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 서비스 이용약관
[(주)xx아이엔엑스 xxxx 개xxx표]
- IX 서비스 xxxx
xx xx | 개정 xx |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 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 3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xx) ① 서비스 :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xxx는 서비스 ② xxx약 : 서비스 xx을 위해 회사와 xx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③ 고객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➃ 고객장비 : 고객의 통신장비 및 서버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⑤ 요금납부책임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xx에 따른 |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IX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xxx정 또는 세부 xxx침이 있는 xx 그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xx) (xx)① IX (Internet eXchange) :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소통시키 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장비를 통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xx해주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② IDC (Internet Data Center) : 회사 내부의 센터로서 고객이 IX 및 ID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xx과 공간의 총칭 ③ 서비스: (이하 번호 xx) ⑦ 요금납부책임자 : 회사가 본 xx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xx 를 1차적으로 납부할 xx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모든 xx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할 xx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x x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xx하는 xx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 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계약의 xx) 회사 서비스의 xxx약은 회사의 서비스xx을 원하는 고객(이하 "xxx청고객" 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xx 신청서 및 xx 서류의 xx)과 회사의 xx으로 xx합니다. 제 7조 (xxx청의 xx) ③ 회사는 xxx청고객이 xx에 xx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xx, 회사가 고객의 xx를 xxx여 이메일, xxx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xx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xx의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 여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를 xxx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이 허위인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불량자로 등록된 xx 6. 회사로부터 회사 xx서비스 센터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xx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 xx서비스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7. 서비스 xx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x | x 5조 (계약의 xx) 회사 서비스의 xxx약은 xx을 원하는 고객(이하 "xxx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xx 신청서 및 xx 서류의 xx)과 회사의 xx으로 xx합니다. 제 7조 (xxx청의 xx) ③ 회사는 xxx청고객이 xx에 xx하고 서비스를 xx한 xx, 고객의 xx를 xxx여 이메일, xxx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xx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xx의 xx 및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 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 및 xx서류가 허위인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xx 연합회 등 xxx보xxxx에 연체xx가 등록되어 있는 xx 6. 회사로부터 IDC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xx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 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
청하였을 때 8.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제 9조 (장비 설치) ① xxx청고객의 장비(라우터 등)는 회사가 xx하는 회사건물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xxx청고객이 설치합니다. ③ 위 항의 xx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xx에 대하여 Half랙, quarter랙 xx의 xx에는 표준랙 xx 1/2, 1/4 xx으로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 장비 설치가 본 전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xx 또는 회 사의 xx xx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xx 피해에 xx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주소)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장비 1 대당 1 개의 IP 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 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 7.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xx)8. xxx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xx 9. 기타 xx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곤란한 xx (xx)③ 회사는 xxx약이 xx된 후에라도 본 조 제 1 항의 x x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xx xxx낙을 xx할 수 있습니다. (xx)➃ 회사가 xxx낙을 xx, xx한 xx 이를 xxx청고객이 xx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단, xxx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xx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xx 회사는 그에 xx 책임이 없으므로 xxx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xxx 합니다. 제 9조 (장비 설치) ① xxx청고객의 장비(라우터 등)는 회사가 xx하는 회사건물(IDC 등)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xxx청고객이 설치합니다. ③ 위 항의 xx으로 서버 설치 및 전기 xx에 대하여 하프랙, 쿼터랙 xxx x 우에는 표준랙 xx 1/2, 1/4 xx으로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xx 또는 회사의 xx xx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xx 피해에 xx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주소)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장비 1 대당 1 개의 IP 주소를 할당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 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xx 협의하여 할당받아야 합니다. |
회사와 xx 협의하여 할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장비에 할당된 IP 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xx 고객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무단 xxx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xx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은 IP 주소 xx에 있어서, (생략). ⑤ 회사는 공xxx(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 에 xx xx제공의 xx이 있는 xx 인터넷xx xx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xxx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xx 없이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DNS) ① DNS(Domain Name System. 이하 “DNS”라 합니다.)라 함은 도메인 이름 (Domain Name)을 IP주소로 혹은 IP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로, ‘bind’ 또는 ‘named’ 서버가 이러한 역할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회사의 DNS xx xx 업무는 회사 xx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에게 x x 부가서비스로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⑥ 회사의 DNS xxxx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은 다음 x x에 xx하여 야 합니다. 1. 고객의 DNS를 통한 불법적 xx의 유입으로 xxx관 혹은 공xxx에서 xx 의 차단을 xx 시에는 고객에게 서면 통지 후 해당 DNS xx를 차단합니다. 단, 긴급한 xx의 xx 해당 DNS 차단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xx과 사회적으로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사이트 및 해킹과 Bot등 유해 성 트래픽 등을 유발하는 사이트의 xx 서비스의 xxx를 위해 차단할 수 있습 니다. | ② 고객장비에 할당된 IP 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xx 고객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무단 xxx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xx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은 IP 주소 xx 시 (생략) ⑤ 회사는 공xxx(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주소에 xx xx제공의 xx이 있는 xx 인터넷 xx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xxx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xx 없이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DNS) ① DNS(Domain Name System)라 함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IP주소로 혹 은 IP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DNS xx xx 업무는 회사가 서비스 xx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서 무료로 제 공합니다. ⑥ 회사의 DNS xxxx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다음 x x에 xxxxx 합 니다. 1. 고객의 DNS를 통한 불법적 xx의 유입으로 인해 xxx관 혹은 공xxx에서 xx의 차단을 요청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통지 후 해당 DNS xx를 차단 합니다. 단, 긴급한 xx의 xx 해당 DNS 차단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xx과 사회적으로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이트 또는 해킹과 악성Bot등 xxx 트래픽 등을 유발하는 사이트의 xx 서비스의 xxx를 위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의 DNS xxxx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회사의 DNS 서버 xx지침을 xxxxx(삭제)합니다. |
