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xxx자율xx프로그램 xxxx
(xx) 2014. 5. 23.
(개정) 2020. 8. 23.
롯데xx통신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xxx xx 법률의 xx를 위하여 따라 야 할 기본적인 xx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xx의 xx를 통하여 xx 의 투명성과 xxx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xx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xxx와 관련한 모든 업무xx에 적용된다.
제 3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자율xx”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xx 법령 등에서 xx xx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xxx법, xx법, 하도급법 등 xxx xx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xx된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xxx관으로 국내의 공xxx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4. “자율xx프로그램”은 자율xx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말한다.
5. “자율xx관리자”는 자율xx프로그램의 xx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xx사무국”은 자율xx프로그램 xx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xxxx 자를 보좌하고 사업 부문(부서)별 자율xx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7. "자율xx담당자"는 소속 부문(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자율xx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8.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xx 및 비xxx, 계약직, xxx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지시 또는 xx,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사전협의”라 함은 공xxx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xx관리자와 사전에 협 의xxx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10.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점검, 체크xxx,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xx xx자율xx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xx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xx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 한 징계를 xx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xxx 자율xxxx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2. “효과성 평가”라 함은 자율xx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xx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xx, 절차, xx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 평가 등을 말한다.
13. “인센티브”라 함은 자율xx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 전과 고객 및 관계사, 협력사의 xx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xx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xx관리자
제 4 조 [자율xx관리자의 임명]
① 회사는 자율xx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해 xx이사의 xx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xx관리자를 xx하고 xx에 대한 책임을 부여xxx 한다.
② 자율xx관리자가 부득이한 xx으로 업무를 xx할 수 없을 xx에는 자율xx사무국의 장이 자율xx관리자가 업무를 xx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이 xx될 때까지 업무를 xx한다.
제 5 조 [자율xx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xx관리자는 자율xx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xx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 다.
1. 자율xx 프로그램의 xxxx
2. 자율xx와 관련된 계획xx
3. 공xxx xx 법률 및 자율xx와 관련된 교육 xx
4. 자율xx 실태에 xx 모니터링 실시
5. 공xxx xx 법률 위반사항에 xx 분석과 개선, xx 및 예방조치의 xx
6. 공xxx법 위반자에 xx xx조치의 심의 및 인사 및 징계위원회 xx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제 1 항 x x 이외의 사항 중 자율xx관리자가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xx이사의 xx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6 조 [자율xx관리자의 권한]
자율xx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x x와 같다.
1. 자율xx 실태에 xx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xx의 xx 요구권
3. 공xxx xx 법률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xx 조사 및 보고 권한
4. 공xxx xx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xx xx 및 개선 권한
5. 인사·징계 위원회 개최 소집권
6. 기타 이사회 또는 xx이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권한
제 2 절 자율xx사무국
제 7 조 [자율xx사무국의 업무]
① 자율xx관리자의 직무xx을 xx하기 위하여 자율xx 전담부서로 자율xx사무국을 둔 다.
② 자율xx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자율xx관리자의 업무보좌
2. 자율xx프로그램 xx에 관한 실무업무 처리
3. 자율xx프로그램 xx xx 각 부문(부서)별 협조 xx
4. 사전협의제도 등을 통한 사업 또는 xx에 관한 법률 타당성 권고
제 3 절 자율xx담당자
제 8 조 [자율xx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
① 자율xx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부문(부서)업무와 관련한 공xxx 법령, 감독xx 등의 xx에 따른 지침의 xx xx 및 xx 업무에 관한 사전 심사 이행여부 점검
2. 공xxx 자율xx편람 체크xxx에 의거 부문 업무xx xx 경쟁법 위반행위 xx 점검
3. 공xxx법 및 자율xx제도 xx 소속 부문(부서) 직원 교육 및 xx
4. 공xxx xx 위반사항 발견 시 보고
5. x 0 x xx x 0 x xx xx의 xx, 유지
② 자율xx담당자는 전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이행결과를 자율xx사무국에 xxxxx 한 다.
제 3 절 자율xx담당자
제 9 조 [임직원의 xx]
① 모든 임직원은 공xxx xx 법률을 xxxxx 한다.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xx과 xx하여 공xxx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xx에 는 자율xx담당자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부문(부서)별 법률xx와 관련된 구체 적인 절차나 xx은 xx 및 공xxx 자율xx편람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xxx xx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xx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xx담당자에 보고 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공xxx 주요사항에 xx 사전협의]
① 하도급계약, 대규모내부xx 등의 xx 시 원칙적으로 자율xx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 야 한다.
