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edes-Benz Mobility Korea Ltd.
메르세데스-▇▇ 모빌리티 코리아㈜
Mercedes-Benz Mobility Korea Ltd.
제 1 조(목적)
<▇▇▇ ▇▇ 임대차 계약 ▇▇>
- ▇▇운전자의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 고객이 이를 부담한다
본 ▇▇은 임차인(이하 "고객")과 메르세데즈-벤츠 모빌리티 코리아(이하 "회사")가 ▇▇▇ ▇▇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및 월대여료)
대여차량의 ▇▇▇ 승용차종이며, 세부 모델 및 월대여료는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의하며, 월대여료에는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서 ▇▇ 영업용▇▇▇보험료(▇▇ 배상, 대물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되어 있다.
제 3 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의하며, 그 기산점은 고객의 차량▇▇일로 한다,
제 4 조(운전자)
(1)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의 보험사항에서 ▇▇ 운전자 ▇▇ 이상으로 대여기간 ▇▇ 유효한 ▇▇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 하며, 운전자의 자격조건 미달자의 대여차량 ▇▇ 중 사고에 ▇▇ 민, 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 한다.
(2)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고객 본인에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고객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① 개인 고객: 고객 본인 및 ▇▇▇, 고객 본인 및 ▇▇▇의 직계가족과 ▇▇자매, 고객 본인의 사위 및 며느리
② 개인사업자인 고객: 고객 본인 및 ▇▇▇, 고객 본인 및 ▇▇▇의 직계가족과 ▇▇자매, 고객 본인의 사위 및 며느리, 고객 사업장의 임직원
③ 법인사업자인 고객: 고객 사업장의 임직원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직원(직계가족 포함)
④ 법인사업자인 고객이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의 보험사항 내 임직원 ▇▇ 특약에 가입할 ▇▇, 운전자는 고객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객 소속의 이사와 감사
- 고객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 해당 직원이 고객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기간에 ▇▇)
- 고객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계약▇▇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⑤ ▇▇▇▇의 ▇▇ ▇▇▇종합보험(▇▇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자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닌 제 3 자가 대여차량을 ▇▇하는 것은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고객 및 대여차량을 ▇▇▇ ▇ 3 자가 부담한다.
제 5 조(임대계약의 ▇▇ 및 실행)
(1) 본 계약의 ▇▇은 고객의 청약과 회사의 ▇▇에 의해 이루어진다.
(2) 회사는 고객이 자동▇▇▇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의 ▇▇으로 고객이 대여차량을 ▇▇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대여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다.
(3) 제 14 조의 사유로 인하여 대여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 또는 종료되는 ▇▇ 그 날짜에 대여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증금)
(1)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 임대차 계약서 ▇▇▇]에 기재된 ▇▇▇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지급▇▇▇ 하며, 회사는 이에 ▇▇ ▇▇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계약이 중▇▇▇ 되거나,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 이행을 완료한 ▇▇ ▇▇▇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3) 회사는 고객▇ ▇대여료를 포함한 본 계약과 관련된 회사에 ▇▇ 모든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한 ▇▇, ▇▇▇증금을 연체된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증금 전부를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고객의 연체된 ▇▇가 ▇▇있는 ▇▇ 회사는 잔존 ▇▇의 이행(변제)을 고객에게 ▇▇할 수 있다.
(4) 회사는 고객의 대여차량 ▇▇ 시 매수가에서 회사가 반환▇▇▇ 할 ▇▇▇증금을 ▇▇▇ ▇ 나머지 금액을 차량 ▇▇대금으로 ▇▇할 수 있다.
