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계약서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계약서
대표가맹점용 2023.06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다날 (이하 “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Danalpay”라 한다)를 “가맹점”이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회사”의 “Danalpay”를 이용함에 있어 “가맹점”과 “회사”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Danalpay: 고객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의 결제수단으로 상품의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거래대금과 관련한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결제수단: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Danalpay”의 적용이 가능한 모든 결제방법을 의미하며, 향후 개발 및 적용될 결제방법을 포함함
고객: “가맹점”에서 “Danal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상품: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체의 재화 또는 용역
승인: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고 결제기관으로부터 그 결제정보에 대한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것
매입: 결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거래에 대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거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대금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
가맹점수수료: “Danalpay”를 이용하는 대가로 “가맹점”이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결제기관: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 고객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
결제정보: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고객이 “Danalpay”를 통해 상품의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결제수단 관련 정보
거래정보: 고객이 “가맹점”에서 구매한 상품 내역, 금액 및 일시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
비정상거래: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본인 또는 제3자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 또는 대출 등 상품 대금결제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위법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
결제기관이나 “회사”가 정한 “Danalpay” 이용 불가 업종(상품)에서 발생한 거래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또는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래
기타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3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가맹점”은 “회사”의 “Danalpay”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의 판매 또는 제공 없이 거래한 것을 가장하는 행위
실제 상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행위
제3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본 계약 체결 시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등록하지 않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맹점”은 고객에게 “회사”의 “Danalpay”를 이용하여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금의 청구가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주요 화면이나 약관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거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거래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 대해 결제기관 또는 “회사”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불법이용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맹점”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상품을 결제하고자 하는 자 등)가 “Danalpay”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고객의 정당한 청약철회,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의 요청 또는 비정상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기관이나 “회사”에서 결제취소 요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 및 이에 따른 대금의 환불 책임을 부담한다.
“가맹점”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결제기관의 정책 및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회사”는 “가맹점”이 “Danal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Danalpay”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analpay Plug-in 모듈 포함),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회사”는 “Danal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7영업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Danalpay” 이용 시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금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결제기관의 정책 및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권)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Danalpay”의 모든 구성요소 (Danalpay Plug-in 모듈 포함)는 “회사”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한 “Danalpay” 결제창을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제한)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Danalpay”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상품 판매 매출이 없거나 “Danalpay”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도, 매출 유형, 고객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발생 빈도, 민원 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가맹점”에 대하여 결제수단 별로 승인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Danalpay”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
“가맹점”은 “Danalpay” 이용 개시 전에 “회사”에게 등록수수료 및 1회차 연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칙1]에서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록수수료는 “Danalpay”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비용으로 ID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1년 단위로 “가맹점”에 연회비를 청구하며, 1회차 연회비 이후부터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연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에 대한 금액 등 세부사항은 [부칙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가맹점수수료)
가맹점수수료는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거래 건을 기준으로 [부칙1]에서 정한 요율 및 금액에 의해 산정한다.
가맹점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의 변경은 “가맹점”과 “회사”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단,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결제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맹점”에게 통지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대금정산)
“회사”는 [부칙1]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한다.
“가맹점”과 “회사”는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5영업일 이내에 재 정산하여야 한다.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점”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 (대금의 반환 및 상계, 지급보류)
대금정산 후 반품, 철회,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거나 기타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회사”의 반환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맹점”의 정산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가맹점”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가맹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비정상거래로 확인 거래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지급되는 금액에 관하여 “가맹점”은 지급 보류된 원금 외 이자 등 기타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고객민원의 처리)
“가맹점”은 “Danalpay”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본인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항의 민원발생 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상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거래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고객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책임 및 의무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2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의심되어 “회사”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제3조 제4항의 증빙자료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결제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비정상거래로 간주한다.
“회사”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취소 처리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여 결제기관에서 “회사”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대금정산 후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만큼 차기 정산대금에서 보류할 수 있으며, 차기 정산대금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회사”는 비정상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책임 및 의무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정상거래로 인한 “가맹점”의 채무가 잔존할 경우 유효하다.
