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5장 통관xx협정
유 하상
제7주 통관xx협정
제1절 원산지xx
제2절 무역에 관한 xx장벽 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제4절 선적전검사
제5절 수입허가절차
1.1
3
제1절 원산지xx
2.1 xx장벽의 의의
4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xx장벽의 의의
o 무역상 xx장벽xx 국가간 서로 상이한 표준, xxxx, 적합성평가절 차 등을 xx․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xx요소를 xx
o 또한 TBT협정은 주로 xxxx 및 표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 Standards Code(xxx정)라고도 칭함
TBT 협정의 xxx어
o xxxx : 행xxx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xx, 생산방법이 xx되어 있으며 그 xx가 강제적인 것
o 표준 : 상품의 특성, xx, 생산방법의 반복 xx을 위해 xx되며
귄위 있는 xx에 의해 xx되고 그 xxx x강제적(임의적)인 것
o 적합성 평가절차 : xxxx 및 표준의 xxxx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xx되어지는 모든 절차
- 표본xx, 시험, 검사, 평가, 검증, 적합보증, 등록, 인증, xx 등
2.1 xx장벽의 의의
5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2. 무역에 관한 xx장벽협정의 xx
o 1947년 GATT 발족 이후 제7차 Tokyo Round(1973-1979)에서는 비관 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xx으로 부각
- 제6차 Kennedy Round까지는 주로 xxxx협상이 전개
-Tokyo Round에서 비관세장벽 xx 6개 협정이 체결
무역에 xx xx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 반덤핑협정, xx평가협정, 보조금 및 xxxx협정, 정부조달협정, 수입허가협정
o TBT협정은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이 가입한 xx국간 협정으로 채결되어 1980.1.1 발효되었고 한국은 xx 10월 가입
- 이후 WTO의 발족(1995.1.1)으로 모든 회원국이 xx해야할 다자간 협정으로 xx
o TBT협정은 xxxx(Technical Regualtions), 표준(Standards),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을 관장
2.2 WTO 협정의 주요 xx
6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구조 : 전문 + 15개 조문 + 부속서 3개
❖ 협정의 xx ① 일반xx(적용범위), ② xxxx 및 표준, ③ 적합성판정절차,
④ xx 및 xx ⑤ xx와의 협의 및 분쟁해결(제도적 xx)
⑥ xxx항
2.2 WTO 협정의 주요 xx
7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특징
• GATT : xx간협정(PTA) → WTO : 다자간협정(MTA)
• xx․지방정부, 비xxx관 xx의 xxx정 및 xxx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 체제도 xx
-GATT체제하에서는 xx정부 xx의 xxx술xx으로 범위가 xx
• xxxx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Performance) 위주에서 생산 및 xxx법(PPMs: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까지 확대
• 「표준의 xx, xx 및 적용에 관한 xxx행규약」을 xx(TBT협정 부속서3)
- WTO 출범 이후 회원국 xxxxx의 xx 및 xx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향을 제시
• 사무국 통보시 반드시 WTO 공용어를 xx하되, 답변자료 제공시에는
- xxx은 의무적으로 WTO 공용어를 xx하고 개도국은 자국어 xx 가능
•․ 아국의 xx WTO 통보문은 영어로 송부xxx 기타 xxxx․자료송부․답변 등은 한글문서로 제공 가능
• 분쟁발생시 GATT체제하의 xxx준에서 벗어나 WTO 체제에 따라 제도적 개xxx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DSB(Dispute Settlement Body) 체제로 xx
•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을 xx하여 TBT에서 분리
2.2 WTO 협정의 주요 xx
8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기본목적
• 인간의 안전과 xx의 xx
예컨대 xxx품안xxx법에 의하면 법에서 xx 안xxx 등의 xx을 받지 아니한 xxx품을 xx하여 판매하지 못xxx 하고 있음. 이는 xxx품에 의한 xx, 신체의 위해를 xxx기 위한 것으로써 지극히 타당한 xx목적이고 국민을 xx해야 하는 xx국가로서의 당연한 조치 라 할 수 있음
• 동식물의 생명과 xx의 xx
포획 가능한 어류 크기의 제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포획xx 등
• xxxx
xxx 배기가스 제한, 폐기물 재활용에 xx xxxx 및 표준
• 기만적 xx 방지
허위, 과장 또는 잘못 표기된 xx의 부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원산지표시
