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어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 신▇▇▇(이하 ‘▇▇’이라 한다)과 ▇▇▇ 사이의 전자어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은 전자어음 ▇▇▇와 ▇▇간의 전자어음▇▇에 적용된다.
② 전자어음▇▇에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어음▇▇ ▇▇(이하 ‘▇▇▇▇’이라 한다)의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전자어음▇▇▇▇이 적용된다.
③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 ▇▇▇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어음▇▇▇▇, 입출▇▇▇유
로운예▇▇▇, 전자금융서비스▇▇▇▇, 전자금융▇▇기본▇▇, 예▇▇▇ 기본▇▇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어음 ▇▇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을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어음▇▇를 위하여 ▇▇▇▇에 등록하고 전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전자어음▇▇를 하는 자로서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소지인 등을 말한다.
3. ‘전자어음업무규약’이라 함은 ▇▇▇▇에서 ▇▇ 업무규약을 말한다.
4. ‘어음교환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 어음▇▇업무규약을 말한다.
5. ‘전자어음▇▇▇▇’이라 함은 ▇▇▇▇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등 전자 어음▇▇를 하는 ▇▇▇와의 ▇▇를 ▇▇ ▇▇을 말한다.
6. ‘전자▇▇’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에 의한 ▇▇를 말한다.
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을 말한다.
8. ‘부도’라 함은 전자어음이 발행인 ▇▇▇▇에서 지급거절된 경❹를 말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가 전자어음▇▇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붙임>전자어음▇▇▇청서를 작성하여 ▇▇에 ▇▇하고 ▇▇의 ▇▇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인▇ ▇❹에는 ▇▇에 당좌▇▇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시간)
① ▇▇▇는 ▇▇ 및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어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시간을 ▇▇▇고자 할 경❹에는 3영업일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전자어음▇▇
신청서▇▇ e-mail(제17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시에는 변경된 e-mail) 을 ▇▇▇여 통보하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프로그램의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❹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전자▇▇)
①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하는 ▇▇은 ▇▇▇ 본인의 전자▇▇을 ▇▇▇▇▇ 한다.
② ▇▇은 ▇▇▇가 ▇▇에 등록한 접근수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❹ ▇▇▇ 본인으로 ▇▇▇다.
제7조(▇▇▇수료)
① ▇▇▇는 전자어음▇▇와 ▇▇하여 ▇▇▇▇ 또는 ▇▇이 정하는 수수료 를 지급하기로 하며, 전자어음의 반환 또는 ▇▇거부 시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제8조(▇▇의 ▇▇)
전자어음▇▇는 ▇▇이 ▇▇▇의 ▇▇▇▇을 접수하고, 그 ▇▇이 ▇▇▇▇ 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때에 ▇▇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의 교부)
▇▇▇ ▇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 한다.
제10조(전자어음에 의한 ▇▇)
① ▇▇▇는 ▇▇▇▇ 및 ▇▇이 ▇▇하는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어음으로만 ▇▇▇▇▇ 한다.
② 전자어음 발행한도 또는 ▇▇는 ▇▇▇가 요청할 때 ▇▇이 부여한다.
다만, ▇▇▇가 요청한 한도 또는 ▇▇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 하다고 ▇▇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전자어음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❹ 전자어음으로 발행▇▇▇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❹에는 전자어음의발행 및유통에관한법률 제23조 제2▇ ▇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1조(전자어음의 지급과 지급▇▇취소)
① ▇▇은 전자어음 금액을 발행인에게서 지급▇▇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 ▇▇은 전자어음이 만기일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 발행인이 ▇▇ 발행한 전자어음의 지급▇▇을 취소할 때에는 ▇▇이 마련한 ▇▇으로 ▇▇▇▇▇ 하고,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라 전자어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 한다.
제12조(지급특례)
제11조 제1항의 ▇▇에 불구하고 ▇▇▇가 ▇▇에 이행▇▇▇ 할 다음의 ▇▇가 있을 때에는 ▇▇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 보증료, 수수료
2.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전자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은 전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❹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전자어음간 또는 전자어음과 종이어음․▇▇ 간의 결제 ❹선순위는 ▇▇이 ▇▇ 바에 따른다.
제14조(전자어음▇▇의 ▇▇)
① ▇▇▇가 전자어음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이 ▇▇ 방법으로 ▇▇에 ▇▇의사를 통지▇▇▇ 한다.
② ▇▇은 ▇▇▇가 ▇▇법령▇▇ 규약을 위반하여 전자어음 발행▇▇자격 을 잃거나 이 ▇▇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과 전자어음 발행▇▇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전자어음▇▇를 ▇▇하고 그 사실을 전자❹편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에게
통지한다.
