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 연계 대출계약 부속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렌딩머신(이하 "회사"라고 한다)과 차입자(이하 "고객"이라고 한다)간의 연계대출계약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고객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의 연계대출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연계대출과 관련된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회사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보증인"이라 함은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❹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대출채권"이란 회사가 고객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의미한다.
제4조(실명거래)
① 회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❹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은 고객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고객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➃ 고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대출금 상환 시 회사에 의한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확인에 동의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고, 고객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제9조 각 호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연계대출 계약의 성립 및 변경,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❹ 계약은 성립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성립 후 대출금을 수령한 뒤에는 해당 연계대출계약을 변경, 해제,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7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고객은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고객은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없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연계대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회사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에는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9. 대출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에는 약정내용에 관한 사항
10.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에 관한 사항
11.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12. 대출채권의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자율 등의 제한)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❹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➃ 고객이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❹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 혹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본 혹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❹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고객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대출 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약정서에 표기된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플랫폼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고객에 대하여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 의무의 위탁)
본 연계대출계약의 작성에 따라 고객은 원천징수의 의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위탁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1. 고객,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 또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4. 신용조회비용
② 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❹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차입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❹, 차입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❹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➃ 회사는 연계대출계약 약정 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연계대출계약 기본약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❹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용조회비용은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어 대출 실행시에 청구되며, 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제14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각 보관한다.
②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❹편 등으로 고객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담보의 제공)
고객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의 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❹, 고객 또는 보증인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16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공공정보)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폐업,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❹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②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 킬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❹에는 고객은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❹에는 14일간, 기업이 아닌 경❹에는 1개월이상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❹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
③ 고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❹, 회사는 내용증명 ❹편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고객은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고객이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고객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➃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❹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된다.
제1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대출원금, 이자,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연체금 등)을 전부 상환할 경❹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③ 제1항의 경❹ 고객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약정서에서 정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➃ 중도상환 수수료의 대출 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 잔여일수는 일별 차감 방식으로,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대출개시일자 ~ 상환일)을 차감하여 구한다.
2.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자로부터 대출만기일자까지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1. 대출 상품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인 경❹
2.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사가 대출 만료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❹
3.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❹
4. 상기 사항 외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❹
제18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❹에,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녹취), 전자❹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❹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❹,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❹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고객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❹,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❹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서면 또는 전화(녹취), 전자❹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이의 발송 후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➃ 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❹에는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급비용: 건당 2천원
2. 발급기한: 고객이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한다.
제20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고객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❹ 포함) 경❹,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❹에, 그 성명, 인감, 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❹ 또는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고객 및 보증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 고객이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❹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❹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❹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➃ 회사가 고객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회사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❹ 이를 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❹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채권양도)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지정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매입업체에게 채권양도(매각)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원리금 수취권 부여)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며, 해당 원리금수취권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및 채권의 정보를 원리금수취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처리, 제공 등)
① 회사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자 및 투자자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여야 한다.
➃ 회사는 고객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제공, 처리,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여부 식별(확인), 회원가입
2. 고객이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제공여부 판단 및 제공: 연계대출·연계투자 등 회사의 금융서비스, 부가서비스 등
3.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4.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5.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멤버십서비스 가입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등
6.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정보 등 최신정보의 안내
7. 통계학적 분석(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등)
8. 기타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9. 신용정보 문란행위 조사
10.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변경되는 신용정보 및 회원을 특정, 그 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
11. 기타 법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모범규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자율규제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한 경❹
제24조(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본 약관 제1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❹ 서면 또는 전화, 전자❹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예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❹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5조(채권추심업무 위탁 및 수임사실 통보)
①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관리를 위임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에게 채권수임사실통지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로 보내도록 한다.
제26조(고객 신의 성실의 원칙)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❹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 고객이 대출금을 계약 시 제시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❹
2. 고객이 금융회사에 밝힌 채무 외 추가적인 채무(개인채무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❹
제27조(이행장소 및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본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연계대출 상환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❹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고객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❹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제28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회사(회사로부터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고객이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고객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고객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고객 외의 사람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고객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고객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❹가 아님에도 고객의 관계인에게 고객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회사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❹,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차입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❹려가 있거나 고객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❹, 회사는 영업점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고, 서면, 전화, 전자❹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변경 전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객이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 책임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❹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2조(대출계약철회권)
① 고객(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은 대출 신청 후 투자자 모집 이전까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연계대출계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 전화, ❹편, 팩스, 전자❹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는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❹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또한,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➃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고객이 별다른 사유없이 당사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❹,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❹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