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구매(xx)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xxx교(이하 “발xxx”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xx 및 기타 계약(xx 등 세입의 xxx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xx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유의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 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 x규칙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xx (이하 각각 “시행령”, “x x규칙” 및 “특례xx”이라 한다) 및 계약xx 물품구매(xx)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xx)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xx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xx마감일까지 다음 xx의 서류를 발xxx에 xx하여 입찰참가x x을 xxx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xxx)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xx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xx하는 서류
②제1xx2호의 xx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xxx고 인감(인감증명서xx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xx xx인감)으로 날인하여 xxxxx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xx에 xx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xx규칙 제40조제4항의 xx에 의한 입찰참가xx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xxx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xxx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xx6호 및 xx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 는 xx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xxx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xxx여 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xx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xx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xx 또는 대표자의 xx(법인의 xx에는 법인등기부를 xx으로 한다)이 있는 xx에는 xxx고를 x x 변경된 xx 또는 대표자 xx로 입찰에 참가xxx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xx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 를 열람할 수 있으며 xx가격이 고시금액xxx 물품의 xx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xx)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xxx)
4. 입찰서(소xxx)
5. 물품구매(xx)표준계약서(소xxx)
6. 물품구매(xx)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xx)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xx한 서류
②발xxxx x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xx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xx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xxx 한다.
제5조(xx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xx법령 및 제4조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xx에서 발견한 입찰 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xxx xx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xxx마감일까지 발xxx에 그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xx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 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xx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xxx에 납부xxx 한다.
②낙찰자가 xx의 xx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xx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xx에 xx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2.「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xx 법령에 의하여 국가xx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 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xx마감일 xx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xx. 단, 입찰xx마감일 xx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 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xx : 입찰서 xx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xx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xxx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xx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xx시 대리인을 지정한 xx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참가신청서를 xx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xx전까지 입찰대리인을 xx하거나 입찰대리인을 xxx 는 xx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xx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xx증명서와 다음 xx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xxx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xx 가입 xx자료(xx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xx,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xx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xx에 의한 xx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xx에 의 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xx의 xx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xxx 하며, 입찰금액은 총 액입찰인 xx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xx에는 단가를 xxx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xx을 xxxxx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xxxxx 한다.
③입찰자는 xx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xx(법인의 xx 대표자 xx)을 xx하고 입찰참 가신청서 xx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xx을 xxx xx에는 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날인xxx 한다.
④입찰서의 xx사항 중 말소 또는 xxx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xx하는 인감으로 날인xxx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xxx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xx로 xxx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xx로 xxxxx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xx할 수 있다. 이 xx 아라비아숫자로 xx한 금액이 한글 또는 xx로 xx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xx 로 xx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xx에 의한 입찰의 xx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xxxxx 한다.
제9조(입찰서의 xx)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xxxxx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xx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xx xx 중의 분실, 훼손 또는 xx에 대하여 발x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x x2항의 xx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xx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수일시를 xx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xxxxx 한다.
④입찰자는 xx한 입찰서를 xx, xx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xx한 중요부분에 오 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xxx이 이를 xx 하는 xx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xx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xx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xx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xx을 조건으로 규격적 합 판정을 하는 xx에는 규격입찰서를 xxx여 xxxxx 할 수 있다.
제10조(xx물품xx 등의 입찰) xx물품xx 등의 xx에는 입찰시 총물품xx 등을 xx으로 하여 입찰xxx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xx)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xx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xx에는 시행령 제11조의 xx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xx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xx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xx) xx규칙 제44조에서 xx로 xx한 입찰 및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입찰x x 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xx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xx 제7조제2항의 xx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xx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xx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xx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xxx 후 xx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xx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xx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xx을 xx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xx 또는 회사명을 xx한 xx 및 입찰참가신청서 xx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xx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xx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의 xx에 xx 당해 서류를 xx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xx에 위반하여 xx의 입찰서를 xx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xx 비아숫자로만 xx한 입찰 또는 전산xx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xx하게 작성, xx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xxx약의 xxx급체xxx이 xx 입찰건에 대하여 xxx급체를 xx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xxx급xxx정서를 xx하지 아니한 입찰 및 xxx급체의 xxx이 5인을 초과하거나 xxx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xxx급체를 xxx여 한 입찰
제13조(견품의 xx)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xx을 xx하였거나 이의 xx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xxxxx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xx(또는 xx)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xxxxx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 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xx 발xxx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xx 발x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xx는 낙찰자 또는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xx) ①발xxx은 다음 xx의 xx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xx마감일시를 xx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xx에 의한 설xxx사항의 xx이 중대하여 xx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xx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입찰을 xx한 xx에는 그 xx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공고 또는 통지xxx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 찰자가 없는 xx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xx 입찰자 또는 입찰xxx x 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xx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공고입찰에 부 x x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xx 가격입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xx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xxx 때에는 그 규격적 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xx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xx을 제외하고는 xx의 입찰에 부칠 때에 xx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xx 낙찰자결정 xx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xx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xx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xx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xx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xxxx의 낙찰의 xx이 다른 낙찰자의 xx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xx에 대하 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xx가격을 xx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xxxxx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x x 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x x1항 내지 제3항의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 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xx등 xx여부 확인), xxx급xxx정서 등 xx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xx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xx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xxx 때에는 다음 x x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xx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xx : 입찰xx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입찰xx도 동일한 때에는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xx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xxx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xx :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xx : 규격 또는 xx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규격 또는 xx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xx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xx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xx없는 담당으로 하여금 xx을 xx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xx에 의해 기획재정부xx이 xx․고시하는 물 품의 xx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 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xx 발주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담당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xx을 기획재정부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xx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xxx 한다.
