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Solar Technology AG 의 해외 고객에 대한 일반인도조건
SMA Solar Technology AG 의 해외 고객에 대한 일반인도조건
2020 년 02월 발효 일반인도조건
I. 일반 규정
1. 본 일반인도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함)은 SMA Solar Technology AG(이하 “SMA”이라 함)의 고객들(이하 “고객”이라 함)에 대한 모든 청약, 인도 및 서비스제 공(이하 “인도”라 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본 조건은 기업고객들에게만적용 된다(B2B). 고객은 이로써 자신이 기업고객의 자격이 있음, 즉, 일반고객이아니라 거래, 사업 또는 전문직업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 본 조건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본 조건은 재차 인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당 사자들 사이의 장래 거래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본 조건과 다르거나, 상반 되거나 또는 보충적인 고객의 일반조건은 SMA가 명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동의한 경우 동의한 범위에 한하여 본 조건에 편입된다. 명시적인 동의가필요하다는 점은 SMA가 고객의 일반조건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인도를 무조건 이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특정한 개별 인도건에 관하여, 특히 서비스와 하자보증합의에 관하여 본 조건과 다 른특정 조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본 조건은 후순위의 보충적인 조건으 로간주된다.
4. 거래 조건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당시 적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가 구속력 을가진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된다.
5. 본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권리 이전은 SMA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 은경우에만 유효하다.
6. SMA가 인도한 제품은 의료분야, 철도교통 혹은 항공분야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 지않다. 불분명할 경우, 고객은 사용 전에 SMA와 협의하여야 한다.
II. 지식재산, 표준 소프트웨어, 상표의 사용
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청약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대한 모든 권리는 SMA가 가진다. 고객은 SMA의 문서를 복사, 배포, 공시, 수정 혹은 달리 변경할 권리가 없다.
2. SMA는 제조 혹은 기타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작업 결과물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작업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진다. SMA는 언제든지 작업 결과물의 반환이나 인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경우,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4. 고객은 SMA의 상표를 광고 목적에 한해서 SMA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 SMA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디자인대로 그리고 변경되지 않은 제품의 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SMA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이 한 광고 프리젠테이션에 관하여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III. 물품과 서비스의 인도, 인도 조건, 채무불이행
1. 인도는 인코텀즈 CIP조항에 따른다. FCA에 합의한 경우, 고객은 운송수단 혹은 화물운송회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객은 여하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SM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연으로 초래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2. SMA는 분할인도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할 인도를 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도기간과 인도일은 운송대리인, 화물운송회사 혹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받은 제3자에게 인도된 날을 의미한다. SMA가 제시한 인도기간과 인도일은 기간이나 날짜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대략적인 기간이나 날짜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를 위하여, 고객은 모든 필요한 협력, 특히, 승인 및 면책 등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기간은 적절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4. 합의된 인도기간은 고객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지원, 문서, 승인, 면책을 적시에 수령하고, 고객이 선불 등 합의된 대금 결제조건과 기타 인도를 위해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고객의 의무이행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라 인도기간은 지연된 기간과 지연된 인도의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5. SMA의 인도의무는 SMA가 SMA의 공급사들로부터 적시에 완전한 공급을 받는 것을 조건부로 하며 또한 필요한 수출승인을 받고 기타 수출에 필요한 문서를 취득할 것을 조건부로 한다.
6. 제X(10)조를 전제로, 고객에 대한 인도불능 또는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은 법률로써 허용되는 한 모든 범위에서 배제된다. SMA의 인도를 상당히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리고 이러한 장애가
단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경우, SMA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SMA는 고객에게 선불금을 반환한다. SMA에 대한 추가 청구는 불가하다. 단기의 일시적인 현상의 장애의 경우 인도기간이나 인도일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만큼 연장되거나 연기된다. 고객이 계약 이행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고객은 SMA에게 서면통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고객이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SMA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 및 추가비용의 보상(예를 들면, 보관/창고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추가 비용에 대한 일시불 보상으로, SMA는 인수 불이행이 발생된 날 이후 1주가 경과할 때마다 송장금액의 0.5%의 일시불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이 금액은 송장금액의 5% 이내로 한다. SMA는 더 많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고 달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권리 특히,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일시불 보상금액은 SMA의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에 산입된다.
