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약관
KB마이데이터 서비스 ▇▇▇▇
제1조 (목적)
이 ▇▇은 주식회사 국▇▇▇(이하 “▇▇”)과 고객(이하 “▇▇▇”) 사이의 "KB마이데이터 서비스”(이하 “서비스”) ▇▇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KB마이데이터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전▇▇▇권 행사에 따라 개인(▇▇)▇▇를 수집하여 ▇▇▇에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고객의 제▇▇▇권 행사에 따라 수집한 본인▇▇를 ▇▇▇관에
전송하여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라 함은 ▇▇과 서비스 ▇▇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려는 자를 말합니다.
③ “본인▇▇”라 함은 행▇▇▇ 등이 ▇▇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가능한 ▇▇로 ▇▇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를 말합니다.
➃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되는 언어나 메시지▇▇으로 개인▇▇▇보를 ▇▇▇ 하기 위한 ▇▇▇격을 말합니다.
⑤ “마이데이터사업자”란 본인▇▇▇▇▇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⑥ “▇▇제공자”란 ▇▇▇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보를 전송할 ▇▇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보를 전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신자”란 ▇▇제공자가 전송하는 개인▇▇▇보를 ▇▇하는자를 말합니다.
⑧ “보▇▇▇”▇▇ ▇▇▇의 본인▇▇ 제▇▇▇에 따라 ▇▇하고 있는 본인▇▇를 본인 또는 ▇▇▇관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⑨ “▇▇▇관”▇▇ 본인▇▇를 ▇▇▇는 “▇▇”으로서 ▇▇안전부장관의 ▇▇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⑩ “본인인증”▇▇ ▇▇▇가 ▇▇제공자 또는 보▇▇▇에게 ▇▇의 전송을 요구할때, ▇▇제공자가 고객이 해당 ▇▇의 ▇▇▇체이며 전▇▇▇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며, 각 기관별로 ▇▇되는
본인인증 ▇▇는 해당 ▇▇의 정책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⑪ “▇▇▇기”란 서비스에서 자산을 등록하거나 자산▇▇ ▇▇▇ ▇▇이 가능▇▇▇ ▇▇▇가 지정한 ▇▇를 말합니다.
⑫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을 위해 ▇▇▇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가. “▇▇ 애플리케이션”은 ▇▇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써 서비스 가입시 본 ▇▇이 적용됩니다. 나. “▇▇업체 애플리케이션”은 ▇▇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써 ▇▇업체 애플리케이션 내에
▇▇의 서비스 등록 시 본 ▇▇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⑬ “서비스 ▇▇ 수수료”란 서비스의 ▇▇ 대가로 ▇▇▇가 ▇▇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⑭ “▇▇업체”란 ▇▇계약을 체결하고 “▇▇ 애플리케이션”에 ▇▇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가입)
① ▇▇▇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 ▇▇ ▇▇에 따라 서비스 가입▇▇을 하고 ▇▇이 이를 ▇▇하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 ▇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산▇▇, ▇▇▇▇, 목▇▇▇, 은퇴▇▇ 등이며 다음 ▇ ▇에 따라 주요 서비스 ▇▇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1. 자산▇▇: ▇▇▇의 금융∙비금융자산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진단하는 서비스
2. ▇▇▇▇: ▇▇▇의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3. 목▇▇▇: ▇▇▇가 목표를 ▇▇∙▇▇하는 서비스
4. 은퇴▇▇: ▇▇▇의 은퇴자금을 예측∙▇▇하는 서비스
5. 기타 ▇▇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전▇▇▇ 또는 제▇▇▇)
① ▇▇▇는 ▇▇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개인비밀번호 및 기타 방법의 수단으로 ▇▇ 제공▇▇의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하여 전▇▇▇ 또는 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는 다음사항을 특정하여 ▇▇제공자에게 전송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보제공∙▇▇▇등으로서 전▇▇▇ 또는 제▇▇▇를 받는자
2. 전송 또는 제공을 ▇▇하는 개인▇▇▇보 또는 본인▇▇
3. 전▇▇▇ 또는 제▇▇▇에 따라 개인▇▇▇보 또는 본인▇▇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하는지 여부 및 ▇▇하는 ▇▇ 그 ▇▇
5. 전▇▇▇ 또는 제▇▇▇의 종료시점
6. 전송 또는 제공을 ▇▇하는 목적
7. 전송 또는 제공을 ▇▇하는 개인▇▇▇보의 ▇▇기간
8. 기타
③ ▇▇▇는 전송 또는 제▇▇▇를 ▇▇할 수 있으며 ▇▇의 방법은 전송 또는 제▇▇▇의 방법과 같습니다.
➃ ▇▇제공자는 다음사항의 ▇▇ 전▇▇▇∙▇▇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하며 ▇▇▇에게 안내합니다.
