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토 | ▇ | ▇ | ▇ |
▇ | 호 |
▇▇형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
▇▇형토지신탁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국제자산신▇▇▇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 1 ▇▇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상에 별지 2 ▇▇의 건물 (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을 임대⋅처분하는 등 ▇▇⋅ ▇▇하여 신▇▇▇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를 지고 수탁자는 신▇▇▇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 주체가 되는 ▇▇ 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익자의 ▇▇을 위하여 신탁을 ▇▇ 한 자를 말한다.
2. “수익자”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 “▇▇▇익자”라 함은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여 신탁 ▇▇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분양자”라 함은 신▇▇▇인 토지와 건물 중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시공사”라 함은 별지 2 ▇▇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계약기간 내에 책임준 공 ▇▇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익권증서”라 함은 수익자의 지위를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발행하는 증서 를 말한다.
7. “신탁토지”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한 별지 1▇▇의 토지를 말한다.
8. “신탁건물”이라 함은 신탁토지상에 수탁자가 신축할 별지 2▇▇의 건물을 말한다.
9. “▇▇▇익”이라 함은 신▇▇▇에서 발생된 수입에서 ▇▇▇수, 수탁자가 신탁 ▇▇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ㆍ공과금, 그 밖의 ▇▇과 ▇▇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과실없이 받은 손해 등을 공제한 후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을 말한다.
제 3 조【▇▇▇간】
① ▇▇▇간은 별지 3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자 및 수익자가 ▇▇▇간의 만료시까지 제22조에서 ▇▇ 제비용을 ▇▇하지 못한 ▇▇ 제비용 ▇▇시까지 ▇▇▇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익자에 ▇▇ ▇▇가 이행되지 아니한 ▇▇, ▇▇▇ ▇▇ ▇▇시 ▇▇▇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④ ▇▇▇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익자 등의 ▇▇에 의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 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때에는 ▇▇▇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 다.
제 4 조【신탁의 ▇▇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신탁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간 중 신탁부동산 및 ▇▇▇계인에 ▇▇ 신탁계약체결 이전의 조세체납 사 실이 발견될 ▇▇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를 납부할 ▇▇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 유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5 조【신탁등기 등】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 ▇ 지체없이 신탁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하며, 신탁등기절차의 이행에 소요 되는 조세ㆍ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전까지 신탁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제반 제한 권리 사항을 말소하고, 점유자 ▇▇, 사업토지 내 분묘▇▇ 및 개장, ▇▇물 철거 및 매장물의 반출 등을 완료하여 신탁토지에 관한 일체의 ▇▇가 없도록 하여🅓 한다.
③ 신탁목적 ▇▇을 위하여 사업▇▇ 또는 건축 인․허가 ▇▇▇ 부대사업부지(진입도
로 등)를 취득하여🅓 하는 ▇▇, 위탁자는 그 부지를 취득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 한다. 단, 위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 ▇▇▇익자와 협의하여 신▇▇ 산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신탁 이전에 위탁자 ▇▇로 사업▇▇(건축허가)를 받은 ▇▇에 위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한 ▇▇와 함께 수탁자 앞으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의 ▇▇▇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다만, 사업▇▇, 분▇▇▇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가 필요 하다고 ▇▇하는 ▇▇에는 사업주체 등의 ▇▇▇▇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검사(▇▇▇▇) 후 지체없이 시공사로부터 신탁건물을 인도받아 소▇▇▇존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 6 조【▇▇▇본】
▇▇▇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 ▇하는 ▇▇을 말한다.
제 7 조【신▇▇▇】
신▇▇▇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ㆍ처분하는 다음 ▇▇의 ▇▇ 또 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위로 취득한 ▇▇
5. 신▇▇▇에 속하는 금전의 ▇▇▇▇
6. 그밖에 전 ▇▇에 준하는 ▇▇
제 8 조【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
①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는 다음 ▇▇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 신▇▇▇에서 그 ▇▇ 방법에 따라 신탁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익권은 위탁자의 ▇▇에 따라 ▇▇▇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 ▇▇보다 ▇▇▇여 신▇▇▇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익자가 ▇▇인 ▇▇ 그 ▇▇ 순위에 따라 신▇▇▇을 지급받는다.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 수익자, ▇▇▇익자는 계약에서 ▇▇ 방법에 따라 신 ▇▇▇을 지급받는다.
