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제 13 장 금융서비스
제 1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xx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11장(투자) 및 제12장(xx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xx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11.6조(xx 및 xx)․제11.7조(송금)․제11.10조(투자와 xx)․ 제11.11조(xx의 부인)․제11.13조(특별xx 및 xxxx) 및 제12.11조 (xx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11장(투자)x x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x x 장에 통합된 제11.6조․제11.7조․제11.11조 또는 제11.13조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xx에 대xxx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12.10조(지불 및 송금)는 xx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xx의 xx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xx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xxx는 xxxx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xxx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xx을 xx하여 xx하는 xxxx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xx에게 xx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xx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xxx 또는 금융xx과 경쟁하여 xxxxx xxx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xx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xx하기 위한 xx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xx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xx 또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2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xx 및 금융xx에 xx 투자의 설립․ 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xx 및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3.5조제1항의 내국민 xx xx의 목적상, 당사국은 xx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한다.
제 13.3 조 xxx xx
각 당사국은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와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4 조 금융xx에 xx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그러한 xx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xx하거나 자국x x 영역에 xx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음에 xx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xx에 xx없이, 금융xxx x
2)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로, 금융서비스 xx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1), 또는
4)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xx될 수 있거나 금융xx이 xx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xx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xx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xx하는 것
제 13.5 조 xx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xxx 허용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xx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xxx다. 이 xx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xx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xxx도록
1) 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xx으로 하지 아니한다.
xx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x x xx의 목적상 “xx” 및 “구매권유”를 xx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xx는 제1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사국은 xx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그 밖의 건전성 xx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6 조 신금융서비스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도 공급할 수 있도록 xxx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xx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xx에게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3.7 조 xx xx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xx 접근을 xxx도록 xx하는 것은 아니다.
가. 금융xx 또는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xx 및 xx과 관련된 xx, 또는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xx 공공의 xx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xx의 정당한 상업적 xx을 저해할 비밀xx
2) 제13.6조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의 금융xx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xxx는 것을 xxx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xx은 그 xx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xx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6조의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한다.
제 13.8 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xxxxx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xx의 결합으로 xx되도록 xx 할 수 없다.
제 13.9 조 비합치 조치
1. 제13.2조 내지 제13.5조와 제13.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3)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3.2조․제13.3조․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4)
2. 제13.2조 내지 제13.5조와 제13.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2절에 당사국이 xx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대xxx의 xx,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5조는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3.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3. 제11.3조(내국민 xx)․제11.4조(xxx xx)․제12.2조(내국민 xx) 또는 제12.3조(xxx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xx목록의 xxxx에 xx된 비합치 조치는, 그 xxxx에 xx된 조치․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각 xx에 맞게, 제13.2조나 제13.3조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13.10 조
예 외
1. 이 장의 다른 xx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xx)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xx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xx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xxxx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xx를 부담하는 xx이 되는 인의 xx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xxx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5)로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이 xx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xx xx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xx,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xxxx 당사국의 약속 또는 xx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xx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xx)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xx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xx 제12.1조(적용범위)제3항의 어떠한 xx도, 통화 및 xx xxx책 또는 환율정책을 xx함에 있어 공xxx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x x11장이 적용되는 조치에 xx 제11.8조(이행xx)xx 당사국의 xx, 또는 제11.7조(송금)나 제12.10조(지불 및 송금)xx 당사국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xxxx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xx 또는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xx 또는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xx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xx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xxx xxx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xx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xx적이고 사기적인 xx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xx의 xx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xx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xx의 xxx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xxx거나 금융xx에 xx 투자나 xx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xx에 따라야 한다.
제 13.11 조
투 x x
1. 양 당사국은 금융xx과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을 규율하는 투명한 xx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xx과 외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xx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xx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xx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x x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xxx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3. 제21.1조(xx) 제2항 내지 제4항을 xx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xx하고자 xx하는 이 장의 xx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xx과 그 xx의 목적을 사전에 xx한다.
나. 그러한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을 제시할 수 있는6)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7) 그리고
다. 자국이 xx xx을 xx하는 시점에 그 xx된 xx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xx을 서면으로 처리xxx 할 것이다.
4.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xx의 xx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xxx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xxxx이 xx하거나 xxx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xx되거나 xxx계인이 이를 xx할 수 있는 xx으로 xx xx가능xxx 보장한다.
6. 각 당사국x x 장의 적용xx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xxx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xxx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xx당국은 xx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xx을 완료하기 위한 xx을 공개한다.
8. xxx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xx의 처리xx을 xxx에게 알린다. 당국이 xxx에게 xxx보를 xx하는 xx,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xx당국은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xx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xxx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xx은 모든 xx 심리가 개최되고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xx에 xx된 대로 사전에 xx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xx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xxx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xx없이, 제공한다.