(5) 고객은 ▇▇▇증금을 이유로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7 조(선납금)
(1) 고객은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의하여 선납금을 지급▇▇▇ 하며, 본 계약 체결 시 납부한 선납금은 대여기간 중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따른 선납금 월공제액만큼 월대여료에서 분할 차감되며, 본 계약이 종료되는 ▇▇ 고객에게 선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여기간 중도에 본 계약이 ▇▇ 또는 ▇▇되어 종료되는 ▇▇에는 선납금 중 ▇▇ ▇▇절차를 거치고 난 후의 금액(이하 “반환선납금”)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반환선납금 = 선납금 x (▇▇▇수 / ❽ 대▇▇▇)
*▇▇▇수 = ❽ 대▇▇▇ - 차량인도일로부터 경과▇▇
Mercedes-Benz –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Daimler AG, Stuttgart, Germany
메르세데스-▇▇ 모빌리티 코리아 ▇▇▇▇▇ ▇▇ ▇▇▇▇ ▇▇▇ ▇▇▇▇ ▇ ▇, ▇▇▇▇▇▇▇ ▇ ▇
문의 전화: 080-001-1886
▇▇▇.▇▇▇▇▇▇▇▇-▇▇▇▇.▇▇.▇▇/▇▇▇▇▇▇▇▇
(3) 회사는 고객▇ ▇대여료를 포함한 회사에 대한 모든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한 ▇▇, 잔여선납금을 연체된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고객은 선납금을 이유로 회사에 납부▇▇▇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8 조(월대여료 및 기타지급금)
(1) 고객은 회사에게 본 계약에 따른 월대여료 및 기타 대여차량 ▇▇과 ▇▇하여 발생한 금액을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2) 월대여료는 월 단위로 ▇▇하고 ▇▇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계약자 본인 ▇▇의 계좌로 월 대여료를 납부한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제 3 자 ▇▇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차량 발주 이전에 매도인(공급자)의 가격▇▇, ▇▇▇책 등으로 월대여료가 변동된 ▇▇ 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월대여료를 대여차량 발주 이전까지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대여차량 발주 이전까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고객이 대여차량을 ▇▇▇ ▇ 대여차량의 ▇▇과 ▇▇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 고객은 ▇▇▇▇에 직접 ▇▇▇청을 하거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납부한다. 고객이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 고객은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5) 고객이 ▇▇하는 대여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어 부득이하게 회사가 이를 대납한 ▇▇, 고객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 고지서 ▇▇ 납부▇▇ 경과 후 ▇▇ ▇▇하는 월대여료 납입일에 월대여료와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한다.
제 9 조(▇▇▇의 ▇▇)
(1)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대여차량을 매도인(공급자)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대여차량을 고객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반▇▇▇ 하며, 고객은 대여차량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 할 수 있다.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공급자)으로부터 대여차량을 인도 받은 즉시 ▇▇▇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 ▇▇를 발견한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차량▇▇확인서에 그 ▇▇을 ▇▇▇▇▇ 한다. 고객 또는 대리인이 ▇▇ ▇▇을 ▇▇하지 않은 때에는 대여차량이 ▇▇무결한 ▇▇에서 인도된 것으로 ▇▇▇다.
(2) 고객이 제 1 항에 따라 대여차량 ▇▇ 사실을 확인▇▇ ▇▇ 고객은 대여차량의 부존재를 이유로 월대여료 지급 ▇▇ 및 기타 본 계약▇▇ ▇▇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 고객은 본 계약 ▇▇ 이전 ▇▇▇ 대여차량에 ▇▇ 소유권 등록 ▇▇를 임의로 이전시킬 수 없다.
(4) 고객은 대여기간 중 대여차량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제 10 조(대여차량의 인▇▇▇ 또는 ▇▇)
(1) 회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차량의 원시적 결함, 대여차량의 인▇▇▇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회사는 매도인(공급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 및 ▇▇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며, 고객은 ▇▇▇ ▇▇▇상 및 ▇▇담보청구권 등 권리를 매도인(공급자)에게 직접 ▇▇한다. 이 ▇▇ 고객은 회사로부터 매도인(공급자)에 ▇▇ ▇▇▇상 및 ▇▇담보청구권 등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써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상 및 ▇▇담보청구권 등의 권리를 ▇▇할 수 없다.
(2) 고객▇ ▇ 9 조에 따라 대여차량 ▇▇ 사실을 확인▇▇ ▇▇ 대여차량 인▇▇▇ 및 ▇▇ 등을 이유로 월대여료 지급▇▇ 및 기타 본 계약에 기재된 ▇▇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 고객이 대여차량의 중대한 결함 및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대여차량의 ▇▇를 거절하거나 차량▇▇확인서의 발급을 ▇▇(차량등록일로부터 3 일 이내) 또는 거절한 때에는 그 즉시 본 계약에 따른 대여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 회사는 본 계약을 중▇▇▇할 수 있으며, 중▇▇▇된 계약에 대해 제 16 조에 따른 위약금을 ▇▇할 수 있다.
