지환급금)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 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 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80%」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특별이율 적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참고)
제16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 니합니다.
제17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9조 (소멸시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0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청구서(회사양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 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제2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이율의 적용방식
1.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단위보험 설정일에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 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2. 회사는 지표금리를 공시기준이율로하며,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초과~1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표금리(%)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2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표금리(%)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이하 일단위)] ㅇ 지표금리(%)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3) + Mi(-2) × 2 + Mi(-1) × 3) / 6
☞ Mi(-3)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 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 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주) 1. 국고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2년 또는 3년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매월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1년, 2년 또는 3년만기 회사채 (A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매월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91일)의 최종호가수익률로 매월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4.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 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 (예, 시가평가기준수 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시부터 적용한다. 단, 변경전 계약의 경우 설정 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중도해지 사유별 일반・특별이율 적용구분
거래구분 | 중도해지사유 | 이율적용구분 | |
펀드변경 | 교체매매(Switching) | 일반 | |
퇴직 | 퇴직/중도인출(부득&의료비 포함)/전출입 | 특별 | |
연금 | 연금지급 | 특별 | |
기타지급 | 부담금반환 | 일반 | |
가입취소 | 일반 | ||
적립금사용자반환(적립비율150%↑ 등) | 일반 | ||
제도전환 | 사용자/가입자 제도전환 | 동일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일부계약이전 | 합병/분할/영업양도 | 동일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일부적립금이전(계약유지) | 일반 | ||
전부계약이전 | 합병/분할/영업양도 | 동일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전부적립금이전(계약종료) | 일반 | ||
해지 | 기업도산/제도폐지/관련법령변경 | 특별 | |
사용자/가입자 요청 | 일반 | ||
합병/분할/영업양도 | 특별 | ||
부득이한 사유(개인형IRP) | 특별 | ||
운용관리수수료 | 운용관리수수료 | 특별 | |
자산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특별 | |
수수료(운용+자산) | 수수료(운용+자산) |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