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품 점검 및 A/S 의무)
커피머신 렌탈 (임대차) 계약서
회 x x 보 ( 임 x x ) | ||||||||
x | x | xx디지텍코어㈜ | 전 화 번 호 | 1 | 6 4 4 | - 8 2 7 2 | ||
x | x | x x 주 (인) | 사업장주소 | xx xxx xxx0x | 00-00 | xxxxxxxxx 0x | 0000x | |
상 품 모 델 | CEBO - YCC50B (코아빈) | xx/xx번호 | 1 대 / | |||||
서 비 스 x x ( x x x | x ) | |||||||
xx xx | x x | xx사용량 | 금액(VAT포함) | xxx | 년 | x | x | |
2kg (500gX4봉) | 99,000 | |||||||
3kg (500gX6봉) | 125,000 | 계약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신분증사본 | |||||
계약일로부터 개월 xx xx xx | ||||||||
고 객 x x ( 임 차 인 | ) | |||||||
x | x | 주민등록번호 | ||||||
x | x | 임대처주소 | ||||||
사업장전화 | 휴 대 폰 |
계약 xx
계약자 (임차인)
xx디지텍코어㈜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의 계약 및 용어의 xx)
“갑”은 xx의 커피머신 제품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xx한다. 제품 : 임대의 품목이 되는 커피 머신 / 물품 : xx커피, 시럽, 컵 등의 부자재 제2조 (임대의 기간 및 xxxx)
① “을”의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간 서 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인이 선택한 xx xx 사항(2kg/3kg)에 따라 xx xx와 같이 정 xx 양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하며, xx커피를 제외한 기타의 물품은 “을” 의 필요xx만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을”은 구매물품의 대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 하여🅓 한다. 제3조 (제품의 인도 및 설치와 물품 배송)
① “갑”은 “을”이 xx하는 장소에 제품을 인도 및 설치하며, 운송비 및 기본 xxx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지정한 장소의 설치 xx 상 통상적이지 않은 xxx용 발생 시 이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물품의 배송은 직접배송 혹은 택배를 통하며 이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제품의 xx 및 유지의 xx)
① “을”은 제품을 xx/관리함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② “을”은 “갑”의 제품에 xx 소유권에 xx을 주는 일체의 행위(양도, 압류 등)를 할 수 없고, 제품에 부착된 표식 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지 못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배상 책임은 “을”이 지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제품이 분실 및 도난, 파손, xx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훼손, 멸 실 된 xx 제품의 물품가액을 배상하여🅓 한다.
제5조 (제품 점검 및 A/S xx)
① “갑”은 xxx 제품에 xx 점검을 수시로 하여 xx를 xx으로 유지한다.
② “을”의 부주의로 인한 xx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xx 및 부 품xx xx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xx)
① “갑”이 xx의 xx를 다하지 않는 등 그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xx를 제외하고, “을”은 임의로 xx 기간 내에 본 계약을 xx할 수 없다.
②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갑”은 그 이행을 최xx 후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제품의 임대는 종료되어 제품을 xx한다.
ⅰ. “을”이 “갑”의 제품과 xx 또는 유사한 타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갑”이 제공하는 xx커피 이외의 타사 xx커피를 xx 할 xx
ⅱ. “을”이 제2조에 명시한 xx의 xxxx xx에 현저히 미달할 xx
ⅲ. “을”이 제4조 (제품의 xx 및 유지의 xx)를 위배하는 xx
③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해 본 계약이 xx되는 xx “갑”은 xx 기간 12개월 동안에 “을”이 사용한 개월 수를 제외한 잔여 기간 xx 월 2xx의 xx xx 에 의거 위약금을 책정하여 “을”에게 xx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xx되는 xx “을”은 “갑”에게 제품을 반환하여🅓 하고, 제품의 훼손 및 멸실이 xx되는 xx “갑”은 “을”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7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xx “갑”과 ”을”은 xx신뢰를 바탕으로 하 여 xxx xx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 “ 갑”의 사업장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인) 년 x x
□ㅁ 자동이체 신청서
고객명(업체) | xx 구분 | ㅁ 개인 | ㅁ 법인 | ||||
xx | xx | ㅁ국민 ㅁ대구 ㅁxx ㅁxx ㅁxx ㅁ우체국 ㅁ부산 ㅁ경남 ㅁ새마을금고 ㅁ씨티(xxx) | ㅁ신한 ㅁxx ㅁxx ㅁxx ㅁxx ㅁxx ㅁ전북 | ㅁ광주 | |||
계좌 | 번호 | x x 주 | |||||
xx | 번호 | (법인은 사업자번호 xx) | |||||
전화 | 번호 | ( ) - | x x x | ( ) | - | ||
예금주와 xx | 출 x x | ㅁ5일 ㅁ15일 | ㅁ25일 ㅁ( | )일 |
본 xx과 xx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xxxx를 xx xxx는 때로부터 xx 신청할 때까지 xx 수납xx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xx에 따라 xx하며 이에 따라 출금 이체 xx를 xx합니다.
년 x x
신청인 : ○인 또는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