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경상남도교육청 교육xxx원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xx 교육xxx원(이하“근로자”라 한다)의 xx, 근로조건, xx 등 인사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인사xx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조례, 교육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x x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규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xx”(이하 “각급 xx”이라 한다)xx 경상남도교육청, 직속xx, 교xxx청 및 그 소속xx,「xx 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xxx과 「초·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xxxx”xx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xx하는 각급 xx을 말한다.
3.“xx부서”란 근로자에 xx 인사xx의 xx을 정하고 xx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총괄부서를 말한다.
4.“사업부서”란 근로자에 대해 예산을 xx하거나 xxx준을 xx하여 xx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과 및 담당관, 학교설립추진단 으로 한다.
5.“xx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6.“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7.“단시간근로자”란 1주 xx의 xx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xx의 xx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8.“상시(常時)전일(全日)근로자”란 방학 등 기간에도 상시로 주 40 시간을 xx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비상시(非常時)근로자” 란 상시xxx로자가 아닌 자로서 방학 등 사유로 1년 중 xx 기간을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xx 및 xx계약직 xx
제4조(xxx용) ① 근로자를 xx xx할 때에는 교xxx청의 근로자 인력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직종이 같은 자를 공고 없이 xx xx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들 중에 근무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 xxx다.
② 공개xx은 사전에 xxxx의 홈페이지 등을 xx하여 응시자격, xx xx xx, 업무xx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xxx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공개xx을 할 xx 공개xx 전형xx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xx xx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 을 xx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공개xx을 한 xx xxxx의 장은 xx로 xx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xx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xx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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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력풀 제도) ① 교육감은 근로자의 xxx정 등을 위하여 인력풀 제도를 xx할 수 있다.
② 인력풀 설치 및 xx은 교xxx청 단위로 한다. 다만, 인력풀에 등재된 자가 생활근거지 xx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요청할 xx 교 육장은 타 교xxx청 인력풀에 이전․등재 할 수 있다.
③ 인력풀 등재 대상자는 제51조제1xx3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xx된 자로 한다.
④ 인력풀에 등재된 근로자가 3년 이내에 xx되지 못하면 인력풀에 서 제외한다.
제6조(xxx계) ① 교육감은 xxx정을 위한 노력으로 xxxx 시 작 전 xxx계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xxxx의 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xxx장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 수 감소 등 xx상 해고 의 사유가 발생할 xx, 먼저 xx 수요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공 립학교(xx)로 xxx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xxx계가 어려운 xx xxx요가 발생한 경상남도 소속 xx 지역 공립학교(xx)로 배치하며, 본인이 배치를 원하지 않거나 과원 된 인력은 인력풀에 올린다.
제7조(xxxxx류) xxxx의 xxx용에 xx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xxx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원본 xx, 해당자에 한함)
5. 이력서(xx 포함) 1통
6. xx진단서 1통
7.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통
8. 그 밖에 xxxx이 xx하는 서류
제8조(xxxxx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xx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xx후견 인 또는 피xxx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 는 자
6.「아동・청소년x x xx에 관한 법률」제56조의 xx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xx 자
9.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0.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xxx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9조(xx계약근로자로의 xx) ① xxxx의 장은 xx계약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xx대상자”)에 대하여 전 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xx계약 근로자로 xx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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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xx평가는 「별지 제1호 xx」에 따라 xx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xx능력·직무xx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점 이상의 자를 xx계약근로자로 xx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업무의 xxx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xx」의 xxx준xx를 xx 정할 수 있다.
④ xxxx의 장은 xx평가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xx xx대상자를 xxx다.
⑤ xx xx대상자로 xx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x x계약근로자로 된다.
⑥ 4주 xx(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xx에는 그 기간)을 xx하여 1x x 안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1항, 제34조제1항(주휴일), 제36조(연차유급휴가), 제54조(xx급여제도의 xx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근로계약) ① xxxx의 장은 xx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xx」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② xxxx의 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 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명시xxx 한 다. 이 xx 임금의 xxx목, xx방법, 지급방법, xx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xxx 한다.
