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서울지점 SMS 통지서비스 이용약관
xxxx 서울지점 SMS 통지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중국xx 서울지점 (이하 “xx”)과 고객 사이의 “중국xx 서울지점 SMS 통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xx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xxx청 및 xx)
고객이 고객의 xx를 xxx여 다음 xx의 행위를 한 xx xxx약이 xx된다.
1. xx의 영업점에 xxx여 서비스 xx xx에 따라 xxx고 xx이 xx한 xx
2. xx이 제공하는 ARS 서비스 가입 절차에 따라 xxx고 xx이 이를 xx한 x x
x0x (xxxx xx)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xx한 계좌에 발생되는 xx내역이며 필요한 xx 이를 추가, xx 및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 xx시간)
고객은 xx과 xx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xx
제6조 (서비스의 xx 및 정지)
① 서비스의 xx 해지는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xxx여 xx xxx거나 xx이 제 공하는 ARS의 처리절차에 따라 xxxx을 xxx 한다.
②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은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xx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서비스 xxx수료를 약xxx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을 xxx였는데도 계속 납 부하지 않는 xx
2. 고객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한 xx
3. 고객이 제공한 xx가 본 xx 및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정확함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xx이 불가한 xx
제7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제공은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로 금융xx를 송 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조 (서비스 xxx수료)
① xxx수료는 xx과 xx한 금액으로 하며, xx 시에 xx은 영업점에 xxx 1 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 xx 알린다. 수수료(율)을 xxx는 xx에는 제13조의 xx절차를 xx한다.
② xxx수료는 xx 15일에 고객의 본 서비스 xxx좌에서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 이 출금되며, 15일이 공휴일인 xx 익영업일에 출금한다.
제9조 (xx의 xx)
① xxx x5조 및 제6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서 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xxx 한다.
② xx은 서비스 xx 발생 시 이를 신속히 xxxxx 한다.
③ xx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xx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xx로 xx하지 아니하 며 철저한 xx으로 고객xx를 성실히 xx한다.
제10조 (고객의 xx)
고객은 원활한 서비스 xx을 위하여 제2조에 의한 가입 xx 시 정확한 xx를 제공 하며 xxx재 xx에 xx이 발생한 xx 즉시 xx 또는 xx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고객이 서비스 xx 또는 xx xx 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xx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xx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
3. xx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어 있는 xx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xx을 방해, 파괴할 목 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이 xx 및 기타 xx xx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xxx상 및 면책)
xx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xx 고객에게 손해가 생 기더라도 xx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2. 고객이 전자금융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xx,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xx
3. xx이 주의xx를 다하여 고객의 실지명의인 여부에 xx 본인확인 절차를 xx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 증표의 xx,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12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xx xx의 xx 영업점 또는 고객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xxxx 및 xx xx)
① 본 xx은 서비스 xxx청을 xx에 하고 xx이 이를 xx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 생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서비스 xxxx에 따른다.
③ xx이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 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고객 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개별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xx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 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 칙
제 1조(xx일) 이 xx은 2012년 2월 27일 xx한다.
제 2조(개정일) 이 xx은 2015년 3월 17일 1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9년 2월 21일 2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9년 3월 21일 3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0년 3월 20일 4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0년 4월 20일 5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1년 3월 15일 6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2년 5월 12일 7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3년 2월 24일 8차 개정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xx은 2023년 2월 24일 8차 개정하고 2023년 4월 6일부터 xx한다
※ 안내사항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x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 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