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라 국 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7장
xx 및 xx 협력
제7.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무역, 투자 및 xx xx를 더욱 xx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xx과 이 행을 xx하기 위하여 xx 및 xx 협력이 중요함을 xx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xx 관심 및 xx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xx한다.
2. 양 당사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xx 각 정부 간 협력을 xx하며, 협력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 xx 및 그 밖의 xx xx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xxx 노력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xx된 것 외에 기존 xx 및 xx 협력 메커니즘의 가치를 재확인하 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존중하고 장려한다.
제7.2조 협력의 범위
1. 다. | 양 | 당사국은 xx xx을 xx로 다음 분야에 xx하여 협력 xx을 발굴하고 xx한 |
가. | xx 및 생명 과학 xx xx와 xx 금속 가공에 xx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 발 | |
나. | xx과 xx 및 개발 | |
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
라. xx에 xx 협력을 포함한 xx 및 xx 산업
마. xxxx
바.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아. 전자상거래,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2.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xxx위 분야를 포함한 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7-가, 부속서 7-나 및 부속서 7-다에 xx된 협력을 xx 한다.
제7.3조 협력 xx
xx 및 xx 협력의 xx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가. xx xx
나. xx xx 공유
다. 인적자원 xx
라. 전문가 교류
마. 무역 및 투자 증진
바. 비즈니스 포럼
사. xx xx
아. 공동 xx 및 개발
자. xx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xx의 협력
제7.4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xx에 따라, 이 장의 xx 및 xx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xxxxx 협력하고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xx 가 능xxx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xx과 역량을 고려하여, xx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xx을 부담한다.
제7.5조
xx 및 xx 협력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xx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고위 xxx이 공동 의장을 맡는 xx 및 xx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xxx, 이에 xx되지 않는다.
가. 협력을 위한 xx을 검토, 평가하고 xx하는 것
나.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 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개발하는 것과 협력 개발을 위한 작업 계 획을 xx하는 것
라. 협력 사업과 xx의 이행에 xx xx xx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마. 이 협정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xx 보고서를 제공하 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xx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xx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사업 및 xx의 이행을 위 한 효율적인 메커니즘과 지침을 xx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의를 촉진하고 무역, 투자 및 xx 협력을 증진하는 데, 대xxx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xxx 통상산업부 간의 통상 및 x x 협력에 xx xxx서에 따라 설치된 무역 및 xx 협력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xx한다.
5.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 로 또는 양 당사국이 xx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기존의 xx 및 지역 xx 협력 사업, 이니셔티브와 xx에 xx하고 이 를 xx한 이행xx에 대하여 합의한다.
7. 위원회는 이 장 및 이행xx에 따른 협력사업 및 xx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x x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7-가
국제적 xx xx 비상xx와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xx을 xx하기 위한 협력 1
일반 xx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xx무역xx xx협정에 따라 국 가 xx을 확보하고 xx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xx한다.
2.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xx을 xx하는 국제적인 xx 과제를 xx하고 있음을 xx한다.
3.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을 포함한 국제적 xx xx 비상xx 와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xx을 xx하기 위한 노력을 xx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발 목표 에 따른 적절한 xx의 개발 및 xx의 가능성을 xx한다.
4. 양 당사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xx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무역 및 투자에 xx 협력 xx 및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xx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xx 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xx의 국제적 xx xx 비상 xx와 팬데믹을 다루는 역량을 xx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5. 양 당사국은 xx무역xx 무역xxx협정 및 국내법과 xx에 따라 xx 상품, 특히 식품, 개인xx장비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중요 xx 및 의료 용품의 이동을 가능한 한도에 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xx한다.
1 "팬데믹"xx 2020년 3월 11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xxxxxx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xx 한 질병을 말한다.
6. 양 당사국은 식품·의약품·중요 의료제품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xx 상품에 대하여 xx xx 또는 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xxx 노력하고, 그러한 조치가 특정 x x을 목표로 하며 xx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xx무역xx xx에 합치xxx 보장한 다.
xx 인력 이동의 xxx
7. 양 당사국은 국제적 xx xx 비상xx와 팬데믹을 xxx고 그 사회경제적 xx을 xxx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xx xx을 xx함을 보장하면서, 국외 출장을 포함한 xx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xx한다.
8. 양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과 xx에 따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xxx기 위한 노 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차질을 xxx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서로에 대하여 xx과 도움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xx 간 이동을 포함한 인력 이동을 원 xx 하기 위한 지침을 xx하는 것이 xx함을 xx한다.
9.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xx을 받은 이들의 존엄, xx 및 xx, 안전과 xxx고 효과 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대방 국가에서 머무르고 일하며 공부하는 서로의 국민에 게,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적절하고 적정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대xxx 노력한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xx xx의 xxx를 위하여 국제적 xx xx 비상xx와 팬데믹 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xx 부정적인 xx의 xxx
10. 양 당사국은 xx 합의한 대로, 무역 및 투자에 xx 협력 xx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xxxx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적 xx xx 비상 xx와 팬데믹의 부정적인 xx을 xxx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xx xx을 공유할 수 있다.
1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xx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제품과 중요 농산 물 및 식품과 같은, 그 원재료를 포함한 xx 상품 및 서비스의 xx 및 공급을 xxx하고,
디지털 xx을 xxx 하며 금융에 xx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xx를 포함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문과 함께 이행xxx 노력한다.
12.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예측 가능한 xx을 미치는 조치를 xx할 때, 시의 적절하게 xx xx를 공개적으로 xx 가능하게 하고 xx xx을 공유xxx 노력한다.
부속서 7-나 xx에 xx 협력
일반 xx
1.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한 xx 을 xx하면서, 팬데믹을 xx하고 xx의 세계적인 xx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xx 분야에 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포함한 국제xx와 함께 x x와 xx의 세계적인 xx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xx 생산 및 xx 공급과 xx 혁xx 확 대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협력 xx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각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xx 부족 시 에 xx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xx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가. xx xx
나. xx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다. xx 공동 개발을 위한 xx 및 개발
라. xx 개발과 관련된 역량 xx와 xx 및 xx 이전,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xx의 협력
4. 양 당사국은 xx 시험 및 xx의 전체 xx에 대하여 국내 xx, xx 및 xx xx 에 xx xx를 xx할 것이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를 xxx면서 xx 및 xx 생산용 원재료에 xx 신 속한 통관 절차를 xxxxx 노력할 것이다.
부속서 7-다 xx변화에 xx 협력
일반 xx
1. 양 당사국은 xx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긴급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xx하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안인 것을 xx한다.
2. 양 당사국은 「xx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xx변화협약”이라 한다)이 xx변화를 xxx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하여 확고한 기반을 마련함을 재확인 하고 xx변화협약을 이행하는데 「xx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xx 교토 의정서」 와 파리협정이 중요함을 xx한다.
협력 xx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따라 xx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xx하 는 역량을 향상하는데 협력을 개발하고 xx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과 조율하여 국가결정기여 목표 xx을 위한 공공 및 민 간 적응·xx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증진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xx xx 투자를 x x하고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xx을 xx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전된 xx성 과를 xx하는 수단을 찾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국가 재고의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xx xx에 대하여 협력하 기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xx행동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xx xx xx과 기술적 노 xx를 xx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관심 있는 다양한 xx에 xx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 숍 및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