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 및 참여계획(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2751, 2020. 1. 28.), p.2
서대문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 서 울 도 심 관 광 협 의 회 」 운 영 규 약 동 의 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31.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 울 도 심 관 광 협 의 회 」 운 영 규 약 동 의 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3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11일
2. xxxx
서울특별시 도심6구(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서대문구·마포구) 지 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1) 명칭 :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2) 서울특별시 도심6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 응 및 협력방안 마련
나. 구성(제3조)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사무소 위치(제4조)
1)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라. 기능(제5조)
1)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
5)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회장(제6조)
1) 회장 1명
2) 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기는 1년, 연임하지 아니함 (초대회장의 임기 :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 총괄
4)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5)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바. 회의(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2)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
3)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4)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5)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협의xx 회장에게 서면 제출,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 소집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
사. 의견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2)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 1명(협의회 업무담당)을 둠
아.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1)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3)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자. 실무협의회(제13조)
1) 실무협의회 위원 :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원장 :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 서기 : 회장구의 협의회 업무담당
3) 상·하반기 나누어 각 1회 개최,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서면 협의 가능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차. 수입, 지출(제14조~제15조)
1)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
2)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
3) 회장구에서 당해 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4)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분담
5) 협의회 회비 지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xx x. 회계보고 및 결산(제16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
3)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타. 수당(제17조)
1)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가능 파.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제18조~제19조)
1)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나. 예산조치 : 협의회 경비부담금 추경예산 반영
5. 검토 의견(전문위원 xxx)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 규약(이하 ‘운영 규약’이라 함)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취지임.
나.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의 의의 및 동의안의 제출 배경 등 검토
❍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인접한 6개 자치구(서대문·종로·중구·용 산·성북·마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는 동시에 오랜 역사, 풍부 한 문화자원, 편리한 접근성 등 관광발전에 관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1)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지역관광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역사문화의 중심에 있는 도심 6구의 관광 진흥·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 이 대두됨.
❍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9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도심 관광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후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함.2)
- 이에 따르면 서울 도심 6개 자치구는 ① 서울 도심 6개구 관광 협의회 구성을 전원 합의하되 최초 협의회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합의 추대하였고(임기 2020. 1. 1. ~ 2020. 12. 31.), ② 6개 구 관광협의체 명칭 확정 및 법정협의회 전환에 동의하며, ③
1)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 및 참여계획(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2751, 2020. 1. 28.), p.2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 및 참여계획(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2751, 2020. 1. 28.), p.3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균등 부담하고, ④ 기타 협 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주체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상호 합의함.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 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 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 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함.
- 본 동의안은 서울 도심 6개구의 상호합의 이후 참여 지자체별로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됨.
다. 운영 규약의 법적 타당성 등 검토
❍ 본 동의안에 제시된 운영 규약은 총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 성되었으며 목적·구성·기능·회장·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 하고 있음. 이는 다른 협의회 운영 규약과 대동소이(大同小異) 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4조3)
3)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부합하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운영 규약 제14조에서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에는 도심 6개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협의회 경비부담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참 고사항에 적시하였는바, 향후 예상되는 공동사업 추진계획, 필 요경비 산출내역 및 추경예산 편성시기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2018년 9월 현재, 서대문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 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정회원 연회비로 광역자치단체는 300 만원을,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을 납부하고, 지속가능발전지 방정부협의회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 200만원을 규정함.
반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와 인권도시지방정 부협의회의 경우 필요경비를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8월 의결한 “지 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 산출 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 영에 필 요 한 적 정 규모 의 부담 금 산정 을 통해 불 용 이 월 최 소 화 하 도록 개 선 방안 을 권 고함 .
※ 부담금을 예산에 편입‧집행하는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예시4)
■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5)
제11조(예산의 집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공 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 비용을 일괄 집행한 후 매년 정기회의 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호수문화관광권 공동 홍보책자 및 기념품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필 xx xx
2. xxxxx광권 특별열차 및 투어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국외 관광전 공동참가 등 국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6)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수도 권관광진흥 공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 도에 서 부담할 수 있다.
라. 기타 착안사항 : 「서대문구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 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 립할 수 있음.
4)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p.10
5)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등 경기·강원 6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광역관광네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1월 광역관광협의체인 호수문화관광협의회를 발족시켜 연 3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함(출처 : 2012. 10. 8. 경인일보 보도).
6)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유역권 5개 시·도 관계자로 구성
❍ 서대문구에서는 2020년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인 ‘다시 찾는, 걷고 싶은 도시 서대문’의 일환으로 ‘① 관광도시 서대문 만들기 (역사·문화 해설사 탐방코스 운영, 신촌플레이버스 및 신촌관광안내센터 운영),
② 다시 오고 싶은 서대문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7)
- 서대문구 관내 관광사업,8) 동별 사업체수 및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의 현황9) 등은 다음과 같음.