• 국제무역 xxx에 기여
✓ 국제xxx를 통한 xx의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국제교류 xxx
✓ 개도국에 xx xx이전
2.2 WTO 협정의 주요 xx
9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2. 협정의 적용xx 예외
• xxx관에 의함 구매명세서
✓ xxx관의 생산 및 xx를 위해 xxx관이 작성된 구매명세서는 적용배제
✓ 이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됨
• 위생 및 검역조치
포획 가능한 어류 크기의 제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포획xx 등
2.2 WTO 협정의 주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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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3. xxxx 및 표준
1) xxxx xx의 기본 원칙
❖ 강제적 xxxx은 국가안보, 기만적 xx방지, 안전,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xx, xxxx를 위해 xx․적용 가능
- 이 xx에도 과학적․기술적 근거, 상품 xxx도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 목적 이상으로 무역을 xx해서는 안됨
• 내국민 xx 및 xxx xx 원칙을 xx할 것
2) xxxx xx의 일반원칙
•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초래할 목적으로 xx하지 말 것(목적xx에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말 것)
• 무역에 xx을 미치는 xx인 xx에는 이를 xx하고, 회원국에게 그 xx을 제공해야 하며 정당성을 xxx야 함
• 덜 무역제한적 조치로 목적을 xx할 수 있거나, xxxx을 xx해야 할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xx에는 해당 xxxx을 폐기할 것
3) 국제표준의 xx
• 목적xx에 부적절하지 않는 한 국제표준을 xx로 xx할 것
2.2 WTO 협정의 주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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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4) 외국 xxxx의 동등성
•
타국의 xxxx으로 xxxx의 목적을 xx할 수 있을 xx에는
타국의 xxxx이 자국의 xxxx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것
5) 통보
• 국제표준과 xx xxxx을 xx함으로써 무역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xx, 관련국이 xx할 수 있도록 WTO사무국을
통해 타회원국에게 통보하거나 간행물에 xxxxx 함
• xx xx와 xx의 시차를 두어 관련국(특히 개도국)이 적을할 수
있는 시간적 xx를 부여할 것
3. xxxx 및 표준
2.2 WTO 협정의 주요 xx
12
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4. xxxx 및 표준의 적합성 판정절차
❖ 적합성 판정절차란 어떤 상품이 자국의 xx규xxx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는 모든 절차를 말함
1) 일반원칙
• 내국민 xx 및 xxx xx를 부여할 것
• 가능한 한 신속히 타국 상품에게 불리하지 않은 순서로 실시
• 절차에 xx 접근성 보장(xx의 비밀 존중)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지 않을 것
2) 적합성 판정절차의 xx
• 원산지에 따른 차별xx xx
• 표준처리시간 xx(xx이 있을 xx xx처리기간 통보)
• 적합판정을 받은 후 상품명세가 변경된 xx, 당해 상품의 적합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xx의 절차만(처음부터가 아니라)
3) xxxx
• 타국의 적합성판정절차가 자국과 다르더라도 자국의 절차에 xx하는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타국의 절차를 xx하는 것을 말함
• WTO 권고사항
2.2 WTO 협정의 주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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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5. xx 및 xxxx
❖ 질의처(equity point) 및 국가xxx관의 설치
• xxx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타xx 국 내의 이해당사자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할 것
• 무역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xx, 표준 및 적합성판정절 차와 관련된 xx는
• 국가xxx관을 설립하고 특히 개도국회원국에게 조언 및 xxxx을 제공할 것
6. xxx행규약
❖ 질의처(equity point) 및 국가xxx관의 설치
• xxx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타xx 국 내의 이해당사자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할 것
