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쇼핑몰
이
표준xx계약서의
xx
목적은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xxx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xx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이
표준xx계약서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xx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xx계약서의
기본
틀과
xx을
xxx는
범위에서
이
표준xx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xx하거나
특약으로
xx
xx할
수
또한
이
표준xx계약서의
일부
xx은
xx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및
그
시행령을
xx으로
한
것이므로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xx에는
개xxx에
맞xx
기존의
계약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xx에는
반드시
그
개xxx에
따라
계약xx을
xxxxx
표준xx계약서(위·수xxx)
있습니다.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있습니다.
「
법률」
계약당사자는
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과
이하
이라
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쇼핑
이하
이
이라
을
OOO( “갑” 한다) □□회사( “을” 한다) 표준xx계약( “ 계약” 한다) 체결한다.
조
제1 [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과
간
상품의
수xxx에서
양
당사자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기
위함에
“갑” “을” 위· 사이의 있다.
조
제2 [기본원칙]
과
은
xxxx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xx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① “갑” “을”
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이행 xx한다.
과
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② “갑” “을” 「
xxx에
관한
및
그
시행령
등
xx
법령의
xx을
법률」 xx한다.
조
공xxx
xx
및
동반성장
제3 [ xx]
과
은
xxx고
투명한
xx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갑” “을” xx한다.
상대방에게
편의
또는
접대를
xx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1. 금품, 향응,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xx상
우월적
지위를
xxx여
xxx
xx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xx하지
2. 아니한다.
은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이
xx의
차별을
두지
수수료의
3. “갑” 않고,
결정하는
xx
등에
합리적이고
xxx
절차를
도입xxx
xx을 노력한다.
조
제4 [계약기간]
본
계약의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①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단, 1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으로
xx, 1
것으로
연장되는 한다.
은
과
의
납품업자
간
xx에
있어서
불공xxx행위가
② “갑” “을” “을”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xx
과의
계약갱신을
“을” 거절
할
수
있다.
은
홈페이지
도의
③ “갑”
③
“을”
위
항을
포함한
과의
계약갱신
거절
xx을
사전에
자신의
등
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계약체결
시
“을” xxx거나, 별
서면으로
에게
통지xxx
또한
동
xx이
xx되었을
xx에도
“을” 한다.
방법으로
에게
즉시
통지xxx
“을” 한다.
같은
이
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xx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④ “갑” “을” 30
일
전까지
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을” 통지하
xx
한다.
과
은
xx
다음
각
(
⑤ “갑” “을”
)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년
호에
관한
xx를 부담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1. 사항
보증에
관한
2. xx책임· 사항
개인xxxx에
관한
3. 사항
조
상품x
x5 [ 판매xx]
은
로부터
판매를
xx받은
상품을
이
xx하는
“을”
“갑”
① “갑”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은
판매된
상품에
xx
xx판매수수료를
에게
판매하고, “을” “갑” 지급한다.
이
에게
판매를
xx하는
상품은
품질xx
및
“갑”
「
② “을” 공산품안xxx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광고의
xxx에
관한
등
xx
법령의
xx을
「디자인보호법」, 「표시· 법률」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은
등
xx
법령에서
xx
방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③ “을” 「대외무역법」
표시xxx
상품
제조자의
주소
및
xx
등
원산지
xx
xx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xx를
알
수
있게
하고, 회사명, xxxxx부착(OEM)
xxx
한다.
조
판매가격x
x6 [ 결정]
상품판매가격x
x
다만
필요한
xx
과
이
협의할
“을” 결정한다. “갑” “을”
x
x
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격을
xx할
것을
있으며, “갑” “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상품xx의
제공
및
제7 [ 책임]
은
xx
법령에서
xx하는
상품의
일반xx
및
이
xx하는
상품의
① “을” “갑”
xxx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에게
제공xxx
“갑” 한다.
