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 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된다.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 사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 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된다.
제2조(거래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거래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교부한 통장이나 증권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또는 실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 는 만기일 전 고객의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조(입금 등) ①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등(이하 "수표 등"이 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표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수표 등의 교환추심전에 는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동 수표 등이 부도 또는 사고처리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 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동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입금거래 및 매매거래를 취소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 입금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1. 고객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고객이 수표 등(자기앞수표 제외)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 를 확인한 때
제4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 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 객지원 ≫ 업무안내 ≫ 업무이용안내 ≫ 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 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 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5조(사고 등의 신고) ① 고객은 통장 등이나 신고한 도장(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인감, 비밀번호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또는 변경 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 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 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통장 등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 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 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20 )1)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 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 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8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비밀번호와 소정의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의 인영 또는 서명 (이하 "인영 등"이라 한다), 제반 신고서류 등에 찍힌 인영 등을 미리 신고한 비밀번호, 인영 등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보관대상물의 인출, 예탁금 의 지급 및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는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배서에 의해 매도한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 파 산, 기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동 어음을 매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 | 이율 | 비고 |
위탁자예수금 | 0.55% (단, 50만원 미만 0.2%) | * 매 3개월에 해당하는 월의 분기 시작월(1,4,7,10) 둘째 일요일 익영업일 * 계좌폐쇄일 : 예탁금 일평균잔고가 1만원 초과한 계좌만 지급 |
저축자예수금 | ||
MMF매수청약자금을 제외한 수익자예수금 | ||
선물거래 고객예탁금 | ||
수익자예수금 중 MMF매수청약자금 | 증권금융지급이율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이율을 기초로하여 회사가 고시하는 금리(세전) | MMF매수 청약 입금한 익영업일 (좌수설정일)에 지급 |
* 「MMF매수청약자금」이란 고객이 D+1일(좌수설정일)에 MMF를 매수하기 위해 D일(입금일)에 MMF 매수를 청약한 자금을 말함
2.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