• 무역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xx, 표준 및 적합성판정절 차와 관련된 xx는
• 국가xxx관을 설립하고 특히 개도국회원국에게 조언 및 xxxx을 제공할 것
2.2 WTO 협정의 주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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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7. 개도국 xx
❖ 개도국 특수 xx을 감안, 그들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않을 xx 국제표준 xx의 예외 xx
❖ xxx의 xxxx을 명시하여 xxxx,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 개도국의 xx증대와 시장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
8. 분쟁해결
❖ TBT협정의 xx과 관련한 제반분쟁은 DSB에 통고하여 해결
- 분쟁발생시 조사단(Panel) 및 xx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s Group)에서 협정 위배여부를 판단하여 권고 또는 판결조치
❖ DSB는 판결의 이행xx를 감독하고 특정국에 대하여 협정xx 양허 및 기타 xx의 중지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 xx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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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이행 및 제도개선
❖ 통보xx 방법 및 절차의 비 효율성
• 협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원국의 통보xx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통보문의 작성/통보/회람 등의 절차 및 시간의 과다소요
❖ xx되고 있는 농의의 쟁점
• 통보문의 번역시간 단축과 xx개진 시간의 연장안 제의
• 통보문의 접수 및 회람의 신속화를 위해 WTO 웹사이트에 xx문서등록처 설치 제의
• 제도개선을 위한 xxxx과 xxxx xx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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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2. xx부착 xx
1) xx부착 xx 쟁점
• EU 내의 xxxx(Eco-label) 부착 xx 확산
• 특히 유전자xx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 xx xx표시 xx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입국과 이에 xx 수출국의 반발
• EU의 xxx준 충족 여부와 관련된 xxxx 부착xx xx
❖ 문제점
• xx가 xxxx에 국한된 것이라면 무역 및 xx위원회에서, 그리고 눙산물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되면 될 것임, 그러나
• 상xxx는 어느 특정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에 x x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TBT 협정 xx에서 논의를 xx하고 있음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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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2. xx부착 xx
2) xxxx제도
생산, 유통, xx 및 폐기에 이르는 상품의 생xxx 전 xx에서 xx xx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xx친xx’을 정부 또는 xxx관이 xx하고 그에 xx 일정한 표시를 상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xxxx제도는 xx xxxx를 목적으로 xx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xx의 목적과는 xx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xx xx로 부각
• 독일/네덜란드 : 특정염료 xx 섬유류의 수입/판매 xx
• EU : 휴대요 PC에도 xxxx 부착
❖ 각국마다 상이한 xxxx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이 xx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ISO는 산하 xx위원회를 통해 xxxx제도의 국제xxx 작업을 xx하고 있음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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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3. 유전자xx 농산물(GMO) xxx xx
❖ GMO 표시의무화 국가 : xx, XX, xx, xx, xxxx, xx 등 상당수 국
❖ 기존 식품과 xx이 크게 다르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을 xx에만 부착xxx 의무화 국가 : 미국, 캐나다.