제 9 조【수익자와 ▇▇▇익자】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별지 3과 같이 수익자와 ▇▇▇익자를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에 수익자는 신탁계약의 ▇▇을 ▇▇하고 ▇▇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또는 ▇▇)날인하여 수탁자에게 ▇▇하여🅓 한 다.
③ 제1항에서 지정한 ▇▇▇익자의 ▇▇▇익권 범위 및 ▇▇▇익권 행사방법은 다 음 ▇▇와 같다.
1. ▇▇▇익자가 가지는 ▇▇▇익권의 ▇▇범위는 ▇▇▇익자와 ▇▇▇ 간 본 신 탁사업과 ▇▇하여 ▇▇▇ 여▇▇▇▇▇ 등에 따라 발생한 명목상의 ▇▇ (▇▇ ㆍ▇▇▇상금ㆍ▇▇ㆍ▇▇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익자가 채권액의 전부를 변제받은 ▇▇에는 신탁계약에서 ▇▇ ▇▇▇익 자의 권리 및 ▇▇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선순위 ▇▇▇익자의 ▇▇이 소멸▇ ▇
우 차순위 ▇▇▇익자의 순위가 ▇▇한다.
3. 제8조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별도의 정함이 있는 ▇ ▇ 그에 따라 ▇▇▇간 중이라도 ▇▇▇익자에게 신▇▇▇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수익자 에게 교부하거나 수익자의 ▇▇에 따라 ▇▇▇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권증서는 수익자별, ▇▇▇▇ 순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11 조【수익권의 양도와 ▇▇ 및 질▇▇▇】
① 수익자 또는 ▇▇▇익자는 수탁자의 사전▇▇없이 ▇▇▇간 중 수익자 또는 ▇▇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을 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권, ▇▇▇익권을 ▇▇▇거나 ▇▇한 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 자, ▇▇▇수익자의 권리와 ▇▇를 ▇▇한다.
③ 수익자, ▇▇▇익자의 ▇▇절차에 필요한 ▇▇은 위탁자 또는 새로이 수익자, ▇ ▇▇익자가 될 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신탁사무처리▇▇의 조달】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 및 사업▇▇(신탁계약 체결시 ▇▇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이하 같다) 조달▇▇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 및 사업▇▇ 일체의 조달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제 13 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 체 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 이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그 밖 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위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 공사대금을 지급할 ▇▇를 부담한다.
제 14 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
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 ▇ 체결한 계약이 있는 ▇▇ 그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으로 제2항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에는 위탁자가 그 용역비를 지급할 ▇▇를 부담한다. 단, 위탁자가 지급치 못하는 ▇▇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④ 건축 인․허가 조건에 의한 이행사항(진입도로, 공▇▇▇, 교▇▇▇ 등의 기부채납
포함)은 위탁자가 이행키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 시공사가 그 책 임을 부담키로 한다.
⑤ 신탁사업 ▇▇하여 발생하는 ▇▇▇ 소음․분진․▇▇ 등 공사▇▇ 제반 ▇▇은 시
공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공사와 ▇▇되지 아니한 ▇▇에 대해서는 ▇▇ 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키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⑥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 합의 또는 사전 예측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탁 사업 ▇▇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부담과 책임 으로 처리하여🅓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 키로 한다.
⑦ 시공사가 위탁자의 ▇▇사항을 ▇▇하여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은 수탁자가 신▇▇▇내에서 지급키로 하며, 부족분이 발생할 ▇▇ 위탁자로부터 지급받기▇ ▇ 다.
제 15 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방법】
수탁자는 다음 ▇▇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 다) 및 ▇▇․▇▇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익자에 ▇▇ ▇▇ 및 시공사에 ▇▇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 수 ▇▇는 ▇▇▇익자의 ▇▇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 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적정한 방법 및 ▇▇, 범위 등을 정하여 ▇▇‧보
존‧개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ㆍ보존ㆍ개량 등의 ▇▇사무를 수탁자가 ▇▇▇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탁자에게 그 위임사실을 통보한다.
제 16 조【분양업무의 ▇▇ 등】
① 위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한다. 단, 시공사 또는 ▇▇▇ ▇▇와 협의하여 ▇▇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양업무 중 광고ㆍ홍보물의 분양광고(안)의 ▇▇은 사전에 수탁자와 합 의하여🅓 한다.