은
에게
xxx
상품xx가
사실과
다르거나
xx되는
xx
즉시
② “을” “갑”
에게
통지xxx
“갑” 한다.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xx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③ “을”
xx상
손해에
대해서는
이
신체상· “을” 배상한다.
조
검수xx
및
제8 [ 품질검사]
은
상품
판매를
xx하면서
이
견본품
등을
xx하는
xx
상당한
① “을” “갑”
기간
내에
제공한다.
이
에게
판매를
xx하는
상품x
x
에게
xx한
② “을” “갑” “을” “갑”
견본품과
xxxxx
품질상
xx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다.
x
x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③ “갑” “을”
“을”
있다.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한
xx
“을” 검사xx으로부터
이
xx
은
공인된
납품
전에
에게
“갑” xx한다.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이
의
정당한
xx
xx에도
불구하고
항의
xx
xx를
이행하지
④ “을” “갑” 제3
아니하는
xx
은
외부
xxx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xx을
에게
판매xx대금에서
공제할
수
다만
특성상
추가적인
xxx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갑” “을” xx하거나, 있다.
상품의
품질적합
필요하지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않았다고
xx될
수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이
판매를
xx한
상품이
법적xx
또는
계약상
⑤ “을”
xx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xx
은
해당
“갑” 상
품의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이
xx판매중지 있으며, “을”
시xxx에
불응할
xx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조
상품x
x9 [ 발주]
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의
상품을
xxx는
“갑” “을” xx, xx을
접수하는
즉시
에게
의
귀책사유로
상품
발주가
xx되어
“을” 발주한다. “갑”
고객이
구매의사를
xx하는
은
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xx, “갑” “을” 배상한다.
조
상품x
x10 [ 배송]
은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과
협의한
xx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송xxx
① “을” “갑” 지정된 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
xxx
xx되거나
xxx
이루어지지
않은
② “을” xx,
이로
인한
손해는
이
은
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을” 배상한다. “갑” “을”
xxx상책임을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을” 부담시키거나, 된다.
조
제11 [포장]
은
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① “을” “갑”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xxx
한다.
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xx
에게
포장방법을
② “갑” “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을
위반하여
배xxx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xx
이로
인한
손해는
이
③ “을” 제1 “을” 배상한다.
조
상품판매
제12 [ 광고]
은
의
xx이
있는
의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① “갑” “을” xx, “갑” “을” 있다.
은
광고
수수료에
xx
내부xx을
사전에
이
상품판매
② “갑” xx하고, “을” 광
고를
xx하는
xx
이를
에게
제공xxx
“을” 한다.
은
광고계약
xx
중
광고
수수료에
xx
내부xx을
③ “갑” xxx는 xx,
에게
별도로
통지xxx
“을” 한다.
은
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④ “갑” “을” 아니된다.
조
판매촉진행사x
x13 [ 실시]
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① “갑” 판매촉진행사명·행사기간·판매촉진
xx분담비율
등을
xx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xxx을
에게
부담시켜서는
“을”
아니
된다.
항의
xx은
과
의
xx
또는
xx날인x
기재된
판매촉진합의서로
“갑” “을”
② 제1
이루어져야
하며
은
xx과
동시에
이
합의서를
에게
주어야
“갑” “을” 한다.
의
판매촉xxx
분담비율x
x의
을
초과하여서는
다만
의
자발적
xx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③ “을” 100 50 아니된다. “을”
실시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xx판매
제14 [ 수수료]
이
에게
상품판매를
xx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① “을” “갑” 전에
사전
합의xxx
이
xx
이
주도하는
자체
정부주도의
전국단위대규모할인행사
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xxx
한다. 할인행사(“갑” 할인행사, 등) 한다.
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xx에
따른
수수료율을
xxx여서는
아니
② “갑” 된다.
조
상품판매대금의
xx
및
제15 [ 지급]
x
x
판매마감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품판매xx에
따른
수수료를
① “갑” 40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에게
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을” 지급한다. “갑”
xx하여
지급하는
xx
공xxx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xx를
지급한다.