❖ GMO 수출국(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 GMO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과 학적 xxx 크게 차이가 없을 xx 기존식품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예컨대 알러지와 같은 xx상 위험요소 포함여부의 과학적 입증이 없이 별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
❖ GMO 수입국(EU 등) : GMO가 아직까지 안전한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 되지 않았으므로 그 안xxx 담보될 때까지 기존식품과는 xx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잠재적 위험성에 xx 사전예방조치 및 소비자의 알권리 xx 에서 최소한의 xx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4 주요국의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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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미국
❖ 연xxx/지방정부가 xx하는 안전평가의 수가 무려 2,700xxxx 되는 등 많은 xx조치를 xx하고 있음
1) xx에너지 및 보안법
• 온실가스 저감 목적의 배출xxx제도 도입을 위한 xx에너지 및 xx 법 xx
• 2020년부터 수입업자에게 배출권 매입을 의무화할 xx WTO협정에 xx 위반 및 통상마찰 가능성 존재
2) 승용차, 트럭 온실가스 감축 및 xx개선
•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 : 자동xxx 및 수입자에게 일xxx 이상의 xxxx 의무화(xxxxxx제 도입)=위반시 벌금부과
•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 : xx xx(11.6km/L) → 2020년(148km/L)
• 승용차 및 트럭 온실가스 감축 및 xx개선 시책(환경청) :
2016년 모델의 온실가스(CO2) 배출xx(155km/L), xx(15km/L)
2.4 주요국의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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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1. 미국
❖ 연xxx/지방정부가 xx하는 안전평가의 수가 무려 2,700xxxx 되는 등 많은 xx조치를 xx하고 있음
3) 포름알데히드 함량xx
• 합판, 중밀도 섬유판, xx 베니어 합판 등의 포름알데히드 배출xx 도입(2009, 캘리포니아주)
• 합판 공급업자, 마루판xx 및 소매업자 등 모든 공급체인 내 업체는 동 xx에 적응하기 위한 xx증가로 xxxx xx로 등장
4) 제3자 평가시스템
• 미국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수입 전자제품에 제3자 평가를 통과 xxx 의무화
• 연방정부/지방정부 xx xxx가 : 2,700xx
• 복잡/다양한 평가제도에 따른 xx부담 및 평가기간(6월-1년)부담 증가
5) xxxxx도]
• 의류, 섬유, xxx,농산물 등 여러 제품에 xx 라벨링 xx xx
• 수입 섬유는 구성비 5% 이상되는 모든 재료에 xx 구성비 표시xx
• 완성차에 xx된 미국 및 캐나다산 부품 비율, xxx립장소 표기
• 쇠고기 등 부패성 농산물의 원산지 xx표시 의무화
2.4 주요국의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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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2. EU
1) 상이한 xxxx xx
• EU집행위원회 xx 규칙 vs EU 회원국 국내법 xx xx의 xx
• xx업계의 부담 xx(국가별 xxxx xxxx)
• WTO 및 국제xx과의 상이점 존재 : 정확한 xx 수집 곤란
2) 에너지 xx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 전자, xxx품을 비롯한 9개 제품군(간이 셋톱박스.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에 대해 xx배려 설계 xx
• 친환경 xxx준과 특정제품군의 구체적 xxxx와의 불일치로 적용곤란
3) 안xxx
• 개인용 PMP(휴대가능 음악재생기, 헤드폰, 이어폰 등)의 유럽안xxx 발표(2009)
- 80dB의 송출시간(주 40시간), 89dB의 송출시간(주 5시간) 제한
• 어린이 위해 가능 라이터의 판매 전면xx
• 수입 장난감의 제조물 책임 xx
4) xxxx
• xxx 배출가스 xxxx xx xx(2014년부터) : 표참조 p.196
• 신발제품에 대한 xxxx xx xx(가죽구두 : 크롬 0, 신발류 : 포름알데 히드 함량 제한, 고무 : N-니트로사민 함량 0, 등)
2.4 주요국의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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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3. xx
1) 적합성 평가절차
• xxx계, IT장비, xx 및 xx부품(159종) xxxx인증마크 부착xx xxxx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CCC면제xx xx이 중국인증인가청 북경사무소 1개소 뿐(부담)
• 외국인투자 적합성 평가xx 6개소 뿐
• 외국 인증 획득 상품에 xx xx의 2중 시험절차 xx
2) 과도포xxx
• 주류, 케이크, 곡물, xx식품, 화장품 등의 과다포장 제한(2007)
- xxxx, 자원절약, 재생 및 재활용 목적
3) IT제품 시험 및 인증xx
• IT제품 xxxx 기능에 xx xx 특유의 시험 및 인증 xx
• 국제xx과 다른 xx 표준에 xx 시험 및 인증 xx에 따른 어려움
4) 의료xx 적합성평가 절차
• 유사xx을 통한 의료xx xx xx 시도 : xx식약청(SFDA),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부담스러운 검사 및 감독체계 부담
2.5 한국에 미치는 xx과 xx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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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역에 관한 xxxx
첫째, 투명성 xx 시스템의 개선
• xx xxxxx을 xx으로 인터넷을 xxx 통보문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약
• 각 부처의 효율적 xx
- 예컨대 한국은 PPMS TBT적용 배제 및 GMO 표시 xx제의 xx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한 일관된 입장 xx, 한국적 전략 개발이 필요
둘째, TBT xx 전문인력 및 전문가 xx
• xxxx에 xx 과학적 근거 및 법적 근거의 정당성, 무역에 xx 효과분석, 당사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한 전문가 xx 필요
• xx xxx보통xxx협회, xxxxx 및 xxxxx회에서 xxxx 프로그램을 xx하고 있으나 미흡
셋째, 각종 xx표준과 관련한 국제xx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법 체제 xx