③ ▇▇은 ▇▇▇가 ▇▇▇▇▇리규약의 ‘▇▇▇판단▇▇ 중 연체▇▇, ▇▇
변제․대지급▇▇, 부▇▇▇, 금융질▇▇▇▇▇와 ▇▇인▇▇’ 및 ▇▇▇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이 ▇▇ 전자어음 발행▇▇계약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를 ▇▇하고 그 사실을 전자❹편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에게 통지한다.
➃ 제2항과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이 전자어음▇▇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전자❹편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최소 30▇▇까지 개별 통지한다.
⑤ 이 전자어음 발행▇▇를 ▇▇했을 때에는 ▇▇전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의 제한)
① ▇▇▇가 다음▇ ▇❹에 해당하는 경❹ ▇▇은 전자어음▇▇의 ▇▇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어음의 ▇▇와 ▇▇하여 ▇▇ ▇▇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하지 않는 경❹
2. ▇▇ ▇▇, 전자어음 ▇▇ 법령, 전자어음업무규약, 전자어음▇▇▇▇, ▇▇▇▇▇리규약 등의 ▇▇▇한 ▇▇에 해당하는 경❹
3. 전자어음▇▇와 ▇▇하여 ▇▇질서를 ▇▇하게 하는 경❹
4. 제7조 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❹(제7조 제2 항에 의한 출금시 해당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경❹를 포함한다)
② ▇▇▇ ▇1항에 의해 전자어음▇▇의 ▇▇을 제한하는 경❹에는 즉시 제 5조 제2항에 ▇▇된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 취소․▇▇)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지 못한다.
제17조(신고사항의 ▇▇)
제4조에 의해 ▇▇된 <붙임> 전자어음▇▇▇청서▇▇ ▇▇▇ ▇▇가 변경된 경❹에는 즉시 서면 또는 ▇▇이 ▇▇ 방법으로 ▇▇에 ▇▇을 ▇▇▇▇▇ 한다.
제17조의2(소지인 ▇▇)
① 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던 구소지인의 사망, 폐업 또는 합병 등에 의하 여 어음상 권리를 ▇▇▇ ▇소지인은 ▇▇과 제4조의 ▇▇계약을 체결
하고 서면으로 특정 전자어음에 ▇▇ 소지인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에 ▇▇▇▇▇ 한다.
제18조(▇▇▇▇의 확인)
▇▇▇는 ▇▇에 요청한 전자어음▇▇와 ▇▇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제2장 전자어음의 발행․수취
제19조(전자어음 발행)
① 전자어음 발행인은 ▇▇을 통하여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전자어음 ▇▇
3. 지급▇▇
4. 수취인(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5. 어음금액
6. 발행일
7. 만기일
8. 발행지
9. 지급▇▇ 지점
10. 발행인(사업자▇▇▇보, ▇▇▇▇, 당좌계좌번호)
11. 발행인 전자▇▇
② 제1▇ ▇1호는 발행인 ▇▇▇▇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한다.
③ 제1▇ ▇7호의 만기일은 발행일의 ▇▇부터 가능하며, 최▇▇▇에 관하 여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을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➃ 발행인▇ ▇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❹ 배서를 ▇▇▇는 지시 ▇▇ ▇▇ 또는 분할배서를 ▇▇▇는 분할▇▇ ▇▇을 ▇▇할 수 있다.
⑤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 수단▇ ▇❹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❹ 60일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⑥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❹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❹ 60일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0조(발행 제한)
▇▇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 당좌▇▇계약이 ▇▇된 경❹
2. ▇▇▇▇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정지처분을 받아 ▇▇정지 중에 있는 경❹
3. 전자어음 ▇▇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경❹
제21조(전자어음 등록)
① ▇▇은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 ▇❹에는 ▇▇▇▇에 발행내역을 전송하여 수취인 등록▇▇에 전자어음을 등록▇▇▇ 한다.
② 발행인과 수취인은 ▇▇▇▇을 통하여 제1항의 전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제22조(발행인앞 반환 또는 ▇▇거부)
①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에 반환등록을 ▇▇▇ ▇▇▇ 한다.
② 전자어음 수취인은 발행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을 거부하고자 할 경❹ ▇▇에 ▇▇거부 등록을 ▇▇▇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만기일 ▇▇▇일까지만 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이 있는 경❹ 전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3장 전자어음 배서, 보증 등
제23조(전자어음 배서)
① 전자어음 배서인은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전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배서 ▇▇
3. 피배서인(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4. ▇▇▇자
5. 거절증서 작성면제 ▇▇
6. 배서인(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7. 배서인 전자▇▇
② 제1항의 배서는 만기일 ▇▇▇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③ 배서인▇ ▇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배서할 경❹ 무담보, 배▇▇▇ ▇▇을 ▇▇할 수 있다. 무담보, 배▇▇▇ ▇▇이 ▇▇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되지는 않는다.
