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Star FX』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KB Star FX』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 등재위치 : KB-Biz Platform > Smart Zone > 약관/약정서/상품설명서 > 자금/파생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KB Star FX” (fx.kbstar.com)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라 한 다)이 제2조의 거래를 함에 있어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적용 거래) 본 약관은 고객(이하에서,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거래를 약정한 은행의 고객을 의미함)과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은행의 “KB Star FX” (fx.kbstar.com)를 이용한 "바로환전거래", “현물환거래”, "Market Average Rate(이하 “MAR”)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에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 다. 1.“KB Star FX 거래”(이하 ‘거래’) 란 은행의 온라인 트레이딩 사이트 인 “KB Star FX” (fx.kbstar.com, 이하 ‘사이트’)를 통한 "바로환전 거래", “현물환거래”, "MAR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를 말한다. 2.“KB Star FX 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 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 는 거래 및 거래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KB Star FX” (PC 웹 fx.kbstar.com 혹은 앱(App))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하 "고객"이라 한다)이 제2조의 거래를 함에 있어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거래) 본 약관은 고객(이하에서,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거래를 약정한 은행의 고객을 의미함)과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은행의 “KB Star FX” (PC 웹 fx.kbstar.com 혹은 앱(App))을 이용한 "바로환전거래", “현 물환거래”, "Market Average Rate(이하 “MAR”)거래”, “선물환거 래”, “외환스왑거래”에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 다. 1.“KB Star FX 거래”(이하 ‘거래’) 란 은행의 온라인 외환매매 시스템 인 “KB Star FX” (PC웹 fx.kbstar.com 혹은 앱(App), 이하 ‘거래 채 널’)을 통한 "바로환전거래", “현물환거래”, "MAR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를 말한다. 2.“KB Star FX 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 란 “거래 채널”을 통해 제 공되는 거래 및 거래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 거래 채널 추가 반영 거래 채널 추가 반영 거래 채널 추가 반영 용어 변경 |
3.~11.(생략) 12."KB Star FX 잔량"(이하 “거래가능잔량”)은 각 “고객적용환율”에 은 행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매입/매도 거래 가능 수량을 말한 다. 13.“지정가 주문”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지정주문하고 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거래방식을 말 한다. 14.“시장가 주문”라 함은 고객은 금액만 지정하고, 주문완료시점에 은 행이 고시한 “고객적용환율”로 외화의 매입/매도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15.“자동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지정하고, 고객 매 매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달할 경 우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가 접수되는 방식을 말한다. 16.“감시환율”이라 함은 자동주문 거래 시 고객이 지정하는 환율이다. 17.“만기결제”라 함은 선 현 물환 거래의 만기일에 고객과 은행이 당 초거래 조건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18.“조기결제”라 함은 고객이 기 체결한 선물환거래를 만기일 전에 종 료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19.결제 방식 중 ‘실물인수도’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당초 계약한 외화 와 원화의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의 경우 외화 금액에 대한 반대거래를 통해 지급의무가 발생한 고객 또는 은행이 원화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0.“반대거래”라 함은 원거래와 동일한 통화, 금액 및 만기일을 가진 반대방향의 거래를 말한다. 21.“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 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 3.~11.(현행과 같음) 12. (삭제) 12.“지정가 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지정주문하 고 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13.“시장가 주문”이라 함은 고객은 금액만 지정하고, 주문완료시점에 은행이 고시한 “고객적용환율”로 외화의 매입/매도 거래가 체결되 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14.“자동 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지정하고, 고객 매매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달할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가 접수되는 방식을 말한다. 15.“감시환율”이라 함은 자동주문 거래 시 고객이 지정하는 환율이다. 16.“만기결제”라 함은 현물환, 선물환 거래의 만기일에 고객과 은행이 당초 거래 조건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17.“조기결제”라 함은 고객이 기 체결한 선물환거래를 만기일 전에 종 료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18.결제 방식 중 ‘실물인수도’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당초 계약한 외화 와 원화의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의 경우 외화 금액에 대한 반대거래를 통해 지급의무가 발생한 고객 또는 은행이 원화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19.“반대거래”라 함은 원 거래와 동일한 통화, 금액 및 만기일을 가진 반대방향의 거래를 말한다. 20.“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 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 “KB Star FX 잔량” 기능 제외로 인한 삭제 |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 (적용 법규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및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 스이용약관,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장 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 등을 따르며, 이들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1.“RFQ(Request for Quote)” 는 건 별 거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거 래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거래 채널”을 통해 가격을 요청하고, 은 행이 체결 가능한 환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체결 가능 범위”는 시장가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환율의 범위를 말 한다.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고객이 매매 의도를 표시한 시점의 환 율과 실제 체결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가 주문 시 해당 환율 차이가 “체결 가능 범위”를 벗어나면 체결이 거부된 다. 은행은 고객이 “체결 가능 범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거래 채널”에 게시한다. 23. “이메일 인증 기업고객”이란 은행에 인증한 기업 이메일 계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거래 채널을 이용하는 외국 또는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고객을 말 한다. 제4조 (적용 법규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및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 스이용약관,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ISDA Master Agreement,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 현물환거래 약정서 등을 따르며, 이들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거래와 관련 된 국내외 법률 및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 RFQ 기능 추가 반영 체결 가능 범위 추가 반영 “이메일 인증 기업 고객” 추가 ISDA 및 현물환거 래약정서 추가 |