제11조(인사xx의 작성 등) xxxx의 장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인적사항, xx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 xx 서류를 작성․xxxxx 한다.
제12조(신분증) ① xxxx의 장은 근로자를 xxx xx 「별지 제3호 xx」에
따른 신분증을 xx xx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근로xx가 종료된 xx 발급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 xxx 한다.
제3x x x
x13조(복무 xx)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xxxxx 한다.
2.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xx을 xx하고, 친절・xxxxx 하며, 질서를 존중xxx 한다.
3. 근로자는 직무와 xx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xx(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xx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xxx의 xx공개에 관한 법률」xx 그 밖 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xxxx에 xxxx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xxx 한다.
6.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xx하거나 xx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근로자는 그 밖에 제3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xx허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에 직무 외 xx를 목 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에 xx을 원할 xx, 업무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xx 부당한 xx, xxxx의 xx상 xx, 불명예스러운 xx 등을 xx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의 장으로부터 xx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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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로자의 업무) xxxx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를 xx된 직 종의 업무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6조(근로자의 근로xx 등) ① 근로자의 근로 xx 및 직종은 xx 부서 및 각 사업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다만, xx부서 및 사업부서 의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는 xxxx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 xxxx의 장은 제1항의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xx에는 별도의 근무일을 xx하여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을 xx하여 정상적인 업무 x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 전에 xxxx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 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즉시 xxxx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xx xx의 장은 그 즉시 xxxx을 xx․xxxxx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xx기관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출장)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은 xxxx부에 의하여 사전에 xx기관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0조(xxxx의 xx) ① xxxx의 장은 근로자의 복무xx를 위하여 xxxx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xxxx을 xx․xx하
xx 한다.
② xxxx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 xx능력 부족, 업무xx, xx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이 있는 xx 문서로 경고․주의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1조(인사위원회 설치)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직속xx, 교xxx청 및 그 소속xx,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설치․xx한다.
제22조(인사위원회의 xx 및 기능) ①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 회”는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xxx되 위원장은 xx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관련법에 따라 그 직을 xx 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xx할 수 있다.
1. xxx, 장학사로 xx 중인 자
2. 교육감 소속 6급 이상 일반직xxx으로 xx 중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xx계약근로자의 xx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자의 인사xx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교xxx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xxx되 위원장은 행xxx과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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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교육장이 xx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업무를 xx할 수 있고, 교육장이 제4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교육장이 xx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여 별도의 위원 회를 추가로 설치․xx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 원을 xx할 수 있다.
1. 교장 또는 교감으로 xx 중인 자
2. 장학사로 xx 중인 자
3. 교육감 소속 6급 이상 일반직xxx으로 xx 중인 자
④ 제3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xx계약근로자의 xx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자의 인사xx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⑤ 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xxx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학교장이 xx하는 자가 위원장의 업무를 xx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xx할 수 있다.
1. 부장교사로 xx 중인 자
2. 교육감 소속 일반직xxx으로 xx 중인 자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xx계약근로자 xx에 관한 사항
2. 기타 근로자의 인사xx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징계 외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⑦ 직속xx 및 소속xx의 인사위원회는 xx의 업무 성격을 고려 하여 적정하게 설치․xx한다.
제23조(위원회의 소집 및 xx)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제22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xx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 일 전에 회의일시, xx, xx 등x x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이 있을 xx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가부xx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xx과 관련된 사항 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xx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 로 하되, 징계 의결시 xx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가장 불 리한 xx에 차례로 유리한 xxx x를 더하여 그 중에서 근로자 에게 가장 유리한 xx을 합의된 xx으로 본다.