⑦ 회사의 DNS xxxx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은 회사의 DNS 서버 xx 지침을 xxxxx 하며, 본 xx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DNS서버 xx 지침에 의합니다. ⑧ 고객은 언제든지 회사의 DNS서버 xx지침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xxx청고객 측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x xx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x청고객x x 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xxx인서에 xxx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13조 (IDC 출입) ① 고객은 IDC방문을 원할 xx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xxx 합니다. ② 회사 xx센터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회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 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회사 xx센터 에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 근xxx 합니다. ➃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xx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삭제) 제12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xxx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x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통 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xxx청고객이 서비스가 xx 동작하 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xx에는 최종적으로 xx 동작을 xx 확 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제 13조 (IDC 출입) ① 고객은 회사 IDC방문을 원할 xx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xxx 합니다. ② 회사 IDC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 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회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회사 IDC에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 야 합니다. ➃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xxx 장비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
제 14조 (계약xx의 xx)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xx에 는 서비스 xx xxx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xx, xx, 주소 또는 연락처의 xx 2. 서비스 xx(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xx 제15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고객의 지위 xx) ①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 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xxx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xx될 xx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xx 요금 납부 등 xx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xx는 xx의 xx, 대표자의 xx, 요금납 부책임자의 xx(서비스 xx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xx) 등 고객의 xx 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xx를 말합니다. | 제 14조 (계약xx의 xx)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xx서류를 xxxxx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xx, xx, 주소 또는 연락처의 xx 2. 서비스 xx(종류, 계약기간 등)의 xx 제15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xx)단, 고객과 회사간에 xxx약 만료 및 xxxx 별도의 서면통보 조 건을 합의한 xx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16조 (고객의 지위 xx) ① 상속,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 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xx을 얻어야 합니 다. 만약 회사는 xxx에 xx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xx 지위xx를 xx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xx될 xx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xx 요금 납부 등 제반 xx도 xx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xx는 xx의 xx, 대표자의 xx, 요금납부책임자의 xx(서비스 xx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xx)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xx를 포함합니다. |
제17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30 일 전까지 xxx약 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xx xx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7 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xx이 없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2. 당해 xx에 2회 이상의 xxx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5. 고객의 서비스 xx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x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xx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xxx 고객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⑥ 서비스 xx이 xx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 에서 고객장비를 반출xxx 합니다. 이 xx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xx은 받지 | (xx)③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xx xxx리를 본 xx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xxx약 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xx xx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 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xx이 없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2. xx 1년간 2회 이상의 xxx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5. 고객의 서비스 xx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x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삭제)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xx)6. 제8조 제1항 xx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51조 고객의 xx에 관한 조항 을 위반한 xx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xxx 고객장비 전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xx 계약을 xx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 에서 |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xx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xx(상면 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⑦ 전항의 ~중략~ 협조를 통해 ~중략~ 사실 통보에 ~중략~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킵니다. 