제5조 (서비스 신청 및 해지) ① 이 서비스는 은행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이 용하겠다는 신청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된다. 1. 본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거주자(외 국인 거주자는 제외)로 한정한다. 2. 본 서비스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3.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고객은 서비스에 사용할 원화계좌, 외 화계좌 각 1계좌씩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계좌의 변경은 영업 점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② 서비스 해지는 기 체결된 거래의 결제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영업점 내점 또는 사이트를 통해 해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고객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①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비밀번호, 인증 서 등의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그 고객을 이용자 본인 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②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된 본인 계좌에 대해 보안키패드를 통 한 비밀번호 검증이 수반되며, 자동로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다. 거래 주문 시마다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더라도 본인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로그인 이후 거래 주문 시 비밀번호 입 력은 생략한다. ② (신설) | 제5조 (서비스 신청 및 해지) ① 이 서비스는 은행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이 용하겠다는 신청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된다. 1. 본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당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으로 한정한다. 단, “이메일 인증 기업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 가입 없이 이용가능하다. 2. 본 서비스는 “거래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3.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고객은 서비스에 사용할 원화계좌, 외 화계좌(거주자계정) 각 1계좌씩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계좌의 변경은 영업점 내점 혹은 “거래 채널”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단, “이메일 인증 기업고객”이거나 당행 계좌 미 지정 신청 고 객의 경우 당행 계좌 지정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② 서비스 해지는 기 체결된 거래의 결제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영업점 내점 또는 “거래 채널”을 통해 해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고객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① 고객이 은행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서 등으로 “거래 채 널”에 로그인한 경우 은행은 그 고객을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지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② (삭제) ② 고객은 “거래 채널” 로그인과 별개로 “거래”가 본인에 의한 것임을 | 이메일 인증 추가 반영 용어 변경 이메일 인증 추가 반영 용어 변경 보안단계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추가 본인 인증용 |
③ (신설) 제7조 (거래시간 및 거래한도) ① 은행은 서비스 각 범위 또는 종류별로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이 접근하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 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은행의 업무상,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 증명하기 위해 <표1. 보안 단계별 추가 인증방법>의 보안 단계에 따라 추가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추가 인증 수단은 <표2. 고객별 추가 인증 수단>을 따른다. ③ 최초 서비스 신청 시 <표1. 보안 단계별 추가 인증방법>의 2단계 로 기본 설정 되어 있으며, 보안 단계는 “거래 채널”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제7조 (거래시간 및 거래한도) ① 은행은 서비스 각 범위 또는 종류별로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이 접근하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 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은행의 업무상,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거래 채널”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 보안단계 추가 반영 |
③ 바로환전거래를 제외한 현물환거래(“MAR거래” 포함) 및 선물환거 래의 경우 고객은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거래한도 이내에서 거래 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는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결정하고,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 다. 바로환전거래를 제외한 현물환거래(“MAR거래” 포함)의 한도는 현물환 거래 약정서를 준용한다. (신설) (신설) ④ 잔여한도 부족 또는 한도초과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한도 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 주문 및 체결) ① 거래의 주문은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및 자동주문에 의한다. ② 시장가 주문거래의 경우 체결시점(주문완료시점)에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 시에 조회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거래가 체 결될 수 있다. ③ 지정가 주문거래는 “고객적용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 한 경우 체결된다. 