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let:safe 펫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let:safe 펫보험
안 내 말 씀
xx 회사 「let:safe 펫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xx의 xx사항을 확인하시고 xx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 주의 •
특별xx은 보험xx에 xx된 가입특약에 한xxx 적용되며,
그 담보xx 또한 보험xxxx 금액 및 비율에 따릅니다.
목 차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xx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가입자 유의사항 ·7
주요xx 요약서 ·9
보험용어 xx ·13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15
보 통 x x ·1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7
제1조(목적) ·17
제2조(용어의 xx) ·17
제3조(보험나이 등) ·1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9
제4조(xx하는 손해) ·19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21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23
제7조(보험금의 xx) ·23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4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24
제10조(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xx) ·25
제11조(지급보험금의 xx) ·26
제12조(손해방지xx) ·26
제1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2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26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26
제15조(계약 후 xx xx) ·27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27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28
제17조(보험계약의 xx) ·28
제18조(청약의 xx) ·28
제19조(xx 교부 및 설xxx 등) ·29
제20조(계약의 xx) ·31
제21조(계약xx의 xx 등) ·3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2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32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2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33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34 제26조[xxx행 등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34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35
제27조(계약의 xx) ·35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36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36
제30조(보험료의 환급) ·37
제7관 분쟁의 xx 등 ·38
제31조(분쟁의 xx) ·38
제32조(관할법원) ·38
제33조(소멸xx) ·38
제34조(xx의 xx) ·38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39
제36조(회사의 xxx상책임) ·39
제37조(개인xxxx) ·40
제38조(준거법) ·40
제39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0
특 별 x x ·43
통원치료비 특별xx ·43
슬관절·슬개골 xx제외 특별xx ·46
( )일 xx제외 특별xx ·46
통원치료비 슬관절·슬개골 xx제외 추가특별xx ·47
통원치료비 ( )일 xx제외 추가특별xx ·48
반려동물 사망 시 위로금 보장 특별xx ·48
반려동물(맹견 제외) 배상책임 특별xx ·50
반려동물 xx확장 특별xx ·58
전자xx 특별xx ·58
보험료분납 특별xx ·59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60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단체계약 특별xx ·61
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64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65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66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Ⅱ) ·68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xx ·69
지xxxxx서비스 특별xx ·70
장애인xxx험xx 특별xx ·72
별 표 ·79
【별표 1】xx 법규 ·79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9
동물보호법 xx규칙 ·91
상법 ·91
전자서명법 ·9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93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개인xx 보호법 ·101
민법 ·105
장애인복지법 ·10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06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 ·110
가입자 유의사항
2. 보험금지급 xx 유의할 사항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1. 보험계약 xx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알리지 않은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 릴 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반려목적이 아닌 직업, 직무, 기 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xxx견(맹도견, 개호견, 청도견 등)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로 하며, 해당 특별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 활(효력xx)일을 따릅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 는 반드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 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보 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xx 담보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 포함)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 최고 xx한도와 실제 xx한도의 차이에 관한 사항
- xx 및 xx상에 xx 되어 있는 가입금액과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 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 x x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 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을 xx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는 보험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보험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x x 계약의 xx(단,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 는 xx에는 계약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보험의 목적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xx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을 때 xx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 생한 xx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물건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 때부터 해당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보험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일 xx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xx됩니다.
◈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에서 xx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 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x x 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전 ․ 후 xx xx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1. 계약 전 xx xx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 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xx에서 xx 계약 후 xx xx가 생긴 xx 지체 없이 서면으 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알릴 xx 위반시 효과
보험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 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 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2.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3. xx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 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xx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 로써 위험이 xx되는 xx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xx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xx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 및 배 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 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xx 회사가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xx을 보xxx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목 차
<사례 : 펫보험 비례xx(xx가입) 문의>
유가 의입 사자 항
⇒ xx계약(각종 xxx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xx, 각 계약의 x x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xx책임액으로 지급하여 xx
드립니다.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약요
서내
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는 용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xx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
례분담액 산출xx은 다음과 같습니다.