8. SMA는 계약체결 후 안보위험이 발생한 경우, 안보위험이 높은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가의 보안평가등급(CSAR), 위험관리 UET 또는 특정 지역의 위험을 평가하는 유사한 기관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SMA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IV. 가격, 청구, 대금 결제 조건
1. 가격은 순가격이며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관세 혹은 적용법상 지급하여야 되는 기타 부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세금, 부과금 및 관세는 항상 고객 부담으로 하며 인코텀즈의 양식으로 다른 합의를 체결하지 않는 한 최종가격에 추가된다. CIP조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운송비, 포장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고 이들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여 고객에게 청구한다.
2. 모든 대금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송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3. 고객이 대금결제를 연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결제기일부터 연5%의 이자가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SMA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고객이 계약체결 후 채무 연체에 빠지거나 또는 고객의 신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SMA는 즉시 모든 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선불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대금지급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SMA의 다른 권리를 침해받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고객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지급액을 상계하거나 유보할 권리가 없다.
V. 위험의 이전, 이행장소
1. 물품 판매의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코텀즈 CIP조항에 따라, 운송대리인, 화물운송회사 또는 선적을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즉시 고객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선적이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인도할 제품의 선적준비가 완료된 날이라고 SMA가 고객에게 통보한 날부터 고객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3.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무의 이행장소는 달리 명시되는 경우 이외에는, SMA의 등록된 사무소로 한다.
4. SMA는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급망을 선택할 수 있다.
VI. 인수
계약의 목적물이 작업 결과물일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인수가 이루어진다. 작업 결과물은 고객이 14일 이내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거절사유를 기재한 작업결과물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으로 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인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VII. 소유권 보유
1. 적용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SMA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가 이행될 때까지 인도한 물품(소유권 보유가 가능한 물품)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고객은 이에 동의한다.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당해 물품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SMA는 모든 관할 당국이나 사무소에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고 인도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보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M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은 SMA의 소유권 보유를 지원하여야 한다[고객 자신의 비용으로].
2. 소유권 보유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기계가공 또는 처리 작업은 SMA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SMA에게 여하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SMA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물품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 SMA는 가공일 현재 소유권 보유대상 물품과 다른 물품의 송장가격의 비율로 신규 물품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진다. 이는 고객이 단독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신규물품은 고객이 SMA를 위하여 무료로 보관하며,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으로 간주된다.
3. 고객은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을 SMA의 소유권 보유를 전제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전매할 권리를 가진다.
4. 고객이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을 전매하여 발생하는 미수금 채권은 SMA에게 미리 양도된다. 미수금 채권은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과 동일하게 담보로서 이용된다. 매수인이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을 SMA가 인도하지 않은 다른 물품과 함께 매도할 경우,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수금채권의 양도는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의 전매가격에만 적용된다. SMA가 제VII.2조에 의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물품을 처분할 경우, 공동소유지분금액에 대한 채권이 SMA에게 양도된다.
5. 고객은 전매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다만, SMA는 그 권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승낙되어야 한다. SMA는 고객이 SMA에 대한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산개시 신청이 제기되거나 다른 중요한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그 철회권을 행사한다. 고객은 SMA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미수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팩토링 은행에 미수금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 SM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은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의 매수인들에게 SMA에게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SMA에게 채권회수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 SMA가 스스로 그 매수인들에게 양도에 관하여 통지할 권리가 있다.
6. 제3자의 질권, 압류 또는 기타 처분이나 개입이 있을 경우, 고객은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고 SM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고객이 지급채무 불이행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SMA가 고객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이행기간이 성과 없이 만료한 경우, SMA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보유 대상 물품을 회수하며, 또한 이를 목적으로 고객의 사업장에 출입하고 물품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SMA가 지급받을 기존 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권리를 가진다.