➃ 전자어음의 총 배▇▇▇는 전자어음 ▇▇ 법령에 따라 20회를 초과할 수 없 다.
⑤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인은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으며, ▇ ▇❹ ▇▇▇▇은 분할된 전자어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분할 전자어음에 각각 분할번호를 부여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된 전자어음에 ▇▇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 ▇❹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❹ 60일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⑧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❹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❹ 60일 초과기간
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4조(배서인앞 반환 또는 ▇▇거부)
①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 에는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에 반환등록을 ▇▇▇ ▇▇▇ 한다.
② 전자어음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을 거부하고자 할 경❹ ▇▇에 ▇▇거부 등록을 ▇▇▇ ▇▇▇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만기일 ▇▇▇일까지만 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❹ 전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25조(보증)
① 전자어음 보증인은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전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보증 ▇▇
3. 피보증인(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4. 보증금액
5. 보증▇▇
6. 거절증서 작성면제 ▇▇
7. 보증인(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8. 보증인 전자▇▇
② 제1항의 보증은 피보증인의 보증인앞 보증▇▇▇ ▇ 제15영업일(만기일이 제15영업일 이내▇ ▇❹ 만기일 ▇▇▇일) 18시까▇▇ 할 수 있다.
③ ▇▇▇▇▇ ▇2항의 ▇▇까지 보증인이 보증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증 거부로 처리한다.
➃ ▇▇▇▇은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해당 전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1. 발행전 보증 전자어음에 ▇▇ 보증인의 보증거부
2. 발행전 또는 발행후 보증된 전자어음에 ▇▇ 수취인의 발행인앞 반환 또는 ▇▇거부
⑤ ▇▇▇▇은 배서보증된 전자어음에 ▇▇ 피배서인의 배서인앞 반환 또는 ▇▇거부가 있는 경❹에는 해당 전자어음이 배서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4장 전자어음의 지급 및 부도 등
제26조(발행인 지급▇▇)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시까지 ▇▇▇▇에 전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 전자어음을 지급▇▇▇ 한다.
제27조(지급제시)
▇▇▇▇은 자동으로 전자어음을 만기일에 발행인 ▇▇▇▇앞으로 지급제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익영업일에 지급제시한다.
제28조(전자어음 결제)
① 전자어음의 결제는 당좌▇▇계약에 따라 발행인 ▇▇▇▇에서 담당한다.
② 전자어음의 어음금에 ▇▇ 일부결제는 ▇▇되지 않는다.
③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전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인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제29조(▇▇전 지급제시)
① 소지인은 발행인의 파산, 당좌▇▇정지 등으로 인하여 만기일에 지급제시 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❹에는 만기일전에 지급제시를 ▇▇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은 소지인 ▇▇▇▇에 서면으로 ▇▇▇▇▇ 한다. 다만, 발행 인의 당좌▇▇정지에 따른 ▇▇▇ ▇❹에는 소지인 ▇▇▇▇ 또는 ▇▇
▇▇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급제시일은 ▇▇▇후 제2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은 경❹에는 ▇▇▇▇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부도)
① 전자어음의 부도는 당좌▇▇계약에 따라 발행인 ▇▇▇▇에서 담당한다.
② 전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부도표시)
① 지급제시된 전자어음이 발행인 ▇▇▇▇에서 부도처리된 경❹ ▇▇▇▇은 전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한다.
② ▇▇▇▇의 부도표시는 전자어음 ▇▇ 법령에 따라 ▇▇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32조(부도 익영업일 입금)
① 발행인은 만기일에 ▇▇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소지인 ▇▇▇▇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 가처분▇▇▇▇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발행인 ▇▇▇▇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 ▇▇에 담보금을 별단▇▇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 발행인▇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 경❹ 해당▇▇에서 부도입금 통보를 ▇▇▇▇에 할 수 있도록 ▇▇▇ 한다.
제33조(부도어음 반환 등)
① 발행인은 ▇▇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어음금액 등을 지급 하고 ▇▇하는 경❹에는 부도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앞으로 부도어음 반환 통지를 ▇▇에 ▇▇▇ ▇▇▇ 한다.
② ▇▇의무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금액을 지급▇ ▇❹에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로 하여금 ▇▇▇▇에 부도전자어음 반환을
통지▇▇▇ ▇▇▇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시 오류반환 등 착오가 있는 ▇▇ ▇ ▇은 이를 확인한 후 ▇▇▇▇에 취소▇▇을 할 수 있으며, ▇▇▇▇은 이를 전자어음 ▇▇에 등록한다.
