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간접광고 표준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
의 간접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x x3조에 명시된 (이하 ‘본 건 ’라 한다)의 간접광고와 xx 헤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여 xx xx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간접광고’라 함은 ‘xx, 방송 등에서 상품, xx,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x x 로고를 xx시키는 xx의 광고’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xx)
이 계약의 xx이 되는 의 xx과 xx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 : 제작사 : xxxx :
제4조(갑의 xx)
① ‘갑’은 본 건 의 촬영xx에서 아래와 같이 각 장면에 ‘을’의 상품 혹은 x x를 xx시켜야 한다.
(예시) 1. # 에 xx 2. # 에 xx
② ‘갑’은 ‘을’의 상품의 구체적인 xx 장면과 시간, xx 등을 ‘을’과 사전에 협의해
xx한다. xx 합의한 xx 장면 중 일부에 있어 본 건 의 촬영 기타 제작 xx xx에 따라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사전에 통보xxx 한다. 이 때 ‘갑’과 ‘을’은 대체방법, 계약금액의 xx 등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본 건 에 xx될 ‘을’의 상품, 로고 등의 xx을 촬영x x을 담은 영상물 기타 자료와 함께 전달받은 후 즉시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xx에 는 전달받은 때로부터 ( )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고xxx 한다. ‘갑’이 기간 내에 통고를 받지 못하면 ‘을’은 차후에 상품, 로고의 xx의 xx 및 xx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
제5조(을의 xx)
① ‘을’은 ‘갑’에게 간접광고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현금 : x x(예시 : 년 x x 까지, 계좌 : )
2. 물품 : ‘을’이 xx하는 ‘ ’상품 ‘ ’개(촬영 개시 후 ‘갑’의 xx에 따라 전 달한다.)
② ‘을’은 본 건 xx의 간접광고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과 제작xx을 부담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그 제작 및 xx xx에 관하여 ‘갑’과 협의xxx 한다.
③ ‘을’은 원활한 촬영의 xx을 위하여 촬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갑’이 xx 지정한 시 간 및 장소로 입고시켜야 한다.
제6조(계약 xx)
① ‘갑’은 ‘을’이 간접광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간접광고의 대가를 지 급하지 않는 등 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 계약을 xx할 수 있 다.
② ‘을’은 ‘갑’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은 xx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또는 질병, xx 기 타 xx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xx으로 인하여 본 건 xx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xx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지급 받은 xxx 있으
면 이를 반환xxx 하고, ‘을’이 xx 입고시킨 상품에 대하 반환 xx을 할 xx 반 xx 어려운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갑’은 xxx 협조한다.
제7조(xxx상)
①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xx·xx에 xx 귀책사유가 있는 ‘갑’ 또는 ‘을’은 그 xx 방에 대하여 법률xx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8조(보증 및 면책)
‘갑’과 ‘을’은 각자가 제공하는 광고 및 xx의 xx이 타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 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제3자와 분쟁 이 발생하는 xx에는 각자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각자가 책임 을 지고 책임 없는 일방 당사자를 자신의 xx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xx 없이 본 건 와 관련된 xx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x에서 xx 공유·xx한 자료, xx 등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xx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갑’과 ‘을’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xx조치를 xx하여 xx한다.
제10조(양도의 xx)
①‘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본 계약xx 권리와 xx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갑’ 또는 ‘을’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xx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갑’ 또는 ‘을’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xx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xx하는 분할 법인 에게 본 계약xx 제반 권리, xx 및 계약상 지위를 xx한다.
제11조(법령의 xx)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xx법령x x xx을 xx하며, 방송에 있어서
는 간접광고에 xx xxx의xx, xxx고심의에 관한 xx 또한 유념하여 이행한 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xxxx에 xx를 xx 할 수 있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예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서 xx하기 위한 영상물 소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xx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xx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제14조(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에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xxx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 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로 날인x x, xx 1부씩 xx한다.
년 x x
(갑)
x x :
주 소 :
x x : (인)
(을)
x x :
주 소 :
x 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