7) 나호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은 xx세칙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신의 xx된 조치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xx을 제시하는 기간을 최소한 대xxx의 xx절차법 및 xx xx에 따라 xx된 xx에 대한 xx제시 기간만큼 부여하는 xx xx을 지속한다.
모든 필요한 xx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xx, xx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xx이 거부된 xxx의 xx이 있는 xx, xx을 거부한 xx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xx거부사유를 xxx에게 알린다.
제 13.12 조
자율xxxx8)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xxxx의 xx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xxx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자율xxxx가 제13.2조 및 제13.3조의 xx를 xxxxx 보장한다.
제 13.13 조
지급 및 xx 제도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 공xxx이 xx하는 지급 및 xx 제도와 xx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xx에서 xx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xxx다. 이 조는 당사국의 xx 대부xx에 xx 접근을 xxx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13.14 조
x x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는 그 xx에 xx xx자격xx 참가 또는 접근이 금융서비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xx되는 한도에서 제13.12조의 적용xx이 된다.
1. 당사국x x 장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xx에 xx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xx, 감독, xx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xx, 양 당사국간의 xx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xx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고 제2항에 xx된 xx이 존재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xx에의 가입을 xx하거나 xx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3.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xx한다.
제 13.16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xx는 부속서 13-다에 xx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xxx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xx xx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13.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년 또는 xx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제 13.17 조
협 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xx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3-다에 명시된 당국의 xxx이 포함된다.
제 13.18 조
분쟁해결
1. 제22장(제도 xx 및 분쟁해결)x x2절(분쟁해결절차)x x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xx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xx, 다음을 제외 하고는, 제22.9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xx을 충족 하는 패널위원으로 xx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xx
1) 각 당사국x x3항 또는 제22.9조제4항에 xx된 자격xx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3.10조를 xxx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xx 제3항에 xx된 자격xx을 충족xxx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xx에 xx xx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xx xx에 관한 xxx 또는 경력을 가진다.
나.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분쟁 당사국과 xx되거나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xx될 행동xx을 xx한다.
4. 제22.13조(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xx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xx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xx을 중지할 수 없다.
제 13.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1장(투자)x x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라 xx에 xx를 xx하고 피xx국이 항변으로 제13.10조를 xxx는 xx, 다음의 xx이 적용된다.
가. 제11장의 제2절에 따라 xx xx가 xx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xx국은 제13.10조가 xx에 xx 유효한 항변으로 xx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xx되는지의 xx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xx한다. 피xx국은 xx판정부가 xx되어 있는 xx, 신속하게 그 xx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xx는 그 xx에 대하여 라호에 xx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xx에 xx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xx판정부가 구성된 xx, 그 xx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xx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위원회가 xx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xx국의 서면 xx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호에 xx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xx, xx판정부는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xx를 결정한다. x x에 의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 제11장의 제2절이 적용된다.
1) 아직 xx판정부에 임명되지 아니한 모든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 각 분쟁 당사자는 그 xx판정부가 제13.18조제3항가호에 xx된 xxx 또는 경력을 가지xx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서비스에 xx 특정 후보자의 xxx 또는 경력은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가능한 한 xxx 고려된다.
2) xx에 따른 결정 xx의 xx 이전에, 의장 중재인이 제11.19조 (중재인의 xx)제3항에 따라 임명되었던 xx, 그러한 중재인은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의 xx이 있을 xx 교체되며, 그 xx 판정부는 1목에 합치되도록 재구성된다. 라호에 따라 xx절차가 재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새로운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xx,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1목에 합치되도록 의장 중재인을 임명한다.
3)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가 xx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xx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xx되는지의 xx에 관 하여 xx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xxx을 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xxx을 하지 아니하는 xx, xx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에 xx 피xx국의 입장과 불합치 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xx된다.
라. xx에 대하여, xx에 언급된 xx는
1) 분쟁 당사자와, xx판정부가 구성된 xx 그 xx판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x x, 또는
2) 다호에서 위원회에 xxx 60일 기간 만료일로부터 10x x 진행될 수 있다.
2. 제11.28조(xx)에 xx된 다음 용어의 xx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조에 통합된다 : 청구인․분쟁당사자들․분쟁당사자․피xx국 및 사무총장
제 13.20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xx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xx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xx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xx,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xx이라 함은 그 xx이 xx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xx으로서 xx을 xxx 인가되고 xx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xx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라 함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xx xx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xx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xx 서비스, 그리고 모든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xx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가. 직접보험(xxx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xxx험
나. 재보험 및 xx보험
다. 중개 및 xx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xx․xx․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스
xx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
바. 소비자xx․xx담보xx․팩토링 및 xxxx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xx의 xx
사. 금융리스
아. xx․선불․직불 카드․xxxxx 및 xxxx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xx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xx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xx․어음 및 xxx xx증서를 포함한다)
2) xx
3) 선물 및 옵션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xxx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xxx xx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xx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xx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 (xx 또는 xx)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모든 xx의 집합투자xx․연금기xxx․ xx․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xx
하. xx,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xx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xx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xx와 금융자료 처리 및 xx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 내지 거호에 기재된 모든 xx에 xx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라 함은 대xxx의 금융감독xx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9)을 말한다.