⑦ 기타 xx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xxx나 xxx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xx
2. 위원 본인과 친족xx에 있거나, 친족xx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xx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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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기간 xx 직근 상급자였던 xx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그 이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원의 xxx나 xxx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xx
2. 위원 본인과 친족 xx에 있거나 친족 xx에 있었던 사람이 해 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xx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직근 상급자였던 xx
4. 그 밖에 심의․의결의 xx을 기대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xx 회피하려는 위 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xxxxx 한다.
제2절 xx성적xx
제25조(xx성적xx) ① xxxx의 장은 근로자의 xx성적을 매년 6월 말 xx으로 평가xxx 한다. 다만, 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자는 평가 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xxxx 의 장으로 하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업무를 지도․xx하는 자의 의견서를 xx받아 xx한다. 다만, xxxx의 장은 평정자x x 확하지 않은 xx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 xx」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 xx능력 및 직무xx태도 등 xx요소별로 평가하되, xxx게 x xxxx 한다.
④ xx성적은 탁월, xx,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xx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xx는 반드시 xx를 차 등 부여한다.
⑤ xx성적xx 결과는 각종 포상 및 징계 등 인사xx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전보
제26조(전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인력xx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xx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7조(일반휴직) ① xxxx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5호 xx」)을 xx하는 경 우에는 휴직을 xx할 수 있다.
1.「병역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소집 등으로 장기간 업 무를 xx할 수 없는 xx: 징집, 소집 기간
2.「산업xxxx보험법」xx 업무상 xx로 xx받아 xx를 계속 할 수 없는 xx: xx 또는 재xx하는 기간
② 제1항의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산업xxxx보험법」등에 따른다.
③ 제1xx1호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제1x x2호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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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질병 휴직) ① xxxx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치료나 xx이 필요한 xx 진단서 및 휴직원(「별지 제5호 xx」)을 xx하고 1년 이내에서 휴직을 xx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원(「별지 제6호 xx」)을 제출할 때에는 담당 의사가 발행하는 해당 질병에 xx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29조(육아휴직) ① xxxx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x x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xx 이를 xxx여야 한다.
② 휴직원(「별지 제5호 xx」)은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xx하 xx 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xx의 xx 1년) 이내로 하고 xx 1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xxxx의 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가족돌봄휴직) ① xxxx의 장은 근로자가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 이라 한다)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등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xxxx의 장이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xxx 노력xxx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xx xx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xx 등 근로시간의 xx
4. 그 밖에 xxxx xx에 맞는 xx 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하되, 이를 1회 30일 xxx 되도록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xx 법」제2조제1xx6호에 따른 xx임금 xx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⑤ 휴직원(「별지 제5호 xx」)은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xx하여 야 한다.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복직원(「별지 제6호 xx」)을 xxxxx 한다. 다만, 휴직기간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즉시 복직원(「별지 제6호 xx」)을 xxxxx 한다.
② xxxx의 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xx받은 xx에는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 시키xx 노력xxx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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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근로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xxxx의 장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xx하면서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 xx관장의 xx․감독 xx에 있는 xx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④ xxxx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xx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 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3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에 제32조제1항의 근 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취업규칙에서 xx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xxxx부장관의 xx을 받은 자
2. 업무의 종류와 xx없이 xx․감독하는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xxxx의 장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 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34조(유급휴일) ① 1주일간 xx의 근로xx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 하여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주어야 한다. 다만, xxxx의 장은 xx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정하여 xx할 수 있 으며, 사업부서 및 xx부서의 장은 업무의 xx, 근로조건의 특수
성 등을 고려하여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휴일의 xx을 다르 게 할 수 있다.
②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xx되는 xx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며, 유급휴일이 xx되면 1일의 유급휴일로 본다.
③ 근로자의 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근로제공이 xx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35조(휴일대체제도) xxxx의 장은 근로자의 xx를 얻어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xx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36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xx근로x x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비상시근로자는 그 소xx 로일이 상시xxx로자의 xx근로일의 8할에 미달될 xx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며, 8할 xxx xx 상시xxx로자의 xx근로xx에 비례하여 결정하되 연차휴가 x x의 xx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 xx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xxxx의 장은 근로자가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xx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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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때에는 해당 휴가 xx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3월 (단, 경상남도교육청, 직속xx, 교xxx청 및 그 소속xx은 1월) 임금 지급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한다.