③ 위탁자는 「신▇▇▇시에는 사업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될 수 있으며, 이 ▇▇ 매도인의 담보책▇▇▇ ▇▇담보책임 등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 된다」는 ▇▇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 한다.
제 17 조【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 체 결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시공사 또는 ▇▇▇익자 ▇▇하에 ▇▇계약을 체결한 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시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한다. 다 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에 그 책▇▇ 수 ▇▇가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 18 조【수분양자의 ▇▇】
① 수탁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본 계약에서 ▇▇ 바대로 ▇▇하여🅓 하며, 위탁자 및 수익자등▇ ▇ 분양대금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외에 제3자의 권리실행의 ▇▇이 되지 아니▇▇▇ 하여🅓 한다.
② 수탁자는 분양계약▇▇ 정당한 ▇▇사유 및 분양대금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수 분양자▇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불을 ▇▇하는 ▇▇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수익자(▇▇▇익자 포함)는 이의 없이 ▇▇하여🅓 한다.
제 19 조【임대차】
① 수탁자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수탁자 및 ▇▇▇익자의 ▇▇없이 ▇▇ 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 근저당권 ▇▇을 ▇▇하는 ▇ ▇ 수탁자는 신▇▇▇인 토지와 준공 후 건물에 대해 ▇▇▇ 또는 근저당권을 ▇▇ 할 수 있다.
④ 이 신탁계약이 종료할 ▇▇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 여 ▇▇ ▇▇▇의 지위를 ▇▇하고, 이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임▇▇▇ 임대차계약의 ▇▇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이 있는 ▇
▇, 수탁자는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신▇▇▇으로써 임대차보 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여 그 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20 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수탁자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의 처분‧▇▇‧▇▇, 그 밖의 신탁사무에 대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처리한 ▇▇ ▇▇▇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 수익자, ▇▇▇익자 및 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
신▇▇▇에 속하는 금전은 ▇▇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제 22 조【신탁사무처리▇▇의 부담】
① 다음 ▇▇의 ▇▇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 다)의 부담으로 한다. 단,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 시공사가 부담키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 조세ㆍ공과금, 등기▇▇ 및 ▇▇▇수
2.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 환불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환불▇▇시 기납 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3. 설계․감리▇▇ 및 공사대금
4. 차입금과 그 ▇▇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5. 신탁부동산의 ▇▇, 보존, 개량 등 ▇▇ ▇▇ 및 ▇▇보험료
6.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
7.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자▇▇▇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
9. 그 밖에 전 ▇▇에 준하는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을 신▇▇▇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에는 ▇▇ 자 또는 시공사에게 ▇▇하여 ▇▇한 ▇▇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을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일시 대지급하는 ▇▇, 위탁자 와 시공사는 대지급▇▇과 대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 좌▇▇ 이자율에 의한 ▇▇▇▇▇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④ 위탁자와 시공사가 제3항의 대지급금과 ▇▇▇▇▇을 지급할 수 없을 ▇▇에 수 ▇▇는 상당하다고 ▇▇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 각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여 충당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신▇▇▇인 신탁토지와 준공 후의 신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3 조【자▇▇▇ 및 집행】
①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 ▇▇와 집행업무를 ▇▇한다. 단, 수탁자가 시공 사 또는 ▇▇▇익자와 협의한 ▇▇ ▇▇ 정할 수 있다.
② 신▇▇▇은 수탁자의 ▇▇▇산 또는 다른 신▇▇▇과 구별하여 ▇▇하여🅓 한다.
제 24 조【신탁의 ▇▇】
① 신▇▇▇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마다 또는 신탁종료시로 하고, ▇▇ 자는 당해 계산기간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에 있어서는 제7조의 ▇▇에 의한 신▇▇▇(▇▇▇본을 제외함) 을 「수입」으로 하고, 제22조 및 제22조를 ▇▇하는 제비용과 제32조의 ▇▇▇수 를 「▇▇」로 하며, 「수입」에서 「▇▇」을 차감하여 ▇▇한다.