1. ▇▇▇ 본인이 전송 또는 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
2. ▇▇▇ 본인이 전송 또는 제▇▇▇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 협박 때문에 전송 또는 제▇▇▇를 한 것을 ▇▇한 ▇▇
3. ▇▇▇의 인증▇▇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또는 제▇▇▇임을 알게 된 ▇▇
4. 전송 또는 제▇▇▇에 응하여 개인▇▇▇보를 제공할 ▇▇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
제6조 (서비스 ▇▇ 수수료)
① ▇▇은 ▇▇▇에게 서비스 ▇▇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 ▇1항에서 ▇▇ 서비스 ▇▇ 수수료를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에게 통지하고, 위 ▇▇을 ▇▇▇는 ▇▇ 제14조의 ▇▇절차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시간)
① ▇▇▇는 ▇▇에서 ▇▇ 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시간을 ▇▇▇고자 하는 ▇▇에는 그 ▇▇을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단)
① ▇▇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 ▇▇▇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을 재개▇▇▇ 합니다.
1. 서비스 장비의 ▇▇ 및 ▇▇▇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
2. ▇▇제▇▇▇ 또는 보▇▇▇의 인터넷서비스 ▇▇시간 제한, 전산▇▇, 서비스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
3. 타▇▇ 제공 API의 ▇▇시간 제한, 전산▇▇ 및 ▇▇▇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
4. 기타 ▇▇, ▇▇지변, 국가비상▇▇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
② 서비스는 ▇▇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 등의 시스템 ▇▇ 상▇▇▇ 계약 체결 ▇▇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 ▇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을 중단하는 ▇▇에 그 사유와 ▇▇을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사전에 ▇▇▇에게 알립니다. 단,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 탈퇴 및 정지)
① ▇▇▇가 서비스 탈퇴를 원하는 ▇▇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탈퇴’ 메뉴를 통하여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은 본 서비스를 탈퇴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 또는 정지 예정일 7▇▇까지 서비스가 ▇▇ 또는 정지되는 사실을 이메일, LMS, 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며, 서비스의 ▇▇ 또는 정지 예정일까지 고객이 ▇▇에 별도의 ▇▇을 하지 않는 ▇▇ 서비스를 ▇▇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에 ▇▇되는 ▇▇
2. 타인의 ▇▇를 ▇▇▇ ▇▇
3. ▇▇▇ ▇▇를 허위로 등록한 ▇▇
4. 서비스의 ▇▇을 고의로 방해한 ▇▇
5. ▇▇▇▇ 제3자의 ▇▇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
6. ▇▇의 서비스를 ▇▇▇여 얻은 ▇▇를 ▇▇의 사▇▇▇ 없이 ▇▇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는 ▇▇
제10조 (▇▇의 ▇▇)
① ▇▇▇ ▇8조 및 제9조에서 ▇▇ ▇▇를 제외하고 이 ▇▇에서 ▇▇ 바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 합니다.
② ▇▇은 서비스 ▇▇ 시 이를 신속히 ▇▇▇▇▇ 합니다.
③ ▇▇은 ▇▇▇가 제공한 개인▇▇▇보 또는 본인▇▇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로 ▇▇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으로 고객▇▇를 성실히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가 ▇▇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의 ▇▇)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 또는 ▇▇ ▇▇ 시 허위▇▇을 등록하는 행위
2. ▇▇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되어 있는 ▇▇를 전송하는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이 ▇▇ 및 기타 ▇▇ ▇▇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상 및 면책)
① ▇▇은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 ▇▇▇가 고의∙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 ▇▇▇기 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 등을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접근매체 등을 누설하거나 ▇▇ 또는 방치한 ▇▇
➃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사업 ▇▇으로 API ▇▇로 ▇▇▇는 것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를 제외하고 ▇▇▇가 서비스를 ▇▇▇여 기대하는 ▇▇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의 효력 및 ▇▇)
① 본 ▇▇은 ▇▇▇가 ▇▇에 서비스 가입 ▇▇을 하고 ▇▇이 이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보법」, 「▇▇▇부법」 및 ▇▇ 법령과
▇▇의 「전자금융▇▇기본▇▇」, 「오픈뱅킹 서비스 ▇▇▇▇」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등록▇▇의 ▇▇내역조회, 자금이체 등 금융▇▇는 해당 금융▇▇의 ▇▇을 따릅니다.
④ ▇▇이 이 ▇▇을 ▇▇▇고자 하는 ▇▇에는 ▇▇ 1개월 전에 그 ▇▇을 해당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은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에게 통지▇▇▇ 합니다.
⑥ ▇▇이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에는 “▇▇▇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⑦ ▇▇▇는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을 ▇▇할 수 있고,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⑧ ▇▇은 영업점에서 ▇▇▇가 ▇▇을 요구할 ▇▇ 이를 교부▇▇▇ 합니다.
부 칙(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9월 29일부터 ▇▇합니다.
부 칙(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은 2018년 2월 9일부터 ▇▇합니다.
부 칙(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은 2019년 2월 25일부터 ▇▇합니다.
부 칙(2019. 10. 21)
제1조(시행일) 이 ▇▇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3월 31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0. 5. 22)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5월 22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1. 2. 1)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2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3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합니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제4호, 제5조, 제12조제4항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와 “▇▇”간 “개인(▇▇)▇▇”를 전송하기 위해 API 시스템 ▇▇을 의무화하는 ▇▇부터 ▇▇합니다.
부 칙(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4월 25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2. 7. 22)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7월 22일부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