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아이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클라우드 방식의 공공기관용 SaaS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아이모션 센스메일 클라우드 메일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본 xx은 아이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클라우드 xx의 공xxx용 SaaS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xx과 xx하여 회사와 xxx의 권리ㆍxx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공급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xxx : 본 xx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공xxx 및 해당 xx의 개인 xxx를 xx합니다.
4. 관리자 : xxx가 속한 소속xx 직원으로 xxx를 xx하여 xxx의 서비스 xx을 xx 및 개별 xx을 부여하고, xxx의 서비스 xx에 xx xx권한과 xx을 책임지는 자를 xx합니다.
5. 아이디(ID) : xxx의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가 정하고 회사가 xx하는 xx와 숫자의 조합을 xx합니다.
6. 비밀번호 : 아이디(ID)와 일치된 xxx임을 확인하고, xxx의 비밀을 xx하기 위해 xxx가 xxx xx와 숫자의 조합을 xx합니다.
7. 데이터 : xxx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게시글, xx자료, xx자료, 전자문서, xx, 메시지, xx, 동영상, 음성, 음향 등) 및 그 자료들의 결합, xx 또는 재 xx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xx합니다.
8.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SensMail Cloud Service) : 공급자 및 회사가 제공하는 공xxx용 SaaS 형 웹메일 서비스를 xx합니다.
9. 부가 서비스 : 공급자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서비스 xx요금 : 본 xxxx 의거 xxx에게 xx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xx으로, 계약된 xxx 이용료와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서에 xx되지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해 xx되어진 커스터마이징 등 일회성 비xxx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 3 조 [xx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xx의 xx을 xxx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 (xxx.xxxxxxx.xxx, 이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xx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본 조 제 1 항의 xx에 따라 그 개xxx의 적용xx 7 일 전부터 적용xx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xxx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xx 또는 xxx에게 불리한 xx의 xxx 최소한 30 일 전에
xxx고 xxx가 사전에 등록한 xxx편주소, 전화번호로 메일, xx메세지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xxx 합니다.
4. 회사가 본 조 제 3 항에 따라 개x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xxx에게 xx xx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x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xxx가 개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5. xxx는 개정된 xx에 대해 xx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xxx가 개xxx의 적용에 xx하지 않을 xx xxx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xxx 적용에 xx하지 않는 xxx에 대해서는 기존 xx을 적용하되,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6. 본 xx은 xxx가 xx의 xx에 xx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xxx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xx 또는 xxx계가 있을 xx에는 xx, xx의 완료일까지로 xx합니다.
제 4 조 [xx 외 준칙]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xxx xx에 관한 법률, 개인xx 보호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xx의 xx에 관한 법률 및 기타 xx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xxx약 체결]
1. xxx약은 xxx가 xx의 xx에 대하여 xxx x 회사가 제시하는 xx과 절차에 따라 xxx청을 하고 회사는 이러한 xx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xxx의 서비스 xx xx에 대하여 서비스 xx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xxx가 제 1 항의 xx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xx 실제 xx, 이하 같다) 및 실제 xx를 xxxxx 합니다. xxx가 타인의 xx를 xxx거나 거짓 xx를 xx한 xx에는 이 계약에서 xx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xx할 수 있습니다.
3. 제 1 항에 따른 xx에 있어 회사는 xxx의 종류에 따라 xxx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xx하거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xxx는 서비스 xx을 위해 허위 사실이 없는 xx된 xx를 제공xxx 하며,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필요한 xx xxx에게 별도 서면 xx 서류 xx, 계약xx 증빙 서류 xx 등 추가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와 xxx가 서비스 xx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 xx, 해당 별도 계약이 본 xx에 xxx여 적용됩니다.
제 6 조 [개인xx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xxx 수단에 의하여 xxx약의 xx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xx의 수집 시 xx법규에 따라 개인xx 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xx의 수집, xx 또는 제공에 xx xx를 xx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7 조 [개인xxxx xx]
1. 회사는 개인xx보호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xx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xx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xx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xx 중에 수집 xx한 데이터는 xxx xx이며, 공급자는 데이터 xx에 xx없이 데이터에 xx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xx처리, 고객의 xx에 xx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xxx에 xx 통지]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x가 xx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xx메시지 또는 우편(xxx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침해 사고
2) xxx xx의 xx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xxx의 서비스 xx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
2. 공급자는 제 1 항 x 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는 예외로 합니다.
1) 7 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xx
2) 30 일 전에 서비스를 xxx거나 종료xxx 한 xx
3) 30 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xxx 한 xx
3. 공급자는 제 1 x x 1 호에서 제 3 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xx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 2 호의 발생 xx을 바로 알기 어려운 xx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xxx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1) 발생 xx
2) 발생 xx
3) 공급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xx
4) xxx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제 9 조 [회사의 xx]
1. 회사는 관련법과 본 xx이 xxx거나 xx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xx합니다.