• xx 각종 xxx련 업무가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xx체계 필요
넷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
• 한국은 농수산식품의 xxxx는 농림xx식품부, 의약제품은 식품의약청, 공산품은 xxxxx이 질의처 역할을 담당, 그러나 각 분야별 전문분야가 다르고 xxxx 및 xxxx에 xx가 있음-통일된 질의처 필요
3.1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24
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xxx 동식물의 xx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하여 xx되는 제반 조치
❖ 자국민의 생명 또는 건xxx를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일정한 xxx에서 xx되어 왔음(GATT 체제부터 예외로 xx)
❖ 그러나 GATT 체제에서는 통보xx가 없어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옴
❖ UR에서 논의, WTO 협정으로 도입됨
1. 기본원칙
❖ 제14개 조문 및 3개의 부속서로 xx
❖ 기본적인 권리 및 xx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xxx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xxx 동 조치는 이 협정의 xx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xx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 록 보장
• xx하거나 유사한 xxx에 있는 회원국에 xx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 을 xx
• 국제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방법으로 적용 xx
3.2 WTO 협정의 주요 xx
25
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2. 국제xx과의 조화
❖ 조 화 (제3조)
• 국제xx,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xx 이에 xx하여 적용
※ xx 국제xx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xx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xx
. 식물위생 : 국제식물xx협약(IPPC) xx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xx xx(제5조 제1항부터 제8항 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xx, 국제xx보다 엄격한 xx유지 가능
3. 동등성의 원칙
- xx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xx의 적xxx을 xx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xx하는 xx,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xx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xx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xx
3.2 WTO 협정의 주요 xx
26
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4. 위험평가 및 적xxxxx 결정
❖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xx의 객관적 xx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xx
• 위생 또는 식물위생xx의 적xxx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xx 적 xx을 xxx하는 목표 고려, 또한 필요한 xx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 위험평가시 고려요소
① xx 가능한 과학적 증거
② 가공 및 생산방법
③ 검사, 표본xx 및 시험방법
④ 특정 병해충의 발생률
⑤ 병해충 안전지대의 존재
⑥ xx생태학적 xx조건
• 적xxx조치 판단시 고려사항
① 병해충이 유입되어 전파될 xx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xx을 xx 으로 한 잠재적 피해
② 수입국의 박멸 및 xxx용
③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xx xx
3.2 WTO 협정의 주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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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5. 병해충 발생지역의 구분
❖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 고려 : 병해충 발생지역 vs 병해충 미발생지역으로 구분
❖ 미발생지역의 생산품에 xx 수입xxx치 xx
❖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저발생 지역이라는 사실에 xx 거증책임(수출국)
❖ 수입국의 xx이 있을 xx 심사, 검사 및 다른 xx절차 제xxx
6. 투명성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xx을 WTO 사무국에 통보
• xx와 발효 사이의 시차 허용
3.3 협정의 xx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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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 평 가
• 그간 GATT xx의 예외로 xx되어 오던 각국x x.식물 위생 xx는 금번 WTO 체제하에 xx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x x.식물 위생제도가 xx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 우리나라에 미칠 xx
• 수입xx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xx하기 위한 순수한 xx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필요
• 국제기xxx 및 xx 각국의 과학적인 xx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xx 조치의 개선이 xx
4.1 선적전 검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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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적전 검사
❖ 선적전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란 수입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검사xx이 수입국 정부나 수입업자를 xx하여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 하기 직전에 수입품의 품질xx xx을 검사하고, 수입품의 xx가격이 원산 지에서의 일반적인 xx물품 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 PSI는 주로 개도국(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들이 xx
