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월지급식 xxx좌 설x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고객이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월지급식 xxx좌(이하 “xxx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제시한 펀드풀의 집합투자xx 중에서 자동xx 후 고객이 직접 해당 집합투자xx에 지급율, 지급xx를 xx하여 환매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자동환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집합투자xx”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 제 21 항의 집합투자xx에 xx 출자xx(투자신탁의 xx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xx을 말합니다.
2. “집합투자규약”xx 법 제 9 조 제 22 항의 집합투자xx의 조직, xx 및 투자자의 권리·xx를 xx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의 xx 및 투자조합·투자xx 조합 의 조합계약을 말합니다.
3. “서비스”란 고객 계좌에 xxx 예탁되는 xx 회사가 고객과 사전에 xx한 바에 투자된 집합투자xx을 고객이 지정한 xx에 정기적으로 일부 환매하여 xx기간 동안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xxx좌 개설 및 서비스 xx)
① 고객이 이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xxx좌를 개xx 후 xx의 서비스신청서를 xx하여🅓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xx를 xxx거나 제 1 항의 xxx좌를 폐쇄한 xx 당해 서비스는 xx됩니다.
제 4 조 (자동xx의 처리)
① 고객 xxx좌로 xxx 예탁되는 xx 회사가 제시한 펀드풀의 집합투자xx 중 고객은 xx의 집합투자xx 또는 여러 개의 집합투자xx을 지정한 후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집합투자xx을 자동xx xx합니다. 이 xx 집합투자xx의 xx가격은 당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탁시점에 따라 xx가격이 xx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성과 및 리스크 분석, xx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제시하는 펀드풀에 xx 집합투자xx을 향후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가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xx을 xx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며 신청서에 자동xx 고객xx xx에 별도로 xxx여 신청서를 제출해🅓 고객이 선택한 집합투자xx에 자동xx가 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이 아니거나 집합투자xx의 xx가 불가능한 시간에 xxx 예탁되는 xx 회사는 다음 영업일에 제 1 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 5 조 (자동환매의 처리)
① 고객은 자동환매를 위해서 서비스 신청서xx 자동환매 고객xx xx에 별도로 xx을 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xx시 지정한 지급율, 지급개시월, 지급xx, 지급기간, 지급xx, 지급방법에 따라 xxx좌에 xx된 집합투자xx을 월지급금액에 상당하는 xx를 자동으로 환매하여 지정한 xx에 고객xxx좌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집합투자xx이 정기적으로 환매될 xx 집합투자xx의 특성상 월지급금액이 집합투자xx의 xx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6 조 (환매수수료 부과 등)
① 서비스 기간 중 고객이 해당 펀드를 직접 환매한 xx에는 xx되었던 환매수수료 부과됩니다.
② 서비스의 계약기간 xx(고객이 이 계약을 중xxx의 xx 포함) 월지급액 지급을 위한 펀드 환매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면책)
① 회사가 xxx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xx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xx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한 및 제공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중지사유 발생시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합니다.
1.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한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xx
2. 고객의 서비스 xxx좌 또는 당해 집합투자xx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또는 체납처분으로 환매가 제한되거나 xx된 xx
3. 집합투자규약 또는 xx법령상 당해 집합투자xx의 환매가 xx되거나 환매를 할 수 없는 xx
제 9 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 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xx 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0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xx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xx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1 조 (기타)
①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및 xxxx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릅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xx은 2010 년 12 월 1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xx은 2011 년 01 월 1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xx은 2016 년 07 월 07 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