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xx | 2009. | 02. 04 |
전면개정 | 2014. | 09. 23 |
개정 | 2014. | 11. 25 |
개정 | 2016. | 05. 09 |
개정 | 2020. | 02. 24 |
제1조 (목적) 이 xx 및 절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xx2호에 의거 타임폴리오자산xx(이하“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의 xx을 xx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xxx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금 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xx xx규칙 등(이하“xx법규”라고 한다)에 xx된 사항 외에는 이 기 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xx는 다음과 같다.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 어는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자문”xx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과 처 분, 취득과 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등에 xx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투자xx”xx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과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3.“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수수료 부과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xx없이 투자자로부터 지 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4.“xxx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의 운 xx과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5.“집합투자업” xx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xx적 가치가 있는 투자x x자산을 취득과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xx하는 것을 말한다.
6.“xx”란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1) 집합투자업자xx :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 받는 금전
2) 판매회사xx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 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3) 신탁업자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xx의대가로 집합투자xx로 부터 지급받는 금전
4) 일반사무xx회사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회사xx의 대가로서 집합투자 xx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5)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 실적에 xx하여 xx 정xxx xx xx에 따라 집합투 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6) 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7)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 자자로부터 일회적으로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8)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xx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xx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 정되어야 한다.
③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새로운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유사전략, xx구조의 집합투자xx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x x 결정xxx 한다.
⑤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특히, 판매xx 및 판매수수료 xx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xx 투자자에게, 일방적 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xxx 한다.
⑥ 집합투자xx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성과xx는 법 제86조(성과xx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xx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성과xx의 제한)에서 정하는 xx에 해당하고 그 xx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 에 이를 xxxxx 한다.
2. 판매xx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 제5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 에 귀속된다.
⑦ 동일한 모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xxx x집합투자xx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xx간에는 수 수료∙xx xx이 xxxxx xxx 한다. 단, 소규모 투자신탁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xx 이전, x x 등의 xx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투자자문 및 투자xx 수수료의 체계) ① 투자자와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x x 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을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xxx수료만을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xx 운용성과가 xxxx(BenchMark)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
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xx에는 xxx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투자자문 및 투자xx 기본수수료의 xx)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의 기본수수료는 x x금액에 xx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xx하며 요율x x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 사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수수료 xx시의 xx금액을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할지는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투자자문 및 투자xx xxx수료의 xx)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에 따라 xxx x 과 만기일 xx의 투자자산평가액(이하“xx평가가액”이라 한다)이 xx자산가액에 비하여 증가하는 xx에 그 증가율이 xx수익률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음의 xxx수료 요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xxx수료로서 xx한다.
x x | 기본형 | 혼합형 | 성과형 |
요 율 | xxx수료없음 | 〔(xx평가가액 –xx자산가액)의 증가율-xx수익률〕초과분 × (xxx수료 요율) |
② 제1항에서 xxx수료 요율x x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따라 정 한다.
③ xx수익률(Huddle Rate)은 회사와 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xx자산가액의 xx은 다음의 xx에 따라 xx한 가액으로 한다.
1. 최초로 계약하는 xx의 xx자산가액은 본 계약 당시의 투자xx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xx하는 xx xx 후 잔존하는 계약의 xx자 산가액은 1호의 xx자산가액에서 가목에 의해 xx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에 의해 xx된 금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가. xx 처리되는 xx자산가액
= 계약xx금액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 xx전일 xx자산가액) 나. xx 처리되는 xx자산가액
= 추가xxx액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 xx전일 xx자산가액)
3.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xx하는 xx 일부xx가액에 xx xxx수료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일부xx에 xx xxx수료)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 xx전일 xx자산가액 × (1+ 성과 수수료xx수익률 × 경과한 계약기간의 xx ÷ 계약기간)〕× (xxx수료 요율) × 계약xx금액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④ xx수익률을 xxxx(BenchMark)와 xx하여 책정하는 xx 회사는 xxxx를 상시 xxxxx 한다.
