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xx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xx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
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
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
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
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
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로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
③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
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xx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4. 보험가입금액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
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x 사망보험xxx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x x5x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다만, 에는 제외합니다
특별xx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합니다. 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이 xx 보험계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 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8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
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3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5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
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8조(보험나이의 xx)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것으로 합니다.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제9조(xxx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0조(상해xxxxx험금) 제2항에서 xx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xx에는 남
은 보험기간에 xx 일반상해 사망 및 xx장해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20조
(상해xxxxx험금) 제1항에서 xxx유xxx험금을 지급한 xx에는 제20조(상해xxxxx험
금) 제1항의 xxx유xxx험금은 더 이상 xx하지 않습니다.
② 제19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xx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로
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
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때까지 회
사가 적립한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xx의 xx)에 의해 피보험자를 변
⑤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8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
는 xx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xx되거나 보험료납입
이 면제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로 xx한 금액를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xx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16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
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에서 xx xxx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xx장해가 남았을 xx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질병특정고
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x x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6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xxxxx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x x2호의 xx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xx장해로 xx하고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xxxxx급률
로 하여 제1x x2호를 적용합니다.
④ 제1x x3호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xx 및 x
x, 선천적 xx,
선척적 질환,
xx질환 및 이에 연유한 xx을 xx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제1x x2호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별표1】의 xx에
서 xx xxxxx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 해지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1x x2호의 xx【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
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xxx류별 최저지급율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장 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x x2호의 xx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xxx급률을 합산
하여 지급합니다. 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
⑧ 제1x x2호의 xx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xxx류표의 각 신체부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xx에 차회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 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41조(보험계약xx) 에 의한 보험계약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까지의 xx(보험계약xx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x 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 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 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
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
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는 xx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x이율+1%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②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7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xx합니다.
제28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3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규xx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xx)
제15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xx 제5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xx 제5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
x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xx 제5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의 “악
xx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니다.
C73”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xx 제5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x x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x x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xxxxx”이라 xx 제5차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4】 조)을 말합니다.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참
⑥ 제1항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xx xxx xx을 xx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xx xxx적 진단x x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
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xx으로 보험기간중 xx의 어느 xx에 해당된 xx를 말 합니다.
1.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되어 [별표5] “질병특정고도장해 판xx
준”에서 xx xxx태(이하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가 되었을 xx
2. 지체xx,
뇌병xxx,
xxxx,
청각xx,
언어xx 중 xx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xx규칙”
제2조에서 xx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
체장애인,
뇌병xxx인,
xx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xx
② 제1x x1호에서 xx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질병특정고도장해 판xxx”의
1.에서 xx 장
xx태가 되었을 xx 및
“질병특정고도장해 판xxx”의 2.
내지 8.에서 xx xxx태에 해당되어
그 xx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xx를 말하며, 이 xx 의사의 진단확정은
xxx태의 xxx 되는 질병의 xx 발병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xxx태가 확정되지 않은 xx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xx에는 xx 발병
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x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xx
및 xx,
선천적 xx,
선척적 질환,
xx질환 및 이에 연유한 xx을 xx으로 한 질병은 질병특정
고도장해로 xx하지 않습니다.
제18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9.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1.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
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
하고 있는 xx
제19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합니다.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xx에는 xx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xx :
보험가입금액
2,000xx
구 분 | 지급금액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미만일 xx | 200 xx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xxx xx | 2,000 xx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20조(상해xxxxx험금)
① xxx유xxx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xx에 xx xxx류표의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xxx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xx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사망 및 xx장해 가입금액(이하 에게 지급합니다.
“xxx유xxx험금”이라 합니다)전액을 수익자
② 일반xxxxx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xx에 xx xxx류표의 지
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일반xx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일반상해
사망 및 xx장해 가입금액에【별표1】xx에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xx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xx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xx장해로 xx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장해
지급률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별표1】의 xx에서 x
x xxxxx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
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xx급 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
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xxx류별 최저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xxx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부위에 xx
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따릅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⑨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xx하는 xx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1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 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
음으로 인하여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9조(상해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및 제20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
2항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23조(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6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4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금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만기환급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
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 로 합니다.
