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
본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본 약정”)은 (“회사”)와 (“은행”) 간에 2012 년
일자로 체결된다.
회사는 회사를 수혜자로 하는 특정 신용장(“신용장”)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 인 특정 화환어음(“화환어음”)을 매입할 것을 은행에 요청한다.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화환어음을 매입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구속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매입)
1.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은행은 회사가 제출한 해당 화환어음, 신용장 및 기타 부속 문서들을 검토한다.
1.2 은행이 검토 후 화환어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은행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회 사로부터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확인하며 이는 화환어음 매입 조건에 대한 각 당사자의 합의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은 화환어음의 매입은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신용장 확인은행으로 부터의 인수 통지를 수령한 후 소구 불능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 2 조 (지급)
2.1 회사에 대한 은행의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지급은 화환어음과 관련된 선적일 후 (달리 명시 되지 않은 한) 30 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문서가 수령됨 을 조건으로 한다.
(i)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신용장 확인은행(해당되는 경우에 따름)이 인수한 화환 어음.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신용장 확인은행이 신용장 서류 및 화환어 음 만기일의 수락을 확인하고 만기시 신용장 매입/제시은행의 지시에 따라 자 금을 송금할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된 스위프트(authenticated SWIFT) 또는 테스 트된 텔렉스(tested telexes)를 신용장 매입/제시은행으로 보낸 경우 은행은 지급 을 이행한다.
(ii) 은행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회사의 서면 통지. 회사의 서면에 의한 권리이전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화환어음상의 권리 및 이익 일체를 무조건적 그리고 취소불능의 방식으로 은행에 이전한다.
(iii) 화환어음과 관련된 신용장 및 해당되는 경우 그 개정본 일체의 진정하고 완전 한 사본
2.2 본 약정에 따라 은행이 매입하고 만기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환어음의 지급에 대한 성 격을 불문한 현재 또는 향후의 모든 세금, 관세, 추가부담금 또는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차감 이 이뤄지는 경우, 회사는 이와 같이 차감된 세금, 관세, 추가부담금 또는 기타 징수금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 3 조 (소구 불능)
3.1 본 약정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제 2.1 조에 따라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이 일단 지급되면 은행은 화환어음/부채 채무자(수입상, 개설 신청인 또는 계좌 개설 인, 신용장 발행은행 및 신용장 확인은행을 포함함)의 지급불이행이나 지불유예, 외국어음 관 리 또는 통화 제한을 포함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화환어음이 만기 때 전액 지급되지 않더라도 회사 또는 해당 어음의 전 소유자/배서인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소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2 은행은 본 약정에 따라 은행이 매입한 화환어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한다. 단, 양도받는 제 3 자가 서면으로 (i) 회사 및 모든 화환어음 전 소유자/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구권을 포기하고, (ii) 마찬가지로 회사 및 모든 화환어음 전 소유 자/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또 다른 제 3 자에 대해서만 해당 화환어음을 다시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 다.
3.3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완전한 소구권을 보유한다.
(i) 제 4 조에 제공된 회사의 진술 및 보증이 여하한 중대한 측면에서 허위로 판명 되거나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ii) 회사가 본 약정에 의하여 매입된 화환어음의 발행 근거가 되는 수입상과의 기 본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화환어음이 만기 때 지급되지 못하였음을 은행이 입 증하는 경우
3.4 화환어음이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신용장 확인은행에 의해 인수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화 환어음 매입대금이 지급되도록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신용장 확인은행으로부터 인증된 스위프트로 인수 전문을 받지 못했을 때, 회사에 대하여 완전한 소구 권을 가진다.
제 4 조 (진술 및 보증)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i)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존속하는 회사이다.
(ii) 회사는 화환어음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이익 일체를 양도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ii) 회사가 은행에 제출한 화환어음, 신용장 및 부속 문서들은 진정하고 완전하며 유효하다.
제 5 조 (약정기간)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부터 까지 1 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일방 당사자가 본 약 정을 개정 또는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약정 만기일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상대방 당사자 에게 보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 년 단위로 연장된다.
제 6 조 (준거법 및 중재)
6.1 본 약정, 본 약정에 따라 체결되는 주요조건합의서 및 본 약정에 따라 또는 본 약정과 관 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해석된다.
6.2 본 약정 또는 본 약정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및 의견 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인(단)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측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 7 조 (일반조건) [선택조항]
본 약정에 명시된 조건 외에도 회사가 제출하는 [(i)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ii)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명시된 조건이 본 거래에 적용된다.
전술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 당사자들은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자신의 적법한 수권 서명인으로 하여금 본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다.
회사명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책: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