제 11 조(▇▇▇위)
(1) 고객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대여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② ▇▇▇송 또는 재대여 ▇▇로 ▇▇하는 행위
③ 제 4 조의 운전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토록 하는 행위
④ ▇▇연습, 테스트, ▇▇▇▇ 참가, 타차의 견인
⑤ 대여차량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⑥ 대여차량▇ ▇ 3 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대여차량에 ▇▇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⑦ 대여차량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 및 부착위치 등을 ▇▇▇는 행위
⑧ 법으로 ▇▇된 행위(음▇▇▇, 음주측정거부, 무면▇▇▇, ▇▇(사고 ▇ ▇조치 포함), 뺑소니 등)
⑨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대여차량을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⑩ 마약류 ▇▇에 관한 법률에 ▇▇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하는 행위
⑪ ▇▇▇▇▇▇상 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⑫ 차량의 ▇▇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⑬ 대여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된 ▇▇을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 ▇▇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 보호법 등 ▇▇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⑭ ▇▇ 및 ▇▇대체연료 사업법 제 2 조 제 10 호의 ▇▇에 의한 ▇▇▇유제품을 대여차량의 연료로 ▇▇하는 행위
⑮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하는 행위
(2) 제 1 항의 ▇▇▇위 위반 시, 회사는 본 계약 ▇▇ 및 대여차량의 반환을 ▇▇하거나 직접 대여차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해지는 고객의 위약금 지급, ▇▇▇상,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에 아무런 ▇▇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고객은 대여기간 ▇ ▇ 1 항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2 조(대여차량의 도난, 멸실 및 훼손에 따른 ▇▇▇▇▇▇)
(1) 고객이 대여차량을 ▇▇한 때부터 회사에 대여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대여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 고객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대여차량 도난의 ▇▇에는 다음 ▇ ▇에 따른다
① 대여차량 도난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 하며 도난▇▇▇로부터 본 계약은 자동▇▇된다
② 도난▇▇▇자를 ▇▇으로 1 개월 이내에 대여차량이 ▇▇되지 아니한 ▇▇, 고객은 도난▇▇▇로부터 ▇▇▇ ▇ 16 조에 따른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대여차량 ▇▇가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③ 제 2 호에 의한 고객의 배상 후 대여차량이 ▇▇된 때에는 회사는 대여차량 ▇▇▇▇▇▇, 대여차량의 도난 당시의 ▇▇가액과 ▇▇시점의 ▇▇가액의 차액, 도난▇▇▇로부터 ▇▇시점까지▇ ▇ 16 조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3) ▇▇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대여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자신의 ▇▇으로 완전한 ▇▇로 ▇▇▇▇▇ 하며 이 때 본 계약은 아무런 ▇▇ 없이 존속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 또는 ▇▇수리비가 ▇▇가액의 80%를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은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자동▇▇된다. 이 때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월대여료를 완납하고 해지일 ▇▇ 본 계약에 의해 고객이 부담하는 ▇▇의 ▇▇▇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 이행을 완료▇▇▇ 한다.
*▇▇▇상액 = 해지일▇▇ 위약금 + ▇▇월 회사의 대여차량 ▇▇가액 - 회사의 해당차량 처분금액
제 13 조(보험 및 자기부담금)
(1) 회사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한다.
(2) 보험가입조건 및 ▇▇▇손해면책제도의 가입조건은 본 계약 보험사항 및 ▇▇▇손해면책제도 조건에서 ▇▇한 사항에 준하며, 모든 조건은 본 계약상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이 불가능하다.
(3) 고객은 ▇▇▇▇▇▇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종합보험 ▇▇에 명시된 ▇▇과 ▇▇, 보장 범위 내에서 ▇▇을 받는다. 단, 법규의 위반 또는 저촉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4) 고객은 사고 건당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의 고객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고객은 ▇▇가 완료된 대여차량을 지속적으로 ▇▇▇기로 한다.
(5) 보험금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대여차량의 ▇▇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하기로 한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한 ▇▇ 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대여차량의 ▇▇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회사가 ▇▇하여 ▇▇▇의 손실액 및 회사의 손해액에 충당하기로 한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고 보험금 ▇▇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 또는 보험사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④ 기타 보험금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에 따르기로 한다.
(6) 사고처리
① 대여차량 사고가 발생한 ▇▇ 고객은 법령, 보험계약에서 정▇▇▇ 모든 절차와 ▇▇에 따라 사고를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종합보험에 의하여 ▇▇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대여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할 수 없게 된 ▇▇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고객은 대여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센터에서 ▇▇한다. 회사에서 ▇▇하지 않은 서비스센터에서 ▇▇ 시 발생되는 ▇▇은 고객의 책임으로 하며, 회사는 면책된다.