② 제 1 항 관련한 업무를 xx 또는 xx하는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관한 xx결재권자의 결 재 또는 xx에 앞서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자율xx관리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협의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xx 조사확인도 xx할 수 있 다.
➃ 자율xx담당자는 공xxx 주요사항에 xx 제 1 항의 사전협의 자료를 xx·xx한다.
제 3 장 자율xx프로그램의 xx
제 1 절 자율xx의지 xx
제 11 조 [xx 목적]
xx이사는 임직원이 공xxx xx 법률을 xx하는 풍토를 xxx고 자율xx를 적극적으 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xx의지를 xxx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적극 xxxxx 한다.
제 12 조 [xx 방법]
① xx이사의 자율xx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
② 전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회사 외부의 xxx계자 또는 일반xx에게도 공지한 다.
제 2 절 공xxx 자율xx편람
제 13 조 [자율xx편람]
① 자율xx관리자는 공xxx xx 법률의 자율xx를 위한 세부 지침인 공xxx 자율xx 편람을 제작하여 계약xx, 발xxx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 xxx 한다.
② 공xxx 자율xx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xxx 한다.
③ xx법령 및 xx 등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x을 신속하게 공xxx 자율xx편람에 반영xxx 한다.
➃ 자율xx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전자xx 등의 xx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 3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4 조 [모니터링]
① 회사는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xxxxx 한다.
② 자율xx관리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xx 프로그램의 xx 여부를
반기 1 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xxx 한다.
1. 임직원의 자율xx실태 등에 xx 점검, 조사
2. 자율xx관리자의 xx에 의하여 xx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xx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제 15 조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x x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의 xx : 자율xx사무국은 매년 초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xx하여 자율xx관리자의 검토 xx을 득하여 실시한다.
2. 모니터링팀 xx : 모니터링팀은 원칙적으로 자율xx사무국 및 자율xx담당자로로 x xx되, 필요한 xx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켜 모니터링 실시 또는 필 xx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실시
가. 모니터링 실시 전 수검부서에 다음의 xx을 알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범위와 목적
- 모니터링 xx을 포함한 세부계획 소개
- 기타 불분명한 xx 확인
나. 모니터링은 계획서와 점검표를 작성·xx하여 실시하며 점검표상에 없는 것이라도 공 xxx 자율xx 이행의 확인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모니터링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각각의 위법행위·불공xxx 행위의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모니터링이 끝나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율xx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xx조치
가. 자율xx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 공xxx xx 위반사항을 발견한 xx, 수검부서에 법 위반사항을 xxx고 업무 개선 및 xx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검부서는 xx조치 사항에 xx 계획을 xx하고 xxx x xx 결과를 자율xx 관리자에게 xx한다.
제 16 조 [내부xx시스템]
① 내부xx 사건은 다음 x x와 같다.
1. 불xxx 계약, xx행위
2. 입찰 담합 등 부당한 xxx위
3. 기타 준법 및 xxx 업무xx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자율xx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xx 이를 자율xx관리자에게 xx할 수 있도록 내부xx시스템을 마련하며 필요한 xx xx된 x x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xx관리자 및 xx 부서는 내부 xx한 사실에 xx 비밀을 xxx고 내부제보자를 xxxxx 한다.
제 4 절 교육프로그램
제 17 조 [교육의 책임과 권한]
① 자율xx관리자는 임직원 업무와 xx하여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x x xxxx의 주요xx 및 공xxx 법령의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xxx 한다.
② 교육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xx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은 공xxx xx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xx으로 xx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xx 상 유의사항을 xx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xx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 로 xx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특별한 xx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 계획xx : 교육계획은 xx명, 목적, xx, 시간, 대상자, xx소요xx 등을 작성한 다.
2. 교xxx자 통보 : 자율xx사무국은 교xxx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xxx자를 xxx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교xxx자 확정 : 통보된 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xxx자를 확 정한다.
4. 교xxx : 교xxx은 자율xx사무국이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xx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결과보고서 : 자율xx사무국은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xx관리자 보고xxx 한다.
6. 교육문서 xx : 교육자료, 출석점검표, 교육결과보고서 등 교xxx 문서는 자율xx사 xx의 책임하에 이를 xx 및 xx한다.