2. 회사는 xxx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xx(xxx보 포함)xx를 위해 xx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xx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xx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알고 있는 xxx의 개인xx를 xxx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xx 1 일 24 시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파손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xx 또는 xx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기술상의 사유 또는 xx지xxx 비상xx 등 부득이한 xx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xx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 회사는 홈페이지 게시, xxx락, xx메시지, xxx편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고지합니다.
5. 회사는 xxx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즉시 처리xxx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xx xxx에게 그 사유와 처리xx을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xxx 합니다.
제 10 조 [xxx의 xx]
1. xxx는 서비스를 xxx는 xx에서 저작권법 등 xx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xxx는 xxx약에 xxx xx까지 요금을 납입xxx 하고, 요금을 xx할 주소, 연락처, xxx편 등 xx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xxx의 책임으로 합니다.
3. xxx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 xx에 xx xx 책임이 있으며, xxx의 주의xx 위반으로 인한 xxx xx의 xx 및 xx xxx의 xx에 대해서는 xxx가 책임을 집니다.
4. xxx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되는 xx가 있습니다.
- xxx청 또는 xx 시 허위 xx의 xx
- 타인의 xx xx
- xxx약의 범위를 넘는 xx행위
- 불법 xx(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xx 또는 게시
- 회사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침해
- 회사 또는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xxx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xx,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xx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5. xxx는 이 계약의 xx, xxx내 및 서비스와 xx하여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xxxxx 합니다.
6. 본 조의 xx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xxx가 본 조의 xx를 위반하거나 제공자 지침 또는 xxx관의 xx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리자에게 개별 xxx에게 부여할 수 있는 xx의 xx을 할당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할당받은 xx의 xx 내에서 xxx들에게 개별적으로 xx을 부여합니다. 단, 서비스 개시 시점을 포함한 서비스 xxx간은 xx이 할당되지 않은 xx을 포함한 모든 xx에 xx하게 적용됩니다.
3. 관리자는 특정 xxx가 관리자로부터 xx받은 xx을 다른 xxx과 공유하지 못xxx 이를 xx할 책임이 있으며, 기존 xxx이 퇴사 또는 다른 xxx으로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당해 계xx 재할당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xx]
1. 공급자는 xxx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xxx 하며, 그 xx과 이행 xx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xx 협약」에 따릅니다.
2. 공급자와 xxx는 서비스의 xx 또는 그 이행 xx을 xxx고자 하는 xx에 서로 협의xxx 합니다. 다만, 서비스 xx 또는 그 이행 xx의 xx이 xxx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xx이 중요한 xx에는 xxx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3. 공급자와 xxx는 서로 간의 문의나 xx에 xx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xx해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xx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xxx가 본 xx의 xx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xx을 방해한 xx 서비스 xx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xxxx 및 결제xx,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xx방해,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xx 즉시 xxxxx지를 처분을 내립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xxx지 시 서비스 내의 xx 및 권리 등도 xx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xx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사업xx의 xx,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xx, 회사는 제 8 조[xxx에 xx 통지]에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xx요금의 xx]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과 xx하여 xxx가 납부xxx 할 서비스 xx요금 및 납부방법은 서비스 xx 계약서에 따릅니다.
2. 서비스 xx요금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과금 xx에 대해서는 서비스 xx 계약서에 xx합니다.
1) 기본 요금
2) 부가서비스 요금: 회사가 xxx에게 xx 추가, 사용자 추가, xx 도메인 xx 추가, 멀티컴퍼니 기능 추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추가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말합니다.
3) 1 xx 요금 : 회사가 xxx에게 초기세팅 xx, 전자결재 xx 제작 xx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가입비로 1 xx 과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4. 서비스 xx요금은 선불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xxx와 합의하여 서비스 xx요금 결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xxx가 서비스 xx xx 서비스를 추가하는 xx, 추가요금은 xx 기간 잔여일에 따라 일할 xx됩니다.
6. 서비스 xx요금에 대하여 회사와 xxx 간에 별도 xx이 있는 xx, 당해 xx xx이 본 xx에 xxx여 적용됩니다.
제 15 조 [서비스 xx요금의 지급]
1. 공급자는 서비스 xx 계약서의 대금 지급을 xx으로 전자세xxx서로 xx합니다.
2. xxx는 xx한 전자세xxx서의 xx에 이의가 없으면 익월 xx까지 지급xxx 한다. 다만 xxx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xx에는 그 기간 xx의 xx요금 지급xx를 면합니다.
3. xxx는 xx된 xx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자세xxx서가 xxx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xxx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xx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 xxx의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 xx요금을 미납하는 등 xxx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xx을 제한한 xx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됩니다.
