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약관
KB마이데이터 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국xxx(이하 “xx”)과 고객(이하 “xxx”) 사이의 "KB마이데이터 서비스”(이하 “서비스”) xx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KB마이데이터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전xxx권 행사에 따라 개인(xx)xx를 수집하여 xxx에게 통합 조회·xx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고객의 제xxx권 행사에 따라 수집한 본인xx를 xxx관에
전송하여 xx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xxx”라 함은 xx과 서비스 xx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xxx려는 자를 말합니다.
③ “본인xx”라 함은 행xxx 등이 xx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가능한 xx로 xx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xx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xxx를 말합니다.
➃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나 xx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xx되는 언어나 메시지xx으로 개인xxx보를 xxx 하기 위한 xxx격을 말합니다.
⑤ “마이데이터사업자”란 본인xxxxx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⑥ “xx제공자”란 xxx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xxx보를 전송할 xx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xxx보를 전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xxx신자”란 xx제공자가 전송하는 개인xxx보를 xx하는자를 말합니다.
⑧ “보xxx”xx xxx의 본인xx 제xxx에 따라 xx하고 있는 본인xx를 본인 또는 xxx관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⑨ “xxx관”xx 본인xx를 xxx는 “xx”으로서 xx안전부장관의 xx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⑩ “본인인증”xx xxx가 xx제공자 또는 보xxx에게 xx의 전송을 요구할때, xx제공자가 고객이 해당 xx의 xxx체이며 전xxx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며, 각 기관별로 xx되는
본인인증 xx는 해당 xx의 정책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⑪ “xxx기”란 서비스에서 자산을 등록하거나 자산xx xxx xx이 가능xxx xxx가 지정한 xx를 말합니다.
⑫ “애플리케이션”xx 서비스 xx을 위해 xxx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가. “xx 애플리케이션”은 xx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써 서비스 가입시 본 xx이 적용됩니다. 나. “xx업체 애플리케이션”은 xx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써 xx업체 애플리케이션 내에
xx의 서비스 등록 시 본 xx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⑬ “서비스 xx 수수료”란 서비스의 xx 대가로 xxx가 xx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⑭ “xx업체”란 xx계약을 체결하고 “xx 애플리케이션”에 xx의 서비스를 xx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가입)
① xxx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xx이 xx xx에 따라 서비스 가입xx을 하고 xx이 이를 xx하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xxx x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를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산xx, xxxx, 목xxx, 은퇴xx 등이며 다음 x x에 따라 주요 서비스 xx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1. 자산xx: xxx의 금융∙비금융자산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진단하는 서비스
2. xxxx: xxx의 xx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3. 목xxx: xxx가 목표를 xx∙xx하는 서비스
4. 은퇴xx: xxx의 은퇴자금을 예측∙xx하는 서비스
5. 기타 xx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전xxx 또는 제xxx)
① xxx는 xx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개인비밀번호 및 기타 방법의 수단으로 xx 제공xx의 xxx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xx하여 전xxx 또는 제xxx를 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다음사항을 특정하여 xx제공자에게 전송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xxx보제공∙xxx등으로서 전xxx 또는 제xxx를 받는자
2. 전송 또는 제공을 xx하는 개인xxx보 또는 본인xx
3. 전xxx 또는 제xxx에 따라 개인xxx보 또는 본인xx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xx하는지 여부 및 xx하는 xx 그 xx
5. 전xxx 또는 제xxx의 종료시점
6. 전송 또는 제공을 xx하는 목적
7. 전송 또는 제공을 xx하는 개인xxx보의 xx기간
8. 기타
③ xxx는 전송 또는 제xxx를 xx할 수 있으며 xx의 방법은 전송 또는 제xxx의 방법과 같습니다.
➃ xx제공자는 다음사항의 xx 전xxx∙xx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하며 xxx에게 안내합니다.
1. xxx 본인이 전송 또는 제xxx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xx
2. xxx 본인이 전송 또는 제xxx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xx 협박 때문에 전송 또는 제xxx를 한 것을 xx한 xx
3. xxx의 인증xx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또는 제xxx임을 알게 된 xx
4. 전송 또는 제xxx에 응하여 개인xxx보를 제공할 xx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xx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xx
제6조 (서비스 xx 수수료)
① xx은 xxx에게 서비스 xx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xxx x1항에서 xx 서비스 xx 수수료를 xx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xxx에게 통지하고, 위 xx을 xxx는 xx 제14조의 xx절차를 xx합니다.
제7조 (서비스 xx시간)
① xxx는 xx에서 xx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이 xx시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을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xxx단)
① xx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xx xxx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을 재개xxx 합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xx제xxx 또는 보xxx의 인터넷서비스 xx시간 제한, 전산xx, 서비스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3. 타xx 제공 API의 xx시간 제한, 전산xx 및 xxx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4. 기타 xx, xx지변, 국가비상xx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xx
② 서비스는 xx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xx업체 등의 시스템 xx 상xxx 계약 체결 xx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xx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xx을 중단하는 xx에 그 사유와 xx을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사전에 xxx에게 알립니다. 단,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 탈퇴 및 정지)
① xxx가 서비스 탈퇴를 원하는 xx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탈퇴’ 메뉴를 통하여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본 서비스를 탈퇴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xx 또는 정지 예정일 7xx까지 서비스가 xx 또는 정지되는 사실을 이메일, LMS, 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며, 서비스의 xx 또는 정지 예정일까지 고객이 xx에 별도의 xx을 하지 않는 xx 서비스를 xx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에 xx되는 xx
2. 타인의 xx를 xxx xx
3. xxx xx를 허위로 등록한 xx
4. 서비스의 xx을 고의로 방해한 xx
5. xxxx 제3자의 xx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xx
6. xx의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xx의 사xxx 없이 xx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xx
제10조 (xx의 xx)
① xxx x8조 및 제9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xxx 합니다.
② xx은 서비스 xx 시 이를 신속히 xxxxx 합니다.
③ xx은 xxx가 제공한 개인xxx보 또는 본인xx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xx로 xx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xx으로 고객xx를 성실히 xx합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xxx가 xx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xxx의 xx)
xxx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xx 또는 xx xx 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xx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xx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xx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어 있는 xx를 전송하는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xx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이 xx 및 기타 xx xx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xxx상 및 면책)
① xx은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은 xxx가 고의∙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xxx가 xxx기 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 등을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접근매체 등을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➃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사업 xx으로 API xx로 xxx는 것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x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를 제외하고 xxx가 서비스를 xxx여 기대하는 xx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은 xxx가 xx에 서비스 가입 xx을 하고 xx이 이를 xx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xxx보법」, 「xxx부법」 및 xx 법령과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오픈뱅킹 서비스 xxxx」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등록xx의 xx내역조회, 자금이체 등 금융xx는 해당 금융xx의 xx을 따릅니다.
④ xx이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xx은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⑥ xx이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⑦ xxx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xx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⑧ xx은 영업점에서 xxx가 xx을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합니다.
부 칙(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9월 2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2월 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2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19. 10. 21)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3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0. 5. 22)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5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1. 2. 1)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2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3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xx합니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제4호, 제5조, 제12조제4항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xxx”와 “xx”간 “개인(xx)xx”를 전송하기 위해 API 시스템 xx을 의무화하는 xx부터 xx합니다.
부 칙(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4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2. 7. 22)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7월 22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