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직xxx규칙
xx 2019. 7.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한국콘텐츠xxx(이하 “xxx”이라 한다) xxx 직원의 xx, xx, 근로조건 및 xx 등 xxx의 xx·xx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xxx 직원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xxx xx 및 x x협의체 합의사항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 직원”란 공공부문 비xxx 직원 xxx xx 정책에 따 라 xx 또는 xx된 사무xx, xx, xxxx, 시xxx, 조리 직무 를 xx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xx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xx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공공부문 비xxx 직원 xxx xx 정책”xx 2017. 7. 20. 자 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xxx 직원 xxx xx 가이드라인’에 따라 xx된 정책을 말한다.
제4조(직무의 구분) xxx 직원의 직무명 및 직무구분은 <별표 1.>과 같 다.
제5조(직급) xxx 직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직위) ① 해당 직무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xx, xxxx, 시xxx, 조리 직무에 한하여 xx소장, 팀장, 책임으로 xx xx 및 구분할 수 있다.
② xx소xx 각 개소별 1명으로 정하며 팀장, 책임의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직무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인력xx) xxx은 <별표 3.>에 따라 xxx 직원의 인력을 xx하 며, 세부 인력 xx는 별도로 정한다.
제 2 x x x
x8조(xx) xxx 직원의 xx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xx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따른다.
제9조(xxx 직원의 xx) ① xxx에 두는 xxx 직원의 xx은 xx 이 정하여 xx한다.
② xxx은 xxx 직원에 대하여 당초 xx목적을 xx하고, 책정된 총 xx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xxxxx 한다.
제10조(xxx용) ① xx은 xxxx 전반을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xxx고 투명하게 xxxxx 한다.
② xx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xxxx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 하는 xx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xxx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xxx 한다.
제11조(결원 xx) xxx은 결원이 발생하는 xx xxx으로 xx할 수 있으며, xxx 직원의 xx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xx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등 xxxx에 따른다.
제12조(인사위원회) ① xxx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는 인사xx 제4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한다. 단, 제3호와 xx하 여 별도의 xxx xx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xxx 직원의 증·감원 및 xx에 관한 사항
2. xx사전심사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간제직원 및 간접xx 직원의 xxx으로의 xx에 관한 사항
4. xxx 직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
5. xxx 직원의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xx이 중요하다고 xx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xx은 인사위xxx영규칙을 xx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xx은 xxx 직원으로 xxx는 xx, 별도 x x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교대제 xx 등 특수한 xx의 xx를 하는 직무의 직원의 xx 별도의 xx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 x x x
x14조(복무) xxx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취업 규칙, 기타 제 xx을 xx한다.
제 4 장 인 사
제15조(인사) xxx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xx 것 외 에 필요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따른다.
제16조(승급) xxx은 xxx 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의 xxxx기간, xx 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xx할 수 있으며, 승급 단계별 재급xx는
<별표 4.>와 같다. 승급제도의 구체적인 xx은 xx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전보) ① xxx은 업무상의 필요, xxx 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직원과 협의하여 부서 및 소속xx 간에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 xxxx 이유 등으로 xxx 직원의 직무가 없어지는 xx, xxx 은 업무에 지장을 xx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xx 여 xxx지를 위한 노력을 xxx 한다.
③ xx, xxxx, 시xxx, 조리 직군은 xx 근무지에서 xx xx하 는 것을 예외적으로 xx하며 개소의 이전, 통폐합, 직무별 xx xx 등의 특별사유 발생 시에만 노사 협의를 통해 전보를 xxx다.
제18조(xx성적xx) xxx 직원의 xx성적xx에 관한 사항은 xx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19조(근로시간) ① xxx 등 직원의 xx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xx 또는 감시단속적 직원의 업무상 필 요가 있는 xx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xx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xx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xx 시간 xx 부여하되 교대제 xx 또는 감시단속적 직원 등 업무상 필요 가 있는 xx xx 정할 수 있다.
③ xxx 직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xx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따른다.
제 2 절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일 및 휴가) xxx 직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중 x x 칙에서 xx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따른다. 다만, xxx 직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xx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교대근무자x x휴일) xxx 직원 중 교대근무자의 xx xxxx 에 따라 비번x x 첫 번째 비번일x x휴일로 하며 xxx 직원의 업 무 특성에 따라 xx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직원)에 해당하는 감 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xx부서의 장이 xxxx부장관의 xx을 받은 직원은 xx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xx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임 x
x23조(급여지급) xxx 직원에 xx xx는 법령 등 별도로 xx 사항 이외에는 xxx의 xx xx 제 xx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4조(xxx 직원의 xx) ① xxx 직원의 xxx x16조의 결과에 따 라 직무별 기본xx으로 xx한다.
