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 라 남 도 고 x x 2021 1호
단계적 xxxx 지속을 위한 방역xx 조치 연장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x x에 따라 단계적 xxxx 지속을 방역xx 조치 연장 행xxx을 다음과 같이 xx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사
2022. 1. 2.
전 라 남 도 지
1. 적용기간
○ 방역조치 연장(사적xx 등)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xxxxxx의 xx시간 제한은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확대 적용
* 기존 16개 업종에 1개 업종을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
* xx 방역패스 적용 xx(백화점‧xx마트)은 1. 10.(월) xx * 계도기간 : 1.10.~1.16.
○ 방역패스 예외 xx 축소 : 2022. 3. 1.(화) ~ 별도 xxx까지
* (xx) 18세 이하인 자 ⟶ (xx) 0 ~ 11세 이하인 자
2. 적용xx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xxx
3. 접종xx‧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① 방역패스 xx적용xx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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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xxx 예외 xx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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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xx) xx, PC방, 영화관 등 실내 xxxxxx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xx적용 xx(17종)
▪(기존) xxxx 등(xx 단란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xx(코인)
연습장, 실내체xxx, 목욕장업, xx xx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xx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xx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xx) 상점 마트 백화점(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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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역패스 xxx간 6개월 xx ※ `22.1.3.(월) xx(계도기간 1주, 1.3.~9.)
③ 방역패스 예외 범위(xx 18세 이하)를 0 ~ 11세 이하로 xx
- 12~18세 방역패스 적용은 2022년 3월 1일(화) 0시부터 적용하되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계도기간 xx
4. (집합‧xx‧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❼ 사적 xx 제한(4명까지 가능)
○ (조치xx) xx 예외사항 외 xxxx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xx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xx하는 일시적인 집합·모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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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xxx)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xxx(xx 포함), 계xx, 집들이, 신년회, xx xx연, 온라인 카페 xxx임 등과 같이 xxxx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xx·행사
○ (인xxx) ‘4xx 범위’에는 xxxxxx 등의 xxxx,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xx 적용 예외>
○ xx적인 xx생활을 위하여 가족xxx* 등이 모이는 xx
▪동거가족 xx
* 일시적으로 지xxx·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xxx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xxx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xx(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xx
▪xx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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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사적 xx을 제외한 집합 xx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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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목적을 xx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xx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xx하는 일시적인 집합 xx·행사는 xx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행사) 단체 법인 공xxx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xx, xx, xx 등과 결혼식, xxx, xxx, 돌잔치 등
① 공xxx 법인 xx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xx 결혼식, 장 xx, 피로연, 돌잔치 등을 xx으로 xx하며
② 사적 xx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xx이 개최 목적이며, xx 및 식순 등이 xx 공지되는 등 형식적 xx을 갖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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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xx없이 49명까지 xx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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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299명) xx 행사 참xxx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xxxxx xx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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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xx 넘어가는 집회 등 xx 행사의 xx, 해당 xx 행사 참석자 ‘전원’(50 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xx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xx
조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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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2.3.1.(계도 기간 : `22.3.1.~`22.3.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xx)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xx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xx,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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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xx없이 300명 이상의 xx 행사는 원칙적 으로 xxx되, ①비정규 xxxx에서 xx하는 xx, ②각종 스포츠 xx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 지자체의 사전 xx**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xx 필요(예외xx 범위 xx 가능)
** 방역xx xx 시까지 xx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xxx청 행사 xxxx xx(xx 행사 외 불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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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시위) xx제한은 집합 xx 행사와 xx xx 적용
* 50명 이상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xx) xx(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xx 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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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실내 외 체xxx 등은 사적xx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xx 가능
- (결혼식장) 위 xx제한(1~299명)을 xx 적용하되, xx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xx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xxx) 사적xx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xx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추가 가능, 이 xx에도 전체 xx 수는 종목별 xx xx의 1.5배 초과 xx
- (실내체xxx) 종목별 xx xx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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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xx xx·행사(xx)/ 결혼식장 등 xx 수칙>