⑧계약담당x x7항의 xx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 에 첨부하게 xxx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xx을 받은 xx에는 제7항의 xx에 의거 입찰전에 xx 결정한 평가xx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xx에 한한다)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xxx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xx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이 취소된 xx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xx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xxx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xxx에 xx하고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xx2호의 xx에 의한 xx가격을 xx으로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그 산출내역서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xx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 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xx에 의하여 발xxx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xx법령의 xx에 의하여 필요한 xx서류를 계약담당에게 xxxxx 한다.
④xx물품xx의 xx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xx낙찰금액을 xx하고 당해xx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제1차 물품xx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xxx 한다. 이 xx 제2차 물품xx이후의 계약은 총물 품xx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xxx 있는 xx에는 xx된 총물품xx금액을 말한다.)에서 xx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xxxxx 한다.
⑤제4항의 xx에 의하여 제1차 물품xx 및 제2차 물품xx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xx의 계약단 가에 의한다. 이 xx 계약금액xx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xx된 xx에는 xx된 계 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xx․날인(외국인에 대하여 xx 을 xxx xx에는 xx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xx의 절차에 따라 계 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xx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xx에 해당하는 xx 에는 각 xx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xxx처리장치에 게재된 xx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 조제8항에 xx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xx) 입찰자는 발xxx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xx에서 얻은 xx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xxx청) ①xx가격이 고시금액xxx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 xx을 받았다고 xx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 조제2항 및 제4항의 xx에 xx 바에 따라 xxx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xx의 1에 xx 사유
2. 특례xx 제26조에 xx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x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xx)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물품x x 매(“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xx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xx 제2조의 xx에 의한 “우xxx교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xxx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xx (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xx”이 라 한다), xx규칙 및 계약xx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 출내역서 등으로 xxx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xx에 의한 xx조절 및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과 제22조제4항의 xx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xx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물품xx 법령 및 이 조건에 xx 계약일반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xx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xx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물품xx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제한하는 xx이 있는 xx 특수조건x x x x은 효력이 xx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xx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x x1항의 xx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이행과 xx하 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xx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xx할 때에는 한국어로 xx한 사항이 xxx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 에게 통지xxx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xxx 날부터 발 생한다. 이 xx x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xxx xx법령 및 이 조건 등에 xx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xxxxx 한다.
제6조(xx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대xxx권)x x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 x1항의 xx에 의한 xx양도와 xx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xx에는 x x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xx에 xx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xx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xxx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본교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xxxxx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xx로서 xx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xxx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xx2호의 xx에 의한 유가증xxx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xx1호 내지 제5호에 xx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xx 제1항의 xx에 따라 추가로 납부xxx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xx은 시행령 제69조의 xx에 의한 xx물품xx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xx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 이를 xx한다.
③제7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본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xx 또는 기납부분에 xx 미지급액과 xx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 은 자의 xx에는 본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xx 미지급액을 xx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xx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xx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당해 물품의 수급xx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xx 계약xx 자의 xx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xx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xx 감독) ①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물품의 xx를 위하여 xx하는 재료 및 기타 제xxx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 xx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xxx의 감독업무xx에 협력xxx 하며, 발xxx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x 시행령 제64조 및 xx규칙 제74조의 xx에 xx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xx 계약금액의 xx시 품목조정율 및 xx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 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xx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xx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xxxxx 계약서에 명시xxx 한다. 이 xx 계약xxx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x xx법을 임의로 xxx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xxx 하고, 계약상 xx는 제22조의 xx에 의한 완납대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xx전까지 x xx청을 xxx xxx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xx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xxx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xx․지변 또는 xxx의 가격급 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xxx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금액xx내역서를 첨부xxx 한다.
⑤발xxxx x1항 내지 제4항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xxx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xxx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x x4항 및 제5항의 xx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xxxx를 xxx 하며, 이 xx 계약상대자가 xxxx 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xxx이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x x5항의 xx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계약금액 조xxx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xx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xx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xxx 하며, 이 xx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xx을 다시 xxxxx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xx 납품xx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을 산업xxx법 제24조에 따른 xx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xx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xx하기까지 본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 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 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 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 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 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 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 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 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 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 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 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 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 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 에 의하 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 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 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 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 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 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 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 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 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본교(국 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 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 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 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 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 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 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 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 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 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