제8조 (계약자산의 평가) 투자xx계약 및 투자자문계약, 집합투자xx에 xx 자산의 평가는 법 제238 조 집합투자자산평가xx을 xx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수료 xx) ① 회사는 집합투자xx와 xx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xx, 그 밖의 수 수료를 xx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xxx는 xx에는 xx 법에 xx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법규에서 xx xx
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의 xx 후 xxxxx 한다.
제10조 (설xxx)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47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xx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 xxxx 한다.[별지 제1호]
제11조 (수수료의 고지)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xxx료(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를 부과하는 xx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xx4호에 따라 그 xx, 금액 등의 투자xx xx 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통보xxx 한다.[별지 제2호]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기간, 금액 등의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 과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xxx 한다.[별지 제3호](2014.11.25.)
제12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 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xx xx xx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투자자문 및 투자xx 기본수수료: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xx 징수하는 방법(이하 “선취”라 한다)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후취”라 한다)에 의 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xx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2. 투자자문 및 투자xx xxx수료: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x x xxx수료 부과xx을 충족한 xx xxx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별지 제2호]에 따른 xxx 수료 xx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수료를 지급xxx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xxx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 의 일부에 대하여 xx되는 xx 제1호에 따른 선취금액 중 xx과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이내에 환불xxx 한다.
4.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의 각종 수수료 또는 xx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 절차는 각 집 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회사는 집합투자규약xx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xx 집합투자xx와 관련된 집합투자x x의 판매회사,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xx회사 등 xx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6.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x x 수xxx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제13조 (수수료xx의 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여 공시xxx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xx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14조 (xx의 xx 및 개정)
이 xx은 xx 및 개정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xx) (2009.2.4)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에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xx 시행일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xx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 다.
부칙 (2014.9.23)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4년 9월 23일 전면개정하여 xx한다.
부칙 (2014.11.25)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개정) (2016.5.9)
제1조 (시행일) 전xxx집합투자업 인가에 따른 사xxx으로 인하여 xxxx ‘타임폴리오투자자 문’을 ‘타임폴리오자산xx’으로 xxx여 2016년 5월 9일부터 xx한다.
부칙(개정) (2020.2.24)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0년 2월 24일부터 xx한다.
✱별지xx 목록✱
[별지 제1호] 투자xx 수수료 지급 및 xx방법 확인서 [별지 제2호] 투자xx계약 수수료 xx보고서
[별지 제3호] 투자자문계약 xxx수료 xx보고서
[별지 제1호] 투자xx 수수료 지급 및 xx방법 확인서
투자xx 수수료 지급 및 xx방법 확인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xx2 호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xx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여 투자자의 합리 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xx계약에 다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로 구분하게 됩니다.
2. 투자xx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xx금액, 수수료요율,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구분
xx금액
수수료요율
지급방법
기본수수료 연
3. 투자xx계약에 따른 xxx수료의 xxxx(BenchMark), xx수익률(Huddle Rate),
수수료요율은 아래와 | 같습니다. | ||
수수료구분 | xxxx | xx수익률 | 수수료요율 |
xxx수료 | 연 |
3-1. 투자자의 xx에 의한 xxxx 제약이 발생하는 xx 위의 수수료를 xx으로 xx xxx여 정할 수 있습니다.
3-2. 재계약에 따른 xxx수료의 xx금액은 재계약 시점의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4. 투자xx계약기간 중에 추가적인 xx 및 일부의 xx가 일어나는 xx에 수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xx시: 기본수수료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잔존기간에 대하여 일할 xx된 수수료를 수취하며, xxx수료는 xxx정으로 간주하여 기존계약기간을 계약기간종료로 하여 xx합니다.
• xx시: 선취된 기본수수료가 있는 xx는 계약잔여기간에 일할 xx하여 환불하며, xxx수료는 xx분의 기간성과를 반영하여 xx하여 xx합니다.