xx
설험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피보험자가 각 계약별 xx책임액
부담한 총 금액 각 계약별 xx책임액의 합계액
×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 A씨는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포함하여, xx치료비 담보를 여러 계약을 통해 가입하였으며, 이에 보험금을 xx으로 지급받 x x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xx을 xx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보험용어 xx
보험목적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xxxx xx를 말 합니다.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을 말합니다. |
xx한도액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xx도를 말합니다. |
보험금 | <신체손해ㆍxx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을 말 합니다.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 합니다.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 합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보험계약 관계자 | <신체손해ㆍxx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 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xx하여 의사 표시를 하 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xx 사람을 말 합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 x x 있는 사람, 즉 피보험xx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xx하여 의사 표시를 하 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xx 사람을 말 합니다. |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제1조(목적)
보 통 x 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xx보험에 있어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 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 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x x 험의 목적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xx, 입원 및 통원치료비 로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 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하며, 이 보험에서는 xx피보험자(가입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및 xx 피보험자의 xxx, xx피보험자 및 xxx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 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x x xx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 며, 이 xx에서 가입가능한 반려동물은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 개(犬) 및 xxx(猫)를 말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xx xx 예시】
xx 100원, 이자율 연 10%를 xx할 때
⇒ 1년 후 : 100원 + ( 100원 × 10% ) = 110원
⇒ 2년 후 : 110원 + ( 110원 × 10% )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xx 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 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let:safe 펫보험
17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xx을 xx 포함합니다. 단. xx에서 xxx는 보 상하지 않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xx】
진료를 목적으로 하며, 메스 등의 xx를 xx하여 환부 또는 필요 부위에 절제・적출 등의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신마취 xx 에서의 치과처치, xx외과 질환의 비관혈적 처치 및 식도・위 등 의 이물제거 목적을 위한 내시경을 xxx 처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나이는 만 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 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xx하는 손해)
【입원】
진료가 필요한 xx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xx반려동 물을 동물xx에 넣어 항시 수의사의 xx하에서 치료에 전념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x x 입원을 xx하는 xx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xxx xx를 xx하며 이 xx xx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xx내역 및 xx반려동물이 실제로 입원실을 xx한 시점등을 고려한 입원실 입실시간을 xx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xx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었을 때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보험 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의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xx치료를 받았을 xx : x x치료비 보험금
2.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xx : 입 원치료비 보험금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목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 차 xx 과실
2. xxx 어떠한 xx여도 xx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 유가
수 등 기본적인 xx에 xx xx
의입
사자
3.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 항
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4.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xx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의 방사성, 폭발 서내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용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xx 설험 용 어
약요
주 요인
쟁기 사쉬
회사는 xx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xx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례운
분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 통
약
계약의 xx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관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특 별 x x
별
표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 루xx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 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리아 감염증, xxx범백혈구감소증, xxx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 xx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xxx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①
②
3. xx 반려동물의 xx・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xx, 인공 xx 및 이로인해 발생한 xx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 장, xx제거, 이갈이(xx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xx샘짜기. 단, 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 에 xx 처치를 행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xxx거 및 xxxx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xx에서 xx하는 다른 진료 를 xx해서 행한 xx에도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 호부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xx도 xx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xxxx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xx 의 그 검사xx(건강체를 xx해서 행해진 검사xx을 포함하되, 치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xx을 xxx는 검사xx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 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xxx식품, 의약품지 xx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 마테라피, xx요법(homeopathy), xx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 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xx내에 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xx에 가지 않고 xx만 배달되는 배달 료 및 이와 xx의 xx
12. 카운셀링 xx,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xx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xx 및 그로 인하여 xx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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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xx접종xx 또는 필라리 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xx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x x(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xx되는 xx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xx 접 종이 xxx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xx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xxxx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 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및 제30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xx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수의사진단서
3. 진료비 내역서(진료xx이 xx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5. 보험금 청xxx이 되는 반려동물의 xx 3매(전면, 측면, 얼굴)
6. 회사가 정하는 치료 xx 보고서(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해🅓 함)
② 동물xx에서 제1xx2호의 수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을 xx, 그 동물 xx은 xx사법 제2조(xx)에서 정하는 국내의 동물xx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xx 회사가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xx을 보xxx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치료비보험금은, 보험xx(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xx비율과 1회당지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 이 xx합니다.
1. xx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xx치료비 × xx비율) 과 1회당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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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특 별 x x
별
표
2. 입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입원치료비주1) × xx 비율) 과 (1일당지급한도액 × 입xxx)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주1) 입원치료비라 함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치료비로 합니
다. 퇴xx 재입원의 xx 새로운 입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중간에 xx이 발생xxx는 연속된 입원으로 봅니다.)
EX) 입원치료 받던 도중에 xx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통해 완치되어 퇴원한 xx
- 1일차~3일차 입원 / 4일차 xx / 5일차 퇴원 : 입원치료 5일
/ xx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치료비보험금은 xxx 한도로 xx합니다.