③ 신▇▇▇의 ▇▇계산서는 금융투자업▇▇에서 ▇▇ ▇▇처리 ▇▇에 따라 작성 하기로 한다. 다만, ▇▇ 정함이 있는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 발생 등 ▇▇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고, 이에 대하 여 위탁자, 수익자 및 ▇▇▇익자 등 이 신탁계약의 이해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이의 를 ▇▇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충당금】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ㆍ▇▇․개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하기 위하 여 수탁자가 별도로 ▇▇ 바에 따라 매 계산기에 신▇▇▇에서 ▇▇충당금을 ▇▇ 및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의 ▇▇ㆍ▇▇ㆍ개량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에 제1 항의 ▇▇에 의한 ▇▇충당금을 ▇▇하여 그 ▇▇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6 조【▇▇준비금】
①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의 ▇▇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별도로 ▇▇ 바 에 따라 매 계산기에 신▇▇▇에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의 ▇▇이 필요한 ▇▇ 제1항의 ▇▇에 의한 ▇▇▇▇ 금을 ▇▇하여 그 ▇▇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7 조【▇▇담보책임 등】
① 위탁자는 ▇▇▇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에 ▇▇가 있거나 그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된 ▇▇ 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는 시공사와 연대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건 물이 준공된 즉시 시공사로부터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수 ▇▇에게 교부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 법령에 따라 해당관청 에 보증서를 발급한 ▇▇ 수탁자에게 보증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 수탁자는 신▇▇▇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 28 조【보험계약】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보험에 가입한다. 이 ▇▇ 수탁자는 차 입금 기타 ▇▇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9 조【신탁계약의 ▇▇】
① 신탁계약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변, 법령의 개ㆍ폐 등 제도의 ▇▇, 급격한 ▇ ▇▇▇의 변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 탁목적을 ▇▇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에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통지함으로써 신탁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 의한 신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에 수탁자는 ▇▇로 인하여 위탁자, 수익자, ▇▇▇익자 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 신탁계약 을 ▇▇할 수 있다.
1. 신탁계약체결 후 위탁자가 신탁토지와 관련된 제한물권 등의 권리제한사항을 말소하지 못한 ▇▇
2. 위탁자가 사업계획▇▇ 또는 건축 인․허가 및 ▇▇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을 얻지 못하거나 그 ▇▇ 등이 취소되어 사업의 ▇▇▇ 어려울 ▇▇
3. 그 밖의 위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수탁자가 ▇▇▇익자의 ▇▇를 얻은 ▇▇
⑤ 제4항의 ▇▇ 이전까지 발생된 제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 에는 신탁계약을 ▇▇할 수 있다.
1. 본 신탁계약의 ▇▇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익자, 질권자, 기타 본 신탁계약과 관 련된 이해당사자 전원의 ▇▇를 얻은 ▇▇
2. ▇▇▇▇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본 신탁계약의 목적▇▇ 또는 신탁 사무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와 신탁계약의 유지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을 해한다고 ▇▇되는 ▇▇로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22조의 ▇▇
용을 변제한 ▇▇ 제 30 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의 ▇▇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한 ▇▇
2.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는 ▇▇
3. ▇▇▇간이 만료된 ▇▇
4. 제29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된 ▇▇
제 31 조【신탁종료시 신▇▇▇의 지급】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신탁의 ▇▇▇산을 하여 신▇▇▇을 다음 ▇▇ 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수탁자는 제24조의 ▇▇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2. 수익자는 제1호의 ▇▇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한다. 단, 수익자가 통지를 ▇▇하고 10일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에는 ▇▇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호의 ▇▇가 있는 ▇▇ 수익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다음 각목과 같이 신▇▇▇을 교부하 기로 한다.
가. 신탁부동산을 포함한 신▇▇▇에 대하여 수탁자는 현존하는 ▇▇대로 ▇▇ 자에게 ▇▇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 단, 수탁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반서류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다.
나. 신탁부동산 외의 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에 그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다.
4. 수익자가 1호의 ▇▇에 이의를 ▇▇한 ▇▇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에 합 의 또는 판결등에 의한 확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3호의 방법으로 신탁 ▇▇을 교부하기로 한다.
② 1항의 지급에 있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데 협조하 지 아니하거나 금전을 ▇▇할 계좌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에 수탁자 는 신▇▇▇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수】
① 수탁자는 총분양가액을 ▇▇으로 ▇▇한 ▇▇▇수(별지 4)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를 신▇▇▇에서 받거나 또는 신▇▇▇에서 받을 수 없는 ▇▇에는 수익자에게 ▇▇하여 받는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검사 후부터 신탁건물의 신축과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업무 외의 신▇▇▇을 ▇▇하는 업무까지 할 ▇▇에 수탁자의 ▇▇에 의한 ▇ ▇▇▇▇수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③ 법령의 개ㆍ폐 등 제도의 ▇▇ 또는 ▇▇▇▇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 사무상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전 각항의 ▇▇▇ 수를 ▇▇▇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 33 조【단수처리】
신탁계약에 의하여 ▇▇▇▇, 신탁종료시 교부할 신▇▇▇의 ▇▇, 그 밖의 각종 ▇ ▇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한다.