5. 일xxx료의 xx기간은 매1년으로 하며, 투자자의 회사에 xx 납부xx는 청구일(xx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납부합니다.
[별지 제2호] 투자xx계약 수수료 xx 보고서
투자xx계약 수수료 xx 보고서
(xxxx: yyyy-dd-dd)
1. 계약사항 및 xx실적
고 객 명
xx계약xx | ❼ xx계약금액 | ❸ 계약기간 | ||
❷ 기본수수료율 | % | ➍ xxx수료율 | % | |
❺ xxxx(BenchMark) | % | |||
❻ xx수익률(Huddle Rate) | ||||
x x 실 적 | 평가금액 | |||
수익률(수수료차감전) | % | |||
수익률(수수료차감후) | % | |||
xxxx(BM)xx |
2. xxx지내역 및 xxx수료 xx내역
계약금액 변동 | ① xx자산가액 | ②+④-⑥ | |
② xx자산금액(계약) | 기본·xxx수료xx | ||
③ 추가xxx액 | |||
④ 추가xx가액 | 펀드의 설xxx에 해당 | ||
⑤ 일부xx금액 | |||
⑥ 일부xx가액 | 펀드의 xxxx에 해당 | ||
xxx수료의 xx | ⑦ xx수익률 xx | ①×❻ | |
⑧ 수수료차감전 평가액 | 기준일 순자산가액 | ||
⑨ 초과xx | ⑧-①-⑦-(③-④)+(⑤-⑥) | ||
⑩ xxx수료 | ⑨×➍ | ||
⑪ 수수료차감후 평가액 | ⑧-⑩ |
투자xx계약서상 자동 재투자 조항이 있는 xx xx되는 xx계약금액은 ⑪번 수수료차 감후 평가액이 됩니다.
xx계약에 따른 선취기본수수료를 xx계좌에서 출금하는 xx xx계약금액은 ⑪에서 기 본수수료(⑪×❷)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타임폴리오자산xx xx이사 ○○○
[별지 제3호] 투자자문계약 xxx수료 xx보고서
투자자문계약 xxx수료 xx보고서
(xxxx: yyyy-dd-dd)
1. 계약사항 및 xx실적
고객x x
xx계약xx | ❶ xx계약가액(금액) | ❸ 계약기간 | ||
❷ 기본수수료율 | % | ❹ 자문xxx수료율 | % | |
❺ xxxx(BenchMark) | ||||
❻ xx수익률(Huddle Rate) | % | |||
xx펀드 ( **** 펀드) | xx가격 | |||
x x 실 적 | 평가금액 | |||
수익률(수수료차감전) | % | |||
수익률(수수료차감후) | % | |||
xxxx(BM)xx |
2. xxx지내역 및 xxx수료 xx내역
계약금액 변동 | ① xx자산가액 | ②+➃-⑥ | |
② xx계약가액(금액) | 기본․자xxx료xx | ||
③ 추가xxx액 | |||
➃ 추가xx가액 | 펀드의 설xxx에 해당 | ||
⑤ 일부xx금액 | |||
⑥ 일부xx가액 | 펀드의 xxxx에 해당 | ||
자문xxx수료 의 xx | ⑦ xx수익률 xx | ①×❻ | |
⑧ 수수료차감전평가액 | 기준일 순자산가액 | ||
⑨ 초과xx | ⑧-①-⑦-(③-➃)+(⑤-⑥) | ||
⑩ 자문xxx수료 | ⑨×❹ | ||
⑪ 수수료차감후평가액 | ⑧-⑩ |
○ 자문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는 xx펀드( **** 펀드)의 자산xxxx로 xx 되었습니다. (자문계약서 제21조 3호)
○ xx내역을 확인하신 후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은 당사로 xx xx드립니다. (담당자: ○○○ ☏ 533-8940)
㈜타임폴리오자산xxxx이사 ○○○