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O O (이하
[별첨]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매장의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사이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 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 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수정하여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 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 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O O O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매장의 임대차거래(“갑”이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을”이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
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 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매장의 임대차]
①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 기
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코너(별첨 도면표시 부분)
2. 임대차 매장
점유면적 ㎡
공유면적 ㎡
계 ㎡
3. 임대차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임대 보증금
일금 원정(₩ )
5. 월 임대료
일금 원정(₩
) 또는 월 매출액의
( )%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에누리 등 포함여부는
“갑”과
“을”이
6. 업 종 :
매장명 :
주요 판매 상품 :
(취급 상품 및 용역의 세부 내역은 별도 작성)
② “을”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
x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약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
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며,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종 및 “갑”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사전
⑤ 임대차 기간 동안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관련 법규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매장 영업규정에 따른다.
이 때, “을”은
“갑”
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영업활동을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 임
차한 매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⑥ “갑”은 “을”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4항의 매장 영업규정을
서면으로
“을”에게 제공하고,
계약기간 중 매장 영업규정을 변경할 경우
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한다.
⑦“을”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
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저
작권법」, 한다.
「원산지표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취급
제5조 [임대보증금]
① “을”은 20
년 월 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본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월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을 대체하지
아니 한다.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6조
①
[임대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정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② 제1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후 추후 정산한다.
( )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제7조 [월 임대료]
① “을”은 당월 임대료를 익월 ( )일까지 납부한다.
② “갑”이
“을”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갑”은
“을”
과 합의하여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임대
료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
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기간의 시
작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월 도중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대료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을”은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 )%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함께 납부한다.
⑥ “을”은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4조의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
에게 공개한다.
③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금액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동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각종 계약조건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를 적용한다. 이 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시점부터 변경된 임
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제9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 금지]
① “갑”이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③ “갑”은
“을”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
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1. 직접비(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제반공과금 등 각종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
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②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③ “을”이 임대차 목적물 매장의 운영을 위해 “갑”이 설치한 시설, 장
치 및 각종 물품의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갑”은 자사의 시설, 물품을 이
용하게 할 수 있다. “을”에게 제시한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료 수준을
④ 제2항의 시설, 장치 및 각종 물품의 자연마멸 및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이 부담한다.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갑”은 부과내역서를 첨부한 납부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종업원 등]
① “을”은 자신의 종업원이나 자신이 고용한 인력(이하 “종업원 등”)
을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종업원 등의 수,
파견 인원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
사하게 하거나, 지 아니한다.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
제12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갑”이 “을”과 함께 공동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
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
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또는 액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다.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
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
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개별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있다.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⑥ “을”이
PO P제작,
장치장식,
그 밖에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제13조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
니 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이하
“설비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
한다.
단 기초시설 공사는
“갑”의 고유사양에 의하며, “을”이 자신
의 고유사양에 의해 기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가되는 소요비용
에 대해 다.
“갑”과
“을”은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한
2. M 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로 설비 변경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을”의 내부 매뉴얼에 따른 설비 변경 등 동 설비 변경이 “을”에
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전 서
면 약정에 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을”의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제1호
에 의한다.)
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M 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 이
외에 “을”의 개별적인 사유(예:브랜드 컨셉 변경, “을”이 희망하여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로 설비 변경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 (기초시
설 공사비용은 제1호에 의한다.)
4. 제3호에서 규정한 “을”의 사유로 인한 설비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타
입점업체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일정 등에 대해
“을”은
5. “갑”과
“갑”과 사전 협의한다.
“을”이 설비 변경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설비 변경과 관련
된 제반사항(자재,
디자인,
시공사,
감리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전
“갑”과
“을”이 협의한 후, “갑” 또는
“을”의
공개입찰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시공사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 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1. “을”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을”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15조 [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에 대한 회사정리,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
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 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 게 된 경우
5.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
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 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
을 해지하려는 경우
“갑”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을”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서면동의
를 받는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
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 [계약의 갱신]
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
②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우
“을”은 동 법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
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
제18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
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1부씩 보관한다.
2통의 계약서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
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 O O O 년
O O 월
O O 일
(갑) 주소
: O O 시
O O 구
O O 동
(을) 주소
: O O 시
O O 구
O O 동
상호 :
주식회사
O O O 상호
: □□회사
대표이사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별지 1] 상품 판매 조건
“을”은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 판매장소 :
2. 판매기간 :
3. 판매 상품 내역
브랜드명 | 상품품목 | 수량 | 단가 |
[별지 2] 매장의 위치 등
1. 점포명:
2. 운영층:
3. 매장 위치: (도면 첨부)
4. 매장면적(㎡):
5. 기타 특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