▴(xx 행사예시) 결혼식, xxx,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xx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xx, xx, xx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 박람회) xx행사 xx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xx 6㎡당 1명 밀집도 제한 xx
※ 부스 내 상주인력(xx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xxx칙으로 적용
- (국제회의 xx행사) xx행사 xx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xx, xx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xx 간 1m 거리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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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xx 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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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xx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xx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xx 아래와 같이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xxx여 식당 · 카페 방역수칙을 xx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불가피하게 행사 일xx 취식을 포함해야만 행사의 목적이 xx 가능한 xx 또는 xx을 동반하는 행사 등에 예외적 xxx되, 개별식사를 원칙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단체식사 가능xx, 이 xx에도 행사 시작 전 종료 후 취식은 사적xx으로 간주
가. (1명~4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xxx여, ‘식당’ 방역수칙 xx하여 가능 나. (50명~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xxx므로, ‘식당’ 방역수칙 xx하여 가능 다.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xx 행사에서의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xx 후 ‘식당’ 방역수칙 xx하여 가능
➌ 공무 및 xx의 xx xxxx에 필요한 xx도 제한 xx
○ 법령 등에 근거한 xx으로, xx xx xxx 대면으로 xxx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xx가 불가한 xx 등 xx·공xxx의 공적 업무xx* 및 xx의 xxxx*에 필수적인 xx·행사는 xx 제한 없이 허용
- 50명 xx xxx xx,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xx 단, 내부 xxx 등이 모여 xx하는 각종 회의 등(xx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 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xx없이 가능
* (예) xx xx xx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xx, 수험생 간 1.5m 간격 xx배치 등 방역수칙 xx하며 xx 가능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x x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x
x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xx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다음 x x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xxx 하며, x x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xx,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xxx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xx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xxx 등에 대하여 출입 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xx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xx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xx 제1xx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 xx에게 해당 xxx xx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xx중단 xx을 받은 자가 그 xx 중단기간 중에 xx을 계속한 xx에는 해당 장소 나 xx의 폐쇄를 명xxx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300xx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x x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x x xx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x x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x x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xx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xx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xx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xx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xxx
2. 제49조제1xx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xx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x
x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xx 제1xx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xxx xx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xx중단 xx을 받은 자가 그 xx 중단기간 중에 xx을 계속한 xx에는 해당 xxx xx의 폐쇄를 명xxx 한다.
○ (행xxx을 위반한 xx)
- ① 고발<300xx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xx 이하> ③ xx중단 xx
<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xxxxxx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xx)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xx처분 xx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xx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xx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xx 나. 소독, xx 등 xx xx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xx | 법 제49조 제3항 | ||||
xx중단 10일 | xx중단 20일 | xx중단 3개월 | 폐쇄xx | ||
xx중단 10일 | xx중단 20일 | xx중단 3개월 | 폐쇄xx |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xx)
- 이 처분이 있음x x 날부터 90일 이내에 「xx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xx xx 심판위원회에 xx심판을 xx할 수 있으며, 「행xxx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xx법원에 취소xx을 xx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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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xx(사적 xx 참석자 및 관리자 운영자)의 xx사항
< 사적 xx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xxxxxx 관리자‧운영자는 xx 사항 xx xx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xx으로 사적 xx의 목적 으로 해당 xx을 xxx려는 것인지 확인
② xx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xx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 는 xx, 사적 모xxx 확인
▸ 위 ①, ②xx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xx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xx되는 xx,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xx xx
▸ 식당 등 xxxxxx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xx xx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xx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xxx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xx 불가)
* PCR음성확인, xx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xx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xx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xx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적용xx 집합·xx·행사의 xx사항
- 위 기간 xx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xx·행사를 개최 하는 xx 해당 장소·xx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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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xx 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xxx 수칙 |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내부 xxx만 모여 xx하는 각종 회의 등(xx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
