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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xx취소, xx거부 및 반품행위에 xx 심사지침
xx 2013. 11. 20. 공xxx위원회 xx 제181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부당한 xx취소의 xx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xx)의 xx의 xx과 xx
하여 법령의 xx을 보다 구체적이고 xx하게 xx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xx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xx을 명확히 하여 xxx 하도급xx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x x사업자의 부당한 xx취소, xx거부 및 반품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xx으로 xx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xx
1. “xx의 취소”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가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xx·xx 또는 용역의 xx(이하 “xx 등의 xx”이라 한다)을
x x 임의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xx 등의 xx을 취소(xx ·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xx을 할 때 xx 발주량, 사양 등 xx한 xx을 xx(xx·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xx의 거부”라 xx 원사업자가 xx 등의 xx을 x x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 하는
xx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xx 또는 xx를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xx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한다.
3. “반품”이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 또는 xx
한 후에 xx에 xx없이 xx 또는 xx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xx한 xx는 제외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xx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4. 위
1. 및
2.에서 xx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 xx계약처럼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
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납품 등의 xx·단가·xx·장소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주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발주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해당 특약서 또는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xx의 시점 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계속적 xx계약에서 생산계획 xx,
xx 및 입고 등 xx의
xx이 전산시스템인전사적 자xxx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을) 통해 xx되는 xx로서 주별 또는 월별 단위의 xx물량 통보(Forecast, FO),
납품 등의 xx·단가·xx·장소 등이 기재된 발주(Purchase Order, PO), 납품
지시(Delivery Order)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xx에는 원칙적으로 발주
(PO)
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의 시점으로 본다.
다만, xx
계속적 xx계약 기간 x x사업자의 사xxx ·생산계획 xx·모델단종 등을
이유로 xx이 중단된 xx로서 해당 목적물 등의 종류 및 특성, xxxx, 해당
수급사업자의 생산능력,
xx 등의 xx 및 공법,
계속적 xx계약의 xx, xx
조건의 동일성,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xxxxx간,
xx 산업의 특성 및 시xxx,
정상적인 xx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납품 등의 xx·단가 등이
발주(PO) 시점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시점을 xx의
시점으로 본다.
Ⅲ. 부당한 xx취소, xx거부 및 반품행위에 xx 심사xx
1. 부당한 xx취소 (법 제8조 제1x x1호)
<법
제8조 제1x x1호> 원사업자는 xx 등의 xx을 x x 수급사업자의 책임
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xx 등의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
가. xx행위
법 제8조 제1x x1호의 “부당한 xx취소”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x x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xx 등의 xx을 취소하거나 xx을 할 때 xx 발주량 또는 사양 등 xx한 xx을 xxx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xx
(1) 부당한 xx취소행위의 위법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x 등의 xx을 임의로 취소·xx(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하되, xx계약 체결 및 xx취소의 경위,
xx계약의 xx 및 취소한 xx계약의 범위, 절차 등 여러 xx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계약이행 xx,
xx취소의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xx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xx 할 수 없는 xx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xx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로서 계약xx을 정상적으로 xx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 ·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xx(이하 가능성이 없다고 xx되는 xx
“납기”라 한다)에 xx·완공할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주요xx·공법 등을 임의로 xxx는 등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3) “임의로” xx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xx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xx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xx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xx 계약서에 xx되어 있고 xx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xx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xx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xxxx에 어긋나거나 협의 xx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xx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xx이 xx했는지 여부 등을 xx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xx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xxx이 xx되지 않는 xx 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xx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xx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xx을 하고 xx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xx취소행위의 예시
부당한 xx취소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사xxx·모델단종·생산계획 xx·내부 자xxx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xxxx 또는 시xxx의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① 원사업자가 제xxx한 물량의 일부만을 입고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판매 xx, 내부 자xxx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xx
② 원사업자가 제xxx을 x x 수급사업자가 xx을 상당부분 xx한 시점 (85%)에 발주자의 부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중단 통보를 하면서 상당 기간(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제작을 xx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xx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양을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xx 후 발주자와의 xx 협의결과 사양이 xx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 으로 xx을 xxx xx
<예시
2> 원사업자가 xx 등의 xx을 x x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xx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xx xx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xx을 취소 하는 행위
(참조 사례)
① 원사업자가 제xxx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계열사인 다른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xx 발주한 제xxx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xx