1. xx치료비 보험금 : 연간 2회
2. 입원치료비 보험금 : 연간 22일
③ 동일한 질병 및 상해로 여러 번의 xx이 필요한 xx에는, 각각x x 술로 xx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한도횟수를 적용합니다.
④ 입원치료 중 xx이 이루어진 xx에는 입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 액 xxxxx수 및 xx한도횟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제10조(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xx)
① 보험금을 지급해🅓 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xx의 xx으로 인해 질 병 또는 상해의 xx가 중대x x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 xx 존재하였던 질병 또는 상해
2. 보험금지급xx이 되지않는 질병 또는 상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게하지 않 은 것으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가 중대xx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제11조(지급보험금의 xx)
동일한 가입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각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xx의 xx 에 의거 하여 xx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xx금액을 초과 할 때 회사는 xx의 xx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 xx방법 -
피보험자가 부담한 × 총비용 금액 | 다른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
제12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 라 xx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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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 후 xx xx)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xx
약요 서내 용
xx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x 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았을 때
2. 청약서 xx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 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
별
x x
별 표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 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 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 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 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 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 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 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 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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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계약의 무효)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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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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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약 관
특 별 약 관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 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 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별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 (계약의 무효) 또는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 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 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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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 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 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 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 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 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 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 활(효력회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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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
주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과 다르게 알린 때
요인
하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분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쟁기
사쉬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례운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통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약
관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 특
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별
약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 에게 통지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관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별 니다.
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분쟁의 조정)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 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 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8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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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
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목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요주
약요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서내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용
해보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설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용
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주
요인
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분하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 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 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 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별 표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8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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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유가
의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사자
항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주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 약요
서내
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보험금 용
을 지급합니다.
해보 설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용
어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 요인
분하
대한 과실
쟁기
사쉬
2. 원인이 어떠한 경우여도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 례운
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통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약
관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특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 별
약
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특 별 약 | 관 |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 루원자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 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리아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 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별
② 회사는 아래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대상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유산, 인공유 산 및 이로인해 발생한 증상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 장, 치석제거, 이갈이(부정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 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항문샘짜기. 단, 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대한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 행한 경우에도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호부 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증상원인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경우의 그 검사비용(건강체를 상정해서 행해진 검사비용을 포함하되, 치료 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일환을 구성하는 검사비용은 포함하 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 테라피, 동종요법(homeopathy), 온천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병원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12. 카운셀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비용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 중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또는 필라리 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약제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비용 (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백신 접 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보상비율과 1일당지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통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통원치료비 × 보상비율) 과 1일당 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② 통원치료비보험금은 연간 22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EX) 통원당일 수술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통해 완치된 경우
- 통원으로 수술진단시 수술치료 / 2~4일차 통원치료 후 완치 : 수술 1회 / 통원 4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통원치료 중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 액 보상한도일수 및 보상한도횟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슬관절·슬개골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하는 사항과 보통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이 슬관절 또는 슬개골 치료를 위해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부담한 수술 및 입원치료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슬관절】무릎을 둘러싼 뼈 등이 인접해서 이루는 관절을 의미한다.
【슬개골】무릎 운동을 할 때 상하로 움직이며 관절을 보호하는 무릎 뼈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일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었을 때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 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수 술치료비 보험금
2.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 입 원치료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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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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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통원치료비 슬관절·슬개골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하는 사항과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이 슬관절 또는 슬개골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보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을 따
통
통원치료비 ( )일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 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반려동물 사망 시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릅니다.
약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관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
별 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약 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
표
대한 과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 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제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수술확인서, 수의사 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반려동물(맹견 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 된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해당하 는 맹견 제외 [이하 「맹견 제외」라 합니다.]) 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장해(상 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 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 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 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 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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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 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보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통
약
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
14. 가입 반려동물(맹견 제외)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
한 배상책임 특
별
15. 가입 반려동물(맹견 제외)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약
관
별 표
제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 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 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 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다른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이계약의보상책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 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 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 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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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목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유가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의입
사자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 항
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주
약요 서내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해보
설험
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용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 주
어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요인
분
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별 표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 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 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제12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 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 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 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다수의 반려동물을 보통약관의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시행하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犬)
2.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고양이(猫)
③ 제2항의 개와 고양이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 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 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 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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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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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약 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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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 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 내자료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 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에 따라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를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보험 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 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 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하며, 단체를 대표 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어🅓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 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 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 영될 수 있어🅓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 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 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 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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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 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 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 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 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 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 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 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 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는 이에 따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 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 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 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 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 합니다.