제13조 (승인)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결제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고객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고객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인은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하며, 불법이용자, 비정상거래 등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의 경우 승인의 사실로 “가맹점”이 면책되지 않는다.
제14조 (매입)
본 계약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가맹점”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자동매입선택가맹점 제외)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거래 건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회사”와 결제기관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결제서비스 특칙)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및 가상계좌 결제서비스의 제공 시간 및 한도는 각 은행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르며, 각 은행이 정한 일일 서비스 처리 한도 금액 내에서 제공된다.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모계좌를 이용한 출금이체 방식이므로 고객의 계좌에 금융결제원 또는 “회사”의 명의로 출금되는 사실을 “가맹점”은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및 가상계좌 결제서비스의 제공 가능 은행은 아래 표에 따른다.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및 가상계좌 결제서비스의 환불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류 |
서비스 가능 은행 |
실시간 계좌이체 |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
가상계좌 |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 우체국 |
-
분류
환불 기준
실시간 계좌이체
Danalpay를 통하여 결제 취소 가능
(익일 이후 취소 시에는 가맹점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음)
가상계좌
Danalpay를 통하여 결제 취소 불가
※환불대행서비스 신청 시 고객의 계좌로 환불 가능
(가맹점수수료 및 환불대행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
제16조 (휴대폰결제서비스 특칙)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고객이 이동통신사 등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제9조 제2항과는 달리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일 이내 발행한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으며, 거래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상품의 유형을 다르게 등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류 |
기준 |
거래취소 |
특정 결제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적용 |
환불 |
거래취소 이외의 경우에 적용 |
“가맹점”이 취득한 가맹점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가맹점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제1호, 제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이 수납정산을 이용할 경우 고객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정산대상월의 익익월부터 24개월(24회차)까지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고객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가맹점”에게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지급을 종료한다. 다만, 위 기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이동통신사의 별도 정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고객에 대한 별도의 수납비용(채권추심에 따른 비용 등)을 차감하고서 “회사”에게 결제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위 차감 내역을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그 차감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맹점”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에 의거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하여야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은 “회사”의 휴대폰결제의 선정산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휴대폰결제 선정산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점”의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현황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휴대폰결제 중재센터(이하 “중재센터”라 한다)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은 “중재센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센터”의 운영비를 분담하여야 하며, 이 운영비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에서 매월 차감하여 “중재센터”에 대신 납부하고, “회사”는 그에 따른 증빙을 “가맹점”에게 제공한다.
제17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특칙)
“가맹점”은 “회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VAN)의 명의로 신용카드대금이 청구되나 상품의 제공자는 “가맹점”이라는 점을 약관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승인한도 제한, 승인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되는 고객의 정보에 대한 처리에서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PCI DSS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4항에 의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분류와 분류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가맹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
분류 기준일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간
매년 6월 30일
해당연도 7월 31일 ~ 다음연도 1월 30일
매년 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31일 ~ 7월 30일
제17조2 (해외카드 결제서비스 특칙)
해외카드 거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해외카드: 국외에서 발행되어 카드 거래에 따른 결제과정이 국외에서 진행되는 카드
국제브랜드사: UnionPay(은련), VISA, MasterCard, JCB 등 해외 결제를 지원하는 글로벌 결제 기술 회사
차지백(Chargeback): 고객이 신용카드사 또는 국제브랜드사에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것
“가맹점”의 해외카드 거래 중 차지백(Chargeback)이 접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회사”는 발생 사실을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의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할 수 있다. 이후 “가맹점”은 차지백(Chargeback)이 해소된 이후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에 대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 등 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회사”는 차지백(Chargeback)과 관련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신용카드사 또는 국제브랜드사에 소명하기 위하여 “가맹점”에게 증빙자료를 포함한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호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증빙자료로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사나 국제브랜드사에서 소명이 되지 않았음을 통보한 경우 해당 거래는 강제 취소 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취소로 인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해외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조항에서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 각 항이 적용된다.
“가맹점”은 국제브랜드사의 정책 및 국내법에 의거하여 해외카드 거래가 금지된 업종의 상품을 판매 할 수 없다.