② 수급사업자가 xx받은 공사에 xx 작업을 중단하여 공사계약 xx를 통보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중단하기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작업을 xxxxx 하였고, 수급사업자의 작업중단에 대해
시xxx 및 이의를 xx한 사실이 없는 xx
<예시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xx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4>
xxxx xx,
xxx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xx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xx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xx하고 수급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장비 등을 xx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xx을 이행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xx을 취소 하는 행위
(참조 사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xx콘크리트 공사를 위xx 후 xx xxx 토공사와 xx공사가 상당기간(2개월) 지체되고 발주자의 xx 수급이 xxx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체불xx 누적되어 xxx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xx을 xx한 xx
② 수급사업자가 xx거주구의 납기를 xx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속 xx거주구의 xx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xxx 되어있는 사급xx를 5개월 xx xx하여 공급한 사실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큰 xx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xxx의 확인을 xx하는 서면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위xxx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 에게 계속 작업을 xxx x x 목적물 등이 위xxx과 다르다고 하여 xx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7>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xx이 없는 다른 현장의 xxx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개발을 제xxx하면서 해당 xx으로
부터 일xxx의 부품을 납품xxx 보장한다고 xx하였으나,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xx xx물량 중 일부만을 xxx x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원사업자가 05.1월경 xx개발을 제xxx하면서 수급사업자x x xx을 개발완료할 xx 특xxx의 부품을 납품xxx 보장(월 20만개 이상) 한다고 xx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xx개발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6.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일부 부품만을 납품 받은 후(약 11만개, 월평균
2만2천개) xx반납을 xx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xx 별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xx를 중지한 xx
<예시 9>
목적물 등의 xx발생에 xx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0> 수급사업자의 xxx행 xx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xxx장 근로자 또는 xx·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xxx행에 xx을 미치지 않을 xx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xx할 시간적인 xx가 xx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의 xx xx,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현장 점거 농성 등을 이유로 xx을 xx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xxx행이 xx 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장 농성도 지극히 짧은 기간 xx 이루 어져 공사 xx에 차질을 줄 xx는 아니었으며, 공사계약 후 xx 시 까지 경과한 기간보다 더 긴 잔여계약기간이 xx있어 공사를 xx할 시간적인 xx가 있었다고 xx된 xx
<예시
11>
수급사업자가 부xxx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xx 중이었고, 부도
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xx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xx xx을 취소하는 행위
<예시 12> 원사업자가 xx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xx·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xx적인 xx·합의를 받아 xx을 취소 하는 행위
(참조 사례)
① ERP시스템을 통해 납기일 종료 후 수급사업자의xx를 거쳐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측의 생산물량 감소, xx단종, 설계xx 등을 이유로 사실상 xx 제품생산을 완료한 시점인 납기일 종료 후에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xx적인 xx를 받아 xx을 취소한 xx
② 당초 xx합의서에 판넬과 xx의 납기xx를 xxx지 않았으나, 원사업자가 임의로 xxx고 날인을 xxx 후 수급사업자가 위 납기 xx에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계약을 취소한 xx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xx (인감)도장을 맡아 xx하면서 일방적
으로 xx취소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한 xx
<예시
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x x 인사이동으로 부xx 원사업자의 새로운 담당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자인의 작성을 위xx 후 인사이동으로 교체 되어 새로 부xx 원사업자의담당자가 자신의 xx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디자인 작성 작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xx을 xxx xx
<예시
14> 정상적인 xxxx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xx 곤란한 사유를 xx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xx을 취소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취소가 아닌 행위의 예시
부당한 xx취소가 아닌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xx 등의 xx을 x x 수급사업자가 불과 며칠 만에 회생 절차를 xxx였고 해당 수급사업자가 xx협력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미지급한 금액이 원사업자와의 xx계약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은 등 수급사업자의 xxxx상 xx가 있는 것으로 xx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 xx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xx 후 xx을 취소 (xx)하는 행위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x x차례에 걸쳐 xxx개 및 xxx회 계획 xx을 xx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xx 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xxx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xx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xx을 취소(xx)하는 행위
<예시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xx으로 수급사업자가 xxx장 근로자 또는 xx·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xx 임금·xx· 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xx 후 xx을 취소(xx)하는 행위
<예시 4>
원사업자가 xx 등의 xx을 x x 다른 사업자의 xxx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xx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 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xx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xx에 대해 적정한 xx을 하고 xx을 취소(xx)하는 행위
2. 부당한 xx거부 (법 제8조 제1x x2호)
<법 제8조 제1x x2호> 원사업자는 xx 등의 xx을 x x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xx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xx한 xx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xx xx 또는 xx를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
가. xx행위
법 제8조 제1x x2호의 “부당한 xx거부”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x x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x 등의 xx을 할 때 xx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xx x
x 또는 xx를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xx
이때 “xx”xx 제xxx ·xxxx·용역xx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xx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xx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
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xx한 때로 본다.