❖ PSI 방법
• 수입국정부가 자국 xxx의 수출국 xx파견 검사
•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xx에 검사를 xx하는 방법
• 위 두 가지 방법의 xx
❖ PSI 제도의 긍정적 측면
• 가격조작을 통한 탈세 및 외화도피 등의 차단
•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로 합리적인 과세
• 정확한 검사자료를 이용한 신속 수입통관
❖ PSI 제도의 부정적 측면
• 추가적 비용 및 절차 소요
• 수입업자의 영업비밀 노출
• 검사기관의 자의적 검사, 부정담합 가능성
❖ PSI제도의 남용 : 비관세장벽화 우려-WTO 협정의 마련
4.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30
제4절 선적전 검사
1. 선적전 검사의 정의와 적용범위
❖ 전문 및 본문 9개조로 구성
❖ 회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적 검사활동에 적용
4.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31
제4절 선적전 검사
2. 당사국의 의무
1) 사용국(수입국)의 의무
① 무차별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준수
② 수출되는 관세영역 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것
③ 구매계약에 약정된 품질 및 포장기준을 표준으로 할 것(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따를 것
④ 투명성 : 수출자에게 검사요건 충족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공표
⑤ 영업비밀 보호 :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의 비밀보장
⑥ 부당한 검사지연 금지
⑦ 가격검증은 비교가능한 판매조건 하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동정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할 것
⑧ 수출업자가 제기된 불만의 처리 및 이의절차에 대한 정보 입수 보장
⑨ 최소금액 선적분에 대한 검사면제 보장
2) 수출국의 의무
① 무차별원칙 준수
② 선적전 검사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표할 것
③ 사용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국에 대한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4.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32
제4절 선적전 검사
3. 독립적 심사절차
❖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상호 해결하도록 장려
❖ 그러나 , 각 당사자는 불만의 제출 후 2근무일 경과 후 분쟁을 독립적 검토에 회부가능
❖ 독립적 검토절차는 선적전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해 운영
4.3 협정의 의미와 평가
33
제4절 선적전 검사
❖ 평 가
• 전체적으로 수출국과 사용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여 수출국이 제3국에 수출한 가격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당초 수출국들은 동일 수출.입국간 거래가격만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적 검토의 결과가 PSI기관 및 수출업 자를 구속한다고 규정
- 당초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들은 독립적 검토 결과의 준수여부는 PSI 운용국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국의 입장인 바,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사용국의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자의적 운영이 사실상 방지되어 동남아 및 중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 기대
• 협정이 수출국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내 법규의 개정 등 특별한 조치 불요
- 다만, PSI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등 운용 절차에 관한 국내 규정 마련이 필요
5.1 수입허가절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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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 수입허가절차(importing licensing procedures) 제1조
수입허가란 수입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관청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문서(통관 목적으로 요구되는 문서가 아닌)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말함
❖ WTO 수입허가절차의 협상배경
• 동경라운드(1980.1)에서 각국의 수입허가제도의 비관세장벽화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허가절차 협정이 제정되었으나 내용상 불명확한 점이 많아 제정되었으나
• 제정 취지와는 달리 각국의 수입허가절차가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UR협정에서 동 규정의 명료화 단순화를 위한 협상 착수
❖ 협정의 구조
• 전문 및 8개 조항으로 구성
ㅇ제1조:일반규정 ㅇ제2조:자동수입허가 ㅇ제3조:비자동수입허가 ㅇ제4조:기 구 ㅇ제5조:통 보 ㅇ제6조:협의 및 분쟁해결 ㅇ제7조:검 토 ㅇ제8조:최종 조항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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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1. 일반원칙 (1조)
❖ 수입허가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 수입허가절차는 1994년 GATT 규정에 부합되도록 중립적(neutral)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공정(fair)하고 공평(equitable)하게 운용되어야 함
- 공정 :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됨을 의미
- 형평 : 동일한 입장에 있는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심사 된다는 것을 의미
• 수입허가 관련규정 및 제반 정보는 사전 공표
- 종래 "신속히" 공표토록 한 공표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보 등에 이를 공표하되 가능한 한 발효 21일 이전에 공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이전에 공표할 것을 규정
