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납부자자동이체 ▇▇
회사는 납부자에게 이 ▇▇과 전자금융▇▇기본▇▇을 인터넷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주요▇▇에 대하여 ▇▇▇ 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 합니다. 특히, 이 ▇▇ 제5조의 출금일과 입금일에 관한 사항은 납부자에게 ▇▇
히 ▇▇▇▇▇ 합니다.
제1조(▇▇의 적용)
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신한투자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을 적용합니다.
제2조(▇▇, ▇▇ 및 ▇▇)
① 고객이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할 ▇▇에는 영업점▇▇를 통해 지▇▇▇동이체 입출▇▇▇서를 ▇▇▇▇▇ 합니다.
② 납부자(타행)자동이체를 ▇▇, ▇▇하고자 할 ▇▇에는 납기일 전 제2영업일까지 제▇▇▇청서를 ▇▇▇▇▇ 하며, ▇▇신청서를 ▇▇한 ▇▇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된 ▇▇지시의 ▇▇로 봅니다.
제3조(입금가능 계좌▇▇)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이하 “납기일”이라 한다)에 수취인 ▇▇ 금융▇▇(이하 “입금금융▇▇” 이라 한다)의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이 됩니다.
② 입금계좌는 당좌, ▇▇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자▇▇▇, 투자자예탁금과 입금금융▇▇이 ▇▇하는 적금 및 신▇▇▇ 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 고객은 입금가능한 계좌와 ▇▇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금 융▇▇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제4조(영업일)
다음 ▇▇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5조(출금일 및 입금일)
납부자 출금계좌에서 납기일(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에는 해당월의 ▇▇, 휴일인 ▇▇는 익영업일)전 제1영 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체금액의 ▇▇ 및 과실책임)
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기타 ▇▇방법 등과 ▇▇없이 출금계좌에서 ▇▇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탁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 지급제한, 고객 출금정지 ▇▇ 등)로 출금이 불가능한 ▇▇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 겨도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납부자▇▇계좌에서의 출금시 미결제된 ▇▇입금분은 출금가능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출▇▇▇순위)
① 납기일에 동일한 ▇▇의 자동이체 ▇▇가 있는 ▇▇의 출▇▇▇순위는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출▇▇▇순위에 대하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출▇▇▇ 순위 를 ▇▇▇는 ▇▇에는 이를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매체에 ▇▇▇정일1개월전부터 비치 또는 게시 해야 합니다.
제8조(입금불능시의 처리)
① 입금계좌 ▇▇(계좌번호 오▇▇▇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계좌폐쇄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② 입금계좌 ▇▇, 계좌폐쇄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 ▇▇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하며, 이 ▇▇ 별도 통 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9조(▇▇▇수료)
① ▇▇▇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② 회사는 ▇▇▇수료의 징수▇▇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수료 징수▇▇을 ▇▇▇는 ▇▇에는 이를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1개월 전부터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제10조(▇▇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정일 1월 전에 ▇▇되는 ▇▇을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 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 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 적 장치에 1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 ▇1항 및 제2항의 ▇▇에 따라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의 계약을 ▇▇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에 의한 기간▇▇ 고객이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과의 ▇▇)
① 납부자자동이체 ▇▇에는 이 ▇▇ 외에도 전자금융▇▇ 기본▇▇이 적용되며, ▇▇된 ▇▇이 서로 다를 ▇▇ 이 ▇
▇의 ▇▇이 ▇▇합니다.
② 이 ▇▇과 전자금융▇▇ 기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동 ▇▇은 2009년 8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동 ▇▇은 2009년 8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동 ▇▇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합니다.
이 ▇▇은 금융소비자▇▇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