“가맹점”은 환차익(손) 발생가능성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환차손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해외카드 결제서비스의 인증 적용을 배제 할 수 있으나, 미인증 거래에 대해 국제브랜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및 패널티 부과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해외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가맹점”에서 차지백(Chargeback)이 빈번하게 접수되어 국제브랜드사로부터 패널티(Penalty)를 부과 받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가맹점”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중재위원회(Arbitration)를 통하여 국제브랜드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중재위원회(Arbitration)에서 패소하여 국제브랜드사의 규정에 따라 패널티(Penalty)를 부과 받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상품권 결제서비스 특칙)
상품권 결제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고객이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이 상품권 결제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고객에게 제공한 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은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상품권 결제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 상품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제휴간편결제서비스 특칙)
본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휴간편결제서비스는 “회사”와 제휴한 간편결제사업자의 결제서비스로 자세한 사항은 [부칙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가맹점”이 간편결제사업자로부터 제휴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 정지, 제재에 의한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간편결제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제휴간편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휴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민원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가맹점”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아 그 분쟁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회사”는 간편결제사업자와 협의하여 고객에게 우선 보상하는 등 직접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분쟁해결을 위해 지출한 보상금 등의 비용을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제휴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휴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에서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지급보류된 금액은 2개월 후 민원 발생 여부 및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신용카드간편결제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간편결제사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결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결제기관, 수사기관, 정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가맹점”에서의 거래정보와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담보물 제공)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칙1]에서 정한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손해담보금을 예치함으로써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본 계약의 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Danalpay” 제공을 중지하거나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가맹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손해담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또는 손해담보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손해담보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여 담보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
본 계약은 “가맹점”과 “회사”가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후 “회사”가 요청하는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등 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가맹점”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가맹점”과 “회사”는 사업자 정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전 10영업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기명날인 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정부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아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 기타 강제집행이 있거나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신청 또는 개시되어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맹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거나 “가맹점”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도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26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에게 고객정보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에게 “Danalpay”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산대금을 보류하거나 “Danalpay” 제공의 중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7조 (정보보호)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취득한 거래정보, 결제정보, 고객의 개인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표, 공개,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을 위반한 귀책당사자는 정보 누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가맹점”은 “Danalpay”를 이용한 고객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28조 (손해배상책임)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결제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의 사유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쟁 해결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 (기타)