③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 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 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 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0조 (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계약”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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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제출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제출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
요인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분하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쟁기
사쉬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 례운
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보
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통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약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
③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특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 별 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약
관
제5조(준용규정)
별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표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 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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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 서내 용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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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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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③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후 위 제2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 시작시 피보험자수 +
정산기간 만료시 피보험자수 × 1인당 보험료 = 실제보험료 2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 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 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 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7조(보험계약 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는 “수익자”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 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 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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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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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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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 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 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자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 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 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 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 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 외한다)
용어 해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 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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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 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 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 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 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 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 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 한다.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 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 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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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약 관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 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 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 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 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 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 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 별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 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 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 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 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 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 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 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 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 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 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 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 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 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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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 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 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 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 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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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보 험 금 액 | 상해 내용 |
3급 | 750 만원 |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복사부분[踝部]골절과 팔꿉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손배뼈[水根舟狀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 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뼈ㆍ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과 정강이뼈가 시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 하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700 만원 |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距骨] 윗목부분 골절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 파열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 전위골절 7. 팔꿉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별표 1】관련 법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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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등급 | 보 험 금 액 | 상해 내용 |
1급 | 1,500 만원 |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開頭手術)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 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 이식술(pedicled skin graft: 피부ㆍ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 만원 |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 방굴곡에 의한 척추 앞부분의 손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안정성 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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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보 험 금 액 | 상해 내용 |
5급 | 500 만원 |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발목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족중골 골절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노뼈 원위부 골절 7. 자뼈 근위부 골절 8.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부 근건 파열창 10. 손바닥부 근건 파열창 11. 아킬레스건 파열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 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400 만원 |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발허리뼈[中足骨] 골절 5. 치골ㆍ좌골ㆍ긴뼈의 단일골절 6. 단순 무릎뼈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중간부분 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1.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등급 | 보 험 금 액 | 상해 내용 |
7급 | 250 만원 |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ㆍ쇄골 간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80 만원 | 1. 위팔뼈 윗복사부분 신전골절 2. 쇄골 골절 3. 팔꿉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꿉관절 내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6. 비골(다리)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40 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허리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허리뼈 골절 9. 발목관절부 염좌 10. 늑골 골절 11. 척추체 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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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보 험 금 액 | 상해 내용 |
10급 | 120 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2. 손허리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ㆍ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 염좌 5. 모든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 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00 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 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3급 | 40 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4급 | 20 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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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로 뼛조각 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 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 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1급 | 8,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7,2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
3급 | 6,4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5,6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 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2.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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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5급 | 4,8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4,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 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7급 | 3,2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 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
8급 | 2,4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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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 서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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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인
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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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9급 | 1,8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10급 | 1,5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 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은 사람 |
11급 | 1,2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 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별 표
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14급 | 500 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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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보 험 금 액 | 신체장애 |
12급 | 1,000 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은 사람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 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8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 쓰게 된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中足趾關節]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 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 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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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 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한다.
상법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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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 상할 책임이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 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 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 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 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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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 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 하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 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 외한다)를 받아🅓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 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 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 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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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 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
요인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하
분기
사쉬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 쟁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례운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보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 통
약
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
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특
별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약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관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 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 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 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 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 공· 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 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 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 명하여🅓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한다.
별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표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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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 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 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 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 특성· 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 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 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 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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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 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 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 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
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 주
요인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 수표 소지인이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 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하
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
분
사쉬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 쟁기
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례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보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통
약
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관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 특
별
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 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 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약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3. 행정기관이 인가· 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 관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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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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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간 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 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 정보 관리· 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 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 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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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 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 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 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 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 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아🅓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 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 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 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 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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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및 매 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 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 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 하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 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 라 한다)을 내주어🅓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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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 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
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
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 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 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 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주
요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 하
분기
사쉬
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쟁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 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 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 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 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 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 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례운 지속적으로 받아🅓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
보 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 통
약
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관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특
별
라. 두 눈의 시🅓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약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관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별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표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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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 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 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 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 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 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 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 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 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 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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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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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험 용 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 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 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 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 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 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
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 주
요인
기
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 분하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 (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 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쉬
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쟁 사람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 례운
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사람 통
약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 특
별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
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약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 관
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 별
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 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 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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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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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
쟁기 사쉬 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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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 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 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 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 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 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 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 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 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 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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