④ 고객은 대여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 한다
제 14 조(계약의 중▇▇▇)
(1) 고객이 계약을 ▇▇할 ▇▇에는 ▇▇하고자 하는 날의 10 일 전에 회사에게 통보▇▇▇ 한다.
(2)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하여 회사에 현저한 위험이 ▇▇될 ▇▇,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또는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회사가 ▇▇ 기간까지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중▇▇▇하고 ▇▇▇의 반환을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된 대여차량 ▇▇ 및 대여차량 ▇▇ 사실 확인 ▇▇를 위반한 ▇▇
②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행의 ▇▇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
③ 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복 등의 ▇▇▇▇▇도 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의 등재 ▇▇이 있는 ▇▇
④ 고객이 개인인 ▇▇에는 ▇▇ 후견개시 또는 ▇▇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구법에 따른 ▇▇▇선고 또는 한▇▇▇선고 포함)
⑤ 고객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
⑥ 고객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 제공한 ▇▇가 허위로 판명될 ▇▇
⑦ 월대여료의 지급을 2 회 이상 연체한 ▇▇
⑧ 고객이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의 계약조건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⑨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한 때 또는 파산, 회생 등을 ▇▇,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구▇▇▇촉진법 상 워크아웃 ▇▇으로 지정된 ▇▇
⑩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타 시장에서의 ▇▇▇▇ ▇▇ 또는 ▇▇ 시, ▇▇법인 감사▇▇ '거절/부적정/한▇▇▇' 표명 시, 고객이 제 3 의 결손법인과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의 ▇▇, 고객의 ▇▇에 ▇▇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되었다고 ▇▇되는 등 ▇▇▇전이 필요하다고 ▇▇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 15 조(중▇▇▇에 따른 ▇▇)
(1) 고객▇ ▇ 14 조 또는 제 12 조 제 4 항에 따라 본 계약이 중▇▇▇ 되는 ▇▇ 제 16 조에 따른 위약금 또는 ▇▇▇▇▇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중 대여차량이 도난 또는 전손되어 중▇▇▇되는 ▇▇ 회사가 보험금을 ▇▇한 ▇▇ 고객▇ ▇ 16 조에 의한 ▇▇▇▇▇상금에서 동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3) 고객이 대여차량을 반환하고자 하는 ▇▇ 고객▇ ▇ 14 조에 따른 통보기간 또는 최고기간 ▇▇ 제 19 조에 따른 회사의 대여차량 평가 및 ▇▇업무에 협조한다.
(4) 본 계약의 체결 후 고객의 ▇▇으로 대여차량에 ▇▇ 회사 ▇▇ 등록 전 중▇▇▇ 시,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을 ▇▇한다.
① 회사의 대여차량 구매금액에 ▇▇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따른 연체이율에 의한 ▇▇
② 대여차량 구매계약의 ▇▇ 및 취소로 인하여 회사가 매도인(공급사)에게 지급▇▇▇ 하는 ▇▇▇상금
(5) 본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으로 대여차량에 ▇▇ 회사 ▇▇ 등록 후 중▇▇▇ 시,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을 회사에 ▇▇한다.
① 회사의 대여차량 구매금액에 ▇▇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따른 연체이율에 의한 ▇▇
② 회사의 대여차량 구매와 ▇▇하여 납부 및 ▇▇한 취득세,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국공채매입▇▇, ▇▇▇등록장소로의 차량탁송료, ▇▇▇등록번호판 및 ▇▇번호판 ▇▇, ▇▇▇등록▇▇▇수료(인지대), ▇▇▇등록▇▇수수료 및 ▇▇▇험료(▇▇▇▇▇ ▇▇▇행 ▇▇▇간 ▇▇담보 특약보험료)
③ 회사의 대여차량 구매대금과 대여차량 ▇▇대금의 차액(대여차량 ▇▇ ▇▇, 실패, 포기 등 사유가 있는 ▇▇에는 대여차량 구매대금과 ▇▇
6 개월간 ▇▇/유사 ▇▇, 등급, 조건 차량 ▇▇ ▇▇대금의 차액), 회사가 대여차량 ▇▇과 ▇▇하여 ▇▇하는 대여차량▇▇장소로의 대여차량 탁송료 및 ▇▇▇▇수수료
(6) 고객은 본 계약 해지일에 미납된 월대여료, 제 1 항의 ▇▇▇상금 등 본 계약상 고객이 부담하기▇ ▇ 금액을 포함한 모든 ▇▇을 변제하기로 한다.