② xxx 직원의 xx산xxx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xx체xxx부 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5조(xx의 xx) xxx 직원의 xx은 기본xx으로 xxx다. 세부 사항은 xx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① xxx 직원의 xx 및 변동 수당은 별도의 xx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xx의 xx 업무 특성, 예 산확보 xx, xx 법령 등을 고려하여 xx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xx, 조리, 시xxx, xxxx 직무에 해당하는 xxx 직원의 시간 외 및 휴일xx는 담당부서 장의 사xxx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xx만 을 xx한다.
③ xx(소장, 팀장, 책임)으로 지정된 xxx 직원의 xx 별도의 xx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xxx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xx, 조리, 시xxx 직무에 해당하는 xxx 직원이 xx하는 업무 와 직접적 xx이 있는 국가xxx격증, 국가xx자격법상 직무분야 및 국가xx자격의 xx 또는 국가xx자격에 상당하다고 xx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xx하고 있는 xx 별도의 xx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xx의 자격증 소지 x x 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년 하반기 자격수당 지급 xx에 해당하는 자 격증 xx 취득 여부를 조사하여 차년도부터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⑤ 조리, 시xxx 직무를 xx하는 x x 상시 업무범위에 xxx수당 등에 관한 xx 제13조 별표9에 준하는 위험업무 xx xx이 있는 x x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성과급) xxx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xxx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xx, xx, 방법 등 세부사항은 xx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임금피크제) xxx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xxx 임금피크제 xx규칙을 따른다. 단,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 이하의 기본급을 xx 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 7 장 xx 및 해고 등
제29조(xx 및 해고 등) xxx 직원의 xx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xx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xxx의 인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따른다.
제30조(xx) ① xxx 직원의 xxx x60세로 한다. 단, 고령자 친화 직 군인 xx, xxxx 직무를 xx하는 xxx 직원의 xx 만65세로 정 한다.
② xx에 xxx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xx한다.
제31조(xx 초과자) xxx 직원 중 xx 시점에서 xx을 초과한 직원 및 잔여 xx이 2년 미만인 자는 xx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디.
제 8 장 xx급여
제32조(xx급여) xxx 직원의 xx급여에 관한 사항은 xxx의 인사x 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xx한다.
제 9 x x 타
제33조(표창 및 징계) xxx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xxx 의 인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xx한다.
제34조(교육 및 xxx예방) xxx 직원의 교육 및 xxx예방에 관한 사 항은 xxx의 인사xx, 취업규칙, xxx·성폭력예방지침, 기타 x x 정을 xx한다.
제35조(안xxx) xxx 직원의 안xxx에 관한 사항은 xxx의 인사x 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xx한다.
제36조(xxxx) xxx 직원의 xxxx에 관한 사항은 xxx의 인사x 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xx한다.
제37조(xxx상) xxx 직원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xxx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xxx 한다.
제38조(xxxx)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x의 인 사xx, 취업규칙, 기타 제 xx을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xx이 xx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xx된 xxx 직원에게도 x x 칙x x xx을 적용 받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직무명 및 직무구분
xxx 직원의 직무명 및 직무구분
직무 | 직무구분 |
사무xx | 부서(팀) xxx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문xxx/작성, 데이터 xx, 사무자동화 xxxx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xx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xx하고 xx하는 업무 |
xx | 1. 특정한 고객의 xx·생명·신체를 xx하기 위하여 각종 위해를 예방 및 xx 하는 일체의 안xxx 업무 2. 주요xx에 xx xx, 안내 등의 업무 |
xxxx | 건축·시설물의 청결유지, 마감재의 xx년한 증대, 쾌적한 xx 조성, xx위생 xx 향상을 위하여 청소 계획xx, 청소 xx, 성과 측정과 평가, 사후xx 등의 xx을 xx하는 업무 |
시xxx | 1. xx, 점검, 진단을 통하여 최상의 성능과 효율을 xx하여 에너지 절감과 xxx명을 연장시키는 업무 2. 내·외부 시설물의 xx·유지·xx업무 |
조리 | 메뉴를 계획하고, 식재료를 구매, xx, 손질하여 xxx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위생과 조리xx, 조리xx을 xx하는 업무 |
<별표 2> xxx 직원의 직급
직급표
직무 | 사무xx | xx | xxxx | 시xxx | 조리 |
직급 | 사원 | xx사원 | xx사원 | xx사원 | 조리사원 |
<별표 3> xxx xxx
xxx
(단위 : 명)
직무 | xx |
계 | 201 |
사무xx | 76 |
xx, xxxx, 시xxx, 조리 | 125 |
<별표 4> 승급 단계별 재급xx
승급표
등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재급xx | 2년 | 2년 | 3년 | 3년 | 5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