양 당사자간 별도의 부칙이나 특약이 있을 경우, 해당 부칙이나 특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결제기관이나 국제브랜드사 또는 간편결제사업자의 정책 및 상관례에 따른다.
“회사”는 “Danalpay”의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 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가맹점) |
(회사) |
주식회사 다날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
|
대표이사 백 현 숙 (인) |
부칙1
사업자등록 사항
사업의 형태 |
☐개인 ☐법인 ☐간이과세 |
과세유무 |
☐과세 ☐비과세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이트주소 |
|
법인번호 |
|
대표자이름 |
|
대표자생년월일 |
|
대표자영문이름 |
|
업태 |
|
종목 |
|
||
사업장주소 |
|
실무사항
담당자이름 |
|
부서명/직위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긴급연락처 |
|
이메일 주소 |
|
정산계좌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세금계산서 이메일 |
|
|
|
|
계약사항
결제서비스 |
신청 |
수수료(VAT 별도) |
정산주기 |
특이사항 |
|||
휴대폰결제 |
|
디지털 |
7.0% |
|
선정산 시 관련 특약서 반드시 첨부 |
||
|
실물 |
4.0% |
|
||||
신용카드 |
|
통합 |
3.10% |
D+5 |
우대수수료 (영세, 중소 사업자) |
||
KB |
% |
|
|||||
신한 |
% |
||||||
롯데 |
% |
||||||
BC |
% |
||||||
현대 |
% |
||||||
삼성 |
% |
|
|||||
NH |
% |
|
|||||
우리 |
% |
|
|||||
KEB하나 |
% |
|
|||||
해외카드 |
|
통합 |
% |
|
|||
|
Unionpay(은련) |
% |
|
||||
|
VISA |
% |
|
||||
|
MASTER |
% |
|
||||
|
JCB |
% |
|
||||
|
AMEX |
% |
|
||||
실시간 계좌이체 |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
|
최저 |
원 |
|
|
|
|
일반 |
2.0% |
|||||
케이뱅크 계좌간편결제 |
|
일반 |
% |
|
|||
가상계좌결제 |
|
400원 |
|
|
|||
제휴 간편 결제 |
카카오페이 |
|
카드간편결제 |
% |
|
|
|
카카오페이머니 |
% |
||||||
페이코 |
|
카드간편결제 |
% |
|
|
||
페이코 포인트 |
% |
||||||
페이코 쿠폰 |
% |
||||||
네이버페이 |
|
카드간편결제 |
% |
|
0.1% 인증수수료 발생 |
||
네이버페이 포인트 |
% |
현금영수증 부가서비스 사용 필수 |
|||||
상품권 결제 |
문화상품권 |
|
% |
M+1개월 |
익월말일정산(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
스마트문상 |
|
% |
M+1개월 |
상동 |
|||
해피머니상품권 |
|
% |
M+1개월 |
상동 |
|||
북앤라이프캐시 |
|
% |
M+1개월 |
상동 |
|||
틴캐시 |
|
% |
M+1개월 |
상동 |
|||
모바일티머니 |
|
% |
M+1개월 |
||||
컬쳐랜드상품권 |
|
% |
M+1개월 |
상동 |
기타 금액
등록수수료 |
원 |
연회비 |
원 |
보증금 |
보증보험/손해담보금 원 |
|
|
기타사항 |
|
기타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
신청 |
서비스 상세 신청 |
특이사항 |
선정산서비스 |
|
☐휴대폰결제 |
서비스 특약서 첨부 |
정기결제서비스 |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중복선택가능 |
|
무이자할부서비스 |
|
☐신용카드 |
|
환불대행서비스 |
|
☐휴대폰결제 ☐가상계좌 |
|
에스크로서비스 |
|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복선택가능 |
부가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
신청 |
서비스 상세 신청 |
특이사항 |
기업형메시지서비스 |
|
☐SMS ☐LMS ☐MMS |
서비스 이용계약서 첨부 |
본인확인서비스 |
|
☐월정액제 ☐건당제 ☐구간별요금제 |
|
현금영수증서비스 |
|
☐자진발급사용 ☐자진발급사용안함 |
|
예금주성명조회서비스 |
|
☐건당제 |
|
계좌점유인증서비스 |
|
☐건당제 |
|
지급대행서비스 |
|
☐월정액제 ☐건당제 |
*현금영수증서비스의 자진발급은 고객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거래 완료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됨
(자진발급 신청시 가맹점에 별도 추가로 발급하게 될 경우 중복발행 될 수 있으니 유의)
부칙2
(이하 “가맹점”)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회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No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
① 대표자 정보 - 이름(국문, 영문) - 생년월일 ② 구비 서류 - 대표자 명의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 뒷면)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번호 뒷자리 마스킹) - 실소유자 확인 서류(※ 구비서류 안내 참조) ③ 대리인 정보(전자계약에 한함) - 이름(국문, 영문)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전화번호 - 직업 - 이메일 |
2 |
고객 확인 및 검증 |
|
3 |
입점 심사 및 결과 통보 |
① 대표자 정보 - 이름 - 생년월일 ②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업태 및 종목 - 대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URL ③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4 |
정산 계좌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
① 정산 계좌 정보 - 예금주 - 계좌번호 - 은행명 ②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
5 |
신규 서비스 추가와 변경 내역 등에 관한 공지 |
①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6 |
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①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메일 -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7 |
관계 법령 상의 의무 이행 등 |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
근거법령 |
보존기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고객 확인 및 검증 정보에 관한 기록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5년 |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및 이용 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부칙3
(이하 “가맹점”)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회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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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받는 자 |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 항목 |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국내 9개 매입 카드사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이름 -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②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금융결제원 |