※ 서대문구 관광사업 현황
총계 | 여 행 업 | 관광 숙박업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 국제회의 기획업 | 관광 면세업 | 유원 시설업 | |||
계 | 일반 | 국내 | 국외 | ||||||
332 | 252 | 122 | 28 | 102 | 9 | 55 | 8 | 3 | 5 |
7) 서대문구, 2020 구정기본현황, p.6
8) 서대문구, 2020 구정기본현황, p.92
9) 서대문구, 2019 서대문 통계연보, p.9
❍ 서대문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2018년 6월의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지역의 방문객의 경우 2017년 방문객의 26%, 2018년 방문객의 23%가 서대문구 주민으로,
서대문구 주민의 행사참여도가 높으나 2017년에 비해 2018 년에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관 외에서 유입한 방문객에 비해 관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약 2배 길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남.10)
❍ 최근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총 854개의 서울관광에 대한 의견 중 관광 편의시설 부족(27.9%)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교통 불편(22.8%) 및 안내 부족(22.2%)이 그 뒤를 이었음. 그 외 관광지 및 관광 프로그램 개선(15.0%), 미세먼지 및 청결 하지 못한 환경문제(4.8%), 비싼 물가(2.9%), 외국인 편의 부 족(2.6%), 아이디어 제안(1.8%) 순으로 집계됐음.11)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방문 관광객의 선호관광지 1순 위는 종로·남산, 2순위는 신촌·홍대, 3순위는 전쟁기념관, 4순 위는 국립중앙박물관, 5순위는 삼성역·봉은사·코엑스였고, 그 다 음은 잠실, 이태원, 강남역, 여의도, 가로수길, 압구정 순으로 조사됨.12)
❍ 2015년 2월 유네스코와 국제여행기구(Organisation Mondiale du Tourisme)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시하였듯이,
10) 서대문구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Ⅱ :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신촌 첫눈에 반하다 축제
11) 2020. 1. 22. 서울관광재단 보도자료
12) xxx·xxx·xxx·xxx·xxx,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방문 관광객의 선호 관광지 시공간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1호 2019. 3. p.81
오늘날 문화와 관광은 필연적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생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임.13)
- 문화의 관광자원화는 관광산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관광 의 문화화는 문화와 예술 활동을 더욱 부흥시키는 기회가 되며, 창장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한 도시, 한나라 그리고 인류의 문 화예술 유산을 보존하고 재 가치화하는데 기여함.
- 하지만 2020년 3월 현재, 관광과 관련하여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소관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14)
❍ 이러한 배경에서 서대문구의 관광 여건 조성, 지역공동체와 수 요자 중심의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하여, 지역관광 진 흥의 주체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근 거인 「서대문구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20년 3월 현재,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와 종로구에서는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음.
- 종로구에서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협의회15)를 「관 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로 지정하고자 2017년 12월 위 법인의 설립 및 감독 권한 이관을 요청하였고,16)
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2018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 역 최종보고서, 2018. 8. p.145
14) 2020. 3. 2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결과
15) 위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 (2007. 7. 27, 종로구 조례 제0696 호),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에 의거 서울특별 시의 법인설립허가(문화예술과-7584, 2009. 6. 3)를 받아 2009년 설립되었음.
마포구에서는 2017년 1월 마포구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계획(안) 을 수립한 사실이 있음.17)
❍ 그밖에도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특히 영등포구에서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숙박업, 외식업 등 민간업체 21개소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 국인 의료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을 관 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음.18)
- 영등포구는 전문 의료 서비스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되어 의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 종로구 관광체육과-24972, 2017. 12. 22.
17) 마포구 관광과-1133, 2017. 1. 26.