이 xx 고 객 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xx로 발생한 xxx 반출, 이 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은 이로 인한 xxx상을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⑧ (생략)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하여 체납요금, 가산금, xx 후 반출일까지의 상면 이용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체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용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xx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xx로 하고 남은 체납요금 등을 xx고객에 대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할 xx 회사는 xx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xx대금에서 체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⑩ ⑨항의 xx 회사는 xx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xx합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xx 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xx 또는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 xx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 고객장비를 반출xxx 합니다. (삭제)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xx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관료는 상면 월 xx요금을 일할 xx하여 xx합니다. ⑦ 전항의 ~중략~ 협의를 통해 ~중략~ 협조 xx에 ~중략~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고객장비를 회사가 임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 ㆍ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했 음에도 데이터 xx 등의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은 이의 배상을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⑧ (생략)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xx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xx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xx고객에 대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할 xx 회사는 xx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xx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 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⑩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의 xx 회사는 (삭제)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삭제)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xx 또는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를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⑪ (삭제) |
제 18조 (xx xx) ① 회사는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를 통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함으 로써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위약금) ① 1. 잔여 개월 xx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2. x x xx에서 1개월 xx 16일 이상 xx하였을 xx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 xx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 72시간 이상 발생한 xx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xx 월 5회 이상 발생한 제4장 서비스 종류 제20조 (회사 제공 서비스) ① IX xx서비스 : IX xx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서로 다른 고객 간의 트래픽x | x 18조 (xx xx) ① 회사가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를 통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위약금) ① 1.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xx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 도 xxx xx 이를 xx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xx에서 1개월 xx으로 16일 이상 xx하였을 xx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xx기간 내에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xx)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xx고객의 xx, 또는 xx고객에게 전 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 (xxx선, xxx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xx,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 xx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xx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xx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xx 제4장 서비스 종류 제20조 (기본 서비스) ① IX xx : 서로 다른 고객 간에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각 고객사를 연결 ② Management Service: 회사 IDC 센터 내에 있는 고객장비와 xx xxx수에 xx xxxx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1조 (부가 서비스) ①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회사 IDC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IDC 내에서 제공하는 기타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부가 서비스의 xx xx,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 xx에 따릅니다. 제 22조 (추가 서비스) ① 추가 서비스는 xx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 IDC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xx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3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xx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회사 IDC의 내 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xx 서비스 xx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 회사 내에 구성된 IX 스위치 등을 통해 xx 포트(Port)를 제공함으로써 각 고객사를 xx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xx)② 코로케이션(Co-Location) : IX xx을 위해 회사 IDC 내에 고객의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상면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xxxx xx : 회사 IDC 내에 설치되어있는 고객의 통신장비와 IX xx 등을 xxxx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1조 (부가 서비스) ①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회사 IDC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IDC 내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외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부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xx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 xx에 따릅 니다. 제 22조 (추가 서비스) ① 추가 서비스는 xx 제공되는 기본, 부가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 게 회사 IDC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3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장비 설치 서비스와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 또는 회사가 제공하 기로 한 장비 및 설비를 회사 IDC의 내부에 구축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xx를 점 검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xx 서비스 xx |
시 1xx 부과됩니다. ③ xx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xx를 위한 Rack 및 cage 내에 전 용xx을 설치할 xx, 회사의 건물 내에 설치된 xx사업자x x 장비 xx을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xx 공사 및 별도의 xx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xx하고 이에 xx 서비스 xx요금을 고객에게 xx합니 다. 제 5장 요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제21조에 xx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고객이 납부xxx 할 요금의 종류 는 다음 x x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xx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면 임대료 : xx고객의 장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였을 때 xxx는 공간 에 xx 요금 2. 포트 이용료 : 회사의 xx센터에 설치된 xx고객 장비가 xx센터의 백본에 접속하기 위해 포트를 xx하는 요금 3. 초기 xxx : 회사 xx센터 내 고객장비 xx을 위한 설치 xx ② 부가 서비스 및 xx서비스 등의 기타 xx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xx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xx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 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xx고객의 합의가 있을 xx 합의 xx이 xx으로 적 용됩니다. | 은 초기 설치 시 xx합니다. ③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는 (삭제) 회사 IDC 내에서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 xx, 크로스커넥트 xx, 구내xx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결하고 xx 공사를 하여 xx 작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연결작업 및 공사는 회사가 xx하고 이에 xx 서비스 xx은 초기 설치 시 xx합니다. 제 5장 요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제4장에 xx 서비스 xx과 xx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별도의 회사 요금규정에 따릅니다. 1. 상면 이용료 : 이용고객의 장비를 회사 IDC 내에 설치하였을 때 차지하는 공간 에 대한 요금 2. 포트 이용료 : 회사 연동센터에 설치된 이용고객의 장비가 연동센터의 백본망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 포트를 사용하는 요금 3. 초기 설치비 : 회사 연동센터 내에 장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② 부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 및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 금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 선으로 적용됩니다. |