(7) 회사는 고객에게 반환▇▇▇ 할 ▇▇▇증금 및 잔여선납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변제 충당할 수 있다.
(8) 회사는 ▇▇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 ▇▇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월대여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9) 대여차량의 처리 및 평가는 제 18 조에 ▇▇된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제 16 조(위약금 및 ▇▇▇▇▇상금)
(1) 고객이 중▇▇▇를 이유로 ▇▇▇를 반환하고자 할 ▇▇ 고객은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약금은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 ▇▇에 의해 ▇▇된다.
*위약금 = {월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과 ▇▇ *
위약금률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서 ▇▇ 바에 따라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률 차등 적용)
(2) 고객이 중▇▇▇를 이유로 ▇▇▇를 매입하고자 할 ▇▇ 고객은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상금은 ▇▇의 ▇▇에 의해 ▇▇된다.
*▇▇▇▇▇상금 = 중▇▇▇일로부터 원 계약 만기일까지 일할▇▇한 미납 월대여료 +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기재된 대여차량의 매입가격(▇▇ 시 ▇▇가격)
제 17 조(임대계약의 종료)
(1) 본 계약이 ▇▇▇료되는 ▇▇ 대여차량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2) 고객이 대여기간 연장을 희망할 ▇▇ 대여기간 만료 30 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통보로 연장 의사를 ▇▇▇고, 회사가 이에 ▇▇하는 ▇▇ 회사와 연장 ▇▇에 ▇▇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다.
(3) 대여기간 만료 시 고객이 대여차량 매입을 ▇▇하는 ▇▇, ▇▇▇ 임대차 계약서 ▇▇▇] 상 기재된 인수가를 매입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인 고객의 ▇▇로만 대여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4) 제 2 항의 ▇▇ 재임대 ▇▇▇이 대여차량의 ▇▇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60 개월을 초과하는 ▇▇ 연▇▇▇을 선택할 수 없다.
(5) 고객은 회사가 대여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 검사를 요구할 ▇▇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한다. 단, 대여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이 불가할 ▇▇ 차령 만료일에 본 계약이 ▇▇▇료되는 것으로 하며, 고객은 대여차량을 반환 또는 ▇▇하기로 한다.
제 18 조(대여차량의 반환)
(1) 고객은 대여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 ▇▇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 ▇▇ 시에는 ▇▇▇▇에, 계약의 ▇▇ 및 ▇▇ 시에는 ▇▇▇▇에 대여차량을 회사에 즉시 반환한다.
(2) 제 1 항의 사유로 회사가 고객에게 상당한 ▇▇에 걸쳐 반환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을 ▇▇, 회사는 대여차량을 ▇▇로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 고객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대여차량 ▇▇ 및 고객 또는 운전자의 ▇▇ 확인 등에 소요된 ▇▇을 부담▇▇▇ 한다.
(3)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이력, ▇▇거리 조작 등의 사유로 대여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한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고객이 배상한다.
(4) 대여차량 반환 시 고객은 자신의 ▇▇으로 설치한 차량 용품(썬팅 등)을 자신의 ▇▇으로 ▇▇ ▇▇▇▇▇ 하며, 이를 ▇▇으로 ▇▇하지 않는 ▇▇에는 고객이 해당 차량 용품 설치를 위해 ▇▇한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 19 조(반환된 대여차량의 평가)
(1)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해 대여차량을 반환하는 ▇▇,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은 대여차량의 ▇▇ 및 성능을 평가▇ ▇ 고객에게 ▇▇▇평가표를 교부하며, 감가사유가 있을 ▇▇ 고객에게 그 금액을 ▇▇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 시 안내한 아래와 같은 감가▇▇ 산▇▇ 및 감가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하는 감가▇▇은 대여차량의 '▇▇한 회차의 잔존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 고객은 감가사유와 ▇▇하여 회사가 ▇▇한 금액을 지급하는 ▇▇ ▇▇한 금액으로 대여차량을 매수할 수 있다.
