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ink협회」 회원 규약
「CC-Link협회」 xx 규약
-본 규약은 CC-Link협회(이하「협회」라고 합니다.)의 입회 방법 및 본 규약에 의거하여 입회한 「CC- Link협회」xx(이하 「xx」이라고 합니다)의 권리 및 xx를 xx한 것입니다.
1. 규약의 적용 범위 및 xx
(1) 본 규약은 xx이 협회로부터 「CC-Link Family」xx(본 규약 제6조에 xx됩니다.)을 입수하여 해당「CC-Link Family」xx을 xx하는 xx 또는 해당「CC-Link Family」xx을 xxx「CC-Link Family」xx xx를 개발, xx, 판매, 또는 xx하는 xx에 적용됩니다. 본 규약에서는「CC-Link IE」,「CC-Link」,「CC-Link/LT」및「CC-Link Safety」를 아울러「CC-Link Family」라고 칭합니다. 또한
「SLMP」는 본 규약 xx 「CC-Link Family」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SLMP」 접속제품의 개발・ xx・판매・xx에 관한 규약」에서 「SLMP」xx의 xx 등에 관한 권리 및 xx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SLMP」xx의 xx 등에 관해서는 xx 또한 「SLMP」접속제품의 개발・xx・ 판매・xx에 관한 규약」의 xx이 적용됩니다.
(2) 본 규약은 2000년11월1일부터 발효되어 2000년 11월 1일 이후에 입회하신 xx에게 적용됩니다.
(3) 본 규약은 부속서1에 xx 4가지 xx구분[등록xx(Register Member), xxx(Regular Member), 전xxx(Executive Member), xxxx(Board Member)]의 모든 xx에게 적용됩니다.
단, 등록xx(무료xx)만 본 규약x x6조 1항, xx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제3항, 제8조는 적용 제외 됩니다.
(4) 본 규약에 있어서 「각 xx」라 함은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를 칭합니다.
(5) 본 규약의 xx 또는 실효는 협회 간사회의 xxx인을 얻어 실시됩니다.
2. xx의 xx
(1) xx의 xx은 법인으로 합니다. 협회가 특별히 xx하는 xx에는 개인도 xx으로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SEMI 설비 위원회 및 FI부회 멤버에 한해서는 개인 xx 등록이 가능합니다.
3. xx 등록 절차
(1) 입회 시 협회 xx의「CC-Link 협회 xx 신청서(xx1)」을 xx하여 xxx여 주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한 협회는「xx등록증」을 발행하여 입회 희망자에게 배부합니다. xxx(법인)는 협회의「xx등록증」의 발행일로부터 xx이 됩니다.
(2) 협회는 입회 희망자의 xx에 대해 xx xx에 허위가 있는 xx 또는 과거에 xx 규약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xx 자격이 취소된 xx 등, 협회의 판단에 따라 입회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xx자격의 xxx간과 탈퇴 절차
(1) xx자격의 xxx간은 전조에서의「xx등록증」의 발행일로부터 해당 xx의 3월말까지입니다. xx자격 만료 3개월 전까지 xx으로부터 탈퇴xx이 없을 xx에는 xx자격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2) xx의 탈퇴는 xx자격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협회에 통지함으로써 xx됩니다. 이 xx xx 협회에 지불한 xx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xx의 자격 및 본 규약의 xxx간이 어떠한 이유로 종료된 xx에도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내지 제15조의 xx은 해당 xxx간의 종료 후에도 계속 xx합니다.
5. xx자격의 취소
(1) xx은 이하 xx의 xx라도 위반한 xx, xx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xx xx 협회에 지불한 xx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xx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도 협회는 xx 배상하지 않습니다.