5. 회사는 회사의 xx에 따라 결제 xx, 결제 수단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xx를 공지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xx요금 등의 xxx청]
1. xxx는 xx된 서비스 xx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xx, xxx는 전단의 기간에 xx없이 xx된 서비스 xx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 xx 접수 후 2 주 이내에 해당 xxx청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에서 xx 기간 내에 xxx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xxx에게 통지합니다.
제 17 조 [면탈한 서비스 xx요금의 xx]
1. xxx가 서비스 xx요금을 부당 면탈한 xx에는 면탈한 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xx합니다.
2. xxx가 서비스 xx를 xx하지 않고 xx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xx 회사는 전액 납입일까지 미지급 이용료 xx과 월 2%의 연체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3. xx 2 항의 연체일이 30 일을 초과할 xx 회사는 서비스 자동 일시정지를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xx 데이터 xx에 따른 연체 정지 이용료로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부과합니다.
4. 회사는 2 개월 이상 서비스 xx요금이 연체된 xxx를 xxx관에 xx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xx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서비스 xx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서비스 xx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xx에는 법정이율로서 적xxx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서비스 xxx간 중 서비스 xx이 중도에 xx되는 xx, 회사는 서비스 xxx간 중 잔여기간에 xx 서비스 xx요금을 일할 xx하여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3. xxx가 선불 결제한 서비스 xx요금 중 1 xx 요금은 환불금액에서 제외하며, 회사가 xx으로 제공한 서비스 xxx간은 잔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xx요금을 할인한 xx 회사는 잔여금액에서 xxx가 할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잔여금액보다 xxx가 할인 받은 금액이 더 큰 xx xxx는 초과된 금액(=할인금액 – 잔여금액)을 회사에 즉시 지급xxx 합니다.
5. 본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xxx가 서비스 xx 개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청약 xx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xx, 회사는 xx 용역을 제공한 1 xx 요금 및 본 조 제 6 항에 따른 xx을 제외한 서비스 xx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6. 본 조에 따른 환불 시 회사는 xxx용, 전자결제xx 수수료 등의 사유로 잔여금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잔여금액이 10,000 원 이내인 xx에는 1,000 원을 공제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환불의 xx에는 전단의 xx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본 조에 따른 환불금액을 중도 해지일을 xx으로 익월 xx까지 xxx xx 계좌로 입금하거나, 결제xx업체에게 대금 xx를 xxx거나 결제xx을 취소xxx xx하는 등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단, xxx가 회사에게 부담하는 금전지급xx가 있거나 기타 회사에 부담하는 xx 이행을 xx하고 있을 xx, 회사는 중xxx 요금 환불을 보류 또는 xxx의 xx 변제에 xx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계약xx]
1. xxx는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xxx거나 xxx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2. 회사는 전 1 항의 xx에 의하여 xxxx이 접수되면 즉시 xxx약을 xx합니다. 단, 별도의 xx•xxx계가 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xxx가 다음 x x에 해당할 xx에는 xxx의 xx 없이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xx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나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제 10 조 [xxx의 xx]를 포함한 본 xx을 위반하고 xx 기간 이내에 위반 xx을 해소하지 않는 xx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xxx xx
3) 제 13 조[서비스 xx의 제한 및 정지] xx에 의하여 xxx지를 당한 이후 1 년 이내에 xxx지 사유가 재발한 xx
4) 회사의 xx요금 등의 납입xx에 대하여 xxx가 xx요금을 체납할 xx
5) 제 17 조[불법 면탈 이용요금의 청구]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일시정지 상태에서 30 일이 초과한 경우
제 20 조 [서비스 등의 보호]
1. 이용자는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단 복제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계약 도중 또는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센스메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한 솔루션의 제작/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 자를 통한 우회적 제작/판매행위도 이용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3. 이용자는 전 1 항 또는 2 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1 조 [데이터의 보존 및 파기]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데이터를 별도로 상시 백업 ∙ 저장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용자가 전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데이터의 유출, 누락,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경우 관리자, 구성원의 개인정보, 이용자 정보, 데이터 등 회사가 보관하는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챙처리에 관한 기록, 로그 기록 등의 정보는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3. 본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4.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정보는 이력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해지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게시하거나 등록한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첨 SLA 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사전에 공지한 작업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배제합니다.
2.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계약에 명시된 월 가용률(99.5%)에 미달할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산정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산정방법: 가용률 = 100 x (1 – 장애시간(분)/최대사용시간(분))
2) 손해배상 산정기준: 이용자의 최근 3 개월간 월 평균 이용요금 x 보상률
월 가용률 (%) | 보상률 (월 이용요금) |
99.0% 이상 ~ 99.5% 미만 | 5% |
98.5% 이상 ~ 99.0% 미만 | 10% |
98.5% 미만 | 15% |
3.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6.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7.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회사 및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면책]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3)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4)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공급자는 이용자 또는 제 3 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3. 공급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 3 자 상호 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4. 공급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 3 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공급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 25 조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1. 본 약관은 2022 년 04 월 01 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