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대금
② “갑” 되며,
지급에
있어
xx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xx이
있는
공제금액
공제사유
xx
내역을
게
제시xxx
xx, xxx자, 상 품명, 상품가격, 공제금액, 산출근거, 등 “을”에 한다.
항에
따라
이
xxx
xx
내역에
대하여
이
이견을
제시하는
③ 제2 “갑” “을”
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에게
제공xxx
xx, “갑” “을” 한다.
조
상품x
x16 [ xx·환불]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에
따라
① 「 법률」
단순변심에
따른
xx
또는
환불을
xx하는
과
은
이를
xx, “갑” “을” xx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xxx
한다.
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xx
② “을”
또는
환불을
이행xxx
한다.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xx하는
과
은
이를
xx하고
필요한
조치를
xx, “갑” “을”
고객이
xx
또는
환불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③ xx하였으나. “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xx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이에
“갑”
있다.
따른
xx은
에게
사전
통지x
x
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을” “을” 있다.
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에게
xx하기
전에
고객에게
④“갑” “을” 상품구매
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xx에는
아니된다. 단, “갑” 그
렇지
아니하다.
상품의
환불에
따른
xxxxx는
항의
xx
항의
xx
이
각각
은
고객이
부담xxx
할
xxx를
에게
⑤ xx· 제1 고객이, 제2 “을” 부담한다. “갑” “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조
제17 [리콜]
이
판매xx한
상품의
제품상
xx
또는
사용자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을”
상품의
전량에
xx
리콜을
실시하는
xx
이에
따른
모든
xxx
x
“을” 부담한다.
조
제18 [개인xxxx]
은
고객의
개인xx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에게
① “갑” “을” 제공한다.
과
은
고객의
개인xxxx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xxx
② “갑” “을” 협조· 한다.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xx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③ “을” “갑”
다른
xx로
공개하거나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xx· 제3 아니된다.
이
고객의
개인xx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④ “을”
xxx
xx
이로
인한
xxx상책임을
xx·누설· 부담한다.
은
의
고객
개인xxxx
xx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에게
“을”
“을”
⑤ “갑”
현장점검을
요구할
x
x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를
xxxxx
있으며, “을” 한다.
조
제19 [비밀유지xx]
과
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을
① “갑” “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xxx이
공개를
xx하거나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항의
xx는
과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년간
조
② 제1 “갑” “을” ( ) 계속된다. 제20 [계약xx]
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이
① “갑” “을”
계약을
xx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1. xx
또는
이
발행한
xx가
또는
2. “갑” “을” 어음· 지급거절되거나, "갑" "을"
자신에
의한
파산
절차의
xx이
xxx의
xx에
의해
동
회생·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xx
xx구xxx촉진법상
부실징후xx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3. xx
또는
의
xxx산에
대하여
xxx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4. “갑” “을”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xxxx에
의하여
xx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5. xx정지, xx
이
납품한
상품이
xx법령에
이
라이선스xx와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6. “을” 저촉되거나, “을” 체결한 xx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7. xx
또는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일
이상의
정하여
상대방에
xx
서면통보로써
그
xx을
xx하고
xx
기간
내에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할
수
② “갑” “을” 위반한 xx, 7 기간을 있다.
항
및
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③ 제1 제2 xx
xx에는
xx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xx
하려는 3
xx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될
계약
xx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④ xx,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xx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조
xx재산권
제21 [ 등]
이
에게
판매를
xx한
상품은
자가
보유한
초상권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아니어야
① “을” “갑” 제3 xx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것이 한다.
은
에게
판매를
xx한
상품과
xx하여
또는
과
② “을” “갑” “갑” “을”
자
사이에
xx재산권에
xx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제3 발생하였거나,
지체
없이
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갑” 한다.
