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주계약에 준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주계약에 의한 보험요율에 (1-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신단체취급 보험료로 함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신단체취급특약이 적용된 주계약은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수에 따라 주계약의 계 약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구 분 | 피보험자수 | |||
500명미만 | 500명이상 | 1,000명이상 | 2,000명이상 | |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부담시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5%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 이내 |
상기 이외의 일괄납입계약시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7%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이내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5% 이내 |
나.‘가’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주계약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고액 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가’에 따른 할인을 적용한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17.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의 ‘가’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고액계약에 대한 보 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는 단체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자동이체납입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괄 납입한 것으로 본다.
나. 대표자는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시 피보험자의 탈퇴 또는 추가가입에 따른 보 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14. 적용대상
개인보험 계약
15.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신단체취급 보험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 로서 다음과 같다.
(1) 제1종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회원단체 :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 에 의한 가입 의사 표시에 의해 구성된 단체(동호회, 동문회, 카드사 회원,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다수구매자집단 : 상품판매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집단으로 500인 이상.
나. 피보험단체
(1) ‘가’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한다.
(2) 다만,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 의가 있어🅓 한다.
② ‘가. 대상단체’의 ‘(2)’ 및 ‘(3)’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 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 한다.
다. 신단체취급 보험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신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 한다.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 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1) ‘가’ 및 ‘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 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 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6.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단체의 대표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를 추가할 수 있다.
17.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주계 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 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하여🅓 한다.
18. 기타
가. 단체협약 신청서의 서식은 별첨 서식으로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한다.
<별첨 1>
단체협약 신청서
◯◯◯(이하 “갑”이라 합니다)는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합니다)와 무배당 알
리안츠◯◯◯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상호 이행하기로 하고 이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 신청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이 서명날인 한 후 “갑” 과 “을” 이 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표자 인
주 소 :
“을”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인
주 소 : xx xxxx xxxx 00-00(알리안츠생명알리안츠 타워)
제1조【단체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무)알리안츠◯◯◯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의 단체규약에 의하여 “갑” 과 “을”이 협의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갑”은 갑의 소속원 또는 소속원의 대표자와 체결한 단 체규약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을”이 정한 단체가 입 기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는 단체 의 소속원으로 한다. 제3조【단체규약】 단체규약이란 “갑”이 보험료 부담자로서 “갑”과 소속 원(또는 소속원의 대표자)간의 합의로 정한 규칙을 말하 며 계약을 체결할 때“을”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 제5조【보험증권 교부】 보험증권은 갑의 피보험자별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6조【보험약관의 적용】 이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을”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추가 가입자의 보장개시에 관한 사항】 “을”의 단체계약에 대한 보장개시는 “갑”이 추가 피 보험자의 신단체취급특약 가입신청서를 “을”에 제출 하여 “을”이 승인한 경우 해당월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 다. 다만, 추가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 이전이라도 “을”은 추가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할 때 보장을 한다. |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갑”은 소속원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 한다. ② “갑”은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시에 가입자의 탈퇴 또 는 추가납입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매월( )일 까지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통지방법은 별지양식에 따라 “을”이 정한 Fax 또는 E-mail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원본이 “을”에게 도착하여🅓 한다. | 제8조【단체협악의 미이행】 “을”은 협정서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 장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로 한다. |
(별지)
상기 보험계약에 대한 신단체취급특약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장대표
(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
) 지역단장
(인)
(
) 지점장
(인)
Advisor
(인)
지역 본부 | 접수일자 | 입력일자 |
결재 | 담당 | 팀장 | 부장 |
신단체취급특약 가입신청서
직 장 명 | 단 체 코 드 | * 가입구분 (1) 신규 (2) 추가 |
NO. | 증권번호 | 보험료 | 피보험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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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합 계 | ◯ (건) 0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