* 초과▇▇ km = 실제▇▇거리 - ▇▇ 약▇▇▇거리 x ▇▇▇▇ - 300km
* ▇▇ 약▇▇▇거리 = 연 약▇▇▇거리 / 365
<감가▇▇ 산▇▇ 및 감가율 기준표>
평가▇▇ | 감가율 | 평가▇▇ | 감가율 |
후드(본넷) | 3% | 프론트 휀더 (좌,우) | 2% |
라디에이터 서포트 판넬 | 2% | 앞문(▇▇) 뒷문(▇▇) | 3% |
트렁크 리드 | 5% | 루프 패널 | 6% |
쿼터패널 | 3% | 사이드 실 패널 | 1% |
A 필러 | 2% | B 필러 | 2% |
C 필러 | 2% | 프론트 패널 | 3% |
리어 패널 | 3% | 대쉬 패널 | 3% |
인사이드 패널 | 2% | 트렁크 플로어패널 | 2% |
크로스 멤버 | 3% | 휠하우스 (좌/우) | 5% |
플로어 패널 | 3% | 사이드멤버 | 5% |
*차량의 가치 감가액은 반환시점의 ▇▇▇의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으 로 한다 *반환 시점의 ▇▇▇의 기대가치는 반환 차량의 출고 당시 ▇▇ 차량가 격 x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부 발표 경과▇▇ 별 잔존가치율을 말한다. | |||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여차량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을 ▇▇할 수 있다.
(3)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여차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여차량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을 ▇▇할 수 있다.
① 대여차량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행이 불가능할 ▇▇
②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대여차량의 ▇▇ 및 ▇▇사실, ▇▇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 조작한 ▇▇
③ 대여차량의 침수, 전복, ▇▇, 절단 등 대여차량의 ▇▇가 ▇▇ 불가능한 ▇▇
④ ▇▇▇▇을 하지 않아 대여차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
⑤ 반환시점 대여차량의 소유권 등록이 불가능한 ▇▇
제 20 조(초과▇▇부담금)
(1) 고객이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서 ▇▇ 약▇▇▇거리를 초과하여 대여차량를 ▇▇한 ▇▇ 고객은 ▇▇의 ▇▇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다. 단, 제 14 조 및 제 12 조
제 4 항에 의한 사유로 중▇▇▇하는 ▇▇, 초과▇▇거리는 ▇▇ 계약한 대여기간 ▇▇으로 일할된 계약 ▇▇거리에 실제 ▇▇▇수를 곱하여 ▇▇하기로 한다.
(2) 초과▇▇거리는 차량출고, 반환탁송 등 고객의 차량 ▇▇과 ▇▇없는 ▇▇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 시 300km 를 공제 ▇ ▇ ▇▇한다.
(3) 제 1 항의 초과▇▇거리는 본 계약의 종료, ▇▇ 또는 ▇▇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거리를 ▇▇으로 ▇▇한다.
* 초과▇▇부담금 = 초과▇▇거리(km) * km 당 초과▇▇부담금(200 원)
제 21 조(▇▇▇▇▇ 및 반환▇▇금)
(1) 고객▇ ▇대여료 등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 고객은 지급▇▇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를 ▇▇하여 동 금액에 대해 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에 따른 연체이율을 곱한 ▇▇▇▇▇을 회사에 지급한다.
(2) 제 1 항의 지급기일은 ▇▇의 종류별로 ▇▇할 수 있으며, 계약이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계약해지일이 지급▇▇이 된다.
(3) 계약이 중▇▇▇되는 ▇▇ 위약금 또는 ▇▇▇▇▇상금(▇▇▇료 + 차량▇▇)에 ▇▇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제 1 항의 연체이율은 고객과 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른다.
(5)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 일로 한다.
* 반환지연금 = 일할월대여료 * 경과일수 * (1+본 계약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조건표]에 따른 연체이율)
* 일할월대여료 = 월대여료(VAT 포함) * 12 / 365
(6) 제 1 항의 지급기일 및 제 5 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한다.
제 22 조(통지의무 및 법정검사 등에의 협조)
(1)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여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 3 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② 대여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③ 고객 또는 공동임차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상호, 영업목적, 면허갱신 등 주요사항이 변경한 경우
④ 대여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고객 및 공동임차인이 주소 변경에 관하여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종전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필요한 통지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고객은 대여차량의 법정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을 위해 회사 또는 회사의 수탁자가 고객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며, 고객이 회사 또는 회사의 수탁자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의 법정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등 일체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승계)
(1) 고객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승계수수료는 300,000 원으로 한다.
제 24 조(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본 계약의 연대보증 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한다.
(2) 고객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 고객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대여차량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대여차량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운행정보 수집장치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대여차량 반납 위치, ❽ 누적주행거리 등 대여차량의 운행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②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회사의 자산관리 및 보호, 대여차량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경우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대여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
①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대여차량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말한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SD 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비용이 부과 될 수 있다.
④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제 26 조(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 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한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상 이전에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한다.
(2)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전항에 따른 약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7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8 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관련법령 및 상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