항의
xx재산권
침해와
xx하여
자로부터
의
법적
분쟁이
② 제1 제3 민ㆍ형사상
xx된
xx
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을” 처리하고, “갑”에게 배상한다.
조
제22 [제조물책임]
이
판매를
xx한
상품이
상
결함으로
인하여
의
“을” 「제조물책임법」 “갑”
고객
또는
자에게
신체
또는
xx상
손해를
입힌
x
x3
생명,
xx, “을” 「제조물
에
따라
의
고객
또는
자가
입은
손해를
조
xx책임
및
책임법」 “갑” 제3 배상한다. 제23 [ 보증]
이
계약에
따라
이
판매한
상품의
xx와
xx하여
은
품목별
“갑”
“을”
① 소비자
피해xxxx
등
제반
법규와
의
품질보증서xx
xx에
따라
“을” A/S, xx, 반품,
xx
등의
xx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xx
고객에
xx
xx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년으로
② “을” ( ) 한다.
은
xx보증기간
내에
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xx보증금으로
③ “갑” “을”
에게
지급할
결제
xx금액
중
일부
금액을
에게
“을” 보증금으로“갑” 예치하게
할
수
xx보증금은
xx
사유가
해소된
xx
즉시
에게
있다. “을” 반환한다.
항에
따른
예치금은
결제금액의
를
넘을
수
④ 제3 ( )% 없다.
조
x
x24 [권리ㆍxx 양xxx]
은
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xx
xx의
“을” “갑”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상품판매대금
xx
등
제3 없다. 단,
금xxx의
xx에는
에
xx
사전
통지
x
x에게
양도
또는
할
수
"갑"
제3
담보제공 있다.
조
제25 [통지xx]
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① “갑” “을” xx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 전자xx기본법」
전자문서를
이하
이
조에서
으로
통지xxx
제2조제1호의 포함한다. 같다) 한다.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1. 주소, xx, xx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xx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2. xx
그
밖에
과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xx를
이행함에
있어
3. “갑” “을” 중대한
xx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xx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②
원칙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xx
그
효력이
하며, 있다.
조
제26 [xx]
조에
따라
이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이
계약과
xx하여
xx
또는
제20
xx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xx한
xx를
대등액에서
xx할
수
있다.
조
분쟁해결
및
제27 [ 재판관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과
① “갑”
사이에
xx이
다른
xx에는
과
의
합의된
의사에
과
사이에
계약
xx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을” “갑” “을” 따르고, “갑” “을”
xx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② 제1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항에
따라
xx공xxx
xxx의
법률」 제25조제1
대규모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과
이
항에
따른
xx을
xxx지
아니하는
이
계약에
③ “갑” “을” 제2 xx,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xxx판에
이
xx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의한다.
관할법원을
정할
수
※
xx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항을
다음과
같이
xx하는
것도
③
과
이
항에
의한
xx을
xxx지
아니하는
다음의
있다.
조
계약의
xxxx에
의한
xx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xx
해결하기로
위
xxxx이
정하는
제3
가능함
“갑”
“을”
제2
xx,
합의한다.
xxxx: (
xx규칙:
)
xx규칙
제28 [ 효력]
과
x
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계약
① “갑” “을” 거쳤으며,
xx을
xx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숙지하였으며, 2
xx날인하여
각각
부씩
1 xx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과
사이에
합의된
이
이외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② “갑” “을” xx이며, 아니한다.
이
계약에서
xx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xx
이
계약에
xxx여
다만, 적용된다.
이
계약서의
xx은
과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되거나
③ “갑” “을”
xx될
수
그
xx
및
xx은
과
이
해당
서면에
xx
또는
있으며, “갑” “을”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OOOO OO OO일
주소
x
x
주소
x
x
(갑) : OO OO OO동 (을) : OO OO OO동
xx
주식회사
xx
: OOO : □□회사
xx이사
대표자
: O O (인) :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