18) 2019. 12. 20. 서울 영등포구 보도자료
[참고1]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의거 ○○시 지 역관광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부군수)이 공동회장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5. 11. pp.20-21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군)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기초 지역관광협의회는 광역 지역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7항 및 민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기초 지역관광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00. 0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광역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기초 지역관광협의회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는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2]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2018년 5월 기준)20)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1 |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 ’89.03.27. | 광주광역시 등 2곳 | 광주광역시 |
2 | 충청권행정협의회 | ’95.03.03. | 대전광역시 등 4곳 | 세종특별시 |
3 | 호남권정책협의회 | ’04.12.15. | 광주광역시등 3곳 | 광주광역시 |
4 | G9대전충청광역권 공동발전협의회 | ’07.05.03. | 대전광역시 등 9곳 | 대전광역시 |
5 |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 ’15.10.01. | 광주광역시 등 11곳 | (전남)담양군 |
6 | 중부권정책협의회 | ’16.6.21. | 경북 등 7곳 | 경상북도 |
7 | 동해남부권해오름 동맹상생협의회 | ’17.7.27. | 울산, 포항, 경주 | 울산광역시 |
8 |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 ’81.08.28. | 안양시 등 7곳 | (경기)광명시 |
9 |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 ’86.05.01.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전남)여수시 |
10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 ’93.09.25. | 서울 강서구 등 11곳 | (서울)양천구 |
11 | 경상북도 동해권행정협의회 | ’95.04.07 | 포항시 등 6곳 | (경북)포항시 |
12 |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 ‘95.10.18. | 용인시 등 10곳 | (경기)용인시 |
13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96.06.28. | 경기도 31개 시․군 | (경기)시흥시 |
14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 ’96.12.24. | 목포시 등 9곳 | (전남)목포시 |
15 |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 ’97.08.01. | 군산시, 서천군 | (전북)군산시 |
16 |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 ’98. 12. 1. | 목포시 등 22곳 | (전남)목포시 |
17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 ’99.03.11. | 목포시 등 8곳 | (전남)담양군 |
18 | 경북시장군수협의회 | ’99.07.20. | 경북 23개 시‧군 | (경북)포항시 |
19 |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 ’01.01.01. | 광주 5개 자치구 | (광주)동구 |
20 | 치악권행정협의회 | ’01.12.27. | 원주시, 횡성군 | (강원)횡성군 |
21 | 장수벨트행정협의회 | ’03.02.06. | 순창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 (전남)곡성군 |
22 | 중부내륙행정중심권 행정협의회 | ’04.12.09. | 영월군 등 6곳 | (강원)평창군 |
23 | 백두대간행정협력 | ’08.06.16. |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강원)영월군 |
24 |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 ’09.10.26. | 안산시 등 5곳 | (경기)안산시 |
25 |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 ’12.12.11. | 원주시 등 7곳 | (경기)여주시 |
26 | 무진장행복생활권협의회 | ’14.01.17. |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 (전북)장수군 |
27 | 경원축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 ’14.01.28. | 의정부시 등 5곳 | (경기)동두천시 |
28 | 전남동부생활권협의회 | ’14.05.09. | 여수시 등 5곳 | (전남)여수시 |
29 |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 ’14.02.11. | 이천시 등 5곳 | (경기)이천시 |
30 | 삼도봉생활권협의회 | ’14.03.04. |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 (충북)영동군 |
31 | 전남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 ’14.03.24. | 나주시, 화순군 | (전남)나주시 |
32 | 소백산생활권협의회 | ’14.04.03. |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 | (강원)영월군 |
33 | 상생협력정책협의회 | ’14.07.18. |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 (전남)강진군 |
34 | 서북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 ‘14.08.05. |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 (전남)장성군 |
35 |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 ’14.09.23. | 천안시, 아산시 | (충남)천안시 |
36 | 구곡순담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 ’14.12.02. |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 (전남)구례군 |
2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pp.12-14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37 | 포항-경주 행정협의회 | ‘15.02.12 | 포항시, 경주시 | (경북)포항시 |
38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지역 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 ’15.03.09. | 포항시 등 5곳 | (경북)포항시 |
39 | 전라북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 ’15.04.17. | 남원시 등 6곳 | (전북)남원시 |
40 |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 ’15.05.01.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충남)서산시 |
41 | 임순남행복 생활권행정협의회 | ’15.05.01. | xxx, 임실군, 순창군 | (전북)남원시 |
42 | 환황해권행정협의회 | ’15.06.16. | 서산시 등 6곳 | (충남)서천군 |
43 | 보령서천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 ’15.09.22. | 보령시, 서천군 | (충남)보령시 |
44 | 동북4구행정협의회 | ’16.04.19. | 서울 성북구 등 4곳 | 서울 성북구 |
45 | 한탄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 ‘16.04.15. |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 (경기)포천시 |
46 | 강원도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 ’16.09.07. | 강릉시 등 6곳 | (강원)강릉시 |
47 |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 ’16.09.08. |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전남)장흥군 |