∘50명 이상 모이는 xx‧행사의 xx,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xxx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xx xx 확인 1) PCR음성확인자: xx통지서, 종xxx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xxx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xx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 접종완료 등 xx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xx,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 출입자 명부 xx(xx행사 xx xx 불문) ※ 내부 xxx만 모여 xx하는 각종 회의 등(xx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xx 확인 및 안내 비치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xx행사 xx xx 불문) | |
∘ xx이 모이는 집합‧xx‧행사의 xx, 거리xx xx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권고사항) |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xx xx * 실외 xx·행사는 제외 | - |
※ ① 비정규 xxxx에서 xx하는 xx, ② 각종 스포츠 xx,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xx행사 xx |
○ xxxxxx 추가 적용 수칙 및 xx xx사항
★ 추가 적용 수칙 | |
▴xxxx 등 ▴식당‧카페 ▴xx(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xxx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xx 05시 xx중단 - (식당‧카페) 21시~xx 05시까지 포장‧ xxx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xx 05시까지 신고‧허가된 xx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xx xx 조치 및 안내 | ◦(xxx) - xx시간 제한 xx - (식당‧카페) 21시~xx 05시까지 포장‧ 배달로만 xx(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xx 05시까지 신고‧허가된 xx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xx xx |
* 식품위생법령 상 xx의 종류 xx, 자유업 포함 | |
▴xx(평생직업교xxx으로 xx)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xx 05시 xx중단 | ◦(xxx) - xx시간 제한 xx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
▴영화관‧공연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xx 05시 xx중단* | ◦(xxx) - xx시간 제한 xx* |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xx‧xx에 한해 각각 당해 xx 및 xx 종료 시까지 xx(xx) 가능하되 종료 xx은 24시 초과 xx | |
▴상점‧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적용)*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xx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 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xx xx 확인 1) PCR음성확인자: xx통지서, 종xxx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xxx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xxx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xxx 출입인 xx xx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xx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xx,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xxxx 확대 적용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xx행사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xxx) - xx‧행사 xx 적용* - xx행사 xx xx하여 참여 ↳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4㎡당 1명, xx 한 칸 띄어 앉기 등) xx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xx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권고) |
* xx‧행사 xx 상한(299명) 미적용 |
★ xx xx사항 |
▴콜센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xxx)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xx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xx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xx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xxxx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xx·xx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xx확인(대장작성) - xxx자 확인 시 xx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 xx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xx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xxxx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xx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xx·xx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xx확인(대장작성) - xxx자 확인 시 xx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xx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xxxxx 권장 | ◦(xxx) - 방역수칙 xx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붙임 단계적 xxxx 지속을 위한 방역xx 조치 연장 행xxx서 1부. 끝.
x x x x 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xxxx 지속을 위한 방역xx 조치 행xxx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xx), 제49조제1항 x x(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xx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xxxxxx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가. 사적xx xx (‵22. 1. 3.(월) 0시 ~ ‵22. 1. 16.(일) 24시) |
▪ 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나. 방역패스 xx적용 xx 1개 업종(백화점‧xx마트) 추가 (xx : ‵22. 1. 10.(월)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2. 1. 10.~ 1. 16.) |
▪ 1개 업종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xx적용 ➜ [붙임 1] 참고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xxx 예외 xx |
다. 방역패스 적용 xx(xx) 확대 (‵22. 3. 1.(화) 0시 xx) |
▪ (x x) 19세 이상 ➜ (x x) 12세 xxx 자로 적용 xx(xx)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xxx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 xx에 대하여 xxx이 xx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xx에는 이 처분이 있음x x 날로부터 90일 이내에「xx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xx심판을 xx할 수 있으며「행xxx법」 제9조에 따라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사
2022년 1월 2x
x 라 남 도 지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2. 1. 3. ~ 별도 xxx까지)
▪ (사적xx)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xxx(xx 포함), 계xx, 집들이, 신년회, xx‧xx, 온라인 카페 xxx임, 가족‧친구 등 xxxx 등과 같이 xxxx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xx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3월 1일(화)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xx
용어 xx
□ 사적xx 전국 4명까지 가능
‧
○ 비수도권의 사적 xx을 4명까지 xxx되, 식당 카페의 xx 미접종자 1인 단독xx의 xx만 예외xx(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xx 불가)
예시) 식당‧카페 xx 예시 |
전국 공통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 접종xx‧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 1개 업종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백화점‧xx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 1. 10.(월) xx하되 1.10. ~ 1.16.까지 계도기간 적용
접종xx‧음성확인제 xx적용 xx(17종) | |
기 존 | ▴xxxx 등(xxx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xx(코인)연습장 ▴실내체xxx ▴목욕장업 ▴xx‧xx‧경마/xxx(내국인) ▴식당‧카페 ▴xx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xx(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x x | ▴상점‧마트‧백화점(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