경과기간 | 이 율 |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5조(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제27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
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
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 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
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8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1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
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3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3조(중도인출금 및 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로, 제19조(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
로,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3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3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효력이 미칩니다.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이어🅓 합니다.
제37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9조(보험금 받는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41조(보험계약 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 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일반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합니다.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구 분 | 지급금액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 200 만원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 2,000 만원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이하 에게 지급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전액을 수익자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
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및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
보험금)
제1항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은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
약은 소멸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일반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일반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제3조(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으로 매사고마다 이
50%이상 소득보상자
금(후유장해연금)
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동안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
니다.
그러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약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이
후에 최초로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선천적 기형,
선척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을 원인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보통약관 제11조의 보험료의 납입면제, 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3. 일반상해 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일반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의료비)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가
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
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
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ㆍ장기손해ㆍ 개인연금ㆍ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1. 일반상해 의료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일반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의료비)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가
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
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
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ㆍ장기손해ㆍ 개인연금ㆍ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5년미만인 경우
에는 그 잔여 보험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100세만기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80세계약해당일
을 최종 갱신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하며 그 기간이 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 보험기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5
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특별약관(이하 “갱신전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합니다.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1. 갱신된 특별약관(이하 “갱신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일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것
3. 갱신전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④ 회사가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하는 갱신계
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갱신 특별약관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
🅓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갱신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갱신 특별약관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② 동 기간(갱신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 특별약관의 갱
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
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
료를 계속납입 하여🅓 합니다.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대체납입)
회사는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피보험
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9.
의료비관련 보험료납입면제 대체납입 특별약관”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69.
의료비관
련 보험료납입면제 대체납입 특별약관”의 제4조(의료비관련 보험료납입면제의 대체납입)의 보험금 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1조의 보험료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일반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임시생활비)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단,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임시생활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임시생활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일반상해 간병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일반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 간병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
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상해 간병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이상 입원한 경
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간병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자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교통상해”라 합
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립니다.
<운전자형>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다)
<용어풀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형>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이터,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고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에게 지급합니다.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구 분 | 지급금액 | |
운전자형 | 2,000 만원 | |
비운전자형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 200 만원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 2,000 만원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
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
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
보험금)
제1항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은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
약은 소멸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교통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비운전자형)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교통상해”라 합
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운전자형>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다)
<용어풀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형>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이터,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
자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으로 매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동안 수익자에게 확
정 지급합니다.
그러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약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이
후에 최초로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선천적 기형,
선척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을 원인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보통약관 제11조의 보험료의 납입면제, 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8. 교통상해의료비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자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교통상해”라 합
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운전자형>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다)
<용어풀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형>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이터,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
자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
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
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
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
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ㆍ장기손해ㆍ 개인연금ㆍ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자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교통상해”라 합
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운전자형>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다)
<용어풀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형>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이터,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
자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임시생활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임시생활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임시생활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운전자형 및 비운전자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신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신주말 교통사고”라 합
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
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운전자형>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다)
<용어풀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형>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
자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구 분 | 지급금액 | |
운전자형 | 2,000 만원 | |
비운전자형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 200 만원 |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 2,000 만원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
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에【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
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②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
약은 소멸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
신주말 교통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자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신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신주말 교통사고”라 합
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
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운전자형>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다)
<용어풀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형>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라 합니다)
“탑승중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형 및 비운전
자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으로 매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50%이상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
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동안 수익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다.
그러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소득보상자금(후유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
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약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이
후에 최초로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선천적 기형,
선척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을 원인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보통약관 제11조의 보험료의 납입면제, 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12. 골프중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험기간(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
며, 골프연습장,
탈의실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따
른 탈의,
휴식 포함)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골프중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함)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골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골프중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을 골프중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골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
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골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전
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골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
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골
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및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
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
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②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
약은 소멸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골절 ․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은 경우
2.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1년이후에
【별표6-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을 받
【별표6】(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을 받은 경우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7】(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로 진단을 받은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6-1】(골절(치아파절제
외)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하며,
제1항 제2호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6】(골절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골절진단자금은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2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7】(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
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⑥ 제2항의 화상진단자금은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
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골절과 화상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자금과
화상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경우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치아골절(파절)손해 또는 치
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골절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일사고로 골
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상하여 드립니다.