⑥ 연차유급휴가 xx xx기간은 xxxx의 xxxx에 따르고, 중도 xx된 근로자는 xx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 여한다.
⑦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는 xx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 의 1xx 통상임금을 미사용 xx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연차 유급휴가의 xx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7조(경조사 휴가) xxxx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면 사유발생일을 전후로 근로자의 xx에 따라 유급의 경xxx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7일
2. xxx 출산 5일(xx 3xx 유급)
3. xxx, 본인 및 xxx의 부모상 5일
4. 본인 및 xxx의 xxx․외xxx상 2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xxx상 2일
6. 본인 및 xxx의 xx 자매상 1x
x38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 xx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xx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와 제37조에 의 한 휴가의 xx에는 휴가 xx에 포함한다.
제39조(생리휴가) xxxx의 장은 xx 근로자가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병가) ① xxxx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병가를 xxx는 xx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근로계약이 1년보다 짧은 xx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한도로 적용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
2. 전염병의 xx에 의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xx에 xx을 끼칠 우려가 있을 xx
② 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병가일이 누계 7일 이 xx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xx가 유급 병가일을 초과하는 xx 임금에 서 감액 지급한다.
제41조(공가) xxxx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xx할 때 필요한 시간 xx 공가를 허가xxx 하며, 공가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이 xx 징병검사·소집·검열· xx 등에 응하거나 xx 또는 xx에 참가하는 xx
2. 공무에 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xx에 xx될 xx 3.「국xxx보험법」제52조에 따른 xx검진 또는 「산업안xxx법」
제43조에 따른 xx진단을 받을 xx
제3절 xxx호
제42조(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 의 xx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x x 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이상 부여하며 xx 60일간(한 번 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xx 중인 xx 근로자가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가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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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xxxx의 장은 xx 중인 근로자가 xx 이후 xx(「모자보 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xx 외의 인xxx중절에 의 한 xx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xx에 그 직원이 신 xx는 때에는 다음 x x 어느 xx의 xx에 따라 xx·사산휴 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 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제4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 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4조(육아시간) 사용기관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 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제45조(육아기 및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기관의 장은 제29조
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 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6장 임 금
제46조(임금의 지급) ① 근로자의 임금은 관리부서, 사업부서에서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각급 기관에서 별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기관의 장 합의로 법정근로수당은 포괄임금방식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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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지급한다.
②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한다.
③ 신규채용, 전보, 휴․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결근 시 임금의 감액) 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할 경우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기관의 장이 합의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49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 이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채용 후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50조(의원면직) 근로자가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기관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1조(해고)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 이 있는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교의 통․폐합, 폐교, 학급(학생)수의 감소,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과원이 되었거나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 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3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고예고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자
제53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근로자는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 히 퇴직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5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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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제55조(중간정산) ① 사용기관의 장은 주택구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 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 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6조(표창 등)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징계요구권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된다. 다만, 직속기관장, 소속기관장, 학교장은 제58조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 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요구 시 징계요구의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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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등을 받았을 경우
7. 사용기관장의 승인 없이 결근 ․ 지각 ․ 조퇴 ․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 도가 불량한 경우
8.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59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간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1조(징계의결 절차)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징계 대상 근로자(이하, “해당 근로자”라 한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징계사유 등을 적어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날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해당 근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출석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보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보 내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 지서를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관의 장에게 보내 교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사용기관의 장은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제2항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출석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사용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에서 정한 통지할 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남으로써 그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의결 전에 해 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 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의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의결한다.