제 5 절 공xxx법 위반에 xx xx
제 19 조 [xx의 원칙]
① 회사의 업무xx과 관련된 임직원이 공xxx법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xx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xxx 한다.
② 자율xx관리자는 공xxx법 xx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공xxx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 반 xx에 xx하는 xx조치를 하되, 인사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20 조 [위반자에 xx xx]
① 인사위원회는 자율xx관리자가 심의 요청한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법규위반 xx, 위반자의 제반xx 등을 검토하여 xx부과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자율xx관리자는 위반자에 xx xx부과를 결정한 xx에는 xx서, 의사록, 모니터링 보 고서 등을 인사위원회에 xx하여 xx를 xx한다.
제 21 조 [xx의 종료 및 xx]
① 공xxx법을 위반x x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xx의 종류 및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견책이상의 중징계
가. 공xxx법 위반으로 인하여 xx당국으로부터 당해 행위의 중지(시xxx), 계약사항 내지 합의사항의 취소 및 삭제, 시xxx을 받은 사실 xx, xx 광고 등의 xx조치 를 받은 건과 관련된 xx
나. 공xxx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등 수사xx에 형사고발된 건과 관련된 xx
다. 공xxx법 위반으로 xx당국으로부터 1 억 원 이상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과 관 련된 xx
라. 공xxx법 위반으로 민사상 xxx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xx
마. 자율xx관리자로부터 공xxx법 위반행위에 xx 정지 또는 xx조치를 받고도 계 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xx
바. 공xxx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xx을 초래할 것을 xx하고도 자율 xx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xx하는 xx
사. 자율xx관리자가 xx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xx한 xx
2. 주의 또는 경고
가. 공xxx법을 위반하거나 그 xx를 태만히 한 xx
나. 자율xx관리자가 xx한 보고서나 자료의 xx을 xx 또는 태만히 하는 xx 다. 모니터링 xx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xx
라. 자율xx관리자가 행한 xxxx 지시사항 또는 xx조치의 이행을 xx 또는 태만히 하는 xx
마. 내부제보자의 xx xx 또는 xx을 자율xx사무국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는 xx
② 공xxx법을 위반한 임직원 및 부서에 취할 수 있는 xx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경고(xx조치)
가. 제 1 항 xx의 위반행위가 xx 또는 담당팀장 xx 하에 이루어진 xx로서 위반 정 도가 비교적 가벼운 xx
나. xx 또는 유사한 xx의 내부xx가 집단적으로 xx되는 xx
2. 법위반 방지교육
가. 자율xx관리자로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xx 정지 또는 xx조치를 받은 xx
나. 공xxx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xx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xx
다. 기타 공xxx법을 위반한 업무xx 등으로 xx조치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 하다고 자율xx관리자가 판단한 xx
③ 제 2 x x 2 호의 교육은 법위반 자율xx담당자의 책임 하에 자율xx사무국의 교육과는 별도로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평가 자료를 자율xx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xxxxx 한다.
제 6 절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제 22 조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① 자율xx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 램 xx에 반영xxx 한다.
② xx 성과 평가는 자율xx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절 기타
제 25 조 [xx·개정]
① 이 xx의 xx 및 개정은 최고 경영자의 xx을 득하여 이루어진다.
② 회사업무의 xx을 위하여 xx한 xx 및 각종 매뉴얼 등x x xx에 입각하여 작성·x x되어야 한다.
③ 회사의 xx 및 매뉴얼을 xx하는 부서는 그 xx 및 매뉴얼의 xx 또는 개정시 이 xx 에 적합한지를 검토xxx 하며 xx 시에는 자율xx관리자와 협의xxx 한다.
제 26 조 [인센티브 등]
자율xx관리자는 자율xx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 사상 또는 금전적 xx을 부여xxx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xx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내부제보자
2. 사업부문별 xx 자율xx자
3. 자율xx담당 부서원 또는 공xxx법 교육 성실히 xxx 자
제 27 조 [xxxx 공시]
자율xx사무국은 자율xx프로그램의 xxxx을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 시xxx 한다.
제 28 조 [경쟁당국과의 xx]
자율xx관리자와 자율xx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xxx위원회와 xxxx,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xx를 xxx여야 한다.
제 29 조 [위임]
자율xx관리자는 이 xx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xx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xx하여 xx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xx은 2020 년 8 월 13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