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지점보관용)
제 1조(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 수탁자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 기여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 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 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 전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 없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하는 금전 이외 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 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 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 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 야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20조 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회 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 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 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
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
)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 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은행예금, 발행어음 중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 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 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 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 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 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 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 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 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 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 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 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
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2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 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 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 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 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 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 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
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 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 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수행하며, 신탁재산 관리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 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가 입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 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 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 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 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 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 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 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 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신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 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 료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합니다. 단, 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수수료 할인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 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 접수 없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 서에 대한 서명ㆍ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ㆍ날인을 갈 음합니다.
[별지 1]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한화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사용자 지정일 또는 계약체결일(계 약응당일) 중 사용자가 계약 시 선택한 날을 “계산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 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ㆍ날인 합니다.
사용자
주 소
까지의 일별 신탁 재산평가액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
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 리수수료를 징수하며, 제15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
)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 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수수료율(연)
일별 신탁재산평가액 0.10%
성 명
회사
주 소
성 명
신탁 관리인 주 소
(인)
4. 제 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제도시행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
용합니다. 이때, 제도시행경과년수 산출은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동일
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 중 빠른 날로 기산합니다. 성 명
단, 분사ㆍ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ㆍ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ㆍ합병 전의 제도시행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
제도시행경과년수 할인율
1년 초과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15%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 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 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 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가 납부 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 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 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 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 접수된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제10호의 할인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기업형태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본 호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 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본 호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2. 제1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최초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 으로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2호,3호,3의2호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산관리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 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고객보관용)
제 1조(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 수탁자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 기여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 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 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 전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 없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하는 금전 이외 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 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 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 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 야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20조 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회 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 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 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
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
)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 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은행예금, 발행어음 중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 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 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 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 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 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 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 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 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 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 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 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
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2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 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 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 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 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 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 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
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 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 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수행하며, 신탁재산 관리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 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가 입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 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 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 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 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 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 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 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 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신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 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 료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합니다. 단, 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수수료 할인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 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 접수 없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 서에 대한 서명ㆍ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ㆍ날인을 갈 음합니다.
[별지 1]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한화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사용자 지정일 또는 계약체결일(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 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ㆍ날인 합니다.
사용자
주 소
약응당일) 중 사용자가 계약 시 선택한 날을 “계산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까지의 일별 신탁 재산평가액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 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 리수수료를 징수하며, 제15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
)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 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수수료율(연)
일별 신탁재산평가액 0.10%
성 명
회사
주 소
성 명
신탁 관리인 주 소
(인)
4. 제 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제도시행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
성 명
용합니다. 이때, 제도시행경과년수 산출은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동일 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 중 빠른 날로 기산합니다.
단, 분사ㆍ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ㆍ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ㆍ합병 전의 제도시행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경과년수 할인율
(인)
1년 초과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15%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 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 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 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가 납부 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 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 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 담금으로 구성된 일별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 접수된 날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제10호의 할인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기업형태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본 호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 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본 호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2. 제1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최초계약체결일(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 으로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2호,3호,3의2호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산관리수수료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 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