접종xx‧음성확인제 미적용 xx(13종) | |
▴결혼식장 ▴xxx장 ▴유xxx(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xx(관람)장(실외) ▴실외체xxx ▴숙xxx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xx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xxx | |
종교xx 및 기타xx(3종) | |
▴종교xx ▴콜센터 ▴물류센터 |
< 접종xx‧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xx가능 xx >
구 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xx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22. 2. 1. 부터 11세 이하) | ||
xxxx | ○ | × | × | × |
경마·xx·xx/xxx | ○ | ○ | × | × |
xx(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xxx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스포츠xx(관람)장 xx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상점‧마트‧백화점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고위험xx 별도적용) | ○ | ○ | × | × |
노인·장애인 시xxx | ○ | ○ | × | × |
□ 단계적 xxxx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출입자 명부 xx(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xx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xx·xx
공통 기본 방역수칙
구분 | 방역수칙 | |
xx‧행사 | ||
사적 xx | ▸사적 xx(가족xx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4명 - 식당‧카페의 xx 미접종자 1인 단독xx의 xx만 예외 xx * 예외 ① 동거가족 xx,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xx을 지키는 xx ② 실외 스포츠 xx xx을 위한 최소 xx이 필요한 xx ③ xxxxxx 등의 xxxx, 종사자 등(단, xxx사자는 포함) | |
행사‧집회 |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xx 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xx 시 xx 띄우기, xx 제한 등 방역조치 xx * (행사) 단체‧법인‧공xxx‧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 행사, 수련회, 사인회, xx, xx, xx 등과 결혼식, xxx, xxx, 돌잔치 |
구분 | 방역수칙 | |
접종xx‧음성확인제 xx적용 xx | ||
xxxx 5종 [xx‧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xx시간) 21시까지(xx 05시까지 제한) ▸(xx 가능 xx)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xxxx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
xx(코인)연습장 | ▸(xx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유사한 운영시설(ex. 뮤비방, 오락실 內 노래방)은 동일 적용 |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카지노는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
식당‧카페 (홀덤펍) |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편의점 또는 휴게음식점)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실내‧외 취식 하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21시까지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PC방‧학원 멀티방(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 (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구분 | 방역수칙 |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백화점‧대형마트 (시행 : ‵22.1.10.부터) (계도기간 : 1.16.까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밀 집 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구분 | 방역수칙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3, 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사적모임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 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구분 | 방역수칙 | |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마스크 상시 착용) | |
고위험 사업장 | ||
콜센터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 총계 | 보건소 운영시간 | 의료기관 운영시간 |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기관명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합계 | 57 | 22 | 35 | |||||
목포 | 7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목포한국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목포기독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목포중앙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목포시의료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세안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전남중앙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여수 | 5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여천전남병원 | 09시~17시 | 09시~13시 | 미운영 |
여수전남병원 | 09시~17시 | 09시~12시 | 미운영 | |||||
여수한국병원 | 09시~17시 | 09시~12시 | 미운영 | |||||
여수제일병원 | 09시~18시 | 09시~13시 | 미운영 | |||||
순천 | 4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성가롤로병원 | 08시~11시 | 08시~11시 | 08시~11시 |
순천의료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순천병원 | 09시~17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나주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나주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광양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광양사랑병원 | 09시~11시 | 09시~11시 | 미운영 |
담양 | 2 | 09시~17시 | 09시~16시 | 09시~16시 | 담양사랑병원 | 08시~17시 | 미운영 | 미운영 |
곡성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곡성사랑병원 | 09시-17시 | 미운영 | 미운영 |
구례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구례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고흥 | 3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고흥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녹동현대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보성 | 3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보성아산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벌교삼호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화순 | 3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09시-16시 | 09시-13시 | 09시-13시 |
화순성심병원 | 09시~18시 | 미운영 | 미운영 | |||||
장흥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장흥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강진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강진의료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해남 | 3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해남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해남우리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영암 | 1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 | |||
무안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무안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함평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함평성심병원 | 18시~09시 | 00시~24시 | 18시~24시 |
영광 | 3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영광종합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영광기독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
장성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장성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완도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완도대성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진도 | 2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진도한국병원 | 00시~24시 | 00시~24시 | 00시~24시 |
신안 | 1 | 09시~18시 | 09시~18시 | 09시~18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