단, 고객은 지정가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 객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환율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지정가 주문거래의 유효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하며, 유효기간 종료 일의 주문 체결 가능 시간내에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동 | ③ 장외파생상품(선물환, 외환스왑) 거래의 경우 고객은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장외파생상품 거래한도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장외 파생상품 거래한도는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결정한다. ④ 현물환거래(“MAR거래” 포함)는 현물환 거래한도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현물환 거래한도는 고객의 신용등급 및 매출액 등을 감안 하여 은행이 결정한다. ⑤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한도는 거래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안 내한다. ⑥ 잔여한도 부족 또는 한도 초과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도 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 주문 및 체결) ① 거래의 주문은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및 자동 주문에 의한다. ② 시장가 주문거래의 경우 체결 시점(주문완료시점)에 환율이 변동 된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 시에 조회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단, “체결 가능 범위”를 벗어날 경우 거래 체결이 거부된다. ③ 지정가 주문거래는 “고객적용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 한 경우 체결된다. 단, 고객은 지정가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 객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환율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지정가 주문거래의 유효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하며, 유효기간 종료 일의 주문 체결 가능 시간 내에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 | 장외파생상품 거래한도 정의 상세화 현물환 거래 한도 정의 상세화 한도 통지 안내 상세화 체결 가능 범위 추가 반영 |
취소된다. ⑤ 자동 주문거래는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지정하고, “고객적용환 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달할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가 접 수된다. 단, 고객은 자동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 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만 감시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객적 용환율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하여 이 지정가가 고객적용환율 에 도달할 때 체결되는 주문을 원하는 경우는 자동주문거래가 아 닌 지정가 주문거래를 해야한다. ⑥ 바로환전거래의 경우 주문시점에 지정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경우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의 경우 원화계좌)에 결제예정금액 이상의 출금가능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문접수시점부터 계약체결여부가 확정 될 때까지 또는 주문 취소 시까지 해당 결제 예정금액이 출금 불가능하다. ⑦ 거래 주문시에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되며, 매 로그인 세션시 마다 등록한 본인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확인이 담보된다. 따라서 거래 주문시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확인을 갈음한다. ⑧ 접수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계좌 변경 및 서비스 해지는 불 가하며,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주문을 취소한 후 사 이트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 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⑨ “거래체결 및 결제완료”시 또는 “체결거부”시에 은행은 고객이 서 비스 신청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시장가 매수 거래 예시-USD/KRW> 시장가 주문시점에 “고객적용환율” 기준 1300.0원~1300.4원 범 | 동 취소된다. ⑤ 자동 주문 거래는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지정하고, “고객적용 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달할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가 접수된다. 단, 고객은 자동 주문 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 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만 감시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 객적용환율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하여 이 지정가가 고객적용 환율에 도달할 때 체결되는 주문을 원하는 경우는 자동주문거래가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를 해야한다. ⑥ 바로환전거래의 경우 주문 시점에 지정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경우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의 경우 원화계좌)에 결제예정금액 이상의 출금가능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문접수시점부터 계약체결여부가 확정 될 때까지 또는 주문 취소 시까지 해당 결제 예정금액이 출금 불가능하다. ⑦ 거래 주문 시에 본인확인은 생략되며, 거래 시마다의 본인확인은 고 객별 보안 단계에 따라 진행한 추가 본인인증으로 갈음한다. ⑧ 접수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계좌 변경 및 서비스 해지는 불 가하며,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주문을 취소한 후 “거 래 채널”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 하여 변경하 여야 한다. ⑨ 주문 접수, 주문 체결 및 주문취소 시에 은행은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에 등록한 거래 통지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시장가 매수 거래 예시-USD/KRW> | 보안 단계 추가 반영 용어 변경 내용 변경 가상잔량 내용 삭제 |
위에서 “거래가능잔량”이 존재할 경우, 시장가 주문은 1300.0원 ~1300.4원 범위내에서 전량 체결되고 체결환율은 각 “고객적용환 율”에 해당하는 “거래가능잔량”의 가중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환율로 결정된다. 이때, 고객의 주문수량이 “거래가능잔 량”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매매에 가장 불리한 “고객적용환 율”(1300.4원)로 잔량이 전액 체결된다. <표1> <지정가 매수 거래 예시-USD/KRW> 표1과 같은 상황에서 고객이 USD 3M을 1300.0원에 지정가 매 수 주문을 한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0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1300.0원의 매 수가능잔량이 3M이 되고 해당 고객의 주문이 최우선주문인 경우 1300.0원에 매수 주문이 전량 체결된다. <자동주문 매수 거래 예시-USD/KRW> 표1과 같은 상황에서 달러를 사야하는 고객이 지속적 환율 상승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임)을 예측할 경우, 감시환율을 지정하여 고 객적용환율이 감시환율에 도달할 때, 즉시 시장가로 달러를 매수하 | 고객이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 의도를 표시한 시점에 “고객적용환 율”이 1,300원이고, “체결 가능 범위”가 0.3원이라고 가정하면, “고 객적용환율” 1,299.70원과 1,300.30원 범위 내에서 체결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수 의도를 표시한 시점에 “고객적용환율”이 1,300원 이고,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시점 사이에 “고객적용환율”이 1,299.80원으로 하락한다면 1,299.80원으로 체결되고, 1,300.10 원으로 상승한다면 1,300.10원으로 체결된다. 단, 급격한 시장변동 으로 “고객적용환율이” 1,300.40원으로 급등하여 “체결 가능 범위” 를 벗어난 경우에는 시장가 주문 체결이 거부된다. <지정가 매수 거래 예시-USD/KRW> 현재 “고객적용환율”이 1,305원이고, 고객이 지정가 1,300원에 매 수 주문을 한 경우, “고객적용환율”이 하락하여 1,300원에 도달할 때 매수 주문이 전량 체결된다. <자동주문 매수 거래 예시-USD/KRW> 달러를 매수해야하는 고객이 지속적 환율 상승(환율이 불리하게 움 직임)을 예측할 경우, 고객은 감시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고 객적용환율”이 감시환율에 도달(환율이 상승함)하는 즉시 시장가로 | 및 체결 가능 범위 추가 반영 |