8. 담보의 실현가능한 가액이 SMA의 채권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고, 고객의 요청을 받은 경우, SMA는 스스로 선택한 만큼의 담보를 해제한다.
9. 위 기존 조항이 인도 목적지 국가의 적용법률과 충돌할 경우, 위 규정과 가장 가까운 소유권 보유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된다.
VIII. 이행보증증권
해외 인도의 경우, 대금결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A는 고객에게 EU에서 허용되는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독일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무제한의 직접적이고 집행가능한 이행보증증권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IX. 하자보증
1. 중대한 하자 또는 소유권 하자의 경우, 이하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2. 제품을 의료용, 철도수송이나 항공 혹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SMA의 하자보증은 배제된다. 전매의 경우, 고객은 위와 같은 부적합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매수인에게 다시 전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품의 각 매수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고지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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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은 인도된 제품을 검사하고 하자 혹은 인도오류 혹은 불완전 인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인계 후 최소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SMA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숨겨진 하자의 경우, 하자에 대하여 인지한 후 혹은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통상적으로 하자가 발견되었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SMA에게 서면 통지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위 기간 내에 SMA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인도된 물품은 완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SMA는 재량에 따라, 인도된 물품을 수선하거나 또는 무하자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시정할 권리를 가진다. SMA가 하자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SMA는 선택에 따라 구매대금을 감액하거나 혹은 계약을 철회한다.
5. SMA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구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6. 고객은 SMA에게 하자를 시정할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특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물품을 SMA에게 인계하거나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체물품을 인도할 경우, 고객은 SMA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률규정에 따라 하자물품을 SM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SMA의 하자 시정 의무는 SMA가 근거 계약에 의하여 조립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하자 물품의 해체 또는 재조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고객이 SMA의 동의 없이, 인도 품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자의 시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경우 고객의 하자보증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어떤 경우든지, 고객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하자의 시정을 위한 추가소요 비용이 발생될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청구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간이다.
10. 고객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비용보상 청구는 제X조의 조항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 배제된다. 제IX.9조는 영향 없이 존속하며, 즉, 본 조항의 요건이 부합되면,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 이내 만료된다.
X. 책임제한, 책임부인, xxxx
1. 고객과의 계약관계에 발생되는 SMA의 채무는 발생근거(계약, 불법행위 등)를 불문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제한된다. 어떤 경우에도 SMA는 (i) SMA 또는 SMA의 직원, 임원이나 계열사에 의한 여하한 형태의 과실(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의 중과실 포함), (ii)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및 이윤 손실 또는 미실현된 절감 및 (iii) SMA나 SMA의 공급사에 소속된 자의 계약상 혹은 계약 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정상적으로나 지정된 용도 이외의 물품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한다. SMA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정상적인 지정된 용도 이외의 물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SMA에 대하여 제기하는 청구에 대하여 SMA를 면책한다.
XI. 기타 조건, 법률 선택, 관할지
1. 본 조건은 독일어본과 영문본 2부로 체결되었으며 둘 다 진본이다. 본 조건의 영문본과 독일어본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에 따른다.
2. SMA나 고객이 본 조건의 조항 또는 관련된 권리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나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는 어떤 식으로도 계약과 본 조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가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도 이러한 포기가 선행하는 위반이나 후행하는 위반에 대한 포기로 작용하거나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산양도 혹은 투자회수 등의 방법으로 본 계약서 혹은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동 규정은 SMA가 담보로 SMA의 채권자들(혹은 채권자들의 일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본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의 어느 조항이 여하한 이유로 무효 혹은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를 가능한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무효화하는 대신에 수정한다. 어떤 경우에도, 본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의 기타 조항은 전부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5. SMA와 고객간에 본 계약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는 스위스 실정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6. 계약관계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스위스 쮜리히 관할법원(허용된다면, 쮜리히 캔톤상사법원) VENUE ZURICH 1의 관할에 합의한다. 다만, SMA는 기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