① 본 규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xx
② xx xx에 허위가 있는 것이 판명된 xx
③ xx• 적합성 인증 시험 xx이 협회가 지정한 xx 내에 지불되지 않은 xx
➃ xx이 반사회적 세력인 xx 또는 반사회적 세력과 밀접한 교류가 있는 것이 판명된 xx
6. xx의 권리 및 xx 탈퇴후의 권리
(1) xxx 이상(xxx, 전xxx, xxxx)의 xx은 본 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권리를 행사하여
「CC-Link Family」접속제품을 개발, xx 및 판매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2) xx은 협회가 xx용으로 작성한 『「CC-Link Family」사양서』 (이하『사양서』라고 합니다.)의 제공을 협회로부터 xx으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xx은 사양서 및 사양서에 관한 xxxxxx(협회에서 명시하는 모든 xxxx로 xx자료 등 가시적인 xx의 것 이외의 구두, 그 외의 방법으로 명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사양서와 함께
『「CC-Link Family」xx』이라고 칭합니다.)를 본 규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할 권리(등록xx은 사양서를 xx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단, 이 권리에는 xx이 제3자에게 재사용할 수 있는 xxx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xx은「CC-Link Family」xx을 xx하는 것으로 본 규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합격 인증을 얻은 자사의「CC-Link Family」xx xx의 판매에 있어 해당 xx가 해당「CC-Link Family」의 xx 제품임을 xx할 목적으로, 해당하는「CC-Link Family」로고를 협회가 별도 지정한 xx(표시방법 및 표시장소를 포함xxx 이것에 xx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로 xx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해당 xx의「CC-Link Family」xx xx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권장품에 xx「CC-Link Family」로고 표시에 대해서는 부속서2의 xx에 따릅니다.
(5) xx은 협회가 제작하는「CC-Link Family」에 관한 카타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사가 개발•xx 및 또는 판매하는「CC-Link Family」xx xx의 명칭xx 사양을 xx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재의 방법,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xx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6) xxx 이상의 xx자격에서 탈퇴, 등록xx으로의 이행 및 또는 본 규약 제5조에 따른 xx자격의 취소가 있는 xx(이하「xxx 탈퇴」의 xx로 총칭합니다), xxx 탈퇴자(탈퇴 xx)는 탈퇴 시점에서 본 규약의 본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를 소실xxx, 하기에 상당하는 권리는 계속 갖는 것으로 합니다.
① xxx 탈퇴 시점에서 재xxx인 제품의 판매
② xxx 탈퇴 시점에서 xx xx 또는 판매가 끝난 제품에 관련된「CC-Link Family의 로고 표시」
7. xx의 xx
(1) 비밀유지
① xx은 협회가 제공하는「CC-Link Family」xx을 xx 이외x x3자에게 일체 공개•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xx이 자사의 협력업체 등에「CC-Link Family」xx의 공개가 필요한 xx xx은 해당 협력업체 등에 본 조 본 항 및 제2항 xx의 xx와 동등한 xx를 가지게 하고 해당 협력업체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해당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합니다.
② ①의 xx과 xx없이 이하의 xx의 xx에 해당하는 xx는 ①의 xx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A. 제공 받을 때 xx 공지되었던 것
B. 제공 받은 후 xx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지된 것
C. 제공 받을 때 xx이 xx xx하고 있던 것
D. xxxx를 접하지 않고 xx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E. xx xx를 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x x3자로부터 비밀유지 xx를 지지 않고 xx이 적법하게 입수한 것
(2) 「CC-Link Family」xx의 xx
① xx은 「CC-Link Family」 xx을 「CC-Link Family」상에서 xx되는 「CC-Link Family」xx xx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② xx은 협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CC-Link Family」xx (등록xx은「사양서」)을 xx, xx 및 xx해서는 안됩니다. 단, xx이 개발 또는 개발기획에서의 xx을 목적으로 자사 내부 및 자사의 협력업체 등에 제공하는 xx는 그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③ xx은 자사가 작성한 카타로그, 매뉴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CC-Link Family」의 명칭을 표시하는 xx 협회가 별도 xx하는 xx(본 규약 제6조 4항에 의거해 협회가 xx하는 xx, 표시방법 및 표시장소를 포함xxx, xx에 xx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에 따라야 합니다.
➃ xx은 본 규약에 의거해 협회로부터 허락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로서의 제공 등 기타 권리의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3) 적합성 인증시험(CONFORMANCE TEST)의뢰
① xx은 「CC-Link Family」xx을 xxx「CC-Link Family」xx xx를 개발한 xx, 판매 등으로 제3자에 의한 xx을 개시하기 전에 협회가 실시하는 적합성 인증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② 적합성 인증시험의 결과 협회 xx의「CC-Link Family」로서의 공통사양에 적합하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xx 협회는 xx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③ 적합성 인증시험의 결과 협회 xx의「CC-Link Family」로서의 공통사양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해당 xx에 대해 xx이 재시험을 희망하는 xx는 재차 시험 xx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➃ 적합성 인증시험은 협회 xx의「CC-Link Family」로서의 공통사양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에 의한 해당 적합성 인증시험의 합격 인증이 xx의「CC-Link Family」xx xx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권장 배선 부품 시험
① xx은 「CC-Link IE」xx을 사용한 「CC-Link IE」접속제품을 개발한 xx, 판매 등에 의해 제 3자가 xx을 시작하기 전에 협회가 xx하는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실시 결과, 협회 xx의 권장 배선 부품으로서 사양을 충족한다고 협회가 판단한 xx, 협회는 xx에게 합격증을 교부한다.