는 자동주문을 접수할 수 있다. 고객이 USD 3M을 감시환율 1300.5원에 자동 매수 주문을 한 후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고객에 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5원이 되면 이 시점의 시 장가로 매수 주문이 접수 및 체결된다. *위의 표1 처럼 USD/KRW는 여러 환율에 대한 각각의 잔량이 표 시되지만, USD/KRW 외 통화는 잔량 표기 없이 매수 매도별 각각 한 개의 환율이 보여지며 이 환율이 곧 고객적용환율임.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거래내역을 사이트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과 고객은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거래한 날 익일부터 3영업일 또는 결제일 중 빠른 날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거래내역의 확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은행 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급 방법) ①고객과 은행은 거래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원화 또는 외화로 각자 | 매수 주문이 접수 및 체결된다. 현재 고객적용환율이 1,300원이고 고객이 감시환율 1,302원에 자 동 매수 주문을 한 후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고객적용환율이 1,302 원이 되면 이 시점의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접수 및 체결된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거래내역을 “거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과 고객 은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거래한 날 익일부터 3영업일 또 는 결제일 중 빠른 날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거래내역의 확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거래 채널”을 통하여 공지 하거나 이메일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 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급 방법) ① 고객과 은행은 거래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원화 또는 외화로 각 자 지급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용어 변경 |
지급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고객과 은행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선물환거래의 경우 차액지급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결제일은 은행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영업얼이 아 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④동일한 만기일에 다수의 결제 건이 있는 경우 자동 결제 처리의 순 서는 신규 체결 순서에 따른다. ⑤바로환전거래는 거래 체결 즉시 고객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결 제 한다. ⑥바로환전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은 만기일에 결제금액 전액 을 은행이 정한 거래시간까지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은행은 다음 각 호 중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방법에 따라 결제처리 한다. 1.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당행 원화/외화계좌에서 센터컷을 통해 자동으로 입출금 되며 결제처리(자동결제) 2.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원화/외화계좌를 통해 센터컷이 아닌 방 법으로 고객이 직접 결제처리(직접결제) ⑦고객은 만기일 이전에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결제를 할 수 있다. ⑧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고객의 결제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지정 출금계좌의 잔액부족, 잔액증명서 발급, (가)압류 또는 여신 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상계권 행사 등으로 결제가 부적당하 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서 출금계좌의 잔액은 현금, 당, 타행 자기앞수표로 한정 되며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은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취급되지 않 | ② 고객과 은행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지급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결제일은 은행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영업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④ 동일한 만기일에 다수의 결제 건이 있는 경우 자동 결제 처리의 순서는 신규 체결 순서에 따른다. ⑤ 바로환전거래는 거래 체결 즉시 고객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 결제 한다. ⑥ 바로환전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은 만기일에 결제금액 전 액을 은행이 정한 거래시간까지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은행 은 다음 각 호 중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방법에 따라 결제 처리 한 다. 1. 자동 결제 :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당행 원화/외화계좌에서 센 터컷을 통해 자동으로 입출금 되며 결제 처리 2. 직접 결제 :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고객이 직접 결제 처리 ⑦ 고객은 만기일 이전에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 결제를 할 수 있다. ⑧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고객의 결제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지정 출금계좌의 잔액부족, 잔액증명서 발급, (가)압류 또는 여신 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상계권 행사 등으로 결제가 부적당하 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서 출금계좌의 잔액은 현금, 당, 타행 자기앞수표로 한정 되며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은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취급되지 않 는다. | 내용 정정 내용 상세화 |
는다. 제12조 ~ 제18조 (생략) 제19조 (고객의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고객은 본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광고성 정보 등 스팸성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영리 행위 ④ (생략) 제20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약관의 공시 및 개정)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 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 | 제12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고객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고객은 본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광고성 정보 등 스팸성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거래 채널”의 정보 및 서비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영리 행위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약관의 공시 및 개정)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 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거래 채널”의 초 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
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