1. 해당 근로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구속, 여행, 기타의 사유로 징계요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서면진술서(「별지 제10호 서식」)을 받아 기록에 첨부
2. 해당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 : 출석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하 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10호 서식」)을 받 아 기록에 첨부
3. 해당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 부・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관계 서류를 받아 기록에 첨부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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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징계결과 통보)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징계요구권자의 요구에 따라 징계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② 해당 근로자가 2회 이상 수령 거부 또는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 을 때 송달 및 송달의 효과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3조 (교육훈련) ① 교육감 및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사용기관의 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안전 및 보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64조(성희롱의 예방)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 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바로 행위자에 대하 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본 근 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65조(건강진단)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기관이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 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 용구 등 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67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 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기타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9.「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 드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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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재해보상
[별지 제1호 서식]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무기계약 전환 심사위원용)
제68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 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다.
제69조(업무 외 재해)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지침의 적용) 동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보수변동, 관리 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지침 등에 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의 제한) 제36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비상시근로자로서 동 규칙의 시행일 이전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 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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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
채용직종 | 근로계약기간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평가결과 | ||||
배점 | 평가점수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업무실적 | 업무량 |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 10점 | 10 | 8 | 6 | 4 |
완성도 |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 성 및 효과성 | 10점 | 10 | 8 | 6 | 4 | |
적시성 |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 10점 | 10 | 8 | 6 | 4 | |
직무수행 능력 | 업무 이해도 |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 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 선방안 제시 | 15점 | 15 | 12 | 9 | 6 |
의사소통 |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 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 와 비판 수용 | 15점 | 15 | 12 | 9 | 6 | |
책임성실성 |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 15점 | 15 | 12 | 9 | 6 | |
고객지향성 |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 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 15점 | 15 | 12 | 9 | 6 | |
직무수행 태도 |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 한 경우 감점 | 10점 | |||||
자격증 |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 해당시 가점 | |||||
합 계 | |||||||
평 가 위 원 (서 명) |
[별지 제2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3. 직종 및 근무장소 등
◦ 직종 :
○○기관(학교)장 ○○○와 근로자 ○○○은 근로관련법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 ○○기관(학교)장 성명 : ○○○
■ 근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 )]
2.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 일까지로 한다.
◦ 근로형태 :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명시
◦ 근무장소 : 00학교(기타 사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장소)
◦ 담당업무 가. ...
나. 기타, 학교장(사용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기타 업무 등
4. 근로일 및 휴일
<예시>①상시전일근로자: 상시전일
②비상시근로자: 학교→학기중(*방학중 근로일은 별지로 정함) 학교외→비상시(*근로일을 특정하여 계약)
③그외근로자: 근로일을 특정하여 별지로 계약
◦ 근로일 :
<예시>
-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 20 년 월 일부터 만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 일까지로 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함
◦ 휴일 : 근로자의 휴일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 칙」에 의한다.
5.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예시>
◦ 시업시각: 08시 30분
◦ 종업시각: 17시 30분
◦ 휴게시간 :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12시00분부터 12시20분, 15시30분부터 16시10분까지)
6. 임금의 지급
◦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기본급을 사업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침 등에 의하여 시급, 일급, 월급, 연봉액으로 정한다.
(※ 지침에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 약서에 명시)
◦ 기타급여(제수당 등) :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 지침 등에 의한다.
◦ 지급일 : 매월 ( )일 지급한다(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지급방법 :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휴가
◦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에 의한다.
8.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 지침,「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및「근 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기관(학교)장 : ○ ○ ○ (인)
근로자 : ○ ○ ○ (인)
붙임 1.「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1부 2.「서약서」 1부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00기관(학교)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 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경상남도교육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 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7.3㎝
신 분 증
신 | 분 | 증 |
(사 | 진) | |
(일 련 번 호) | ||
(성 | 명) | |
기관(학교)명 : ○○○ |
(전면) (후면)
소 속 : |
직 종 : |
성 명 : |
주민등록 : 번 호 : |
년 월 일 직 00기관(학교)장 인 |
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5.3㎝
20 . . .