제3항에 따라 보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4. 골절․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6】(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 또는
【별표7】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함)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
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6】(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상병
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자
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7】(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
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 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골절수술과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골절수술자금과 화상수술자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 또는 화상수술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5.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
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
미함.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
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6. 암사망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중에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암 또는 기타피부
암, 갑상샘암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암 사망급여금 | 기타피부암 사망급여금 갑상샘암 사망급여금 |
90일이하 | - | 500 만원 |
90일초과 1년이내 | 500 만원 | 500 만원 |
1년초과 | 1,000 만원 | 1,000 만원 |
②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
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이하 다.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
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⑥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
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의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니다.
C73”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통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
①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③ 제2항에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미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7조(회
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보통약관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 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7. 3대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중에 제2항의
“3대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3대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90일이하 | 90일초과 1년이내 | 1년초과 |
3대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15세미만 : 500만원 15세이상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② 3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3대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
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3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8】“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서 정한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3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
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
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3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대고액치료비암의 증거
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3대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3대고
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7조(회
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보통약관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3대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특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3대고액치료비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3대고액치료비암 이외의 암”이란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중에서 【별표8】“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
로 하여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선천적 기형,
선척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을 원인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제2호의 경우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지급합니다.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⑧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8. 여성3대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중에 제2항의
“여성3대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여성3대암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90일이하 | 90일초과 1년이내 | 1년초과 |
여성3대암진단급여금 | 15세미만 : 500만원 15세이상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② 여성3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
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여성3대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여성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3대암”이라 함은
【별표9】“여성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위의악성신생
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
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여성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여성3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여성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여성3대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여성3대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7조(회
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보통약관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여성3대암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특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여성3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여성3대암 이외의 암”이란 보통약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중에서 【별표9】“여성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6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
로 하여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선천적 기형,
선척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을 원인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제2호의 경우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지급합니다.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⑧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9.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회에 한하여 양성뇌종양 진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
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
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
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이 원인이(수술로 인해)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
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중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
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
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
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 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중에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급여금으
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이내 진단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초과 진단시 |
암진단급여금 | 15세미만 : 500만원 15세이상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갑상샘암진단급여금 | 250만원 | 500만원 | |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 100만원 | 200만원 |
②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만
나이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
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
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
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
계성종양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
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의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니다.
C73”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4】 조)을 말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
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7조(회
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보통약관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특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질병특정고도장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율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
로 하여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선천적 기형,
선척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을 원인으로 한 질병으로 질병특정고
도장해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경우【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 제1호의 경우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지급합니다.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⑦ 제1항 제1호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11조의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
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1. 암입원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중에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
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3
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만원)
구 분 | 암 입원급여금 | 갑상샘암 입원급여금 | 기타피부암입원급여금 상피내암입원급여금 경계성종양입원급여금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15세미만 : 3일초과 1일당 1 만원 15세이상 : 없음 | 3일초과 1일당 5천원 | 3일초과 1일당 2천원 |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3일초과 1일당 1 만원 |
②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만
나이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
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
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
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120일을 한도로 위의 입원급여금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
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의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다.
C73(【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4】 조)을 말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
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
에 따라 암, 경우에만 암,
기타피부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
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
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7조(회
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보통약관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 암수술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중에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급여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구 분 | 암 수술급여금 | 갑상샘암수술급여금 | 기타피부암수술급여금 상피내암수술급여금 경계성종양수술급여금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15세미만 : 수술 1회당 100 만원 15세이상 : 없음 | 수술 1회당 50 만원 | 수술 1회당 20 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수술 1회당 100 만원 |
②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만
나이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
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
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
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의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니다.
C73”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4】 조)을 말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
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
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BLOCK)은 제외합니다.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제4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7조(회
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8조(계약전 알릴의
무) 및 보통약관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3. 뇌졸중 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뇌졸중진단급여금 |
1년이내 진단시 | 500 만원 |
1년초과 진단시 | 1,000 만원 |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
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
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
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4. 뇌출혈 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뇌출혈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뇌출혈 진단급여금 |
1년이내 진단시 | 500 만원 |
1년초과 진단시 | 1,000 만원 |
제2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에 있어서【별표11】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
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 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5.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1년이내 진단시 | 500 만원 |
1년초과 진단시 | 1,000 만원 |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허혈성심장질환 중
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2】“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6.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
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
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제2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맺을 때에 보통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
이외에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미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7. 질병 입원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를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수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 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4. 정상분만,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치과질환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8. 질병 간병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 간병비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수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간병 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4. 정상분만,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치과질환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9. 16대특정질병 입원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
는 의원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봄)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16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16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3】의
“16대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
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16대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16대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16대특정질병”의 치료중에 발
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6대특정질
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16대특정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16대특정질병”
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16대특정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
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다.
