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 개정시행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10.08 | 2024.05.21 | O |
2. 개정대비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계약서 | 고객과 회사는 본 장외파생상품 | 위 (이하 “고 객”이라 한다)와 위 주식회사 중 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 이라 한다)은 본 장외파생상품거 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 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은행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 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 험고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은 행 은 행 명 : | |
본문 | 거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 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거래 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 | ||
한다. | |||
제19조 위험고지 | 회사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 | ||
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 험고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 |||
서명 | |||
페이지 | 회 사 | ||
회 사 명 : |
3. 담당부서명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자금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20[ ]년 월 일
고객 :
은행 :
위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위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 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2. “거래”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통화현물환거래를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한 개별거래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함은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서 정의된 기초자산을 말한다.
6.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 전에 도래하는 거래종료일 을 말한다.
7. “기한전 종료거래”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개별거래를 말한다.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 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신용보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 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 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고객 또는 은행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 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거래확인서, 담보계 약서, 위험고지문, 용어정의집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 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1 지급 또는 결제할 통화가 복수의 통화인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 하는 한 그 통화가 주요 법정통화인 국가 전부에 대하여 영업일인 날을 의미한 다.
13.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로서,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을 포함한 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 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중 런던 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
1 필요한 경우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대상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거래되거나 산정되는 시장 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 있음
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 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 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거래,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14.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9조에 서 정한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거래”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 어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말한다.
16. “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거래로서,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 또는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 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 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 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④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 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 부한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거래확인 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은행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의 무를 이행한다.
②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정 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 시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 니하였을 것
3. 당사자들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유효한 담보 관련문서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것
4.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 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 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좌 및 인도장소 변경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경통지 수령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 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게 해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 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 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 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 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 부(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 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공 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6.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적거래 이다. 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 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거래 기간 중 해 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7.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생상품거 래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 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의 미를 가진다.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 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도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 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 우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 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 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3.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 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나.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 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 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
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 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 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 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6. 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거래:
가. 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
나.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 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 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 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_2_]%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 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8.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 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 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10.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 가 개시된 경우
11.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 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 10 )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 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 우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 당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10 )영업일의 유예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 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14.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 된 경우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 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 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 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의 변동 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 되는 경우
19.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 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 유로 취급된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 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
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 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 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 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 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 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 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 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 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 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 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련 개별거래들 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 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은행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은행에게 지급 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고 객은 은행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 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 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 는 거래를 은행이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 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음수로 표시)의 금액 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 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을 결 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 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 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은행이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x
x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 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은행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은행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 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은행이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 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은행이 시장조성자들로 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 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 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 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 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 (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 (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 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 매업자 중 은행이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은행이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 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
x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 과 기존의 담보계약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은행은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 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 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 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 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 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 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 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_15_]%의 지연이자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_6_]%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 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취 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약통화 지급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을 보상하는데 필 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 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은행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의 결제 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 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
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 팩스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 에는 은행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서면으로(팩 스 포함) 신고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 게 서면(팩스 포함)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비교·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 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 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 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 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 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4]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9]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 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 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 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 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 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 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 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 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 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 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 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 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 다.
제19조 위험고지
은행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고객 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 제20조 특별조건]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 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 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 함)
예시) | |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 (인/서명) |
② [기타 수정항목]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은 행
은 행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