서약자 : (인)
00기관(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업무성과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근무성적 평가표
성 명 | 평정대상기간 | 직 | 생년월일 | 최초 채용일 |
○○○ | . . . ~ . . . | ○○실무원 | 년 월 일(만 세) |
직 종 | 근 무 지 | 성 명 | |||
담당업무 | 평정기간 | 20○○. ○. ○. ~ 20○○. ○. ○. |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주요업무성과(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포상시 가점 : 교육감 이상(5점), 교육장(3점), 지방자치단체장(3점)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교육훈련 수료 :
○ 포상 등 기타사항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①가감점 총 ( )점
○ 무단지각 ○ 무단조퇴 ○ 무단결근 ○ 주의 - 무단이석(장시간) - 대민불친절 및 민원야기 - 직무소홀 - 직무명령 불이행 - 각종행사 ․ 교육 무단불참 |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감점(1) 감점(1) 감점(2) 감점(1) 감점(1) 감점(1) 감점(1) 감점(1) | ○ 정 직 ○ 감 봉 ○ 견 책 ○ 경 고 ○ 직원 품위손상 (범죄, 채권압류, 사생활문란 등) | 음주운전, | ( )회 ( )회 ( )회 ( )회 ( )회 | 감점(6) 감점(5) 감점(4) 감점(3) 감점(3) |
※ 상기 감점은 1회당 감점이며 주의를 2회 받을 경우 1점×2회=2점 감점임
2. 근무성적 평가표
[평정점수 : A: 20~18점, B: 17~15점, C: 14~12점, D: 11~9점, E: 8점 이하]
구 분 | 평정항목 | 평 정 점 수 | ||||
A | B | C | D | E | ||
평정자 (부서장) | 1. 직무지식 | |||||
2. 업무능력 | ||||||
3. 책임감/협조성 | ||||||
4. 친절도/청렴성 | ||||||
5. 성과달성도 | ||||||
소 계 | 점(②) | |||||
확인자 (사용기관장) | 1. 직무지식 | |||||
2. 업무능력 | ||||||
3. 책임감/협조성 | ||||||
4. 친절도/청렴성 | ||||||
5. 성과달성도 | ||||||
소 계 | 점(③) | |||||
합 계 | 점(④=②*0.5+③*0.5±①가감점, 소수점반올림) |
※ 평가성적 : 탁월(86~100점), 우수(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량(40점 이하)
3. 평가자 종합의견
평 정 자 | |
확 인 자 |
20○○. . .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평가요령
1. 평정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정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정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정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정항목 | 정 의 | 평 가 기 준 |
1. 직무지식 |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 식 | A. 자기가 담당한 분야 및 타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 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D.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 의 지도/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
2. 업무능력 |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 하고 명확한 결과 를 제시하는 능력 |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 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 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 결과도 만족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 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 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
3. 책임감/ 협조성 |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 해하여 기대에 부 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 으로서 동료 및 다 른 부서에 협력하 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 A.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 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 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C.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 다. D.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 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 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 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
4. 청렴성/ 친절도 | 맡은 바 업무를 청 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 에게 친절하게 서 비스 하려는 자세 | A.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 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적극적이다. B.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 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 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D.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 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 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
