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과 순천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ICT 활용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여건 개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하 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서(교xxx)
경상남도교육청-순xxx교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순xxx교(이하 “양 xx”이라 한다)는 「ICT xx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xx 개선」에 있어 xx 협력하기로 하 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ICT xx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xx 개선 방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양 xx 이 합의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력원칙】
양 xx은 신의 xx과 xx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xx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조【협력xx】
양 xx이 공동으로 xxx는 사업의 xx은 다음 x x와 같으 며 구체적인 사항은 xx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ICT xx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xx 개선 xx 협력
2. ICT 스마트 멘토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xx xx xx
3. xx자산 및 전xxx과 인력 등을 xx한 프로그램 개발 및 xx xx 협력
제 4 조【xxxx 및 비밀유지】
1. 양 xx은 본 협약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와 xx를 xx 신뢰 하 에 제공한다.
2. xx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xx xx의 비밀사항x x3자에게 제 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고지xx】
본 협약서 체결 후 중요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 보xxx 한다.
제 6 조【xx 및 xx】
본 협약의 xx을 xx 혹은 xx하고자 하는 xx는 1개월 이전 에 상대방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xx 합의xxx 한다. 단, 협약 xx이 xx 혹은 xx되는 xx에도 xx 중인 사업은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효력 및 xxx간】
본 협약서는 양 xx의 xx가 xx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x xx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효력 만료일 이전에 본 협약의 종료를 위한 서면통보가 없을 xx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xx·xx의 xx】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의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 에 따른 권리, xx는 포괄 xx된다.
제 9 조【협약서 날인 및 xx】
이상과 같이 양 xx의 충분한 xx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xx의 대표자 xx 후 각각 1부씩 xx한다.
2015년 6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순xxx교
교육감 박 x x 총장 x x 무
xxxx xxx xxx xxxx 000 xxxx xxx xxx 000
▣ 협약서(기관용)
경상남도교육청-순xxx교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서
순xxx교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양 xx”이라 한다)은 「ICT x x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xx 개선」에 있어 xx 협력하기 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ICT xx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xx 개선 방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양 xx 이 합의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력원칙】
양 xx은 신의 xx과 xx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xx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조【협력xx】
양 xx이 공동으로 xxx는 사업의 xx은 다음 x x와 같으 며 구체적인 사항은 xx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ICT xx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xx 개선 xx 협력
2. ICT 스마트 멘토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xx xx xx
3. xx자산 및 전xxx과 인력 등을 xx한 프로그램 개발 및 xx xx 협력
제 4 조【xxxx 및 비밀유지】
1. 양 xx은 본 협약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와 xx를 xx 신뢰 하 에 제공한다.
2. xx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xx xx의 비밀사항x x3자에게 제 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고지xx】
본 협약서 체결 후 중요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 보xxx 한다.
제 6 조【xx 및 xx】
본 협약의 xx을 xx 혹은 xx하고자 하는 xx는 1개월 이전 에 상대방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xx 합의xxx 한다. 단, 협약 xx이 xx 혹은 xx되는 xx에도 xx 중인 사업은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효력 및 xxx간】
본 협약서는 양 xx의 xx가 xx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x xx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효력 만료일 이전에 본 협약의 종료를 위한 서면통보가 없을 xx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xx·xx의 xx】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의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 에 따른 권리, xx는 포괄 xx된다.
제 9 조【협약서 날인 및 xx】
이상과 같이 양 xx의 충분한 xx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xx의 대표자 xx 후 각각 1부씩 xx한다.
2015년 6월 17일
순xxx교 경상남도교육청
총장 x x 무 교육감 박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