③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실시 결과, 협회xx의 권장 배선 부품으로서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협회가 판단한 해당 제품에 대해 회xx 재 수험을 희망하는 xx는 새로 수험xx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➃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은 회xxx의 권장 배선 부품으로서 사양을 충족한다는 것을 협회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협회가 교부하는 해당 권장 배선 부품 시험의 합격증은 xx의 「CC- Link IE」접속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안전 보장 xx xx
xx은 「CC-Link Family」xx 및「CC-Link Family」xx xx를 xx하는 xx,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등을 xx해야 합니다. 또한 xx은 「CC-Link Family」xx 및 「CC-Link Family」 xxxx를 xx 파괴xx 등에 xx하지 않고, 또한 「CC-Link Family」xx 및「CC-Link
Family」xx xx가 xx 파괴xx 등에 xx된 것이 판명되거나 그 위험이 있는 xx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제공 및 xx을 xxx는 것으로 합니다.
(5) 개인 xx xx
① 협회가 xx에게 명시한 개인 xx는 협회가 명시 시에 xx 목적에 필요 범위에서 개인 xx를 xx하는 것으로 하고, 본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회로부터 xx를 제공 받은 xx은 개인 xx 보호법에 xx한 개인 xx 취급 사업자로서 xx 및 협회가 명시 시에 xx xx 조건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협회가 xx에게 제공한 개인 xx에 관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xx는 즉시 협회로 xx 하고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대처 하는 것으로 합니다.
8. xx 및 지불
(1) 연회비
① xxx도 연회비
xx은 xxx도의 연회비로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이하의 조건으로 협회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i) 「xx등록증」의 발행이 4월인 xx :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부속서1에 정하는 각 xx 연회비를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ii) 「xx등록증」의 발행이 4월 이외인 xx :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부속서1에 정하는 월액에, 「xx등록증」의 발행 월을 포함한 해당 년도의 xx 월까지의 xx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협회에 지불하여 주십시오.
② 차년도 이후의 연회비
xx은 차년도 이후의 연회비로 각 연xx 제 1월에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부속서1에 정하는 각 xx 연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2) 입회비(xxxx에만 적용)
xxxx은 입회 시에 협회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따라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부속서1에 정하는 입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3) 적합성 인증시험 xx(xxxx은 적용xx 외)
xx은 적합성 인증시험 xx으로 부속서1에 정하는 시험xx을 협회의 발행 청구서에 따라 청구서 발행 월의 익월 말까지 일시불로 지불하여 주십시오. 단, xxxx에 대해서는 적합성 인증시험 xx은 연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불방법
본 조에 의한 연회비 및 적합성 인증시험 xx은 CC-Link 협회로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9. 공업 소유권
xx은 협회가 제공한「CC-Link Family」xx에 의거하여 새로이 발명, 고안, 의장 등의 창작을 한 xx, 해당 창작에 의한 특허권 및 의장권(이것을 받는 권리를 포함합니다.)은 해당 창작을 한 xx에게 귀속합니다. 또한, 협회가 해당 특허권 및 의장권(이것을 받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xx 그 권리의 취급에 대해서는 해당 창작을 한 xx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증
(1) 협회는 xx에 대해 해당 xx으로부터 제공 xx을 받은 시점에서 협회가 xx하는 사양서를 xx xx(“AS-IS”)로 제공하며 사양서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xx은 자사의 책임 하에「CC-Link Family」xx을 xx하고 협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니다. 협회는「CC-Link Family」xx을 사용한 xx의 「CC-Link Family」xxxx의 성능, 품질, 안전성 및 기술상, 경제상 기타의 사항(제조물 책임을 포함xxx, 이것에 xx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본 조의 xx은 법률xx xx담보책임을 포함하는 협회의 책임 전부를 xx하고 있는 것으로 전항을 포함해 협회는 법률xx 청xxx의 여하에 xx없이 본 규약에 관한 일체의 직접, 간접, 특별손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협회의 예측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xx은「CC-Link Family」xx을 사용한 자신의 「CC-Link패밀리」xx xx 및 또는 해당「CC-Link Family」xxxx의 xx 자료(제안서, 카타로그, 매뉴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xxx, 이에 xx되는 것은 아닙니다.)가 제3자의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xx xx은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협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협회는 xx제공 등 가능한 범위에서 xx에게 협력합니다.