5. 성과 달성도 |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 A. 목표대비 : 100%이상, B. 목표대비 : 95%이상, C. 목표대비 : 90%이상 D. 목표대비 : 85%이상, E. 목표대비 : 85%미만 |
※ 평정점수 : A : 20~18점, B : 17~15점, C : 14~12점, D : 11~9점, E : 8점 이하
(뒤쪽)
근무성적 평가 집계표(예시)
순위 | 직 종 | 성 명 | 근무성적 평가 점수 | 평가성적 (탁월-우수- 보통-미흡-불량) | |||
평정자 (A) | 확인자 (B) | 가감점 (C) | 합 계 【(A×0.5)+(B×0.5)±C】 | ||||
1 | 영양사 | ○○○ | 98 | 96 | 0 | 97 | 탁월 |
2 | 전산실무원 | ○○○ | 96 | 95 | 0 | 96 | 탁월 |
3 | 조리원 | ○○○ | 91 | 91 | 0 | 91 | 탁월 |
4 | 체육코치 | ○○○ | 90 | 90 | 0 | 90 | 탁월 |
6 | 행정실무원 | ○○○ | 85 | 83 | 2 | 82 | 우수 |
7 | 과학실험원 | ○○○ | 84 | 75 | 0 | 80 | 우수 |
“이하여백” | |||||||
[별지 제5호 서식]
휴 직 원
[별지 제6호 서식]
복 직 원
□ 인적사항
직 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최초 채용일 | ||
담 당 업 무 | |||
자 택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
현 주 소 |
□ 휴직 신청 내용
휴 직 ( 상 세 히 | 사 유 기 술 ) | ||||||||||||
휴 | 직 | 기 | 간 | 20 | . | . | ~ 20 | . | . | (총 | 년 | 월 | 일) |
취 | 업 | 규 | 칙 | 취업규칙 제○○조 항에 해당 |
※ 휴직 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실무원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 인적사항
직 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최초 채용일 | ||
담 당 업 무 | |||
자택전화번호 | 휴 대 폰 | ||
현 주 소 |
□ 복직 신청 내용
휴 | 직 | 사 | 유 | ||||||||||
휴 | 직 | 기 | 간 | 20 | . | . | ~ 20 | . | . | (총 | 년 | 월 | 일) |
복 직 희 망 일 |
※ 복직신청 30일전까지 제출하며, 기관(학교)에서 증빙자료를 요청시 첨부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실무원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결 재 일 | 결재 | 담 당 자 | ○○ | 기관(학교) 장 |
협조 |
결 재 일 | 결재 | 담 당 자 | ○○ | 기관(학교) 장 |
협조 |
[별지 제7호 서식]
해 고 통 보 서
직 | 종 | 담 | 당 업 | 무 | ||
성 | 명 | 해 | 고 | 일 | ||
1. 상기인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조에 의하여 20 년 월 일자로 해고함을 통보합니다. 2.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본 해고 통보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기관(학 교)에서 지급한 물품 ․ 자료의 반납 및 업무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 년 월 일 | ||||||
해고사유 | ||||||
○○기관(학교)장 (직인) |
-
수 령 증
본인은 위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 .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 ①성명 | 한글 | ②직 종 | ③담당 업무 | |||
한자 | ④생년월일 | ⑤근무 기간 | |||||
⑥ 주 소 | |||||||
⑦ 징 계 사 유 | |||||||
⑧징 계 의 결 요구권 자의 의견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교육장 (인) ○○공무원이아닌근로자 인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기관(학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인적 사항 | ①성 명 | 한 글 | ②소 속 | ||
한 자 | ③직 종 명 | ||||
④주 소 | |||||
⑤ 출 석 이 유 | ※의제, 징계사유 적시 | ||||
⑥ 출 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⑦ 출 석 장 소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 처리함 | ||||
본교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 |||||
진 술 권 포 기 서 | |||||
인적 사항 | ①성 명 | 한 글 | ②소 속 | ||
한 자 | ③직 종 명 | ||||
④주 소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소 속 | 직위(급) | ||
성 명 | 제출기일 | 년 월 일 | |
사 건 명 | |||
불 참 사 유 | |||
진 술 내 용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 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절 취 선)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 계 의 결 서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명 |
④ 주 문 | ||
⑤ 이 유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청 (인) 귀하 |
-
수 령 증 본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 . .
성 명 : (인)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 ① 소 | 속 | ② 직 종 명 | ③ 성 | 명 | ④ 생년월일 |
⑤ 주 | 소 | |||||
⑥의결주문 | ||||||
⑦이 | 유 | |||||
년 월 일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기관(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