제34조(▇▇▇▇)
① 부도어음 소지인이 ▇▇의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경❹에는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 한다.
1. ▇▇의무자(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2. ▇▇청▇▇▇
3. ▇▇금액 수취계좌번호
4. ▇▇청▇▇▇
5.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6.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전자▇▇
② ▇▇의무자가 ▇▇금액을 지급▇ ▇❹에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❹ ▇▇▇▇은 그 ▇▇청구권을 행사한 자의 ▇▇를 얻어 ▇▇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한 것으로 처리한다.
➃ ▇▇의무자▇ ▇▇▇▇▇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부도 ▇▇
제35조(▇▇)
▇▇▇▇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제26조의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자어음 이 부도처리되고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
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정지처분 등의 ▇▇를 한다.
제36조(부도회차 합산)
① 모든 ▇▇을 통하여 제32조에 의한 부도 익영업일 입금 및 부도입금통보 가 있는 전자어음 부도를 1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전자어음 부도가 1년간 4회 ▇▇▇ 경❹에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 등의 ▇▇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의 부도회차를 합산한다.
제37조(구제)
발행인 등의 ▇▇에 ▇▇ 구제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 ▇▇
제37조의2(사고신고 등록 및 통지)
① 발행인이 ▇▇에 전자어음 사고신고를 하면 ▇▇은 사고신고(사고신고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을 ▇▇▇▇으로 전송한다.
② ▇▇▇▇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하고,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및 소지인과 발행인 중 ▇▇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e-mail ▇▇ ▇▇이 가능한 ▇▇▇에게 SMS 또는 e-mail 등으로 사고
신고 등록사실을 통지한다.
③ 발행인은 ▇▇에 신고한 사고신고 내역과 ▇▇▇▇이 등록한 사고신고 등록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제37조의3(사고신고 등록▇▇ 조회)
다음 각 호의 ▇▇▇는 유통중인 전자어음에 한하여 ▇▇▇▇ 또는 ▇▇▇▇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여부 및 사고신고 ▇▇ 등 사고신고 등록▇▇를 조회할 수 있다.
1. 발행인
2.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및 소지인
3. 전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
제38조(▇▇제공․▇▇ ▇▇)
① ▇▇은 ▇▇▇의 ▇▇를 전자어음 ▇▇ 법령에 따라 ▇▇▇▇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은 ▇▇▇의 ▇▇, 발행∙수취∙배서∙보증∙사고신고 내역 등의 ▇▇를 ▇▇ 법령, ▇▇ ▇▇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면책)
① ▇▇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 ▇▇에 ▇▇한 ▇▇의 오▇▇▇ 또는 제17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은 ▇▇▇의 전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 ▇❹ ▇▇의
과실이 아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 이 ▇▇을 위반하거나 ▇▇▇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➃ ▇▇은 ▇▇, ▇▇, 전산▇▇, 통▇▇▇, 기타 ▇▇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되거나 중단된 경❹에도 ▇▇▇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의 비밀보장 ▇▇)
▇▇은 법령에 ▇▇ 경❹를 제외하고는 ▇▇▇의 ▇▇ 등을 ▇▇▇ ▇▇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41조(▇▇의 ▇▇)
① ▇▇이 이 ▇▇을 ▇▇▇고자 할 경❹ ▇▇은 ▇▇▇정일 직전 1개월간 ▇▇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에게 불리한 경❹ ▇▇은 이를 전자❹편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최소 30▇▇까지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존 ▇▇▇에게 ▇▇▇ ▇▇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2항의 통지를 할 경❹ “▇▇▇가 ▇▇에 ▇▇하지 아니한 경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적용의 ❹선순위)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❹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는 경❹ 전자어음 ▇▇▇▇, 입출▇▇▇유로운예▇▇▇, 전자금융서비스▇▇▇▇, 전자금융 ▇▇기본▇▇,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한다.
제43조(분쟁 조정)
이용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결제원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금융 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은행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은행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 10. 26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조항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일(2020. 12. 10)로 한다.
제2조(일괄개정)
이 약관 제3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1항 제8호, 제34조 제1항 제6호 중 “공인전자서명” 각각 “전자서명” 으로 하고, 제39조 제2항 “공인인증서” 를 “인증서” 로 한다.
[붙임]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은행 앞
관리기관이 정한 전자어음이용약관, 거래은행의 전자어음거래약관을 승인하고 거래하 고자 전자어음 이용 약정을 신청합니다.
거래구분 | □ 발행 □ 수취․배서 □ 보증 | ||||
이용자 | 법 인 | 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개 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핸드폰) | |||||
기업규모 | 업 종 | ||||
발 행 계좌번호 | |||||
수 취 계좌번호 | |||||
년 월 일
이용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