투자라 xx 제11.28조(xx)에 xx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xx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는 그 xx이 xx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xx 자본으로 취급되는 xx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xx에 언급된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 증서 이외에, 금융xx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xx이 xx하는 xx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 이외에,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xx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11.2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1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본다.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이 이 협정상의 대한민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 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 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 기관10)은,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라 함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와 미합중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미합중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 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그리고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대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2. 제13.5조제1항은 보험서비스에 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대한민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11)․위험평가12)․계리․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3.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5. 제13.5조제1항은 상담․계리․위험평가․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6.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13)
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11) 상담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 한다.
12) 위험평가라 함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 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14)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4)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 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미합중국
1. 미합중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1) 신탁 서비스, 그리고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15) 및 실행 서비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4.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신탁 서비스
나. 보관 서비스, 그리고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
15) 보관서비스는 주요시장이 미합중국 영역 밖인 투자에 대하여만 제1항에 포함된다.
이 항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 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하여 미합중국과 협의할 것이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 그리고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제 2 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 3 절 기능의 수 행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16),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 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제 4 절 투 명 성
미합중국은 특히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운영지침의 채택 및 비조치 의견서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면서, 투명성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내리던 기존의 관행을 지속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제공된 모든 구두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하고 공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이전에 내려진 행정지도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6) 당사국이 부속서 13-나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
제 5 절
보험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각 당사국은 보험 공급자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자국 제도가 그러한 공급자의 상대적 규모를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당사국은 모든 민원 정보가 민원지수 비율 형태, 등급 형태, 또는 다른 합리적인 형태와 같은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문서로 잘 정리된 정의와 계산방법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보험공급자와 관련 하여 접수된 민원 건수 공개시 당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민원 건수를 또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1.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제는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은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가 공급하는 동종서비스에 자국이 적용하는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13-다에서 설립된 보험작업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룬다.
제 7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적발 및 고발 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감독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감독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8 절 정부 조달
1. 제1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제13.1조제3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13.2조 및 제13.3조를 적용한다.
가. 중앙정부 채무의 판매․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나.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1) 미합중국의 경우, 수탁자로서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의 자산, 그리고
2)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2. 대한민국은 한국투자공사가 제1항다호2목에 기술된 서비스를 국경간 공급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조달하기로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제13.5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 9 절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양 당사국은 허가받은 공급자에 의한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 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1.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17)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8)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미합중국
2. 미합중국 헌법상 연방주의 원칙, 미합중국에서 보험에 대한 주 단위 규제의 역사, 그리고 맥커랜-퍼거슨법을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의향서 제2부에 규정된 신속 시장진출 의사와 규제 개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전미 보험감독관협의회의 “의향서 : 보험 규제의 미래”에 표현된 대로 보험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의 노력을 환영한다.
17) 제1항의 목적상 이 문맥에서 예외목록 접근방식의 채택이라 함은 상품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절차 또는 상품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에 있지 아니한 절차 또는 상품은 사전 상품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18) 제1항에 언급된 기준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이미 보고된 위험율이 사용되는지 또는 예정 이자율 또는 비용에서부터 오직 최소한의 조정만 하는지 여부,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국내 통계의 부족으로 재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사용되는지 여부, 보험이 예정 이자율을 채택하고 자신의 보고된 위험율이 변경 없이 또는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증서 또는 보험 가입 양식이 최소한의 변경으로 수정되고 있는지 여부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재무부, 그리고 보험에 대하여는 상무부 및 그 밖의 기관과의 조정을 통하여,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제의 구체화
2.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및 지역 정부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 회의의 개최 전에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당사국이 제기하기로 선택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금융서비스 문제의 목록을 상대 당국에게 제공한다.
보험 작업반
3. 양 당사국은 그들의 영역에서 보험의 공급에 관한 문제의 협력․조정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보험감독당국간 논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감독 조직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보험 작업반을 설치한다. 작업반은 투명성, 우정사업본부, 보험을 판매하는 분야별 협동조합과 민간 보험업자간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앙 및 지역 정부의 규제를 포함한 금융감독, 정책 변경의 개발․채택 및 검토, 양 당사국의 상이한 감독조직, 그리고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룬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매년 1회 회합하며, 각 당사국이 매년 번갈아 회의장소를 선정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3.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우정사업본부에게 대한민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자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가능한 것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서한교환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