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투자계약실무] xxxxxxx xx 실무적 기본포인트 – xxx건 중 xx가격 재조정
(Re-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xx가격 xx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xxx권의 행사가액을 xxx정하는 xx의 ‘리픽싱 조항 :
“xx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xxx)마다 행사가액 xxx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xxxx가격, 1xx 거래량 xxxx
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xx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xxx권부
xx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xx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xxx다. 다만, xx 후 행
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xx분할 및 xx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xx
이 필요한 xx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xxx권이 xx 행사되었더
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xxx x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xxx다.”
2. 주가하락 + 1차 가격xx + 감자결정
발행회사는 xx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수차례 신xxx권 행사가액
을 xxxxx 후, 결국 행사가액의 최저xxx 액면가 500원까지 xxx정하였음. + 그
후 xx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 +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xxx권의 행사가액을 xx 500원에서 5,000원으로 xxxx + 그러나,
그와 같은 xx 이후에도 xx의 시가가 지속적 하락함
3. 양 당사자 주장요지
투자자 주장: 추가 주가 하락 + 리픽싱 조항에 따라 기준일 당시 다시 가격재조정 필요
+ 행사가격 798원으로 xxx정 주장 + 기존 하한액까지 xx된 것과 xx하게 기준일
당시 계약서의 가격xxx항에 따라 다시 가격xx 필요함
발행회사 주장: xx 행사가격 xx으로 xxx 500원까지 xx되었음 + 감자 후 xx
xx 조항을 적용하여 xxxx된 가격을 그 후 주가하락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다시 재
xx을 할 수 없음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xx병합에 따른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
xx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xx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xxx권 행사
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이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① 반희석화 조항은 신xxx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때 공
평의 견지에서 신xxx권부사xxx가 xx하였던 신xxx권의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xxx기 위한 것이고, 리픽싱 조항은 신xxx권부사채계약 체결 당시의 투
자액 가치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xxx권부사xxx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xxx는 것으로서, xx의 xxx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② 발행회사 기존 xx 각 10주를 동일한 액면xx 1주로 병합하는 xx으로 감자를 실
시하고 그 무렵 이를 xx으로 xxx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xxx권의 행사가격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xx함으로써 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xxx 종료된 점,
③ 이 사건 신xxx권의 행사가액 xx에 관한 xx에서 감자에 따른 신xxx권 행사
가액 xx 이후에 리픽싱 조항에 따른 행사가액 xx을 배제하는 것으로 xx한 바가 없
는 점,
➃ 이 사건 신xxx권의 행사가액에 관하여는 xx의 액면가를 하한으로 하고 있을 뿐
이고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xxx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xx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xx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신xxx권의 행사가액 xx에 관한 xx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
사가액의 xxx xxx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xxx에 xxx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xx없이 그 후의 xxx에도 추가로 xxx 이루어질 수 있다고 xx하고 있는 점,
⑥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은 신xxx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xxx권부사xx
자와 기존xx의 xxx정을 고려하여 ‘각 신xxx권부사채에 부여된 신xxxxx 행
사로 인하여 발행할 xx의 발행가액의 합계액x x 신xxx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xx하여 xx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신xxx권부사채의 금액을 넘지 않도
록 하는 총액제한만을 xx하고 있고, 신xxx권의 행사가액의 xx에 관하여는 xx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xxx권의 행사가액 xxx 신xxx권부사채의 발행회사와 xx
인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의 xx에 비추어 보면,
발행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xxx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
을 xx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xxx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xx
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