- 관련 규정안에 대해 회원국 의견 개진과 토의기회 부여 및 동 의견과 토의결과에 대한 적절한 고려 (신설)
• 수입허가(갱신) 신청양식 및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여야 하며, 서류 및 정보의 요구는 수입허가제가 적절히 기능하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요구
• 수입허가 신청을 위한 적정한 기간 부여
-21일 이상, 불충분한 서류제출시 동기간 연장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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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1. 일반원칙
• 허가신청은 1개의 행정기관에 국한, 불가피할 경우에도 3개 기관을 넘지 못함.
- 종래 "가능한 최소의 기관"이 되도록 막연히 규정했던 것을 최대 3개 기관으로 명확화
•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금지, 허가된 수입품은 운송 중에 발생한 차이, 대량 적하에 부수되는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 물량 및 중량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거절될 수 없음
•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허가 필요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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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2. 자동수입허가(제2조)
❖ 자동수입허가(AA, automatic licensing) :
•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수입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자동수입허가는 앞의 일반적 원칙 이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규제적 효과가 없도록 관리, 특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수입허가가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 동등한 자격 부여
- 통관이전 언제라도 수입허가를 신청토록 허용
- 늦어도 접수 10일 이내 수입허가 승인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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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3. 비자동수입허가
❖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앞의 일반원칙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한의 부과에 의한 부담 외의 무역제한.왜곡효과 초래금지 및 절대 필요한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 부과
• 수입허가의 근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 공표 등 비자동수입허가 관련 정보 제공 및 공표 의무
•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 허가요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시 이러한 사실 및 그 요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표
• 허가신청 소요기간은 선착순 고려시 30일, 수개 신청을 동시에 일괄 고려시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종래 가능한 한 단기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명확화
• 허가 유효기간은 수입 업무처리에 충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
• 쿼타 시행에 있어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 공급국간에 할당되지 않는 허가를 통한 쿼타 시행시 자유로운 수입품 공급처 선택 보장, 공급국간에 할당되는 쿼타의 경우 허가서상 국가의 명확한 명시
• 신규 수입자에게도 합리적인 허가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 개도국 상품, 특히 최빈 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특별 고려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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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4. 통보
수입허가 절차 도입 및 변경시 공표 후 60일 이내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
5.3 협정의 의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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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허가절차
❖ 평 가
• 기존 협정은 협정가입국 상호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TA) 이었 으나(우리나라는 미가입), UR 협상결과 새로 제정된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다자 간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
• 종래 협정의 내용을 다소 강화, 수입허가 관련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지연에 의한 무역장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보요건을 강화
- 비자동수입허가의 경우 범위와 기간을 관련무역정책 수단과 연계하고 필요 이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수입허가 신청처리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시한 설정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우리의 국내제도와 법령을 동 협정에 맞게 보완하여야 할 추가적 의무가 발생하 였으며, 이는 우리의 신경제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함
• 이러한 우리의 제도정비 작업을 통해 관련 수출입절차가 명료화, 간소화됨으로 써 우리 제도의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구체적으로는 아래사항 검토 필요
-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정비 : 동 제도는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 수량제한 금지 원칙 등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