제4조(입원급여금)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
①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16대특정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구 분 | 입원급여금 |
16대특정질병으로 입원시 | 3일초과 입원시 : 1일당 1 만원 |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16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
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16대특정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 16대특정질병 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16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16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3】의
“16대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
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16대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
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 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수술급여금)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16대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수술급여금 |
16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 100 만원 |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1.
여성전용질병(부인과질병,여성만성질병,갑상샘질환)
특별약관
입원비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
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봄)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여성전용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여성전용질병”이라 함은
【별표14】의
“부인과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상피내 신생
물,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및【별
표15】의
“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
관절염 및
【별표16】의
“갑상샘질환 분류
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전용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여성
전용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한 입원을 말하며, “여성전용질병”의 치료중에 발
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성전용질
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여성전용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여성전용질병”
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성전용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봅니다.
제4조(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여성전용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구 분 | 입원급여금 |
여성전용질병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 만원 |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
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여성전용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2.
여성전용질병(부인과질병,여성만성질병,갑상샘질환)
특별약관
수술비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여성전용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여성전용질병”이라 함은
【별표14】의
“부인과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상피내 신생
물,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및【별
표15】의
“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
관절염 및
【별표16】의
“갑상샘질환 분류
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여성전용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로서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
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 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수술급여금)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여성전용질병으로 인하여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수술급여금 |
여성전용질병으로 수술시 | 100 만원 |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8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3. 질병입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 “의 료비”라 합니다)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
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
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
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의료비 총액의 각 항목별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30%
해당액을 제3항에 정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
다)으로 인한 회사의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
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
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 상 한 도 액 | ||
입원실료 | 입원 제비용 | 수술비 | |
A 형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B 형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④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료 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ㆍ장기손해ㆍ 개인연금ㆍ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최종발병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를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80일 한도로 제3항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12.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사고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6. 정상분만,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 치료비 치과질환
7.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비용
8. 【별표17】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과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4.
질병입원의료비Ⅱ(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
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해당액을
1질병당 특약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병실료차액이란 실제 사용병실료(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함)와 기준병실료(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
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료를 말함)의 차액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
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해당액을
1질병
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
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
기간 만료전 최종발병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를 여 드립니다.
365일 한도로 보상하
⑤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거나, 질병
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질병으로 간 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질병입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질병입원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함.
이와 같음)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함)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별표18]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4.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5.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9.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함)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5년미만인 경우
에는 그 잔여 보험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5
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특별약관(이하 “갱신전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합니다.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1. 갱신된 특별약관(이하 “갱신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일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것
3. 갱신전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③ 회사가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하는 갱신계
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갱신 특별약관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
🅓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갱신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갱신 특별약관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② 동 기간(갱신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 특별약관의 갱
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
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
료를 계속납입 하여🅓 합니다.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대체납입)
회사는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피보험
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9.
의료비관련 보험료납입면제 대체납입 특별약관”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69.
의료비관
련 보험료납입면제 대체납입 특별약관”의 제4조(의료비관련 보험료납입면제의 대체납입)의 보험금 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통약관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보
험금,
보통약관 제11조의 보험료납입면제,
보통약관 제23조의 중도인출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5.
질병통원의료비Ⅱ(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
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1질병당
통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해당액을 특약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
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1질병당 통원 1
일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상하여 드립니다.
40%해당액을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
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으
로 인한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단,
통산통원일수 30
일 한도로 하며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8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단,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합니다.
⑤ 질병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질병통원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함.
이와 같음)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함)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통원의 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별표19]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4.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5.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9.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함)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5년미만인 경우
에는 그 잔여 보험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5
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특별약관(이하 “갱신전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합니다.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1. 갱신된 특별약관(이하 “갱신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일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것
3. 갱신전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③ 회사가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하는 갱신계
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