제25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으로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 개시 일의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③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 에 포함하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➃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 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제 26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 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의 요금계산방법은 제 25조 3항을 따릅니다. 제 27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 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 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이용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 에 포함하지 않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 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➃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26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산정합니다. ② (삭제) 제 27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 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 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설)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청구, 납부조건에 |
제28조 (요금의 납부 의무)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납부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9조 (납부 불이행)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 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10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 바대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납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 |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28조 (요금의 납부 의무 및 예치금, 선납금)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③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 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➃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 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이용요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상계처리 후 잔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9조 (납부 불이행)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 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 |
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➃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 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유보) ① (생략) 회사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3.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 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 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➃ 회사가 이의 신청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해 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 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① (생략) 회사에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3. 중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간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 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 요금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➃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3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 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 3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② 제 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중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 하는 상면 이용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➃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3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 3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② 제 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삭제)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삭제)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 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 (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삭제)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게 합니다. 제 37 조 (이용제한 절차)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해당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가 임의로 OFF 시키 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 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 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39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 2. 불법 스팸 메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삭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 니다. 제 37 조 (이용제한 절차)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해당 IDC에서 백본망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삭제)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 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39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
① 제 36조(이용의 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이용자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로 인한 서비 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이용자가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11장 손해배상 규 정에 따릅니다. 제 7 장 의무와 책임 제40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등이 발 부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 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 및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운영점검을 합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 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 | ① 제 36조(이용의 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 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 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 다. ③ (삭제) 제 7 장 의무와 책임 제40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 법 절차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 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합니다. 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 율을 높이기 위하여 (삭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 에게 통보합니다. |
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⑧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의와 원 활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이므로 무료 부가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의 손해 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 의 서비스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41조 (고객의 의무) ➃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 ⑧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의 와 원활한 서비스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1조 (고객의 의무) ➃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 등이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회사와 별도로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회사가 해당 장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③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 사에 통지한 때(생략) ➃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이면 실사 용기간 적용) 요금의 1일 평균액(단, 설치서비스 이용요금 제외)을 24로 나눈 시간 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 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시 간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삭제) 제4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 에 통지한 때(생략) ➃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이면 실사 용기간 적용) 요금의 1일 평균액(단, 설치서비스 등의 일회성 청구금액 제외)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 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 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