계좌이체, 오픈뱅킹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이름 -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②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SKT MVNO 사업자 |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사업자(업체) 정보 - 대표자명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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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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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이름 ② 사업자(업체) 정보 - 대표자명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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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LGU+ |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사업자(업체) 정보 - 대표자명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② 회사
대표 이메일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한국문화진흥 ㈜한국페이즈서비스 ㈜해피머니아이엔씨 아이앤플레이 ㈜티모넷 ㈜문화상품권 |
상품권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이름 -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②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유니온페이(은련) |
해외카드(글로벌서비스 포함)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이름 -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②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VISA CyberSource |
해외카드(글로벌서비스 포함)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하나카드 |
해외카드(글로벌서비스 포함)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텐센트 |
해외카드(글로벌서비스 포함)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입점 심사 |
① 사업자(업체) 정보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및 종목 - 홈페이지 URL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금융정보분석원 |
관계 법령상 의무 |
고객확인·검증 정보 및 고객거래에 관한 기록 |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유·이용기간까지 또는 제공 동의 일부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2) 예외 고지
“회사”는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본 동의서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며,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맹점”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와 관련하여 합병, 인수 또는 포괄적인 영업 양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합병 후 회사, 인수인 및 영업 양수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구비서류안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기관/단체) |
필요서류 |
계약서 2부(부칙포함) |
계약서 2부(부칙포함)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정산계좌 사본 1부(대표자명의) |
정산계좌 사본 1부(법인명의) |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명의) 전자계약시 제외 가능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이]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명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
※실제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소유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이]
|
실제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이사회명부, 사원명부 등 지분 보유현황 자료. 주주명부는 자사양식 주주명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빙서류 (정관/규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
|
공통 |
특약 서비스 신청 시 특약서 포함 |
보내실 곳 :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다날 결제사업본부 신규계약 담당자 앞
※정산주기안내
결제서비스 |
정산주기 |
정산범위 |
정산일 |
비고 |
휴대폰결제 |
수납정산 |
1일~30(31)일 |
익익월 24일, 30(31일) |
정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
|
주 정산 |
월~일요일까지 결제금액 |
익주 수요일 정산 |
정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
|
익월 초 |
1일~30(31)일 |
익월 5일 |
|
|
익월 말 |
1일~30(31)일 |
익월 25일 |
|
|
익익월 말 |
1일~30(31)일 |
익익월 25일 |
|
그 외 결제수단 |
일 정산 |
매일 |
‘매입요청’
시점기준.
|
D+5일 계약일 경우 매입요청 후, 5 영업일 후부터 매일 정산 |
|
주 정산 |
월~일요일까지 결제금액 |
익익주 월요일 정산 |
정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
<해외카드
결제서비스 안내>
1. 해외카드 결제서비스 인증관련
3D 인증 결제
해외카드의 경우 3D 인증을 통한 결제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정사용 방지)
해외카드 3D 인증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이 해당카드 발급사로부터 제공되는 인증창에서 개인카드정보와 개인확인 메시지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3D 인증은 VISA 카드에서 개발된 인증서비스로 VISA, MASTER, JCB가 VISA NET을 통해서 인증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DINERS, AMEX는 기존 비인증 방식임)
Union Pay(은련) 인증 결제
Union Pay(은련)의 경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UPOP/UPMP라는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UPOP/UPMP 인증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은 Union Pay에서 제공하는 카드인증창에 사전 등록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해외카드 결제서비스 환율 관련
- 원화 정산 시, 승인 요청 시에는 당일 하나은행의 고시 환율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 승인합니다.
- 승인시점의 구매가격과 회원 청구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구 시 이용카드의 발급카드사로 거래내역 접수시점 환율 적용됩니다.
-
해외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
x 3~5%] 입니다.
단,
해외카드
발급사별로 상이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급사와
Union
Pay(은련),
VISA, MASTER, JCB,
AMEX
등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함)
3. 해외카드 결제서비스 기타
- 고객이 여러 개의 물품을 결제한 후 일부 취소 할 수 있는 부분 취소를 지원합니다.
- 매입 이후부터 부분 취소가 가능하며 부분 취소한 거래 건의 경우 번복은 불가합니다.
- 해외카드 결제는 할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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