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해피데이건강보험Ⅱ 보통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쀮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쀯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 다.
쀰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
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
(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쀮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쀯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쀮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
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쀯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쀮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4. 보험가입금액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쀯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쀰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쀲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수 없는 경우 다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에 따라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쀮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그때까지의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해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쀯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의 경우에는 제2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쀮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
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암(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쀯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
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쀰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
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계약연령의 계산) 쀮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
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쀯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
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
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
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쀰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쀮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
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쀯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
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를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상피내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쀮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 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1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쀯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쀮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
쀯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
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15일
쀰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 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 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이 상계될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
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쀮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
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쀯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보험기간 동안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암재발방지비용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21일이상 계속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제16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악성신생물 분
xx”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쀯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
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특정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
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쀰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
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이라 합니다.
“암”에서
“특정암”
및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일반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제17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쀯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
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8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합니다.
참조)을 말
쀯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9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쀮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
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x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쀯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의 치료중에 발병
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2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쀮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자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쀯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암진단자금)
쀮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에 정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
여 암진단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구좌(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진 단 자 금 90일이하 90일초과 | |
특정암 진단시 | - | 1,000만원 |
일반암 진단시 | - | 500만원 |
기타피부암 진단시 | 50만원 | |
상피내암 진단시 | 50만원 | |
경계성종양 진단시 | 50만원 |
쀯 고액치료비암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일반암 진단자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
에는 고액치료비암 진단자금에서 일반암 진단자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고액치료비암 진단자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 는 일반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기타피부암 제외)
진단확정후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제22조(해약환급금) 쀮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쀯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제25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
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쀮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쀯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
쀰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변경후 요율”이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쀮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쀯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났을 때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쀲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쀳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년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주소변경통지) 쀮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쀯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제32조(대표자의 지정) 쀮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
쀯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쀰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손해의 통지) 쀮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쀯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쀮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암진단서,
암입원증명서,
퇴원확인서등)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쀯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쀮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
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쀯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 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하여 드립니다.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쀲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
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6조(환급금의 지급) 쀮
회사는 계약자,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
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쀮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
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
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쀯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28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을 사유로 손해발
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쀮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7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
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는 이 보험의 예정이
율+1%로 계산된 금액을,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이 보험의 약관
대출이율로 계산 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쀯 제37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후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는 드립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에 더하여
제39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쀮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 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쀯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
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
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 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41조(약관대출) 쀮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쀯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 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 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쀮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쀯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 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해피데이건강보험Ⅱ 특별약관
1. 암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 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8. 한팔을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쀯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
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이라 합니다.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쀰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최초의 암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수
〔1구좌(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사망보험금 90일이하 90일초과 | |
암(기타피부암 제외) 사망(1급장해 포함) | - | 1,000만원 |
기타피부암 사망(1급장해 포함) | 1,000만원 |
제4조(계약의 소멸) 쀮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쀯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해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2대특정질병진단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이하「2대특정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회에 한하여
2대질병진단자
년
년
〔1구좌(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진단자금 | |
미만 | 이상 | |
특정질병 진단시 | 원 | 원 |
대
만
만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
상성 두 개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쀯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허혈성심장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쀯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쀮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쀯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해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질병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쀮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의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입원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쀯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
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쀮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
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
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1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
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14.
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쀯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쀰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
왕절개 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안정치료
4.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보상함.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 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입원일당액) 쀮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에는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
액(이하 “입원일당액”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쀯 제1항의 입원일당액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쀰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 하여는 제1항의 입원일당액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6조 (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쀮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쀯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거래은행의 지정
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 통약관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 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 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5.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 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부활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후 최초납입보험료를 포 함합니다)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쀮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쀯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6.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체계약」이라
쀮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2. 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등의 단체
3. 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쀯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쀰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 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쀮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대표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쀯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
사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기간
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
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
3. 계약자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쀮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쀯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
쀰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쀮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우리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쀯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다만,
급여이체 및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쀮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은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쀯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7.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쀮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
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
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쀯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 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쀮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
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쀯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 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쀰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
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 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쀲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
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른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가족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쀮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쀯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777조)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별표1】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뮬 | C73˜C75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
남성 (3대암) | 1. 위의 악성신생물 2.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3. 쓸개(담낭)의 악성신생물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부위의 악성신생물 5. 기관의 악성신생물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16 C22 C23 C24 C33 C34 |
여성 (여성특정암) |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외음의 악성신생물 3. 질의 악성신생물 4.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5.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7. 난소의 악성신생물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태반의 악성신생물 |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1 |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05 |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9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5 D46 D47 D48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1. 거미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 I62 |
4. 뇌경색(증) | I63 |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
는 뇌졸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급성심근경색증 | I21 |
2. 속발성 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 I23 |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
는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