48 |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 ‘17.03.27 | 김천시 등 8곳 | (경북)김천시 |
49 | 남해안시도광역 관광협의회 | ’94.08. | 경남, 부산, 제주, 전남 | 경상남도 |
50 |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 ’99.01.27.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 강원도 |
51 | 동남권관광협의회 | ’01.07. | 경남, 부산, 울산 | 경상남도 |
52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 ’03.06.24. | 제주시 등 15곳 | (충남)공주시 |
53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 ’04.01.30. | 부산, 울산, 강원, 경북 | 부산광역시 |
54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 ’04.03.3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청남도 |
55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06.09.14. | 서울특별시 등 87곳 | 서울특별시 |
56 | 충청소방학교운영행정협의회 | ’12.12.27.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청남도 |
57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 ’15.09.10. | 서울특별시 등 57곳 | (경기)수원시 |
58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15.09.14. | 서울특별시 등 48곳 | (서울)성북구 |
59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 ’16.11.01 | 서울특별시 등 14곳 | 서울특별시 |
60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 ‘17.7.27 | 세종시 등 15곳 | (충남)부여군 |
61 |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 ’97.09.30. | 수원시 등 9곳 | (충북)청주시 |
62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 ’98.12.26. | 남원시 등 11곳 | (전북)진안군 |
63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 ’99.04.29. | 서울 양천구 등 13곳 | (서울)구로구 |
64 | 환경행정협의회 | ’00.04.21. | 서울 종로구 등 4곳 | (서울)종로구 |
65 |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 ’02.05.17. | 대전 유성구 등 5곳 | (충남)금산군 |
66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 ’03.04.13. | 수원시 등 15곳 | (경기)고양시 |
67 | 금강권관광협의회 | ’03.05.01. | 공주시 등 6곳 | (충남)논산시 |
68 |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 ’03.10.20. |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 (전북)부안군 |
69 | 남부권관광협의회 | ’04.01.24.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충북)보은군 |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70 |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 ’04.03.04. | 부산 기장군 등 5곳 | (전남)영광군 |
71 |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 ’04.07.06. | 영월군 등 16곳 | (경북)봉화군 |
72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04. 9.10. | 관악구 등 145곳 | (충북)제천시 |
73 |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05.06.03. | 대구 달성군 등 22곳 | (경북)고령군 |
74 |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 ’05.06.28. | 포항시 등 15곳 | (경북)포항시 |
75 |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 ’05.09.08. | 진주시, 등 11곳 | (경남)하동군 |
76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 ’06.12.15. | 대구 동구 등 11곳 | (경남)진주시 |
77 | 호수중문화관광권역 관광권협의회 | ’07.11.27. | 춘천시 등 5곳 | (강원)춘천시 |
78 | 3도3군관광협의회 | ’07.12.12. | 영동군, 금산군, 무주군 | (강원)영동군 |
79 | 접경지역시군수협의회 | ’08.04.28. | 인천 강화군 등 10곳 | (경기)파주시 |
80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 ’10.11.29. | 서울 종로구 등 13곳 | (전남)화순군 |
81 |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 ’10.12.20.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강원)영월군 |
82 | 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 | ’11.01.03. | 가평군 등 5곳 | (경기)가평군 |
83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 ’11.05.03. | 여수시등 9곳 | (경남)진주시 |
84 |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 ’11.06.23. | 서울 성동구 등 8곳 | (서울)중랑구 |
85 |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11.11.10. | 대전 대덕구 등 18곳 | (충북)충주시 |
86 | 대한민국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 ’12.03.15. | 인천 옹진군 등 10곳 | (전남)여수시 |
87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12.11.02. | 인천 강화군 등 74곳 | (충남)태안군 |
88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12.11.07. | 서울 종로구 등 25곳 | (서울)구로구 |
89 | 경부선(서울역~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 | ’12.12.27. | 서울 용산구 등 7곳 | (서울)용산구 |
90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 ’13.01.10. |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 (충남)부여군 |
91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13.03.20. | 서울 성동구 등 33곳 | (서울)성동구 |
92 |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 ’15.01.21. | 평택시 등 12곳 | (충북)제천시 |
93 | 고운최치원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 ’15.07.23. | 보령시 등 9곳 | (충남)보령시 |
94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 ’15. 9. 2. | 서울시 성북구 등 35곳 | (서울)성북구 |
95 |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 ’15.10.26. | 순천시 등 8곳 | (전남)광양시 |
96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 ’16.01.22. | 서울 성북구 등 27곳 | (경기)시흥시 |
97 | 만해한용운지방정부 행정협의회 | ’16.03.22. | 서울 성북구 6곳 | (충남)홍성군 |
98 | 고려인삼시군협의회 | ’16.06.01. | 인천시 강화군 등 16곳 | (경북)영주시 |
99 | 동계올림픽 생활권행정협의회 | ‘16.06.01. |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 (강원)평창군 |
100 |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 ’16.05.27. | 서울 종로구 등 45곳 | (서울)성동구 |
협의회명 | 구성일자 | 참여 지자체명 | 중심 지자체명 | |
101 |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16.12.15. | 서울 광진구 등 24곳 | (서울)광진구 |
102 |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 ’16.12.26. | 김천시 등 9곳 | (경북)김천시 |
103 |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 ’07.11.06 | 원주시 등 5곳 | (강원)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