그리고 “xx”란 건xxx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xx하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xx
(1) 부당한 xx거부 행위의 위법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x을 할 때 xx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 또는 xx(이하 “xx”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xx
(이하
“거부”라 한다)
했는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하되,
xx계약 체결 및 xx
거부의 경위,
xx계약의 xx,
xx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xx 등
여러 xx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xx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xx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xx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xx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xx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조달하기x x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xx으로 해당 기간xx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xx
② 수급사업자가 직접 xxx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xx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 되는 xx
③ 목적물 등의 생산xx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xxx에서 수급사업자가 제 대로 xx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xx 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다. 부당한 xx거부행위의 예시
부당한 xx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계약서면에 위xxx이 xx하게 xx되어 있지 않는 등 위xxx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2>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거나,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xxx과 다르 거나 품질·성능의 xx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3> xx시 서면으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xxx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4>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x x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xx시 발주일로부터 6개월 후를 납기일로 정했으나, 원사업자가 갑자기 수급사업자의 xx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일로부터 1개월 후에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위 xx에 목적물을 납품 할 수 없게 되자 원사업자가 납기xx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xx한 목적물의 xx을 거부한 xx
<예시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x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6>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xxx류 등 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xx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에게 그 책임을 물어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7>
목적물 등의 xx에 xx 책xxx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xx에 xx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xx하면서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8>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xx·생산계획 xx ·사xxx 등을
(참조 사례)
① 수급사업자가 xx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원사업자가 xx 실패 또는 xx 등을 이유로 당초 납기일에 xx하지 않은 xx
② 수급사업자가xx받은 부품의 xx를 xx xx하였음에도원사업자가생산 계획이 xx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xx을 거부한 xx
이유로 위xxx대로 xx·xx·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가 xx받은 부품의 xx를 xx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설계xx을 이유로 당초 xx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xx을 거부한 xx
종합건설사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설계도면의 작성을 xx 했으나, 상가 xx계획이 xx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설계도면을 xx 하지 않은 xx
광고회사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TV광고의 제작을 xx했으나, 광고주가 광고발주를 취소xx 원사업자가 xx 수급사업자가 TV광고를 제작하여 저장한 매체를 xx하지 않은 xx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할 것을 xx받았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제xxxxxx성된 물량(ATM기의 외부케이스) 1,115x x 326대를 공장창고의 xx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주문서의 납기
xx로부터 최소 24일 또는 최대 404일 xx하여 xx한 xx
<예시
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목적물 등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예시
11>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xx xx한 xx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xx을 거부하는 행위
<예시
12>
구두로 추가 xx을 x x 목적물의 일부는 xx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xx이 아니라며 xx 사실을 부인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반품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0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xx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xx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xx 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0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 반품으로 본다.
1.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xx으로 인하여 납기가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가. xx행위
법 제10조의 “부당반품”이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xx에 xx없이 xx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다만, 용역xx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xx
(1) 부당반품의 위법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하되 xx
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xx과 xx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xx의 분담,
목적물 등의 xx부터 반품
까지의 기간 등 여러 xx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xx한 xx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xx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를 말한다.
다. 부당반품 행위의 예시
부당한 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xxx대로 xx·xx·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xx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xx·사xxx·모델단종·판매xx·재고증가· xx장소 부족 또는 xx위축·xxxx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xx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x x1호의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① 불경기에 따른 xx위축으로 의류의 판매가 부xxx 이들 의류를 수급 사업자에게 반품한 xx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xx한 방송 영상물을 xx기간 계속적으로 방송할 xx이었지만, 시청률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 영상물이 xx된 매체(CD - ROM, USB, 플로피 디스크 등)를 반품한 xx
<예시
2> 검사xx·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xx·방법x x하였으나 그 xx이 불분명한 xx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xx보다 높은 검사 xx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xx 검사xx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xxxx에 비추어 볼 때 xx ·타당하지 아니한 검사xx·방법을 xx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완구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안전규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 없어 국내 안전규격에 맞추어 제조 납품하였는데, 원사업자가 EU 안전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고 반품한 경우
<예시 3>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원사업자가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원사업자가공급한 원단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납품한 방수의류의 방수성능이 검사기준 미만일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들 방수의류를 반품한 경우
<예시 4>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
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원사업자가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하고 초콜릿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카카오 페이스트를 1.24.까지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주일 후인 2.7.에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2.10.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2.13.납품하자 납기를 준수하지
않아 초콜릿 제품의 유통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품한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
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필하고 납품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다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한 경우
<예시 6>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참조 사례)
ㅇ 수급사업자가 원자재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약정물량의 1/2에 대해 납기를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양해하여 수급 사업자가 연장된 납기에 맞추어 납품하였으나 그 사이 유행이 바뀌어 완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원사업자가 당초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예시 7>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Ⅳ.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야 하는
2016 년
1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 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