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신탁형」 약관(계약서) 개정대비표
(붙임 1)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약관)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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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비고 |
제 1 조~제 4 조 (생략)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⑤ (생략) ⑥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제 5 항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1 항 및 동 시행령 제 61 조 제 1 항에 따라 변경계약서의 교부는 생략하기로 한다. ⑦ 제 6 항에 따라 위탁자가 운용방법 변경지정을 전화로 하고, 수탁자가 운용지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 녹음된 내용은 해당 운용지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제 26 조 (생략) 제 27 조 (관할 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 하기로 한다. (신 설) | 제 1 조~제 4 조 (현행과 같음)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삭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제 5 항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14 조 제 4 항에 따라 변경계약서의 교부는 생략하기로 한다. (삭 제) 제 6 조~제 26 조 (현행과 같음) 제 27 조 (관할 법원) ①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삭 제 및 금융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2 항 및 동 시행 령 제 14 조 제 4 항 반영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반영 |
제 28 조 (생략) | 신탁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위탁자(수익자의 경우 수익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단, 제소 당시 위탁자(수익자의 경우 수익자)의 주소 또는 거 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 다. 제 28 조 (현행과 같음) |
「특정금전신탁(자문형)」 계약서(약관)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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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비고 |
제 1 조~제 4 조 (생략)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③ (생략)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의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운용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 24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제 6 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② (생략)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되, 제 24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 7 조 (생략) 제 8 조 (투자자문업자의 지정) ①~②(생략) ③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 제 1 조~ 제 4 조 (현행과 같음)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③ (생략)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의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운용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 27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제 6 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되, 제 27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 7 조 (현행과 같음) 제 8 조 (투자자문업자의 지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 관련 조항 수정 |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 24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9 조~제 32 조 (생략) 제 33 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 34 조~제 35 호 (생략) |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 27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9 조~제 32 조 (현행과 같음) 제 33 조 (관할 법원) ①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위탁자(수익자의 경우 수익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위탁자(수익자의 경우 수익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 조~제 35 호 (현행과 같음) |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반영 |
「ISA 신탁형」 약관(계약서) 개정대비표
◼ 등재위치 : KB-Biz Platform > Smart Zone > 약관/약정서/상품설명서 > 신탁/기금 > 신탁약관/표준투자준칙 > 판매중인 상품약관
현 행 | 변 경 | 비고 |
제 1 조 (생 략) 제 2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1. (생략)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또 는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채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 5. (생략) ② (생략) 제 3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 자소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③ (생략) | 제 1 조 (현행과 같음) 제 2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1. (현행과 같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삭 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 좌일 것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3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 자소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제 3 항 반영 문구 명확화 |
제 4 조 (신탁금액) ①~② (생략) ③ 신탁기간(3 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제 5 조~제 12 조 (생 략) 제 13 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표]에서 정한 운용자산별보수율에 따라 다음의 산 식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별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운용자 산별평균잔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 (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 Sum (운용자산별평균잔액 X 운용자산별보수율) ②~③ (생략) 제 14 조~18 조 (생 략)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생략) (신 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 | 제 4 조 (신탁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기간(3 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총 납입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제 5 조~제 12 조 (현행과 같음) 제 13 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표]에서 정한 운용자산별보수율에 따라 다음의 산 식으로 계산하여 후취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별평균잔액이라 함은 일 별 운용자산별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 Sum (운용자산별평균잔액 X 운용자산별보수율(연)) ②~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18 조 (생 략)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위탁자 계좌 내 신탁재산 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 세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 | 문구 명확화 산출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37 조 의 2 제 2 항 반영 항 체하 |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 2 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 6 조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 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 13 조에서 정한 보수의 일정 비율(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로 계산한다. 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 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 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 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20 조~27 조 (생 략) 제 28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9 조~제 30 조 (생 략) 제 31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 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 6 조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 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 13 조에서 정한 보수의 일정 비율(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로 계산한다. ⑥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 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 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 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20 조~27 조 (생 략) 제 28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9 조~제 30 조 (현행과 같음) 제 31 조 (관할 법원) ①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 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문구 명확화 |
(신설) 제 32 조 (생 략)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통장을 교부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위탁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 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위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현행과 같음)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반영 업무처리방법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