제 34 조【통지사항】
①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의 ▇▇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통지의 지체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수 ▇▇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 증서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그밖의 ▇▇▇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 행위능력 등의 ▇▇
3.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그밖의 ▇▇▇계인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 및 이를 위한 ▇▇처분의 ▇▇, ▇▇ 등
4. 그밖에 신탁계약 당사자에게 통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된 ▇▇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1항의 ▇▇에 의하여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 그 통지는 통지일로부터 제2영업일 후 에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에 ▇▇▇ 것으로 본다.
제 35 조【▇▇와 ▇▇ 등】
①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다)는 신탁계약의 체 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 세법에 의하여 이 신탁사업 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한다. 다만 ▇▇▇계인의 협의에 따 라 ▇▇할 수 있다.
② 신탁사업과 ▇▇하여 발생되는 ▇▇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 로 한다.
③ 신▇▇▇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고ㆍ납부토록 하 며, 그 지급▇ ▇22조 ▇▇의 부담을 ▇▇한다.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으로 편 입시켜🅓 한다.
⑤ 위탁자는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 하며, 사전에 국세환급금 양▇▇▇서를 관할세무서에 ▇▇하여🅓 한다.
⑥ 부가가치세 외에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과 ▇▇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 세ㆍ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에도 제3항 내지 제5항▇ ▇ 용한다.
제 36 조【▇▇처리 등】
① 신▇▇▇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에 수탁자는 ▇▇ 자와 ▇▇▇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응소ㆍ제소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 조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익자가 응소와 제소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 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응소가 필요한 ▇▇, 수탁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 리인을 ▇▇하여 응소 또는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 및 판결상 원리금의 지급 등 일체의 ▇▇은 신탁사무처리▇▇으로서 제22조와 ▇▇하게 처리한다.
③ 신탁이 ▇▇된 이 후 수탁자를 당사자로 하여 분쟁이 ▇▇되는 ▇▇ 이로 ▇▇ 여 발생하는 ▇▇ 및 수탁자가 과실없이 받게 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하거나 신▇▇▇의 일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탁자 및 ▇▇▇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비밀유지▇▇】
① 위탁자, 수익자, ▇▇▇익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없이 신탁부동산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를 제3 자(비밀유지▇▇를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자▇▇▇을 제외한다)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은 다음 ▇▇의 ▇▇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
2. ▇▇ 법령 또는 법원이 ▇▇ 바에 의하여 그 공개가 ▇▇되는 ▇▇
제 38 조【▇▇과 보장】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조세회피 내지 ▇▇▇를 해하는 것이 아님을 ▇▇하고 보장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항 외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제한사항이 없음을 ▇▇하고 보장한다.
제 39 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수익자, ▇▇▇익자와의 합의로 그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0 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과 ▇▇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에는 수탁자의 본점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탁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을 ▇▇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 )통을 작성하여 위 ▇▇, 수탁자가 각 1통씩 ▇▇한다.
년 ▇ ▇
▇ ▇ ▇
▇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자
▇▇▇▇▇ ▇▇▇ ▇▇▇ ▇▇▇-▇▇ 20층 국제자산신▇▇▇회사
▇ ▇ 이 사 (인)
* ▇▇ ▇▇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에 ▇▇함
본인▇ ▇ 신탁의 수익자(▇▇▇익자)로 지정됨에 ▇▇하고, 본 계약서의 ▇▇에 대하 여 충분히 ▇▇을 들었으며 이를 알고 수익자(▇▇▇익자)로서의 ▇▇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익자 또는 ▇▇▇익자 (인)
신탁부동산의 표시
신탁건물의 표시
[별지 3]
1. ▇▇▇간 : | 20 년 | ▇ | ▇부터 |
20 년 | ▇ | ▇까지 |
2. 수 익 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3. 채무자
성 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4. 수익한도금액 : 금 원(₩ -)
이 하 여 백
[별지 4]
신 탁 보 수
1. 방법 및 시기
2. 보수요율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