11. xx등록증
xx은「xx등록증」에 xx되어있는 xx명 및 xx번호의 xx, xx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협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xx명과 xx번호는 전화 등으로 문의 시에 xx확인을 위한 조회사항이므로 사용상의 과오나 제3자에 의한 부xxx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주십시오.
또한 협회는 xx명 및 xx번호의 사용상의 과오나 제3자에 의한 xx xx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협회 xx의 결의xx
협회xx의 최고 결의xx은「간사회」로, 그 xx에 대해서는「CC-Link협회 xx부회 회칙」에 정합니다.
13. 합의관할법원
본 규약에 관하여 xx을 xx할 필요가 발생할 xx xx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4. 협의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규약의 각 xx에 의의가 발생한 xx는 협회와 xx이 xx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약의 xx xx에 반하지 않는 한 협회는 xx적인 xx권을 가집니다.
15. 협회의 문의처
협회의 문의처 및 xx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xx시간) 월요일~xxx 9:00~12:00, 13:00~18:00 (협회 휴무일, 토,일 제외)
xx | 2000년 | 11월 | 1일 |
개정 | 2001년 | 10월 | 18일 |
개정 | 2002년 | 4월 | 25일 |
개정 | 2002년 | 11월 | 1일 |
개정 | 2006년 | 4월 | 1일 |
개정 | 2008년 | 3월 | 3일 |
개정 | 2010년 5월 20일 | ||
개정 | 2012년 4월 5일 | ||
개정 | 2015년 9월 1일 |
부속서 1
「CC-Link협회 xx자격」과 「자격별 권리 및 xx」
xx자격 권리•xx | 등록 xx | 정 xx | 전문 xx | xx xx | 비고 | ||
「CC-Link Family」사양서의 xx 입수 권리 | 권리 있음 | xx으로 제공 | |||||
「CC-Link Family」접속 제품의 개발, xx 및 판매 권리 | 권리 없음 | 권리 있음 | 개발원 및 제조원 xx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매점 등에서의 제품 재판매를 xx하는 것은 아닙니다. | ||||
「CC-Link Family」xx의 xx 권리 | 권리 없음 | 권리 있음 | |||||
「CC-Link Family」로고의 xx 권리 | 권리 없음 | 권리 있음 | |||||
협회의 제품 카타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사 제품 xx를 게재할 권리 | 권리 없음 | 권리 있음 | xx으로 제공 | ||||
연회비 ( ) 은 중도 입회 월액 | 불필요(무료) | 50xx (4만5xx) | 100xx (9xx) | 별도 협의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입회비 | 불필요(무료) | 별도 협의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적합성 인증시험요금 (1xx) | CC-Link |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케이블 | 해당 없음 | 100xx | 50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마스터/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해당 없음 | 160xx | 100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
CC-Link/LT | •마스터국 •리모트I/O국 | 해당 없음 | 100xx | 50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CC-Link IE Control 네트워크 | •통상국 •관리국 | 해당 없음 | 160xx | 100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CC-Link IE Field 네트워크 | •마스터/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해당 없음 | 160xx | 100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
권장 배선 부품 시험 요금 (1xx) | CC-Link IE Control 네트워크 | •권장 네트워크 배선 부품 | 해당 없음 | 50xx | 25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CC-Link IE Field 네트워크 | •권장 네트워크 배선 부품 | 해당 없음 | 50xx | 25xx | 불필요 (연회비에 포함) | 협회 발행의 청구서에 따른다 |
부속서 2
1. 권장품에 xx 「CC-Link Family」로고 취급
(1) xxx 이상(xxx, 전xxx, xxxx)의 xx은 협회가 별도로 xx 권장품 시험 사양서에 따라 합격 인증을 받은 자사의「CC-Link Family」권장품의 판매에 있어 해당 권장품이 해당하는「CC-Link Family」의 권장품인 것을 xx할 목적으로 해당하는「CC-Link Family」의 로고를 협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xx(표시방법 및 표시 장소를 포함xxx 이것에 xx되는 것은 아닙니다.)으로 xx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해당 xx의 「CC-Link Family」 권장품의 성능, 품질 등을 협회가 보증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CC-Link Family」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xx은 협회가 작성한「CC-Link Family」에 관한 카다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개발, xx 및 또는 판매하는 「CC-Link Family」권장품의 명칭xx 사양을 xx으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재 방법,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xx에 따르xx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